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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비등 리베이트 받는 의사 자격정지 1월복지부가 관행적인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리베이트 근절대책과 관련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약사 및 도매상 등과 의료기관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행정처분 신설조항은 의·약사의 담합행위 수준에 준하는 '자격정지 및 제조업무정지 1개월'이다. 또, 리베이트 등 의약품 납품비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의료기관 행정처분규칙(부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리베이트 제공행위 신고포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약사법에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처벌규정 강화의 시행효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방침과 관련 형법(제357조)에서도 리베이트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공정거래법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으로 리베이트 근절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처벌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청렴위와 국회의 지적에 따라 행정처분 규정을 의료법에 신설키로 했다"면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 및 의료기관에 대해 담합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에는 이미 약사와 제약사간 리베이트 수수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의료법에 이에 준하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의미다.2006-11-08 12:45:21홍대업 -
연 급여비 10억원 넘는 '부자약국' 547곳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년동안 지급받는 요양급여비가 3,000만원에 못미치는 약국이 2,000여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국은 급여비 중 72% 가량을 차지하는 약품비를 제외하면 실제 약국수입인 조제행위료가 채 1,000만원도 안되는 셈이다. 반면, 연 급여비 10억원 이상인 약국은 전체 2만여곳의 2.6%를 차지하는 547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연 급여비는 꾸준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입수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약국 연간 급여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드러났다. 연 급여비 1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약국수(그래프 1 참조)는 2002년 1만995곳에서 2003년 1만1,828곳, 2004년 1만2,782곳, 2005년 1만3,822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10억원 이상 약국수도 2002년 317곳에서 2005년 547곳으로 늘었다. 이와함께 연 급여비 1억원 미만 약국수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2년 7837곳에 이르던 1억미만 약국수는 매년 줄어들어 2005년 6,737곳으로 감소했다. 연 급여비 3,000만원 이하 최하위 약국수도 같은 기간 2,843곳에서 2,359곳으로 줄었다. 이는 연간 전체약국의 평균 급여비가 2002년 1억9,000만원, 2003년 2억원, 2004년 2억2,000만원, 2005년 2억5,000만원으로 점차 증가한 영향에 따라 약국 급여비가 상향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2만559개 약국의 연간 급여비 분포도(그래프 2 참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변형된 다이아몬드 모양을 갖추었지만 두터운 층을 형성하는 허리부분이 5천만원에서 3억원미만 구간에 집중됐다. 전체 약국 중 연 급여비 5억원 이상인 상위약국수는 1,999곳으로 전체약국의 9.7%를 차지했다. 반면 1억원 미만인 하위 약국수는 6,737곳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뚜렷한 급여비 격차를 보였다. 2005년 약제비 중 약품비중 72%를 대비하면, 연 급여비 5억원인 약국의 조제료 등 행위료 추정금액은 1억4,000만원. 급여비 1억원인 약국은 2,800만원 수준이다.2006-11-08 12:44:30정웅종 -
생동기관 연구원 인력난 극심..약대에 손짓생동성 시험조작 파문 이후 생동 전문인력들의 이탈이 심해지면서 생동기관들의 시험의뢰 물량은 많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이를 전체 수용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8일 약대 교수들과 CRO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생동재평가와 재시험 대상 품목이 늘면서 제약사로부터의 생동시험 수용물량은 늘었지만, 시험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생동시험기관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시험을 위한 각종 장비 구입은 원활하지만, 전문 연구원과 박사급 팀장 수급이 어려워 기관지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중 생동시험 전문 CRO들의 경우 지난해부터 전문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생동조작 파문 후 하나둘 이탈하면서 있던 기존 인력에 대한 관리조차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CRO를 통한 생동시험 의뢰 건수는 식약청의 생동재평가 발표 등의 영향으로 문의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인력이 없어 의뢰한 시험을 수행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CRO 한 관계자는 "생동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과 박사급 팀장을 뽑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지만, 조작파문 후 생동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확연히 줄었다"고 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조작파문이 생동기관 인력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연봉을 아무리 높이 불러도 지원하려는 연구인력이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생동기관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3개월전 퇴사한 K씨는 "조작파문 후 연구원들이 조작 당사자로 주목되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동료들이 많이 생겼다"면서 "생동이 아닌 유사 직종으로 갈 예정이며, 다시 생동기관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꺼려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CRO들은 약대를 비롯해 관련 학과에 채용 공고를 실시하는가 하면, 기존 약대에서 시험을 수행했던 연구원 등을 포섭하기 위해 약대 교수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서울약대 한 교수는 "CRO에서 생동시험 전문가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시험을 담당할 사람이 없으면 원활한 생동성시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1년전부터 사람 구해달라는 CRO들의 호소가 줄을 잇는다"며 "대학에서도 생동시험을 하려는 학생, 연구원들이 줄고 있는 실정이어서 인력난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06-11-08 12:42:0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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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제 등 668품목 재평가 완료[2006년도 재평가 완료 668품목] 생물학적 제제와 혈액 및 체액용약 단일, 복합제 700여 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가 1차로 마무리돼 해당 품목의 투여금기, 이상반응 등 허가사항이 대폭 변경될 방침이다. 식약청은 8일 올해 의약품 재평가 대상인 생물학적제제 등 14개 약효군 135개 제약사 668품목(첨부파일 참고)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시안을 공개했다. 재평가 완료된 품목은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을 비롯해 기타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의약품, 혈액 및 체액용약과 생물학적 제제 중 항독소 및 렙토스피라혈청류, 혈액제제류, 생물학적 시험용제류, 생물학적 제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 레드피아정 등 668품목은 식약청의 재평가를 통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이 변경됐으며 연말까지 해당 제약사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1차로 재평가를 마무리했고 해당 제약사들이 열람 후 이의신청한 내용 등을 감안해 연말에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668품목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한 품목들이며, 자료 미제출 품목 등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에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에 의거해 재평가 시안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오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의약품관리팀에 이의신청 하도록 공지했다. 아울러 재평가 시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양일간 제약협회에서 해당 의약품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재평가시안 설명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평가 시안 열람은 오늘(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2006-11-08 12:40:29정시욱 -
