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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달 4일까지 업무·개발상무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상임이사 2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업무·개발상무 각각 1명으로, 서류접수는 내달 4일까지다. 업무상무는 종합병원 이상 요양급여 비용심사, 급여적정성 평가 대상·기준 및 방법 개발, 현지조사지원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개발상무는 종합관리제 추진·개선·성과관리, 요양급여대상 행위·기준·상대가치점수 설정·분석,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간.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관리·업무·개발상무 초빙공고를 냈으나, 업무·개발분야 지원자 수가 적어 이번에 추가공모를 내게 됐다. 한편 심평원은 같은 기간동안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상근심사위원, 상근평가위원도 함께 공모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www.hir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2006-07-31 15:4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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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이곳 저곳 전전하다 또 '철퇴'면대약국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최근 면대약국 3곳을 적발, 이 중 한곳을 폐업시키고 나머지 2곳에 대해 폐업종용을 하고 있는 동대문구약사회의 면대적발 과정에서 타 약사회와의 정보공조가 톡톡히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변약국의 적극적인 제보도 면대약국 색출에 결정적 단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문구약사회는 최근 면대로 드러난 장안동 소재 J약국을 적발, 결국 폐업종용하는데 성공했다. 이 약국은 이미 도봉강북약사회에서 면대로 퇴출됐던 전력을 갖고 있는 곳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 약국을 개설했지만 또 다시 적발, 결국 척퇴를 맞게 된 것이다. 이 약국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지역 약사회간 정보공유가 큰 역할을 했다. 도봉강북구약은 이 약국이 동대문구약 관내로 진입한 것을 알고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이를 받은 동대문구약이 몇달간의 조사를 벌여 결국 면대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김형근 동대문구약사회장은 "주위 약국들의 제보가 잇따랐고 매번 자율지도점검 때 약사 부재가 확인됐던 약국들이다"라며 "더구나 사전에 타 지역약사회가 면대 전력을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지역부동산에 따르면, 추가로 적발된 답십리 소재 S약국, 청량리 소재 N약국은 약사회로부터 폐업 종용을 받자 곧바로 약국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면대약국은 대형약국이 아닌 중소형 약국들로 전문카운터가 의약품 조제 등 약사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2006-07-31 12:15:11정웅종 -
약국 원천징수율, '조제료' 수입 3% 추진약국의 원천징수세율을 총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조제료의 100분의 3을 원천징수토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제129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조제의 경우 마진이 없는 약가(70%)와 조제료(30%)를 합친 총 약제비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조항은 약가에 대한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 상한제도’와 ‘의약분업’ 등으로 약국 운영환경이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즉, 의약분업 이후 약국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처방조제의 경우 총약제비 가운데 70% 이상이 약가가 차지하지만, 마진이 없는 약가까지 포함한 공단 지급금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환급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세청의 총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로 인해 약국은 운영자금 압박과 이자에 대한 기회비용상실을 겪고 있고, 국세청은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득세법을 개정, 약국 개설자의 사업소득 가운데 조제료에 대해서만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유시민 장관도 지난 19일 약국에 실소득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향후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2006-07-31 12:10:2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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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브랜드 의약품, 미국보다 두 배 비싸"이른바 브랜드 의약품으로 불려지고 있는 ‘혁신적 신약’에 대한 한국의 보험약값이 미 연방정부 프로그램 내 가격보다 최고 두 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31일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연방정부 프로그램에서 구입하는 브랜드의약품의 공급가격이 ‘레드북’상의 AWP(평균도매가) 대비 79%에서 41%까지 낮다고 밝혔다. ‘레드북’은 한국이 신약 가격을 결정할 때 참조하는 A7약가 기준 중 하나로, 미국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근거로 한국이 신약에 대한 약가를 결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2006년 현재 주요 ‘혁신적 신약’의 한국 보험약가와 미국 내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미국 FSS 가격(연방정부 공급가) 1만2,490원, BIG4 가격 1만2,490원인데 반해 한국은 2만3,045원으로 BIG4 가격에 두 배에 달한다. 이는 도매가인 2만1,258원을 참조가격으로 활용했기 때문. 폐암치료제인 ‘이레사’도 FSS가격 1만9,135원, BIG4 가격 3만7,966원, 한국 6만2,010원 등으로 나타나 국내 보험약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항악성종양제 ‘테모달(5MG)’(BIG4 4.322원-한국 5,200원)이나 관절염치료제 ‘엔브렐주’(BIG4 8만5,680원-한국 16만4,000원), 항악성종양치료제 ‘벨케이드주’(BIG4 67만1,893원-한국 114만4,673원)에서도 유사한 가격차가 존재했다. BIG4가격은 한국의 보훈처(AV)나 보건소(PHS), 국방부(DoD), 해안경비대 등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FSS 가격을 기준으로 재협상해 산정한 가격. 