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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케어, 천연음료 '옵티마달맞이' 출시약국체인 옵티마케어가 약국용 천연음료 '옵티마 달맞이'를 재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품에는 당귀, 천궁, 백작약, 계지, 백출 등 한방제제와 타우린 등이 함유돼 있고 월경통이 있거나 월경불순과 출산 후 산후조리 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단종 품목으로 생산을 중단했다가 회원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생산을 재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품문의: 옵티마케어(1588-7656)2006-08-22 13:47:44강신국 -
동작구약 "약국 변해야 산다" 체인지팜 강좌동작구약사회(회장 박찬두)가 회원약국 경영활성화 일환으로 체인지팜 강좌를 개설한다. '월 300~700만원 더 벌기'를 목표로 한 이번 강좌에는 약국경영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경영활성화 기법을 소개한다. 강좌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오후 9시 동작구 약사회관에서 열린다. 교육내용은 '약국경영구조 바꿔야 고객이 온다', '약국 마케팅 변화', '우리약국 경영 진단', '체인지팜 컨설팅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2006-08-22 13:40:1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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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원, '미다졸람주' 등 53품목 입찰산재의료관리원이 ‘미다졸람주’ 등 연간 사용의약품 53품목을 오는 29일 오후 5시 긴급 입찰한다. 이번 입찰을 군별 총비율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1군에서는 ‘가비펜틴 300mg’ 등 25개 성분에 62품목이 경합에 붙여진다. 단가계약 품목은 26품목. 또 2군에서는 ‘글리메피리드 2mg’ 등 25개 성분에 62품목이 경합, 27품목을 단가계약 한다. 서류등록 마감은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며, 전자입찰 투찰은 서류등록업체에 한해 유효하다. (문의: 02-2165-7158/7137)2006-08-22 13:31: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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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처방전, 금품 교환해준 약국 적발의료급여환자에 대해 과잉처방이나 과잉조제를 일삼는 의·약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의료쇼핑을 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처방전을 금전 등으로 교환해준 일부 약국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22일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의 사례와 과잉처방 및 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중앙 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의 수진자 조회 및 의료급여기관 실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쇼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남 Y시에 거주하는 의료급여환자 2명(정신지체 3급)의 경우 지난 1년간 70여곳의 병의원을 함께 순회하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이 무려 3,341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000여장은 3개 약국에서 집중 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1일 최고 27곳의 병의원을 순회하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은 51장에 달했으며, 이 중 19장은 B약국에서, 17장은 YK약국에서, 15장은 Y약국에서 같은 날 모두 조제받은 것으로 청구됐다. 이들이 지난해 11월7일 하루 동안 조제받은 의약품 내역을 살펴보면 A씨(남·22)의 경우 경구약제 264.5정(항생제 47정 포함)과 주사제 7앰플, 점안액 2.48cc, 연고 21g, 파스류 21매 등이며, B씨(남·22)는 경구약제 297정(항생제 22정 포함), 파스 26매, 연고제 2개 등을 조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의료급여환자가 건네준 처방전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교환해준 의혹이 있는 일부 약국과 복지부의 현지조사기간 중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전산자료 교체 및 폐기 의혹, 폐업신고 등 조제자료 은닉 의혹이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위부정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개업을 하더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복용하던 의약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는 등 중복처방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삭감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단골병원과 단골약국을 선택해 이용토록 하는 동시에 의료급여 관리사의 사례관리에 불응할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제한토록 하는 ‘급여일수 연장승인 지침’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2006-08-22 12:35:25홍대업 -
약사 80%, 대체조제 가능해도 실행률 낮다개국약사 10명 중 8명은 대체조제가 가능해도 실제 실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가 최근 약사 4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 실행률에 대해 약사 53%는 '아주 낮다'고 답했고 26.8%는 '낮다'고 응답해 약사 79.8%가 대체조제에 미온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조제 실행률이 '높다'는 약사는 3%에 그쳤고 '보통'이라고 답한 약사는 11.4%였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대체조제시 환자 동의는 의외로 쉬웠고 의사들의 반응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후통보 완화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약사 61.2%는 약국 경영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일반약 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건식·화장품 등 다각경영'이 11.2%, '단골환자 확보' 10.8%, '복약지도 강화' 8.7% 순 이었다. 대구지역 약국들의 병의원 인접도 조사결과도 나왔다. 약국 80%는 '병·의원 인근에 인접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중 '의원과 동일건물에 있다'는 약국도 39.6%에 달해 대구지역도 의약분업 이후 약국입지 재편이 가속화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번약국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약사 72.2%는 '필요하다'고 답해 당번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약사들의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 무응답은 5.9%였다. 개국약사들은 연수교육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제시된 의견을 보면 ▲친절교육 등 약국경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 ▲약사 윤리를 위한 인성교육 ▲복약지도 강좌 ▲바뀐 약사법과 행정사례 ▲성공적인 (약국)경영사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즐거운 내용 ▲인터넷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회무에 반영, 회원들의 불편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2006-08-22 12:33:29강신국 -
