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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화장품쇼핑몰서 반짝반짝 이벤트한국콜마는 화장품쇼핑몰(www.kolmar.co.kr)을 통해 '반짝 반짝 For You' 이벤트를 8월 11일부터 9월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고객에게는 ▲고급 손거울과 ▲아이섀도우를 무료로 제공하며 브랜드별로 별도의 특별 사은품도 주어진다. 디즈니 캐릭터로 유명한 위니치를 비롯해 5개 브랜드 메이커가 클렌징 티슈, 여행용 파우치와 화장품, 향수, 베이비 푸우 목욕 손 타올, 베이비 투명비누, 손거울, 미니 메이크업베이스 등을 특별사은품으로 제공한다. 한국콜마는 앞으로도 쇼핑몰 입점 파트너 기업들과 다양한 사은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2006-08-10 09:24:4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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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물구나무 서서라도 복지위 입성"최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과 상임위 맞교체가 무위로 끝난 신상진 의원이 3전4기의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신 의원측은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성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신 의원측은 9월 국정감사에 대비, 환경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질의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초 산부인과 의사 출신의 정책보좌관을 영입하기도 했다. 현재 신 의원은 지난 7일부터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복지위 입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휴가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측 관계자는 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무슨 수든 낼 것”이라며 “신 의원 자신도 휴가를 마치고 난 뒤 복지위 입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 의원이 계속 다른 의원들은 물론 당 수뇌부와도 접촉을 갖고 상임위 이동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느 의원을 접촉하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그동안 약사 출신의 문 희 의원과 의사 출신의 안명옥 의원, 정책위의장인 전 의원 등과 상임위 맞교체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다. 이제 남은 의원은 정형근, 박재완, 정화원, 고경화 의원 등이다. 그러나, 정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당 초고위원과 당 대표비서실장을 맡고 있고, 정 의원과 고 의원은 각각 비례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에 의사 출신을 2명이나 배치한다는 것도 당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신 의원측은 이번 정기국회에도 복지위에 입성하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을 전후해 다시한번 복지위 입성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2006-08-10 09:01:17홍대업 -
부도난 S약국 채권단, 서울중앙지법서 회의부도난 강남 S약국에 대한 채권단 전체회의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법원 식당에서 열린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S약국 S약사가 참석해 채무변제 계획 등을 얘기할 것”이라면서 “거래가 있었거나 잔고가 남아 있는 업체들은 모두 참석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06-08-10 08:44: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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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 복지위 양승조 의원과 오찬간담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가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천안갑)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불용재고약 해결대책과 약사감시 사전예고제 등 약사현안을 논의했다. 10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충남약사회의 초청으로 낮 12시 30분께 오찬을 겸해 진행됐으며,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이영민 부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천안시약사회에서는 정재황 천안시약사회장과 김윤환 총무위원장, 황원선 윤리위원장, 유길태 이사 등이 참석했다. 노숙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사회 현안 과제로 불용재고약 해결을 위한 약사회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고, 약사감시 사전예고제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2006-08-10 08:30:02최은택 -
"의료기관 자리에 약국개설 가능하다" 판결의료기관이 있었던 자리에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16조 5항 3호의 '의료기관 시설 또는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조항에 배치돼, 향후 약국개설 등록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경기 고양시 마두동 I빌딩에 약국을 개업하려다 보건소의 제재로 개설등록을 거부당한 K약사가 해당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16조 5항의 약국개설 등록 제한사유는 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상의)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예정지는 의료기관 사이와의 거리, 건물 3층 및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의 구조 등에 비춰 담합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다"며 "같은 층에 또 다른 약국과의 위치와 비교해 결코 좋은 입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이 사건 약국개설 예정지는 당초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로 이용된 곳이기는 하나 그 후 보험회사 영업대리점으로 5개월 이상 실제 사용돼 왔다"며 현재는 빈 사무실 형태로 있을 뿐 의료기관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밀접한 시간·장소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등에 비춰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했다고 판단되면 약사법 16조의 제한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약사는 지난해 12월 경 고양시 마두동 I빌딩 3층에 308호에 약국을 개설하려했지만 보건소가 개설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에 들어갔다. K약사는 "이 건물 3층에는 의료기관 3곳과 약국 1곳이 이미 개설돼 있었다"며 "의원과 담합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지나치게 담합가능성만을 중시해 약국 개설을 원천봉쇄하기보다는 담합가능성이 낮다면 약사의 영업권리 존중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판결의 요지"라고 소개했다.2006-08-10 06:57:45강신국 -
생동성 조작품목 재시험여부 재판 본격화생동조작 제약사들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유보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가운데, 제3기관에서의 생동 재시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논쟁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0일) 오전 10시30분 동아제약, 환인제약 등 13개 제약사가 신청한 생동조작 관련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변론준비기일'로 확인됨에 따라 재판이 본격화됐다. 변론준비기일이란 재판부가 사건의 양 당사자를 불러 변론기일에 내세울 증인이나 증거자료, 변론내용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으로 재판의 개시를 의미한다. 특히 이번 변론준비기일의 경우 제약사들이 요청한 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감정신청(해당 품목 재시험 여부)'이 법원으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 지 여부를 가늠하는 첫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식약청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날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생동조작 관련 13개 제약사들은 앞서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소송에서 제3기관에서의 생동시험 실시와 해당 의약품에 대한 폐기명령 정지를 요구해 폐기명령 정지 요구는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들 제약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생동기관들의 시험결과 조작이 곧바로 품목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요건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허가 요건이 단순히 생동성 자료제출이라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성 인정이라는 ‘실질’에 있으므로 생동기관의 시험결과 조작을 곧바로 제품의 생동결과 하자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험원본 데이터 분석결과 생동기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생동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시험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데이터가 있는 등 생동기관들의 시험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생동기관의 문제를 근거로 