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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잡는 약사들, 불법약국과 '일전불사'카운터 잡는 암행어사를 자처한 수원의 약사그룹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 본격적인 카운터 척결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끝난 것으로 확인돼 약사그룹은 향후 검찰에 신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그룹은 25일 수원시약사회에 홈페이지에 지역 카운터 고용약국 몇 곳을 골라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다. 약사그룹은 수원지역의 악명 높은 카운터 고용약국을 경찰에 신고, 해당약국에 잠복하며 경찰 반응과 사전내통 여부를 지켜봤다고 소개했다. 약사그룹은 10분 간격으로 경찰서에 출동사항을 확인한 후 약 1시간 뒤 조사 중이라는 경찰의 대답을 들었지만 수사결과가 '면허증을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었다'는 경찰 답변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원지역 약사그룹의 카운터 고용약국 경찰 신고는 수포로 돌아간 것. 약사그룹은 "이번 신고로 한 곳의 약국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입건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의 한계를 느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약사그룹은 "검찰에 고발을 해도 해당지역 경찰력을 이용할 텐데 걱정"이라며 "해당 카운터들이 낌새를 못 채도록 은밀하게 수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약사그룹은 "검찰 수사에서는 면허증과 카운터 대질을 통해 치밀하게 조사가 이뤄질 바란다"며 "한꺼번에 다 고발하면 오히려 카운터가 숨어드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는 이번 카운터 척결에 나선 수원지역 약사들의 노력에 성원을 보내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카운터보다도 돈 벌기에 혈안이 돼 있는 카운터 고용 약사들이 솔선수범해 엄격한 자기 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006-09-26 06:56: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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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포지티브 빈틈봤다"...규개위에 승부수|이슈분석| 포지티브 막판 뒤집기 노리는 제약업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저지하려는 제약업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포지티브 관련법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안예고 기간이 24일로 끝남에 따라 업계는 복지부 손질을 거쳐 관련법이 이첩되는 1주일여 기간동안 규개위에 대한 설득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포지티브 수용 방침이 전해진 이후 포지티브 시행을 기정사실화했던 제약업계가 이처럼 막판 반격에 나서는 것은 최근들어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정부분 힘을 얻고 있다는 판세분석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22일경 약제비 절감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원론수준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포지티브를 포함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 움직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보이콧' 성격을 띤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약제비 절감정책의 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한 반대논리 개발작업이 거의 완성됐다는 점에서 입안예고 이후 규개위를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에 첫 번째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고위 임원은 "포지티브를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규개위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달라"고 말해 내부계획이 이미 서 있음을 암시했다. 제약업계가 방향을 바꿔 다시 공격태세를 갖추는 것은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한미FTA와 맞물려 발표되면서 포지티브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매국행위로 인식됐던 여론이 일정부분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한 줄도 실리지 않았던 포지티브 반대 목소리가 최근들어 일간신문에도 게재되고 있다"며 "장점만 부각됐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우려가 시민사회단체나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은 FTA에 경도되지 않고 제도 자체를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여유를 찾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의 포지티브 수용을 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미FTA 3차 협상기간 동안 시애틀 현지에 머물렀던 업계 관계자는 "협상 기간 중 만난 미국측 인사가 'We recognize A Korean Positive List System'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포지티브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정관사 'The' 대신 한국식 제도임을 부각하는 'A'를 사용했다는 점 ▲accept(수용) 대신 recognize(인식)를 썼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포지티브를 FTA 틀안에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측 인사 역시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처럼 포지티브 시행을 둘러싼 '빈틈'이 드러나면서 제약업계가 막판 뒤집기를 노린 전방위 활동에 나설 공산이 커졌다. 협회 관계자도 "반대논리 개발작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우선 규개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을 이첩 전까지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06-09-26 06:53:0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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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GMP·제네릭·GLP' 상호인정 추진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과정에서 우리 측이 GMP뿐만 아니라 제네릭 허가와 GLP(비임상시험 관리기준)에서도 양국 상호인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FTA '우리측 아젠다'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 중 GMP, GLP, 복제의약품( 제네릭) 허가, 유사생물약 약식 허가절차 도입 등 4가지 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했다. 