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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289품목 급여환원 합의도출 '실패'정부와 의약단체가 의협이 제기한 일반약 복합제 289품목에 대한 급여유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의협이 제기한 일반약 복합제 289품목의 급여유지에 대해 심의했지만 각 위원들의 입장차가 첨예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측은 이날 다빈도 품목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제품은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펴며 일반약 복합제 289품목의 급여유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회협측도 의협의 주장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단, 약사회, 소비자단체측은 원안대로 일반약 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협측의 주장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측은 다빈도 품목이라서 또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협의 논리는 말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단체측도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환자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인한 저항이 예상된다는 신중론을 폈지만 복합제 비급여 전환의 큰 틀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가동, 의협의 주장을 재논의 한 뒤 평가위에 재상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협의 문제제기로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약제전문위원들의 표결로 결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의협 안중 몇 품목만 급여를 유지하는 정치적인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지만 의협의 반발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2006-08-28 06:53: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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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복수처방, 건수는 줄고 기관수 늘어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저함량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복수처방 행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수처방을 시정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심사조정 제도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저함량과 배수함량이 동시에 보험등재돼 있는 722개 보험의약품을 대상으로 지난 2/4분기 원외처방 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처방 건수와 액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저함량 약제를 복수처방한 의료기관은 지난 4월 1만212곳에서 6월 1만426곳으로 214곳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종전에 저함량을 복수처방 했던 의료기관들의 경우 주의통보와 권고를 받고 처방을 자제하는 반면, 주의·권고 통보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새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 복수처방이 발생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주의통보를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의통보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심평원은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고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진료비 명세서 서식변경안도 제출한 것을 알려졌다. 진료상 부득이한 사유를 서식에 기입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심사조정시 참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겠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사조정을 곧바로 시행할 경우 무리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 “모니터링과 시정권고를 지속적으로 편 뒤, 처방행태가 상당부분 개선된 시점에서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관련 서식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만큼 변경고시가 나오면 시행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2006-08-28 06:48: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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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도매상 리베이트 제공여부 조사보훈복지의료공단이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공단직원들에게 리베이트 등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했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착수해 도매업계가 또 한번 긴장하고 있다. 보훈공단측은 직원 청렴도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설문결과가 어떻게 사용될지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유사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직후 보훈병원 거래업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어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실은 총 13개 문항의 ‘2006년도 청렴도 측정 설문지’를 지난 24일 도매업체에 발송했다. 