미국은 FSS와 BIG4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이나 다른 약가목록 등재시 중요한 참고가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약 오한석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미국내에서도 고평가된 의약품 가격이 국내에 적용됨에 따라 한국은 보험재정은 물론 환자들도 미국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의약품은 대부분 대체약물이 없는 오리지널 의약품들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천문호 회장도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과 함께 진행될 약가협상에서는 레드북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약가정보를 데이터화 해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약은 이 같이 약가거품을 가져온 약가결정 방식이 지난 99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임했던 시절에 도입됐던 것이라면서, 한 전 총리가 미국 대표부에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는 한국이 신약에 대한 약값을 결정할 때 G7 국가의 평균가격을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건약은 이와 관련 “문제점 투성이인 현 약가제도를 마련하는 데 익일을 담당한 한 전 총리가 현재 대통령 직속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데 대해 지난 99년과 마찬가지로 졸속적인 이면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순 한미 FTA저지 보건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i이날 회견에 참석한 최인순 한미 FTA저지 보건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의약품 분야를 포함한 4대 선결조건에 대한 표현을 수용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면 전환용 정치적 수사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외통부나 재경부는 그동안 4대 선결조건 합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해 왔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이를 뒤집는 발언을 했다”면서 “FTA협상에서의 국면전환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선결조건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지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미국 측의 다른 요구사항에 대한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주장. 그는 “특허기간 연장, 약가결정 과정에서의 제약사 참여, 비위반제소 등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FTA 현안과제로 도처에 산적해 있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합리적인 약가정책을 운영하고 싶다면 포지티브제를 두더기로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가감히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과 관련한 제도는 국가의 주권의 영역으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해 온 유시민 장관의 반언도 정치적 수사가 아닌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발언이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6-07-31 12:08:15최은택 -
96학번 이하 약사를 위한 초급한약강좌강동구약사회가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96학번 이하 약사를 대상으로 초급 한약강좌를 연다. 강의는 8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9시로 강동구약사회 강의실에서 16주 동안 진행된다. 강의내용은 김인룡 약사(상한론연구회 수석연구원, 뉴메디칼약국)의 총론강의에 이어 최인순 약사 (상한론연구회 책임연구원, 경약국)의 육경론, 엄은아 약사(상한론연구회 책임연구원, 신화약국)의 각론으로 구성된다. 강동구약은 "이번 강좌를 통해 약사 한약의 올바른 접근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질병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합법적인 한약과립제제의 활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강동구약사회 사무국 (T.02-472-0061)2006-07-31 12:03:1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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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식약청 오송단지 신속이전 필요"일반 국민들은 식약청 등 4개 보건의료국책기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건축, 조속히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 6월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일반 국민 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90%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식약청 등 4개 국책기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건축,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오송생명과학단지로 많은 해외 우수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세제상 지원시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87%는 우선 추진해야할 주요시책으로는 도로& 8228;철도 등 관련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입주 기관에 대한 금융·세제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충북 청원군 일원에 140만평 규모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는 2010년까지 식약청 등 4개 국책기관을 신축, 이전시키는 한편 기업체, 연구소, BT전문대학원 등도 유치해 산·학·연·관이 연계된 바이오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참여마당신문고, 복지부 홈페이지,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홈페이지, 충북도 홈페이지에 설문내용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2006-07-31 11:58: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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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日의약품기구 의약품심사 상호교류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문병우 본부장)는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총합기구(PMDA)와 심사자 상호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일본 후생성 소속 PMDA의 제품평가센터 센터장인 도요시마 박사를 단장으로 토미나가 박사(후생성 국제협력과장)와 미사와 과장(PMDA 심사기획과장)은 식약청과 임상시험기관(병원)을 방문,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의 의약품심사제도& 8228;규정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다고 전했다. 