식약청 GMP, GLP 실사 결과로 FDA조사 갈음 우선 GMP의 경우, 상대국 정부의 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해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신청시 수입국의 현지 실태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미국에 우리나라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식약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미국FDA의 GMP조사에 갈음, 미국에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국내 제약사는 미국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대미 수출증대를 기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측은 현재 한국과 미국 모두 사전GMP 시설조사, 정기적인 실태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범위나 밸리데이션 의무화 등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 오는 2010년까지 새GMP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아젠다에 따르면 "국내 GMP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돼 유럽, 일본 등 의약품 선진국과의 상호인정 협상 촉진과 수출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GLP도 GMP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식약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미FDA의 GLP조사에 갈음토록 요구하고 있다. GLP 상호인정이 확립될 경우, 미FDA 실사가 생략돼 국내개발 의약품의 미국FDA 임상시험 승인 및 품목허가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외국에서 비임상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 신약개발 비용절감과 국내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현재 OECD 권고사항에 따라 가입국가 간에는 상호인정하고 있는 추세지만, 미국의 경우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가이드라인과 신뢰성조사가 한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제네릭 허가시 생동시험 자료와 GMP실사 면제 제네릭 허가 부분에서는 상대국 정부에서 판매승인한 제네릭의 허가를 상호인정해 생동성시험 자료와 GMP 실태조사를 면제, 상대국 정부 입증서류만으로 수입품목을 허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내 제약사가 미FDA에 제네릭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FDA의 GMP조사와 생동시험 자료를 면제받아 제네릭의 미국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제네릭 수입품목 허가신청시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받고 현지 제조업소의 GMP 운영실태를 조사해 자국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는 형편이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국내 제네릭의 미국진출 촉진을 위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미국 제네릭의 역수입 우려도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현재도 의약품 GMP증명서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받을 수 있어 새로 시장개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제네릭의 특성상 국내에 마케팅, 판매조직을 둬야 하므로 미국 제네릭 업계의 우리나라 진출에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제네릭도 약식 허가절차 도입 아젠다에서는 이와 함께 유사생물의약품(바이오제네릭)에 대한 약식 허가절차 마련과 심사 투명화에 대한 협상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미국은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을 따라 후속 개발하는 유사생물약(인성장호르몬, 인터페론, 인슐린 등)에 대해 신약에 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부 독성, 약리, 임상시험 자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약식 허가절차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정부 측은 LG 유트로핀, CJ 에포카인 등 국내 경쟁력 있는 바이오제네릭에 대해 약식 허가절차를 도입할 경우 국내 제조 제품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국내 약사법상 유사생물의약품에 대한 정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1994년부터 이들 의약품의 개념을 도입해 안전성유효성 심사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유사생물의약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2006-09-26 06:51:0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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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취업률, 의대 95.2%-약대 88.7%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평균 취업률(정규직)은 49.2%인 반면 의약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은 90%를 넘어서, 사실상 의·약대생에게 취업대란은 딴나라 이야기가 돼 버렸다. 이같은 결과는 2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2006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먼저 각 전공별 취업률 상위 10위권 이내에 의약보건 계열학과가 5개나 포진했다. 가장 취업이 잘되는 전공은 의학과로 취업률 95.2%를 기록했고 이어 간호학과가 94.7%를 나타냈다. 3위는 초등교육학과로 취업률 91.4%를 보였고 한의학 89.9%, 치의학 89.9%, 약학 88.7%를 기록했다. 의약계열 학과는 '전공일치도'도 100%에 육박했다. 각 전공별 일치도를 보면 치의학이 100%를 기록했다. 이는 치대졸업자 모두 치과관련 업무에 종사한다는 얘기다. 이어 의학 99.9%, 한의학 99.6%, 간호학 98.8%, 약학 96.6%의 전공일치도를 보였다. 한편 전문대학에서 취업이 잘 되는 분야는 해양, 뷰티아트, 광학에너지, 특수교육, 유아교육의 순이었다. 4년제 대학 가운데 졸업생이 3,000명이 넘는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을 보면, 고려대가 76.9%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74.1%), 성균관대(68.9%), 한양대(64.9%), 건국대(62.6%)가 뒤를 이었다. 서울대의 정규직 취업률은 51.6%로 11위에 그쳤다.2006-09-26 06:50:50강신국 -
