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J, 베링거 인겔하임에 '잔탁' 매각키로존슨앤존슨(J&J)과 화이자는 '잔탁(Zantac)'의 미국 판권을 베링거 인겔하임에 매각하기로 동의했다. J&J의 이런 움직임은 화이자의 OTC 사업부 인수를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한 것. J&J는 지난 6월 화이자의 OTC 사업부를 166억불(약 16조원)에 인수하기로 합의, 올해 말까지 양사의 거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잔탁 매각은 연방거래위원회가 J&J의 화이자 OTC 사업부 매입 허가를 수월하게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링거 인겔하임은 이번 잔탁 매입으로 OTC 제품라인을 보강하고 제산제 분야에서 주도적 브랜드로 자리잡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J&J은 화이자의 OTC 사업부를 매입하면서 '수다페드(Sudafed)', '니코레트(Nicorette)', '리스터린(Listerine)', '니오스포린(Neosporin)', '루브리덤(Lubriderm)' 등 주요 제품을 손에 넣어 OTC 부문의 매출이 두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06-10-14 00:46:43윤의경
-
'넥시움' 졸링거-앨리슨 증후군에 사용승인아스트라제네카는 위궤양약 '넥시움(Nexium)'이 졸링거-앨리슨 증후군에도 사용하도록 FDA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로 분류되는 넥시움의 성분은 이소메프라졸(esomeprazole). '로섹'의 후속약으로 이미 12-17세 소아 및 성인의 위식도역류성 질환, 고위험 환자군에서 NSAID와 관련된 위궤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다. 졸링거-앨리슨 증후군은 종양으로 인해 위에서 위산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개스트린(gastrin)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희귀 중증 만성 질환이다.2006-10-14 00:39:40윤의경
-
서울 중구약, 구민건강축제서 무료투약 봉사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이은동)가 지역 노인들에게 훈훈한 온정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12일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구민건강축제에 참여,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은동 회장은 "구민과 함께하는 약사상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지역 불우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은동 회장을 비롯해 정영숙·설경애 부회장, 정혜원여약사위원장, 조영미·김정애·유미자 이사가 참여했다.2006-10-13 22:04:15강신국 -
영등포구약, 7주과정 무료학술강좌 마련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오는 17일부터 7주과정의 추계학술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김정희 약사(상한론 약사고방 연구회 강사)가 담당하며 약국 경영에 곧바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소개된다. 타 분회 및 비개국 회원도 수강 가능하며 강의는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부터 구약사회관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신청 : 영등포구약사회 (02-2634-1188)2006-10-13 21:59:04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마약 추방은 약사 손으로"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신상직)가 마약추방에 팔을 걷었다. 구약사회는 13일 도봉구 롯데마트 앞에서 도봉구보건소와 합동으로 마약류퇴치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마약의 유해성 및 약물오남용의 폐해에 대해 알렸다. 이날 캠페인에는 강창원·노용신 부회장, 오혜라 총무, 도봉월드약국 이경선 약사 등이 참여했다.2006-10-13 21:53:47강신국 -
이택관 회장, 체육대회 앞두고 분회 순방경북약사회 이택관 회장이 15일 열릴 경북약사 체육대회를 앞두고 회원참여 독려를 위해 분회 순방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경주, 포항을 시작으로 11일 구미, 김천 및 인근 지역과 12일에는 영천, 경산, 칠곡 등지를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났다. 이 회장은 13일 상주, 문경, 영천, 영주, 의성, 군위를 14일에는 울진, 영덕을 순방할 계획이다. 한편 제9회 경북약사회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오는 15일 안동에서 개최된다.2006-10-13 21:50:05강신국
-
유 장관, 산부인과·소아과 명칭변경 힘들어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명칭변경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유 장관은 13일 오후 복지부 국감에서 이들 과목의 명칭변경에 관한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초 추진하려고 했지만, 의료계 내부 논란 때문에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항생제 처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백 의원이 포스터 등의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포스터의 문구만으로는 약효가 없고,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산부인과의 경우 여중고생이 이용할 경우 낙태 등 안좋은 인식이 있어 내원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은 청소년들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15세 이하까지만 소아과를 사용하고 청장년층은 내과로 가는 성향이 많아 결국은 청소년이 의료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며 소아과청소년과로의 명칭변경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어 미국 소아과학회의 항생제 처방자제와 관련된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를 제시하며, 국내도 이같은 방향으로 항생제 처방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2006-10-13 20:31:43홍대업
-
제약산업 특허분쟁·소송 등 사례중심 설명제약산업분야 지적재산권 설명회가 오는 20일 오후 1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에서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FTA 등으로 지적재산 보호와 진입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제약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특허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재권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진흥원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허분쟁 및 소송’과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를 주제로 특허심사관을 초빙해 진행된다. 진흥원 박병일 특허지원팀장은 이와 관련 “제약분야 외의 보건의료산업분야에도 업종단체 지재권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해 이메일(kimjs@khidi.or.kr)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2194-7329)2006-10-13 19:43:48최은택
-
"美 신약 특허연장 보장시 최대 1조원 손해"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3일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특허권 연장요구를 수용할 경우 최대 1조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신약의 특허권 연장 문제와 관련 이를 허용할 경우 최대 1조원의 건보재정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미국 신약의 특허기간을 1년 연장할 경우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건보재정의 손해가 2,500억원에 이르며, 5년간 총 5,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을 2년간 보장해줄 경우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GMP시설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도 유 장관은 “향후 5년간 530억원의 예산을 투자, GMP시설을 미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미국에 당장 상호인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생동조작 파문과 연계, 제네릭 제품의 상호인정을 미측이 수용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5년이란 유예기간을 둔 것도 제네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한미FTA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도 “포지티브는 입안예고가 이미 끝나고 규개위에서 심의에 들어갔다”면서 “FTA와 무관하게 복지부는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2006-10-13 19:03:24홍대업
-
의약단체 "비급여 자료 제출 유예해 달라"의약단체가 비급여 내역이 포함된 진료내역 일체를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1년간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세청에 전달키로 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의약계 6개 단체는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건의서에서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기밀누설금지), 20조(기록열람등) 및 건강보험법 1조(목적), 12조(보험자)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등 위헌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여건상 급여내역 이외에 전산화 돼 있지 않은 비급여 내역을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로그램 개발과 법률적 검토기간 등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2006-10-13 17:25:3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