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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소지환자 '손짓' 유인도 호객행위

  • 강신국
  • 2006-09-11 10:14:35
  • 복지부, 약사회에 공문발송...민원제보 잇따라

보건복지부가 일부약국들의 환자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약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호객행위 근절을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최근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손짓'을 하거나 환자를 '부르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약국 안팎에서 손짓 또는 부르는 행위는 (환자의)실질적인 약국 선택권에 영향을 줘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도 불법적인 호객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약사법 38조 및 동법시행규칙 57조 규정을 보면 약국 개설자는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및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3일∼30일간 약국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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