2천억대 의료사고 '위험도' 별도보상 이견|심평원, 상대가치점수 개정 공청회| 의약계는 의료사고 등의 해결비용을 산출한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건보공단과 시민단체는 진료비용에 이미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별도 보상을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 의약단체 내에서도 약국, 치과, 한방은 위험도 상대가치 별도 보상에 대해서는 의과와 이해관계를 함께했지만, 위험도 상대가치 연구 결과가 지나치게 의과 쪽에 편향돼 있다면서 재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시민단체는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 25일 개최한 ‘상대가치 점수 개정 연구결과 및 공청회’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별도보상을 놓고 이 같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상대가치개발단, 위험도 반영시 상대가치 총점 1.5% 순증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강길원 반장은 연구결과 발표에서 2,000억원 가량의 의료사고 관련비용을 조사해 37억점의 상대가치 점수를 추가 산정했다면서, 이를 반영할 경우 의과 1.8%, 치과 0.5%, 한방 0.9%, 약국 0.2% 등 전체적으로 1.5%의 상대가치총점이 증가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으로 인한 상대가치 총점증가가 재정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산지수 조정시 의료사고 비용 인정 폭에 대한 재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의약단체는 이에 대해 “이번 상대가치 개정 연구는 무엇보다 위험도 상대가치를 새로 산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 지영건 보험이사는 ”의료분쟁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보상방법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은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분쟁에 대한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과 “위험도 반영안된 상대가치체계 불합리” 병원협회 박상근 총무위원장은 “그동안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었다”면서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진료위험도의 상대가치 반영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초 연구의 취지와 의료행태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위험도 비용을 감안한다면 위험도 상대가치 순증은 이견없이 반영돼야 객관성 있는 상대가치점수 체계가 성립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측 대표로 참석한 김진현 교수는 그러나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 분리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총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고 반론을 폈다. 김 교수는 특히 “그동안의 상대가치제도 운용행태를 보면 수가인상 통로로 잘못 활용해 왔었던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이번 상대가치점수와 수가를 연계시키는 것을 경계했다. 공단 “위험도 별도 보상,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건보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도 “현재 상대가치에 구분이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진료비용에 포함돼 보상됐던 것”이라며 “2,075억원의 별도 보상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위험도에 대한 보상과 조정에 대해서도 “진료과나 부문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이에 대해 “위험도 상대가치 별도 보상문제는 수가협상과 연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과 치과, 한방은 위험도 상대가치 별도 인정에 대해서는 의과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했다. 약국·치과 “위험도 연구, 객관성 없다” 재연구 필요성 제기 약사회 박인춘 보험이사는 “위험도 자체를 최초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연구결과가 의과쪽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면서 “재연구를 통해 각 부문별 위험도를 보정한 뒤 위험도 상대가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약국·치과·한방을 연구과정에서 배제했고, 활용한 자료도 60% 이상이 의과쪽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성을 학보하기 어렵다는 것. 치협 배성호 보험이사도 “일부 시술의 경우 동일 의료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이과와 치과간 위험도 차가 30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전체 상대가치에서 뿐 아니라 위험도에서도 부문간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한방은 위험도 관련 비용 반영여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서 “한방의 진료위험도는 별도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06-09-26 06:45:14최은택 -
월마트 약국, 제네릭 처방약 '4불'에 판매세계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미국 플로리다 탬파에서 약 3백개의 제네릭약에 대해 처방전 1건당 단 4불로 약가를 삭감했다. 월마트는 당뇨병, 심질환, 천식, 감기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대한 291개의 제네릭약에 대해 처방전 1건 조제시마다 4불만 내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미국의 일하는 가정의 건강관리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자평했다. -월마트, 약가삭감의 진짜 이유? 플로리다 탬파는 미국에서 소위 "은퇴 천국"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대부분이 퇴직한 노인으로 구성된 도시. 따라서 대부분의 약국 고객은 미국 정부의 노인보조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수혜자들이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따라 환자의 처방약 부담금액이 다른데 만약 어떤 노인 환자의 처방약 부담금이 처방전 1건에 7불이라고 한다면 이 노인 환자는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4불을 부담하는 것이 이득이다. 월마트로서도 메디케어 보험청구로 별로 이득이 없는 상황이라 보험급여 처리없이 현금으로 4불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된다. 여기에 약국에 들렀던 고객이 월마트에서 사가는 다른 물품으로 인한 매출증가를 생각하면 일거양득이다. -월마트 때문에 경쟁업체도 압력 월마트의 이런 결정에 미국의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도 같은 지역에서 이런 전략을 모방하기로 했고 K마트도 매월 5불에 제네릭약을 판매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하는 등 관련업계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제2의 약국체인인 CVS는 월마트의 4불 제네릭약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제네릭약들은 모두 구세대약으로 이미 보험급여율이 매우 낮아서 CVS의 의약품 매출액의 0.5% 미만을 차지한다면서 그 영향을 낮게 평가했다.