"과징금 취지 살리려면 업무정지 환원필요"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체납시 당초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6월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7일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되는 과징금의 부담이 과도하다면 부과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징금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납기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토보고서는 이어 요양기관의 부정·부당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같은 국회의 지적은 당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도 포함돼 있다가 규개위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검토보고서는 이와 함께 행정제재처분인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을 분리해 규정, 과징금과 체납과징금에 대한 강제징수와 징수 순위를 국세 및 지방세 외에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12개월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장기 체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행정제재금인 과징금을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또 개정안과는 달리 대행청구기관의 범주에 종합전문과 종합병원 등을 제외한 의원급과 약국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행청구하게 한 자 및 대행청구단체 종사자로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행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대해엉구를 하게 한 자나 업무정지처분위반기관에 대해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 역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19일 복지부의 입법예고안 가운데 업무정지처분 회피를 제재하기 위한 조항과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규정,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처분 회귀 등의 주요 내용이 제외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2006-11-08 12:37: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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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릴리 조사 착수...다국적사 확대다국적제약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7일 한국릴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회사 내부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릴리 관계자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조사 진행사항은 파악중"이라고 전했다. 다국적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무작위로 진행되면서 조사대상이 4~5곳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P사, B사, A사, O사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2006-11-08 11:50:07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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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광약품 최종부도...외형 7억원 추정광주 소재 서광약품이 경영난을 못이겨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광약품은 지난 6일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다가 다음날인 7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서광약품은 월 매출 2~3억원 대 규모의 소형업체로, 전체 부도외형은 7~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서광약품은 그동안 로컬병원과 의원 등에 품목 영업을 해왔으며, 거래 의원의 부도여파로 경영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광약품 C모 사장이 연락두절 상태여서, 채권단들은 현재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06-11-08 11:40:5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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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레사' 약가인하 소송 승소폐암치료제 이레사 보험약가인하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상준 판사)은 8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취소 소송 판결을 통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혁신신약' 여부가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이레사가 혁신성을 유지하기에 과학적 검증이 미진하며 추가적인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혁신신약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피고측은 원고가 정확한 근거없이 혁신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혁신성을 유지하기에 여러가지 과학적 검증이 미진하고 약가 신청자(아스트라제네카)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내 임상결과를 보면 환자가 약제를 이용해서 폐암을 치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피고가 국내 3상 임상결과를 기다려 한국인에게 효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향후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할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아직 소송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논의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2006-11-08 11:02:02정현용 -
포항시약, 덕유산서 직선제 축제의 장 기원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한형국)는 5일 덕유산 향적봉에서 추계 등반대회를 열고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6만 약사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시약사회 회원들은 "올 약사회 선거가 지역·동문 편 가르기나 상호비방이 아닌 약사사회의 미래 비전제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시약사회 회원들은 "선거를 통해 발전적인 정책 대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직선제를 통해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등산대회에는 시약사회 회원 20여명이 참가했다.2006-11-08 10:37: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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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약국대상 보건소 약사감시 '연기'당초 8~9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울지역 약국대상 보건소 교차감시가 연기됐다. 8일 서울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당초 알려졌던 보건소 약사감시가 지자체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감시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질 않은 것 같다"며 "이번 감시는 정기 약사감시를 받지 않았던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에 교차감시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2006-11-08 10:05: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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