의협 생동검증 "심바스타틴 기준치 벗어나"생물학적동등성 품목인 제네릭 제품간 비교약동학 시험 결과 '글리메피리드'는 기준치를 만족한 반면 '심바스타틴'은 기준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장인진 서울의대 교수팀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우리나라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수록됐다. 장 교수팀은 대체조제시 생동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치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글리메피리드와 심바스타틴을 임의로 선정, 생동성시험과 유사한 비교약동학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먼저 한독약품 당뇨약 아마릴정의 제네릭 품목인 '글리메피리드' 제제에 대한 약동학 시험 결과 시간-혈중농도곡선하면적(AUC)과 혈장최고농도(Cmax)가 모두 기준치를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에서는 '인바이오넷글리메피리드정'(인바이오넷)과 '아마디엠정'(동성제약)을 각각 시험약과 대조약으로 사용했다. 시험결과 두 약물의 로그변환한 AUC 평균치 차이는 0.94∼1.13, Cmax도 0.94∼1.16으로 나타나 기준치(0.8∼1.25)를 만족시켰다. 그러나 한국MSD 고지혈증약 조코정의 제네릭인 '심바스타틴' 제제를 대상으로 한 생동성 시험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코정을 대조약으로, 심바크린정(구주제약)과 조바틴정(진양제약)을 시험약으로 해 수행한 시험결과, AUC 평균치 차는 조바틴정이 0.77∼1.04로 나타나 기준치를 벗어났다. 또 Cmax는 심바크린정 0.96∼1.32, 조바틴정 0.91~1.25로 나타나 모두 기준치를 벗어났다. 이와함께 3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심바타정'(한서제약)과 '심바테롤정'(메디카코리아)을 시험약과 대조약으로 사용한 시험에서는 AUC의 경우 0.78∼1.05로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했으나 Cmax는 0.65∼0.95로 기준치를 벗어났다. 장 교수는 보고서에서 "시범적으로 수행한 비교약동학적 시험 결과 평균값이 기준을 벗어나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생동시험 자체의 질적향상이나 제네릭 품목의 품질개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2006-08-22 12:27:0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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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명퇴자 상당수 관련 협회·업체근무"식약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청 업무와 연관된 협회나 업체로 다시 취직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날 국회 박재완 의원이 식약청 전직 청·차장 등 퇴직 고위인사들의 연구개발(R&D) 과제를 몰아주는 관행적 전관예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등 식약청의 인사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식약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명예퇴직 현황’ 자료를 인용,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명예퇴직한 식약청 공무원 17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청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체나 협회에서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식약청을 명예 퇴직한 직원들의 절반은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수령한 후 근무 중이라며, 관련 기업체 및 협회로의 낙하산 인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2005년 1월15일에 퇴직한 식약청 안모 이사관(국장급)의 경우 현재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소장으로 재직중이며, 같은 해 2월 28일 퇴직한 길모 연구관(계장급)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중이라고 제시했다. 또 광주지방청 이모 이사관(국장급)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직을, 이모 연구관(부이사관)은 관련 업체인 (주)영웅 환경생명기술연구원 아산법인 부사장으로, 이모 서기관(과장급)은 (주)영웅 R&D센터장이라고 덧붙였다. 고경화 의원은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연금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 7천3백만원에 달하는 명예퇴직금까지 챙기고도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계속 근무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 독성연구원에 근무하던 최 모 연구관(부이사관)의 경우 7,335만원의 퇴직금을 받고 현재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등 2005년에만 3억8천만원의 예산이 이들의 명예퇴직금으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관행에 대해 그는 "퇴직 직후 관련 기업체 혹은 협회에 종사중인 이들 직원들의 경우 과연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무원이 퇴직 전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06-08-22 12:26:4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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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조제료 3% 적용 법안 발의종전 총약제비를 기준으로 3% 부과하던 약국 원천징수율을 조제료 기준으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등 의원 10인은 지난 1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 '다만,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마진이 없는 약가와 조제료를 합친 총약제비를 기준으로 3%의 원천징수를 부과하던 것이 조제료에 한정해 부과하는 것으로 분리된다. 김 의원은 "약가에 대한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 상한제 등으로 약국 운영환경이 변화됐지만 소득세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진이 없는 약가까지 포함한 공단 지급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환급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의 운영자금 압박, 이자 기회비용 상실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까지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동철, 이석현, 정장선, 우제창, 우제항, 배기선, 이영호, 장복심, 이계안 의원이 참여했다.2006-08-22 12:26:29정웅종 -