생동성 인정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제3기관을 통한 추가시험을 통해 생동여부를 검증해야 허가취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작으로 밝혀진 품목들에 대한 재시험을 시행하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가 이날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약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황을 볼 때 행정법원에서 10일에 소송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2006-08-10 06:55:5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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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만약 '슬리머' 허가좌초 행정소송한미약품이 비만치료 개량신약 '슬리머캡슐'의 품목허가가 최종 반려된 것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과 감사원에 취소소송과 심사청구를 각각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는 식약청이 지난 6월 30일 슬리머 허가를 최종 반려하자 10여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7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슬리머캡슐 품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식약청을 통해 감사원에도 행정조치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청구서는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행정심판의 성격을 띤 것이다. 그러나 품목허가 반려통보 이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는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미 관계자는 "반려통보 이후 식약청의 의중을 알아본 결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품목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불가피하게 소송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총 30억원이 넘는 개발비용을 투입했으나 식약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업무가 이같은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며 "오리지널인 리덕틸(한국애보트)의 재심사만료가 내년 7월 1일인 점을 감안해 올해안에는 소송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제5조 제10항(신약)의 적용을 받아 2차례에 걸쳐 허가가 반려된 슬리머캡슐은 ▲동일한 염변경 의약품인 노바티스 마이폴틱 허가와의 형평성 시비 ▲허가를 막기위한 미국측의 각종 압력설 등 논란에 휩싸여 있다.2006-08-10 06:51:3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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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원장 "과잉약제비 환수법 필요"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과잉처방약제비 환수여부를 규정한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복지부에 가부여부를 결정토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과 함께 심평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 김창엽 신임원장은 9일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심평원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먼저 요양기관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업무의 성격상 긴장관계는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충고할 것은 충고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 의료기관 명단 공개 등 적정성 평가 공개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평가를 둘러싼 비판과 시비는 대부분 중증도 보정문제로 수렴 된다”면서 “심평원은 그동안에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할 부분은 많고, 이는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의학적 원칙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민간보험과 관련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공보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보충적인 역할을 넘어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지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면서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신뢰성을 얻는데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료미비나 충분한 설명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와 가격협상이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 된 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 한 뒤, “완전히 세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신약과 기등재약을 분류, “신약의 경우 심평원이 경험과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장기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협의가 다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과잉처방 약제비와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해서도 옳든 그르든 가부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도록(입법화 하도록) 복지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08-10 06:45:51최은택 -
제약-도매, 부도 강남약국 채권회수 '난항'이달 초 부도 처리된 강남 S약국에 대한 채권회수를 놓고 거래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은 S약사가 회생을 원하고 있지만 채권단은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으로 잡고 채권회수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미 약국 사업자도 다른 약사로 넘겨진 상황이다. 9일 관련 업체에 따르면 S약국에 비교적 많은 채권을 갖고 있는 도매업체와 일부 제약사가 이날 회의를 갖고 이달 초 부도 처리된 강남 S약국에 대한 처리여부를 논의했다. 채권단은 이 약국의 부도규모가 15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S약사가 어음을 얼마나 발행했는지 신뢰할 수 없어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미 약국도 다른 약사에게 양도됐고, 남아 있는 재고의약품은 채권단이 인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재고의약품을 제약과 도매업체 채권단 16~18곳이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것. 재고의약품은 대략 1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업체들이 각자 자신이 공급한 의약품을 회수해 가거나 전체를 양도해 채권규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으나 마땅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채권단들이 채권신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액수도 알 수 없다는 게 한 관계자의 설명. 채권단 관계자는 “일단 약국은 정리하는 것은 결론을 지었지만, 남은 재고의약품 처리에 대해서는 16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법원 식당에서 열리는 전체 채권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2006-08-10 06:44: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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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GMP 적합여부, 시판후에도 체크"시판 전 제형별로 관리되던 현행 GMP 기준이 시판 전·후 품목별 관리로 전환된다. 식약청은 9일 제약업계와 가진 'GMP 국제조화 추진 관련 간담회'에서 시판 전·후 품목별 GMP 도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품목별로 GMP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받는 것은 물론 사후에도 GMP 준수여부를 관리받게 된다. 또 국제기준에 적합한 GMP 기준은 미국 cGMP를 비롯해 EU GMP, 일본 GMP, WHO GMP 등을 종합 검토해 올 12월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세팔로스포린제제나 항암제의 작업소 분리 등 시설기준을 구체화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제조공정 결과의 일관성 여부를 검증하는 밸리데이션과 ▲제조업자가 제조·품질관리의 적정성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자율점검제를 새롭게 의무화한다. 이밖에 ▲제조번호별 보관용검체 2회 이상 채취 ▲시판용 최초 3개 제조단위의 장기보존시험 ▲반품조건의 구체화 ▲작업원 정기 건강검진 ▲기계설비 세척 및 사용 기록 ▲소비자 불만 재발 방지대책 강구 등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이밖에 GMP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대한약사회 및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의 보수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GMP 조사관 교육은 서울대 약학연수원에 위탁한다. 특히 화학의약품 외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별도 GMP 기준도 정비할 방침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2006-08-10 06:42:4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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