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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소지환자 '손짓' 유인도 호객행위보건복지부가 일부약국들의 환자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약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호객행위 근절을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최근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손짓'을 하거나 환자를 '부르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약국 안팎에서 손짓 또는 부르는 행위는 (환자의)실질적인 약국 선택권에 영향을 줘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도 불법적인 호객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약사법 38조 및 동법시행규칙 57조 규정을 보면 약국 개설자는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및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3일∼30일간 약국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2006-09-11 10:14:35강신국 -
공단, 정보시스템 분야 ISO9001:2000 획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으로부터 지난 4일 정보시스템 부문 ‘ISO9001:2000’ 인증을 획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ISO9001:2000 인증획득으로 정보업무 표준화와 지속적 개선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서비스기관으로써 공공분야의 품질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11일 밝혔다.2006-09-11 09:54: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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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논, 월경페스티벌 맞이 피임 이벤트한국오가논은 지난 9일부터 2일간 열린 ‘제8회 월경 페스티벌’에 참가해 인사동 쌈지길에서 피임 이벤트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월경 페스티벌의 주요 이벤트 중 하나인 ‘내 몸에 맞는 피임 찾기’와 관련 피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피임 관련 책자 및 제품을 소개했다. 또 지난 5월 개최한 ‘제3회 머시론 광고 공모전’ 수상작과 머시론 TV CF를 상영해 행사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월경페스티벌은 ‘여성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긍정하는 자리를 갖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8번째다. 한국오가논의 차윤상 과장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긍정하는 자리를 갖는 이번 행사는 국내 성문화와 의식수준이 발전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며 “제8회 월경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2006-09-11 09:42:19정현용 -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징수전담 인력 증원건강보험 고액장기체납자 대책의 일환으로 징수전담팀이 상설화되고 인력이 대폭 증원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및 건보료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단 일선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고액체납자 징수업무는 6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비상설 체납전담팀(32명)이 수행하고 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체납전담팀을 상설화 하고 징수인력 1,700명 중 일부를 상설 전담팀으로 전환하는 직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역가입자(42%)를 2009년까지 35%선으로 축소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시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주 부담이 없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하한선 하향조정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여건을 감안해 직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 상한선을 지역가입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공단이 고액체납세대 중 상위 500세대를 분석한 결과, 1,000만원 미만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0~1,500만원 232건, 1,500~2,000만원 1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2,000만원 이상도 11건이나 됐다. 공단 측은 “채권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강제징수를 시도하고 있지만, 압류된 채권이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해 체납처분집행의 실효성이 없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2006-09-11 09:4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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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불법 건강기능식품 등 특별점검식약청은 오늘(11일)부터 22일까지 6개 지방청과 시도 합동으로 추석절을 대비해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와 대형 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점검사항은 식품 제조& 8228;판매업소 등의 무허가(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허위과대 표시광고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의약품 효능을 강조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단속도 진행될 방침이어서 해당 업소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점검은 소비자 단체 등에 소속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단속으로 실시되며, 수거·검사결과 위반된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련 제조·판매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2006-09-11 09:33:1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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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불법조제 부추긴 전문약 소포장 경계"의료계 단체들이 의약품 소포장 시행방안 중 병포장을 불허한다면 약사들의 불법조제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100정 병포장 포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약사회는 누구를 위해 PTP, 포일 포장만을 주장하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약제 소포장 제도를 두고 약사회가 100정 단위 병 포장을 거부한 채 PTP와 Foil 포장만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항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편의와 의약분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병 포장을 거부하고 PTP, Foil 포장만을 고집함으로서 의약계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특히 "전문의약품이 병포장 되지 않고 일반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소포장 된다면 상호 구별이 어려워 분명 의약분업의 취지를 어기고 임의조제 될 우려가 있다"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이어 "약사회는 이를 기회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 포장을 함으로써, 이것을 임의조제 등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100정 단위 병 포장 거부를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약사의 불법조제를 부추기는 