이번 설문은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공단직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설문지는 행정& 8228;업무처리& 8228;업무자의 행태 및 태도& 8228;부패실태 등으로 나눠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납품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례가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 청렴도 조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실시할 사안이지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민감한 항목을 질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괜히 설문에 응했다가 뒤통수를 맞는니 아예 답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설문조사가 있었는 데, 얼마 있다가 검찰조사가 나와 업계가 한 바탕 소동을 겪었다”면서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받는 기분이 편치 않다”고 지적했다.2006-08-28 06:46: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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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 '미라펙스' RLS 용도특허 소송베링거인겔하임이 파킨슨병 치료제 ' 미라펙스'(성분명 염산프라미펙솔)에 하지불안증후군(RLS) 치료용도를 추가하기 위한 특허심판을 재개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8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베링거는 지난해 7월 제기했다가 취하한 '프라미펙솔의 RLS 치료용도 거절결정 불복심판'(사건번호 2006원7482)을 이달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링거는 RLS에 대한 파일럿(pilot) 연구에서,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주에 걸쳐 1일 1.5㎎ 이하로 프라미펙솔을 투여해 증상완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명시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특허심판원이 적응증 추가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청 심사국으로 특허심사를 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링거가 유독 미라펙스의 RLS 적응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출실적을 최소 100% 이상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 본사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RLS 적응증 특허심판도 이같은 부분에 기반한 전초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RLS 치료제로 승인된 제품은 GSK의 파킨슨병 치료제 '리큅'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약의 독점을 견제하는 것 만으로도 시장 성장 속도를 급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전망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국내에서 16억원 규모였던 미라펙스 매출 규모를 30억원 이상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가능하면 연내에 RLS 적응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회사는 식약청에 RLS 적응증 추가 신청을 제기한 상태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올 연말까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이와 관련 “RLS 적응증에 우울증 관련 적응증을 더해 2010년까지 미라펙스의 매출을 100억원대로 늘릴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베링거가 이번 특허심판에서 RLS 치료용도를 인정받고 식약청에서도 적응증을 추가승인 받을 경우, 리큅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시장상황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2006-08-28 06:40:59정현용 -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상표등록 무산아스트라제네카가 항암제용 상표로 출원한 'APLYXAR'의 등록이 최종 거부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김황식·이규홍)는 최근 아스트라가 특허법원의 2004년 3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APLYXAR 상표등록 사건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스트라가 항암제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출원한 APLYXAR는 선등록상표인 'PRIXAR(상표권자 훽스트, 항생제)'와 외관 및 관념상 대비되지 않으나 호칭이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출원상표인 APLYXAR는 ▲아플리사(르) ▲아프리사(르)로, 선등록상표인 PRIXAR는 ▲프리사(르)로 호칭될 수 있어 앞의 '아' 발음을 제외하면 '프리사(르)' 부분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 발음이 덧붙여져 있으나 이는 전체 호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양 상표의 전체 호칭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강하게 발음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아스트라는 2001년 9월 상표출원한 이후 특허법원, 대법원을 거치며 5년여간 APLYXAR 상표등록을 추진했으나 결국 선등록상표인 훽스트의 PRIXAR에 막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측은 이와관련 "APLYXAR 상표문제는 한국아스트라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아마도 신약개발을 진행하는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인 것 같으나 확인절차를 거쳐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2006-08-28 06:36:06박찬하 -
FTA 16개 요구안 기막힌다미국이 싱가포르에서 융단폭격에 버금가는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음에도 복지부 장관은 그 요구안을 과도한 착시현상이라고 봤다. 그 말은 요구안이 아직 가랑비에 불과하니 신경 쓸 것이 별로 없다는 식의 해석으로 들린다. 이미 닥친 위기감도, 앞으로 닥칠 위기의 예감도 애써 피해가는 듯해 아연실색이다. 장관은 전혀 합의한 사항이 없다고도 말해 언젠가 반드시 맞을 장대비를 잊고 있는 모양이다. 이 정부는 의약품 분야 한·미 FTA 협상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지 내내 의문스럽다. 미국은 이번 압박협상에서 16개나 되는 요구사항을 내놨지만 우리 측은 고작 3개항을 내놓은데 불과하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 우리는 한참 밀리고 있다. 미국은 장단기 전략을 함축적으로 담아 우리의 심장부에 비수를 들이 댄 상황이지만 우리는 과녁조차 겨냥하지 못한 모양새다. 장관의 말 대로 백번 양보해 16개 요구사항중 대부분이 약가제도와 보험등재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특허나 지적재산권 문제는 일절 거론된 바 없다고 인정하겠다. 하지만 요구안의 이면에 담긴 내용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의 안일한 답변은 있을 수 없다. 자구만 보면 요구안이 특허와 무관한 듯 보이지만 잘 따져 보면 특허의 범주에서 결정적 일격을 당했다고 봐야 한다. 요구사항의 핵심들을 보면 ‘아주 특별한’ 기준과 표준 그리고 절차들로 꽉 차 있다. 