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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위직 인사조치 필요에 따른 것"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태섭 상임이사)은 데일리팜의 ‘상식 벗어난 건보공단 인사’ 제하(8월4일자)의 보도내용과 관련, “조직의 필요에 의한 인사조치로 외부의 압력이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전보조치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 공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했던 것”이라면서 “인사배경과 목적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전보조치를 비상식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인사’라는 부분은 “인사가 예고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면서 “이번 경우의 인사는 공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이사장 임명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사장이 1달 이내에 부임할 지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것이 조직운영을 위해 합당하다”고 밝혔다.2006-08-04 14:46: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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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만전' 건강기능식품 공장만들기 논의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는 오는 9일 오후 3시 생물공학실험동 1층 회의실에서 '위생만전! 건강기능식품 공장만들기'를 주제로 수요모임을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날 주제는 건강기능식품 공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가이드를 중심으로 업계 궁금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또 함께 일하는 작업자 및 종업원들과 어떤 방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품질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2006-08-04 14:45:1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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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왜 옥침대 판매하는가" 비난 높아시중의 한 옥관련업체가 고마진을 미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옥침대를 약국을 통해 유통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약사에게 직접 옥침대를 팔고 그 체험을 토대로 약사가 판매대행을 하면 차액을 챙겨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춘천연옥업체인 P사는 최근 약국유통 사업부를 차려놓고 약국 대상으로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업체는 약국내 옥 진열대와 함께 700만원에서 4,000만원에 이르는 옥침대를 약국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다. 업체가 약사를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장점은 높은 마진폭. 공장도 가격에 공급받아 소비자가격에 팔면 그 차액을 챙기면 된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 마진이 40% 정도가 된다고 업체측은 밝히고 있다. 1,000만원 짜리 옥침대를 약사가 환자에게 판매하면 약사에게 400만원을 챙겨주는 식이다. 업체 관계자는 "침대를 먼저 약사가 구입한 후 그 체험을 바탕으로 카달로그로 환자에게 설명하면 된다"며 "벌써 100여곳이 넘는 약사가 구입해보고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000만원짜리 옥침대를 판매한 약국이 벌써 2~3군데는 된다"면서 "능력에 따라 마진폭을 더 높게 잡아도 된다"고 자랑했다. 그는 또 "대한약사회를 통해 회원들의 체험행사도 가졌다"며 협회 관련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매행태에 대해 약사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옥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그걸 굳이 약국에서 팔아야 하느냐"면서 "복약지도와 올바른 의약품 정보제공이 약사의 최우선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J약사는 "약사가 체험해 보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개할 수는 있어도 약사가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의 신뢰추락 등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마치 약사회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불쾌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와 추진한 행사가 단 한번도 없으며 그 업체와 아무 관련도 없다"며 "경영활성화 차원에서 판매할지 말지는 약국이 결정할 문제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2006-08-04 12:25:41정웅종 -
의약품 사전심의제 도입, 과대광고 원천차단앞으로 의약품 과대광고가 원천 차단된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3일 의약품 과대광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식약청장의 사전심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약사법(제63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조항 외에 ‘광고의 심의’(제63조의2) 규정을 신설,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식약청은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 식약청의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관련단체에 심의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광고심의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약사가 식약청에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의약품을 인지했을 경우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당초 개정안에서 삭제한 채 법안을 제출했다.2006-08-04 12:22: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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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식불명환자 진료이력 조회 가능"의식불명 환자의 과거병력과 투약내역, 수술여부 등의 정보를 효율적 진료를 위해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환자정보를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만큼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도 조기에 차단했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3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이 의식불명 환자의 진료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에서는 이들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환자의 진료 이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이사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 사실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후 통지토록 했다. 과거병력 등에 대한 정보는 건보공단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때 환자의 상태, 자료의 범위 및 세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식불명 환자의 과거병력, 투약내역, 수술여부 등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환자치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며 벌칙조항을 신설해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차단했다.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환자 과거병력 등은 환자나 보호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이들 정보가 없을 경우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약물투여 후 부작용을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2006-08-04 12:21:4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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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약가인하 행정소송 갈등 폭발시민단체 “이레사, 2만원 낮춰도 이익 날 것” 주장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약가인하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AZ)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윤에 눈 먼 다국적 제약회사의 조직적 저항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도 곧바로 기자설명회를 자청해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정당한 사유로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은 당사의 당연한 권리요구 절차”라고 맞서, 법정공방과 함께 장외논란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소재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앞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이날 “제약기업들은 원가가 10원이면 여기에 100배, 1000배로 가격을 부풀려 환자가 집을 팔건, 땅을 팔건 상관하지 않고 이윤에만 눈이 멀어있다”고 주장한 뒤, “고리대금업자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비싼 약값 챙기기 바쁘면서 왠 환자 접근권 타령이냐” 강 대표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비싼 약값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된 제약기업이 포지티브제 도입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접근권을 운운하니, 소도 웃을 일”이라면서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아스트라가 패소한다면 가처분으로 인해 더 챙긴 