전문약 소포장을 경계한다"고 밝히고 "100정 병포장이 사라지고 전문약의 낱개포장만 허용된다면 약국 재고약 저하뿐 아니라 약사의 전문약 불법조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전문약 포장단위에 100정 병포장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전문약과 일반약 포장구분을 확실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2006-09-11 09:10:3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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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제약, '병포장 단위' 규개위서 격돌내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약품 소포장 법안에 대해 오늘(11일) 오후 2시30분 규제개혁위원회의 2차 의견청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소포장 시행방안 중 '병포장 허용' 건에 대해 감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회의를 전후한 시점에서 두 단체간 극적인 합의가 도출될지도 관심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오후 식약청, 약사회, 제약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실에서 의약품 소포장법안에 대한 간담회 형식의 2차 의견청취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 예정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소포장 법안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며, 규개위 측도 이날 의견청취를 통해 해당 법안의 규제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할 계획이다. 또 2차 간담회를 앞두고 30정 단위의 병포장 허용, 재고약 반품 명문화, 반품문제 협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약사회와 제약협회 간 의견이 엇갈렸던 일부 사안들의 조율 여부도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다. 이중 약사회 주장대로 병포장 단위를 30정으로 할지, 제약협회 주장처럼 한달분 상용량을 기준으로 100정 병포장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제약협회와 약사회는 오늘 회동을 앞두고 지난 10일 서울시내 A호텔에서 비공식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이번주내 소포장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약청도 소포장 의무시행일인 10월 7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남아있는 절차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 일정대로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약사회 모두 병포장 단위보다 감정적인 대결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날 모임을 통해 양 단체간 합의점을 찾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시행예정일이 한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규개위나 식약청, 관련 단체들도 자기 목표를 위해 최대한의 절충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합의 결렬 이후 이사일동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고 제약협회가 재고약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약사회는 "직접 당사자인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소포장을 회피하기 위해 음해성 발언과 활동을 한 관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2006-09-11 06:57:4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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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은 보험되는데 약값은 왜 보험 안되나"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 문제에 '뒤늦게' 딴지를 걸고 있는 의사단체가 급기야 광고전을 통한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1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의견광고 '밥값은 보험이 되는데 약값은 보험이 안된다?'에서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약복합제 742품목에 대한 비급여 조치로 연간 1,500억원의 약값부담을 국민이 추가로 떠 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입원환자 식대 급여조치로 발생하는 연간 5,000~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조치 등 국민약값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가 메우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일반약복합제의 예로 소화제, 제산제, 진통소염제 등을 거론하며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이란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논의를 당초 방관했던 의사단체가 뒤늦게 딴지를 걸고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비급여 전환 대상으로 선정한 일반약복합제 881품목을 지난 7월 13일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후 7월 20일 소위원회를 거칠 때까지 의사단체는 이 문제를 관심권 밖의 사항으로 대해왔다. 약제전문평가위원 중 한 명은 "복합제 문제를 다룬 첫 회의에 의협측 위원은 아예 불참하는 등 이에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랬던 의사단체가 방향을 바꿔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제동을 공식적으로 걸고 나온 것은 7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날 건정심 회의는 제약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총 742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결정하는 최종 단계였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139개 품목(성분수 74개)에 대한 급여유지를 요청하고 대상 명단을 제출했으나 건정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74개 성분에 해당하는 총 품목수가 499개인데 이중 139개만을 비급여하자는 것에 대한 논리적 모순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주장대로라면 같은 성분의 품목이 어떤 것은 급여고, 어떤 것은 비급여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팔짱끼고 있던' 의사단체가 이같은 설익은 주장을 편 것은 일반약복합제 문제에 대한 일선의사들의 불만이 예상과 달리 확산되면서 황급히 진화에 나섰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비급여 전환 위기를 벗어나려는 제약업체들이 의협을 대상으로 '구애'를 벌인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같은 해프닝을 연출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후 의협은 자체 검토를 거쳐 이번에는 53개 성분의 총 290개 품목에 대한 급여유지 요청을 8월 21일 열린 약제전문위에 재요청했다. 이 당시 의협이 밝힌 선정기준은 ▲전문약 성격으로 오남용 우려(40성분 130품목) ▲유소아 오남용 우려(10성분 47품목) ▲다빈도 약(3성분 113품목) 등 이었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있다면 급여-비급여를 논의할 게 아니라 허가변경 요청을 통해 전문약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마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8월 25일 다시 열린 약제전문위는 급여유지 주장을 뒷받침할 임상적 논거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의협은 관련자료 제출을 미룬 채 대중광고를 통한 여론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약제전문위 또다른 관계자는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비급여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일반약은 의료자원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판단해 적정하게 복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보편적 경향을 의협이 뚜렷한 논리적 근거없이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2006-09-11 06:56:46박찬하 -