그것들이 대개 미국식 가이드라인일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미국이 바라보는 눈높이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가 도저히 맞추기 어려운 그들의 수준이라면 곧 특허다. 요구사항중 서두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이른바 ‘혁신적 신약’에 대한 요구는 한국의 신약개발 수준이나 여력을 익히 알면서도 온전히 무시한 가운데 협박하는 행위다. 굳이 속되게 표현하면 첨단무기를 팔아먹는 식이다. 미국이 만든 무기의 품질기준으로 한국도 그런 무기를 만드는데 투자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자국 기업들을 우선시 하라는 요구다. 우리 수준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나아가 그런 미국의 무기에 미국기준의 인증마크를 한국이 붙여주고, 팔 가격도 높게 책정해 달라는 주문이니 유구무언이다. 보험등재 적정성, 급여결정을 위한 의약품 효과의 판단 기준이나 방법과 표준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맞춘다는 것은 상황이 열악한 국산 제네릭의 퇴출명령과 같다. 나아가면 ‘한국산’에 대해서는 진입금지 명령 수준일 것이다. 품질이 우수하니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역시 특허의 범주다. 미국은 내내 그런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 간 특권은 일국의 주권이 개입되는 만큼 절대적이고 배타적 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 자세다. 미국은 약물 경제성 평가에 대한 기준 방법과 표준도 요구했다. 사실 미국의 약물 경제성 평가 노하우는 시판약물에 대해 상시 추적 평가하는 시스템이 정교하게 가동되고 있어 가히 세계 최고수준이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그런 경제성 평가 노하우를 배워야 하고 적용해야 할 입장에 있기는 하다. 특히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포지티브 제에 경제성 평가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선결작업이다. 결국 미국은 겉으로는 포지티브를 찬성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이 우선시되지 않는 포지티브는 반대한다는 깃발을 들고 나오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약가산정이나 급여기준에 대한 것도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이에 대해 법 규정과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결정기준 시기 체계에 있어서 독립적 검토’라는 말의 의미가 참으로 모호하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문구대로만 보면 그것을 미국 것만 따로 해달라거나 특혜를 달라는 식이 아니고 뭔가. 법령이나 기준을 결정하는데 그 시기를 별도로 공지해 달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설사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외자사는 미국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요구에 응할 때 다른 외자사들도 그런 요구를 할 것임은 자명하다. 보험약의 약가산정 기준이나 급여기준 결정을 업체에 따라, 국가에 따라 수십 개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물가상승에 따른 약가 재조정 요구도 우습다. 미국의 약가는 과연 물가상승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막대하게 투자한 연구·개발비와는 무관하게 물가상승분만 약가에 반영해 줘도 된다는 의미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용량과 약가를 연계해 달라는 것도 상식이하다. 사용량 대비 높은 약가를 원하는 것이라면 물량적으로 장악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완전한 독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미국 내에서조차 독점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막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또한 배타적 특권과 독점의 요구는 자유무역의 근본원칙에 위배됨을 그들도 알 것이고, 그러한 패권의 폭력성을 알기에 분노한다. 미국의 요구에 비하면 우리의 요구는 정말 초라하다. GMP의 상호인정, 특허만료 복제약의 상호인정 등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요구사항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눈치를 본 흔적과 방어에 진땀을 흘린 흔적이 배어 있다. 이러다가는 미국이 부분적으로 양보한 것 마저 그들에게 큰 명분이 된다. 의약품 분야가 스스로 다른 분야의 제물이 되면서도 다른 분야의 FTA 협상에서 흥정용으로까지 이용되는 치명타를 안겨주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장관은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장담했다. 그 '오차없음'이 우리는 국익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의 지침은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한국 대통령의 지침을 존중한다는 의미인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발언이다.2006-08-28 06:30:3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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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CRO 중추를 책임지겠다"생동성시험 자료조작 파문후 제약업계가 연일 시끄럽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수행하는 전문기관(CRO)들도 생동성 사업을 접거나, 타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더욱이 식약청이 생동 후속대책으로 생동기관 지정제를 들고 나오면서 의대, 약대, 연구소 등 40여곳에 이르는 생동기관들의 속앓이는 이만저만 한게 아니라고. 이런 시기에 생동시험과 신약, 약물분석 서비스를 주요 업무 타깃으로 내수뿐 아니라 CRO의 해외수출까지 당찬 도전장을 내민 서울의약연구소 김호현(36, 사진) 대표를 만났다. 연구소를 방문하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벽에 걸린 '윤리경영 헌장'이 담긴 액자. "우리는 기업활동에 있어 제반법규 및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내용인 즉슨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 "연구 결과물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노력하여 공존 및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등이 포함됐다. 생동조작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때, 시험기관에서 접하는 여느 문구보다 와닿는 말이기에 자연히 눈길이 쏠린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연구원들이 스스로 해당 연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아와 선뜻 자발적인 윤리헌장을 만들었다"면서 시류에 휩쓸리는 경영보다는 실력 위주의 경쟁을 다짐한다. 