차액분까지 소송을 통해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황해평 정책위원은 “이레사의 미국 BIG4가격은 3만7,966원으로 한국보다 2만4,044원이 싸다”면서 “2만원을 낮춰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라며 "7,000원을 인하시키는 것조차 수용치 못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아스트라제네카의 문제로 한정해서 판단해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에서 투자자-정부제소나 비위반제소가 미국 측의 요구대로 수용될 경우, 다국적 기업의 집단 저항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공공의약센터 권미란 간사는 “정부는 고평가된 의약품에 대한 적정가격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적 신약에 대한 특례를 즉각 폐지해야 하며, 제약기업이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공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실시제를 활용해 환자들이 싼 값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스트라 “행정소송, 기업 권리구제 위한 당연한 절차” 항변 AZ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로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기업의 당연한 권리구제 절차”라고 항변했다. AZ는 이어 “이레사 약가인하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이미 5.3조치 이전인 지난 3월에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연계시켜 다국적 기업의 집단적 반발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제기한 시민단체들의 약가조정신청을 정부정책과 연결시켜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판단 된다”고 AZ는 강조했다. 정연심 이사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레사의 약효는 학계에서 공인된 다양한 임상을 통해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에게 우수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약심-암질환심의위서 이레사 유효성 인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유효성을 인정한 것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레사의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정 이사는 “시민단체가 이레사의 혁신성이 상실됐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레사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의료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 치료와 처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폐암 등 난치성 질환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용에도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레사 약효의 정당함을 따지기 위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됐고, 앞으로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아스트라는 겸허히 판결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2006-08-04 12:01:27최은택 -
꾀병으로 처방받아 '러미라' 상습복용 구속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꾀병으로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상습복용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처방전을 받아 러미날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로 G모씨(4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모씨(4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께 강원도 횡성군 모 병원에서 만성기관지염이 있다고 속여 받은 처방전을 이용, 약국에서 러미날을 구입해 복용하는 등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러미라 3000여 정을 상습복용함 혐의다. 이들은 강원도, 경기도, 충북 등의 병원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2006-08-04 11:27:4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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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반기 매출 141억유로, 4.5% 성장사노피-아벤티스는 올 상반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 성장한 141억1,600만유로(한화 17조4,4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4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48억7,400만유로(6조200억원)로 10.8% 증가했고 상반기 주당순이익(EPS)도 2.95유로로 16.1% 상승해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상위 15개 품목의 매출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86억4,700만유로를 기록했으며 전체 제약사업 매출의 66.3%를 차지했다. 상위 15개 품목 중 인슐린제제인 ‘란투스’의 매출 성장률이 40.9%로 가장 높았고 스틸녹스(27.7%), 플라빅스(15.9%), 크렉산(15.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특허만료된 알레르기 치료제 ‘알레그라’와 당뇨치료제 ‘아마릴’은 각각 전년에 비해 57.4%, 33%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노피-아벤티스는 “미국 시장에서 알레그라, 아마릴 등 특허만료된 제품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변동이 없는 한 그룹의 주당순이익은 약 1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06-08-04 11:24:0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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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행정소송 다국적사의 조직적 저항"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회보험노조 등 시민단체는 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위치한 서울 삼성동 해성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레사 약가인하 관련 행정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기자회견문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 행정소송은 다국적제약사들의 저항을 대표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소송은 여타 약가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모든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있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레사 250mg을 미국에서 3만7,966원에 공급하면서 생활수준이 1/3 밖에 안되는 우리에게는 두배에 육박하는 6만2,010원에 팔고 있다”며 “약가 인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이윤에 눈이 먼 다국적제약사의 도덕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이미 회사는 한국에서 실제의 효능보다 고평가된 이레사정을 통해 턱없이 많은 이윤을 취해왔다”며 “즉각 소송을 취하하고 약가인하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행정법원의 약가인하 행정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이레사 약가 인하는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됐다”며 “그럼에도 소송 접수 후 신속하게 행정집행정지 결정을 단행한 행정법원의 민첩함은 국민건강권을 유린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레사정을 포함해 향후 발생하게 될 약가인하 결정과 관련해 제약사가 조직적으로 저항할 경우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규정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제약사들의 도를 넘어선 이윤추구 행위에 끝까지 제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8-04 11:02:0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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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레사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항고복지부가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반발,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4일 법무법인 화우에 이번 소송을 위임, 3일 항고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고장을 접수시킨 뒤 추후에 제출할 예정인 항고이유서에는 법원이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화우의 박인동 변호사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이 아니라고 판단,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법원이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굳이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약가인하 고시가 잘못됐거나 실제로 실행됐다 하더라도 해당 제약사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손해는 배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수용, 약가를 7,007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AZ는 이에 반발해 같은달 26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서울행정법원이 28일 이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오전 AZ본사 앞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이윤에 눈 먼 다국적 제약사들의 조직적 저항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집회를 개최했다.2006-08-04 10:40: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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