미, 3차협상서 본색 드러내...특허 파상공세[한미FTA 제3차 협상 결과] 한미FTA 3차 협상이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첫 공식적인 협상이라는 것 외에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 없었다. 지난 1, 2차 협상 때보다는 다소 구체화된 입장을 교환한 정도라는 것이 협상단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미, 신약 특허강화 논의...현격한 시각차만 확인 미국은 이번 시애틀 3차 협상에서 이미 예고됐던 대로 신약의 특허권 강화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1, 2차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 ▲특허대상의 확대 ▲특허추가에 의한 특허연장 ▲특허와 의약품 허가 업무연계 등이었다. 미국은 신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된 자료에 대해 국내 제약사가 원용하거나 인용해 제네릭 허가를 얻을 수 없도록 하고, 특히 WTO의 TRIPs의 ‘자료보호’ 규정 이상의 ‘배타적 자료보호’를 요구하는 등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은 이와 함께 제네릭 품목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를 의무화하고, 식약청의 제네릭 허가단계에서 특허권자의 특허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제네릭 허가를 금지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 특허기간 중 품목허가를 목적으로 한 시험을 위해 특허를 사용하는 문제(Bolar Provision)에 대해서도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맞서 한국은 신약의 자료독점권과 관련 현행 국내법(약사법)에서도 WTO의 TRIPs의 자료보호 규정에 부합되는 신약재심사제도(4∼6년간)를 운영하고 있고 있는 만큼 이 범위 내에서 협상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방침에 대해서도 현행 약사법에 특허 침해와 관련 사후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미국에 주지시키면서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제네릭 개발을 원천 봉쇄하거나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Bolar Provision 역시 국내제약 발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도 요구...한 “보호대상 동일품목 국한” 미국은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도 요구했다. 특허권자의 개발비용 등 시간적& 8228;물적 투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제3자가 자료를 함부로 원용 또는 인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수용, 자료보호 대상범위가 유사의약품(simila product)에까지 확대될 경우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개발하는 염변경 의약품까지도 오리지널 자료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원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개량신약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최소 5년 이상의 허가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보호대상 자료는 미공개시험 자료로 한정하고, 보호대상 범위 역시 동일품목에 국한하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전문약 대중광고도 한미간 이견을 보인 대목이다. 미국은 한국에 알려진 것과 달리 전면허용이 아닌 제한적 허용을 요구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전문약을 환자의 선택에 맡길 수 없다”는 '불가' 입장을 전달했지만, 전혀 협상의 여지를 배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합리적 요구는 수용 가능"...포지티브 연내 시행과 연계 이번 협상에서 한미간 현격한 시각차를 재확인했지만, 전혀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물론 협상 관계자들도 “미국의 합리적 요구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특허문제와 관련해서도 특허지연이 해당관청에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는 방안이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신약의 등재결정 과정에서의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전문약의 제한적 광고 허용 등이 그렇다. 10일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복지부 관계자도 “신약의 특허강화에 대한 이견을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우리 주장만 할 수는 없으며, 향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물론 복지부도 FTA협상 타결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이유는 포지티브의 연내 시행방침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4차 협상 전에 제3국에서의 별도협상을 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선뜻 수용한 것이다. 자칫 한미FTA가 포지티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탓에 포지티브의 연내 시행방침을 고수하려는 복지부가 협상을 서두를 경우 자칫 말로 주고 되로 받는 ‘손해 보는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말경 제3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별도협상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2006-09-11 06:53:28홍대업 -
"의약품 협상, 끝없는 평행선만 달렸다"복지부 전만복 FTA 국장(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은 10일 “시애틀 3차 의약품 협상에서도 끝없는 평행선만 달렸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이날 오후 한미FTA 3차 협상을 마치고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국장은 지난 8월 싱가포르 별도협상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관련된 미국의 16개 요구안 등이 협상테이블에 올랐지만, 논의만 됐을 뿐 타결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국장은 ‘신약의 특허권 강화와 관련 진척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논의됐지만, 역시 타결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싱가포르 협상과 다른 것은 선정된 의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 ▲특허대상의 확대 ▲특허추가에 의한 특허연장 ▲특허와 의약품 허가 업무연계 등을 요구한 미국과 ▲의약품 특허만료된 제네릭 품목의 상호 인정 ▲GMP시설 상호인정 ▲생물학적제제(백신제제 등) 허가규정의 투명성 등을 요구한 한국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 전 국장의 말이다. 이와 함께 전 국장은 “이번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 따라 4차 협상 전에 별도협상을 진행키로 했다”면서 “아직까지 장소와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협상은 미국측에서 먼저 요구했으며, 우리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협상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별도협상 장소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중립적인 제3국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별도협상의 시기는 10월초 추석 연휴와 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에서 제4차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빠르면 이달말경 제3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3차 협상에서도 별다른 협상진전이 없음에 따라 제3국에서 이뤄지는 별도협상에서 주요 쟁점사안을 최대한 조율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2006-09-11 06:52: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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