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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재고약 전쟁▶복지부가 일반약 복합제 800품목의 비급여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일정은 8월 고시, 9월 시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약국가는 단 한 달 동안 보유하고 있는 복합제를 몽땅 처리해야 한다. ▶500, 1000정짜리 덕용포장이 많은 복합제 특성상 비급여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개국약사 "1개월 동안 하라면 해야지 방법이 있나. 또 제약사와 실랑이 해야 겠구만..." ▶또 한번 재고약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다.2006-07-18 06:13: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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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약대 동문, 5.31선거 당선자 축하연조선대 약학대학 동문회는 18일 오후 7시 광주광역시 계림동 금수장호텔에서 5.31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한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선대 약대 동문은 이은지(27회·경남 광역의원 비례대표), 김철주(29회·전남 무안 광역의원), 유재신(31회·광주 광산구 광역의원), 김재덕(7회·전북 남원시의원) 등 총 4명이다. 동문회는 당선자 축하연과 함께 김영찬(20회) 광주식약청장의 환영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2006-07-18 00:23: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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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수해지역 약국 현장점검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양평, 당산지역 약국가를 순회 점검했다. 박영근 회장은 양평동 소재 약국 2곳을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했지만 다행히 집중 호우로 인한 약국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은 "앞으로 1~2일간 지속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약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피해 발생시 구약사회에 연락을 취해 달라"고 말했다.2006-07-17 23:44:35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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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국 집중호우 따른 구호활동 본격화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의협이 각 지역 의사회에 '지역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구호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전국의 장마 피해가 속출하자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이 파악되는데로 이재민 치료와 전염병 예방, 피해복구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재해대책중앙본부장은 의협 이승철 상근부회장, 부본부장은 김성오 총무이사, 중앙상황실장은 강원국 사무총장이 맡고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은 각 시도의사회장, 지역상황실장은 각 시도 총무이사 및 기획이사가 맡는다. 의협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효율적인 피해 관리를 위해 회원 및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해 알려 줄 것을 각 시,군, 구의사회에 당부했다. 재해와 관련한 제반 상황은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실 사회협력팀(02-794-2474)으로 연락하면 된다.2006-07-17 21:02:0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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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HACCP의 단체급식 적용' 세미나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기술지원센터에서는 오는 20일 HACCP 기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HACCP의 단체급식 적용'을 주제로 제34차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ECMD 김형식 차장의 발표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단체급식에 대해 각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HACCP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식품제조가공업체, 단체급식업체 및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2006-07-17 20:54:5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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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염산팔로노세트론, 원료의약품 지정공고식약청은 17일 CJ(주)가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염산팔로노세트론'의 신고서 내용이 타당하다며 원료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식약청은 수입원료의약품 신약으로 분류된 염산팔로노세트론과 관련, 제출된 신고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인터넷에 이를 공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약사는 해당 원료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해졌다.2006-07-17 20:25:5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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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회사보유분' 상가 투자 주의보'회사보유분'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중인 상가가 우량인지 아닌지 진위파악이 어려워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병의원 및 약국 분양시장에도 회사보유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17일 상가뉴스레이다와 관련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회사보유분 분양이 경기불황에 따라 우량물건의 사후 처리가 아닌 미분양 내지 잔여물량을 털기 위한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어 본래의 의미가 변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연구위원은 "회사보유분이 자칫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최상의 물건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때로는 입점이 한참 지났음에도 회사보유분이라며 물건을 내놓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상가 입점이 가까운 시점에 이르러 투자에 나설 경우 회사보유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상권분석을 기초로 수요층의 주 동선 등을 예상해 상가의 위치를 선별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했다. 한편 '회사보유분'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비롯된 용어로 사업 시행자의 재량으로 일부 로얄층에 한해 임직원용으로 보유하거나 건설사가 현물로 보상 받은 물건 등을 말한다.2006-07-17 19:58: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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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일정대로 간다당정이 한미FTA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트 리스트)에 대해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FTA특위 위원들은 1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미FTA 2차협상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책마련에 골몰했다. 당정은 미국측의 주요 관심사항이자 2차 협상 중단의 빌미를 제공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포지티브 도입이 한미 FTA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한 것. 당정은 또한 국회 특위에서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포함한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해 성공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2006-07-17 19:41: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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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대해도 포지티브제 일관되게 추진"한미FTA 제2차 협상이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문제로 의미 있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미국의 주장처럼 ‘갑작스런 도입’도 아니며, 환자의 신약접근성 제한, 국내외 제약사의 차별 등과도 거리가 있다는 것. 복지부는 휴일인 지난 16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포지티브 방식은 이미 2003년부터 검토해오던 것이며, 2004년에 발간된 미 상무성 보고서에도 한국 정부가 포지티브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기피된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민간보험사인 메디케이드에서도 보험적용 의약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미 보건부의 ‘메디케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품 등재리스트는 과학적 근거와 약물경제성 평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지티브 방식의 시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지티브 방식은 특정 국가나 제약사에만 차별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복제의약품을 제외한 신규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인 만큼 국내외 제약사가 개발·생산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이 주장대로 혁신적 신약이 기존의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면 포지티브 방식에서도 당연히 보험이 적용될 것이며,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이유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그동안 약제비 지출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개혁정책이자 한국의 고유정책”이라며 "이는 한미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복지부는 특히 “미국은 FTA 제1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포지티브 방식을 반대하며, 철회하거나 추진중단을 요청해 왔다”면서 “이같은 미국의 주장에도 한국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이 한미 FTA와는 별개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2006-07-17 16:20: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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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산소발생기 치료시 건강보험 적용앞으로 호흡기장애인을 포함, 만성폐쇄성페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용품의 구입절차와 장애인보장구의 급여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만성폐쇄성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는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돼 왔고, 가정에서 산소치를 받는 한자들은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되도록 했고, 이로 인해 1만8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여기에 투입하는 건보재정은 연간 120~15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또,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에게 필요한 장루(요루) 용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면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용품을 요양기관에서 모두 구입하지 못해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환자들이 요양기관 외에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본인 부담 금액만 보장구판매업소에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공단이 보장구 제작 및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구입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실행할 방침이다.2006-07-17 15:35:5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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