명의도용환자 조제료환수, 약국 "문제많다"의료급여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환자가 약을 조제하거나 진료를 받은 것까지 해당 약국이나 의원이 책임져야 할까. 최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 약제비 환수예정 통보’라는 공문을 받은 구로구 소재 J약국과 K내과, 영등포의 S의원은 각각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J약국은 복지부에도 가짜 의료급여환자의 조제료 환수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S의원은 지역의사회를 통해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J약국은 올해 상반기 가짜 급여환자가 ‘김○○(560209-145****)’씨의 의료급여 자격을 도용, J약국에서 8차례에 걸쳐 약 15만원 상당의 약을 조제해 갔으며, 약국측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 약제비 환수예정 통보’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K내과와 S의원 역시 김씨가 명의를 도용해 부당진료를 받아 각각 100만원에 가까운 진료비를 환수당할 상황에 처했다. J약국과 K내과는 복지부와 구청에 제기한 민원 및 이의신청을 통해 “(가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환수에 대한)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J약국 K약사와 K의원 K원장은 “약국이나 의원에서 가짜 환자만들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고의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라며 “명의도용자에게 약제비를 받아내지 않고 약국에게 환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논리라면 신용카드 도용시에는 전부 가맹점이 물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특히 이들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2항에 의거, 약제비를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조항은 ‘의료급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본인여부,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법률상 약국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급여기관에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 조항이 약제비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구청의 환수조치는 불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히려 이들 의& 8228;약사는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B약국(영등포 소재)은 환수예정액(1만원)이 소액이어서 이의신청을 포기했으며, 영등포구청은 이들 약국과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다.2006-08-22 12:22: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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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생산·판매 관리엔 식약청이 적격"정부가 추진중인 식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판매과정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 약대 정세영 교수는 22일로 예정된 ‘식약청폐지,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가’(한나라당 문 희 의원 주최)라는 국회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발제문에서 건식은 주로 그 원료가 식품뿐만 아니라 한약재인 경우가 많고, 그 활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건식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 가운데 국내외에서 의약용으로 사용돼오던 한약재가 많고, 건식은 이런 한약재에서 특정 성분을 분리, 농축시키기 때문에 결국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결국 식품공전에 수재된 식품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농축과정을 거치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효능과 함께 독성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이런 한약재 가운데는 제조 및 가공여부에 따라 습관성이나 마약성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탓에 건식법에서는 독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소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독성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고 있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건식을 단순한 식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다양한 효능이 있는 물질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독성을 갖는지에 대한 이해없이 그 생산과 판매과정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만약 이번 총리실의 안대로 식약청이 해체되고 식품안전처가 독립적으로 구성될 경우 건식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요원해질 것”이라며 식약청 해체와 식품안전처 신설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건식과 관련 전문인력에 의한 생산, 판매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나 약사, 의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부작용모니터링 기구의 필요성과 의·약학, 식품영양학·식품공학·통계학 등 다양한 유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2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다.2006-08-22 12:11:1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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