특히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과 실태조사, 가교시험에 대해서는 일본측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규정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 측에서 먼저 요청하고 식약청이 받아들여 이루어졌으며, 일본 측에서 먼저 한일간 심사자 교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문병우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의약품심사 및 IND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상시험의 수준향상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임상시험기관 지정 및 실태조사 등 인프라구축에 노력한 결과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빠른 시일내에 심사자 상호교류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 PMDA 방문 등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일본의 심사제도 규정과 심사과정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현황을 파악, 우리나라의 심사제도 규정의 국제조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한일간 의약품 심사제도와 규정 및 심사수준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심사자료 및 결과를 상호인정하며,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국제조화회의(ICH)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06-07-31 11:54:3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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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위 출범...위원장에 홍재형 의원 선출국회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여당 간사에는 송영길 의원을, 야당 간사에는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을 각각 선임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미 FTA협상의 성공적 체결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연결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FTA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국론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미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송 의원은 “특위구성이 늦은 감이 있다”면서 “8월15일까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양허안을 교환키로 한 만큼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명으로 구성된 특위에는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열린우리당), 안명옥(한나라당) 의원 등 2명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협상전략을 지키기 위한 측면이 부딪히고 있다”면서 “우리 특위가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FTA협상에서 보건의료분야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영향이 큰 분야인만큼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별도의 의견개진을 통해 FTA 협상 17개 분과와 관련 특위차원에서 5개 분과로 나눠 회의를 진행하고, 각 분과마다 10-12명으로 구성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자문그룹을 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FTA특위는 내년 3월말까지 8개월간 운영된다.2006-07-31 11:09:00홍대업 -
질 세정기 '쎄페' 여름특수...10만병 돌파중외제약은 지난해 11월 발매한 휴대용 질 세정기 ‘쎄페’의 판매량이 7월 기준으로 10만병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쎄페는 외부 청결제가 아닌 삽입형 질 세정기로 약산성 멸균 정제수를 통해 질 내부를 깨끗하게 세정해주는 특징이 있다. 특히 생리가 끝나기 2~3일 전에 질 내벽의 잔혈을 제거할 수 있어 해수욕 등 물놀이가 잦아지는 바캉스 시즌을 맞아 수요가 급증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10만병 돌파를 기념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유명 해수욕장을 순회하는 홍보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차량은 화장실, 상담실 등을 갖춘 대형 트레일러로, 행사 기간 중 경포, 속초 등 동해안을 순회하며 체험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www.cwphealth.co.kr)를 통해 신청하는 고객 중 매일 100명을 선정해 개별적으로 제품 샘플을 전달할 계획이다. 중외 헬스케어사업부 관계자는 “제품 특성상 적극적인 광고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10만병 판매를 달성했다”며 “국내에서 생소한 삽입형 질 세정기 시장을 새롭게 개척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중외제약 헬스케어사업부(02-840-6933~5)2006-07-31 11:06:07정현용 -
장동익 "소아과 개명 갈등 책임 통감"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소아과 명칭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공표했다. 장동익 회장은 31일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소아과 명칭 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데 대해 의협 회장으로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회원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과 명칭개정 문제는 직전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만큼 이같은 결정은 반드시 존중돼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 장 회장은 "명칭개정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회장 자신이 소아과 명칭 변경을 반대하여 법안 심의가 유보된 것이 아니라 내과 소아과 간의 처절한 싸움으로 상처가 너무 깊어 1~2달 간의 상처 봉합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의료계의 수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한에서는 또 지난 28일 내과 소아과 대표 초청 하에 진행된 의협 고문단 회의 결과, 소아과 명칭 개정 문제는 전 집행부의 결정사항을 지키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측 대표들과 합의를 도출시켜야 된다는 건의 내용을 의협 회장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여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 회장은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과별, 직역별, 지역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로 단결하고 화합하는 것"이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고 화합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명시했다.2006-07-31 10:45:0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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