그는 "모든 연구소들이 저마다의 경쟁력이 있고 실력도 있겠지만, 타 연구소와 비교하기보다는 우리가 갖춘 노하우로 경쟁하겠다"며 "기존 인맥으로 승부하기보다 생동시험 실력으로 인지도를 높여나갈 것"이란다. 약사 출신을 비롯해 석사이상 연구원 15명이 이 연구소의 주인들. 설립일이 지난해 8월이다보니 이제야 돌잔치를 할 시기. 그러나 설립 1주년된 연구소지만 지난달 식약청으로부터 독성동태시험 중 분석시험 분야에서 GLP(Good Laboratory Practice) 기관으로 지정받았을 만큼 실력만은 새내기가 아니라고. 김 대표는 "얼마전 외국의 대형 다국적제약사에서 약물분석을 의뢰해왔고,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은 적이 있다"면서 "보고서 수준에도 만족하는 걸 보고 자신감을 얻었고 CRO의 해외수출도 현실이 됐다"고 자평했다. 개인적으로 그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후 중앙대약대에서 약학박사를 수료한 이력이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의 과학자상(분석화학 분야)도 수상했다. 주목할 부분은 일본(메이조대 약학부 연구원), 미국(브림엄영대 생화학과)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6~7년간 약 300여건의 생동시험을 몸소 경험했단다. "국내에서 생동시험의 초창기부터 관여해왔다"는 그는 "생동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윤리적인 문제와 신뢰성이라는 부분을 알게됐다"고 말한다. 새내기 연구소의 대표로서,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내년에는 국내 CRO의 중추를 책임지겠다는 말은 잊지 않았다.2006-08-28 06:20:13정시욱 -
사선으로 내몰린 제약 연구원제약사 연구개발 직원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결국 암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사망한 신모 연구원은 총 10년 동안 무려 벤젠 5,057.5ml, 톨루엔 3만3,605ml를 접했고, 퇴사 후인 지난 2001년 백혈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투병하다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다. 재판을 통해 망자의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뉴스는 차츰 잊혀져가고 있지만 업계 일선에서는 이번 사건이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묵묵히 제품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조차 없다고 한다지만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은 만큼 다른 누군가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기술직이나 연구직이 회사의 핵심인력이라고 본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질환이 발병할 때까지 무방비로 방치한 회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된다 싶을 경우 그 빈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연구원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신약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연구의 연속성을 담보하려면 직원들의 건강부터 책임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방지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연구원들 스스로도 ‘이만하면 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화학 분야에서 전문가임을 자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벤젠 등 유해한 반응 용매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뒤에 회사의 안전정책에 맞춰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해결해 나간다면 이번과 같은 ‘비극’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2006-08-28 06:12:2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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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직영약국과 유통일원화▶약사회가 도매업체가 위장개설한 약국을 잡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도매협회가 직영약국 퇴출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경우 유통일원화 문제를 집고 넘어가겠다고 밝히기까지 혔는데... ▶도매업체가 약국을 직영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헌데, 유통일원화가 직영약국 개설을 야기 시킨주범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듯. ▶도매 직영약국을 척결시키고 싶다면 도매협회와 협조하면 될 일이지, 유통일원화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을까2006-08-28 06:11: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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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항우울제, 태아 호흡기 문제 유발"푸로작, 세로자트 등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계열의 항우울제가 임부에게 사용되면 저체중아 출산, 태아 호흡문제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에 발표됐다.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의 팀 오버랜더 박사와 연구진은 19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출생한 약 12만명의 자료를 근거로 임신 중 SSRI 항우울제를 사용한 임부에서 출생한 1천4백여명과 우울증이 있으나 SSRI 항우울제로 치료하지 않은 임부에서 출생한 1만4천여명을 비교했다. 그 결과 SSRI를 사용한 여성에서 태어난 자녀에서 호흡기 문제 발생률은 13.9%, 사용하지 않은 여성에서 태어난 자녀는 7.8%로 SSRI를 사용시 호흡기 문제가 증가했으며 신생아의 병원 입원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시 체중도 더 낮았으며 SSRI를 사용한 여성은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한 비율도 더 높았다. 연구진은 임신 중 SSRI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경우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임부의 우울증을 치료해서 얻는 혜택과 치료하지 않고 두는 위험을 가중해 치료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2006-08-28 02:41:2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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