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이나 기타 중간유통업체들은 월마트의 새로운 판촉 때문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월마트 약가삭감, 찬성과 반대 월마트는 이번 약가삭감으로 플로리다 주정부의 의료비 지출부담을 줄여 매해 세금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처방약값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노인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자평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월마트 근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이런 약가삭감전략을 내놓은 월마트를 비난하고 있다. 또한 독립적 약국이나 중소규모의 경쟁업체에게 과도한 압박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개인이 결정하고 부담하는 사보험체제다. 미국에서 파산을 선고하게 되는 이유의 첫번째가 의료비용 때문이라고 한다.2006-09-26 05:58:4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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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美약사면허 취득시험 100% 합격 이벤트미국약사 면허취득과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이트웨이 인스티튜트가 지난 6월 시행된 FPGEE 시험에 응시한 회원들의 100% 합격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는 내달 8일까지 미국 약사취득 시험에 대비한 1,2차 준비과정에 등록하는 약사들에게 미국 약사 진출시 필수 수강 과정인 미국약사실무과정을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약사면허 취득을 위한 첫 관문인 FPGEE 시험에 게이트웨이와 함께한 모든 약사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은 약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이를 기념해 미국 약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약사들에게 더 많은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게이트웨이 인스티튜트는 약사전문 교육사업을 제공하는 ㈜오앤씨에듀의 미국약사전문교육과정 브랜드다.2006-09-25 21:23: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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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두피모발 박람회서 염모제 홍보약국체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은 지난 22~24일 국제두피모발 뷰티박람회에 참가, 상귀비 염모제 홍보에 열을 올렸다. 회사는 약국용 두피모발관에 부스를 설치하고 지난달 첫 출시된 국내산 천연 뽕나무 성분 염색제 '상귀비-스피드', '오비채', '아큐원' 등을 소개했다. 회사는 5~7분만의 염색, 파우치 형태의 일회용 포장, 모발 손상이 없는 염색제 등 상귀비-스피드 염색제의 특징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정품 샘플을 나눠주는 시간도 가져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회사 홍보담당자는 "그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촉했지만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홍보의 기회를 넓혀 제품 이미지 및 브랜드 확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2006-09-25 20:16:48강신국 -
의료인 면허갱신제 도입 등 관리강화 필요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개정 준비포럼’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5개항을 발표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법개정 포럼은 의사의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후 면허갱신을 위한 시험 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일을 한 이후 다시 의료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재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의무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이 의료행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다 독점적인 의사행위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각종 보조적 건강요법이나 기술 등 유사의료업에 대한 자격과 양성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의료정보 관리는 별도로 ‘의료정보보호와 관린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별도법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과 선언적 내용은 의료법에 명시해야 하고, 의료광고의 합리화와 주요 정보게시 의무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실질적인 힘을 갖고 본격 가동된다면 별도의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개정 포럼은 지난 13일에 이어 22일 두 번째 포럼을 개최했으며,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3∼4회 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두 번째 포럼에서는 앞서 제시한 5개항 이외에도 ▲의료기관내 윤리위원회의 개설의무 ▲법인설립 자격완화 ▲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2006-09-25 19:49: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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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자 6천명에 불과"미국 간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1만명이고, 이로 인해 향후 국내 간호인력의 부족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간협이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미국간호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집계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특히 간협에서는 1만명이라고 밝힌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또 올 상반기 미국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생이 몇 명인지 확인된 바 없는 만큼 950명이 시험에 응시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간협은 특히 현재 미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는 2004년 말 현재 4,888명이나 2005년 응시생과 합격률을 고려해보면 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인력난이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9-25 19:29: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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