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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크라톰 등 4종 향정약 추가 지정크라톰 등 4종의 물질을 향정약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편 유사작용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사이에 유통돼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크라톰과 남용시 LSD와 엑스터시 중간 정도의 환각작용을 하는 투시아이(2C-I),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하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디메칠암페타민과 5메오딥트(5-Meo-Dipt) 등 4종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 약물은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과 영국, 독일 등지에서는 ‘통제물질’로 관리되공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오용이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약의 종류에 크라톰 등 4종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국민보건이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2006-07-05 10:12:5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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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플루오카실발포정' 급여 중지수도약품의 '플루오카실발포정'이 지난달 30일자로 보험급여가 중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재심사 서류 미제출로 품목허가가 취소돼 업체가 해당품목의 보험급여 중지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일선 약국에 보험청구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2006-07-05 09:33: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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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서울약대, 간염치료 신약 공동개발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호)은 서울약대 내 과기부 지원 국가지정연구실(이하 NRL, 연구책임자 김상건 교수)과 함께 '급만성 간염치료'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 바이오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Q(리퀴니티게닌)라고 명명된 간질환 치료 신약은 천연 생약에서 추출한 것으로 NRL연구팀은 이 물질의 간질환 치료 효능을 최초로 규명하고 이와 관련 하여 발명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대원은 NRL연구팀으로부터 연구성과로 도출된 '간조직의 세포재생을 위한 다중 약물점 최적화' 기술을 이전 받아 제품화할 예정이다. 또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등 단계별 신약 상용화 연구활동에 공동 참여하고 신약이 상용화될 경우 국내 판권 및 해외기술 수출에 관한 협상권을 갖게 된다. 회사측은 "간염치료 신약이 제품화될 경우 연간 200억원~3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6일 코엑스에서 서울대 산학협동재단과 기술이전 조인식을 갖는다"고 말했다.2006-07-05 09:24:1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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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강보영 이사장 초청 강연회 개최삼진제약은 4일 서강대 동문회관에서 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을 초청 '인간의 품질과 기업경쟁력'을 주제로 특별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는 이성우 대표이사를 비롯해 본사 및 지방 영업소, 향남공장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안동병원은 90년대 초부터 일본 MK택시회사를 벤치마킹한 '친절경영'을 최초로 도입, 심각한 부도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한편 삼진은 사회 각계 각층의 명망 있는 인사를 초청해 임직원 교양 강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2006-07-05 09:18:29박찬하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32품목 적발의료기기에 대한 거짓 과대광고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시중 제품들의 광고 유형을 집중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식약청은 5일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대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실시 결과, 30개 위반 업소 32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 이중 적발된 32개 품목 중 행정처분 19개품목(17개 업소), 고발·수사의뢰 16개품목(16개업소), 행정처분, 고발·수사의뢰 등 병행 3개품목(3개 업소) 등 후속조치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2곳(2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지 4개소(4개 품목), 방송 2개소(2개 품목), 기타 전단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거짓과대 광고한 업소가 22곳(24개 품목) 적발됐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7개 업소(7개 품목)도 적발됐다. 위반사례 품목별로는 의료기기 중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조합자극기가 8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한 의료용바이브레이타가 4개 품목, 기타 의료용흡입기 등이 13개 품목(10개 업소)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E업소의 경우 근육통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해 “비만예방, 성인병 예방”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거짓과대광고했다. J메디칼은 효능& 8228;효과가 경미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용바이브레이타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산소운동으로 지방분해 및 다이어트효과, 괄약근 운동효과” 등으로 거짓 광고했다. 식약청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06-07-05 09:11:1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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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펠, 아토피 피부염 지침서 무료 배포한국스티펠(대표 권선주)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에서 발간한 지침서 ‘아토피 피부염의 모든 것’을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학회에서 15명의 전문의들이 저자로 참여한 이 책은 지난 5월에 발간돼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증상, 피부관리 및 치료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 바로 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스티펠 마니아 카페(http://cafe.naver.com/stiefel.cafe)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 회사는 카페 게시판에 신청 글을 남긴 사람 중 선착순으로 150명에게 책자를 나눠줄 예정이다.2006-07-05 09:06:31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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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 박트로반 연고 공급 정상화한올제약(대표 김성욱)이 박트로반(Mupirocin) 연고 공급을 정상화한다. 한올은 원료수급 부족으로 도매상에 규격별로 출하제한을 실시하던 박트로반 10g 개별포장을 7월초부터 직거래 약국 뿐만 아니라 구입을 원하는 모든 도매상에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측 "공급 불균형으로 그동안 약국 및 도매상, 소비자에게 일부 불편을 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GSK측으로부터 원료공급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의 제한조치를 해제했다"고 말했다.2006-07-05 09:05:3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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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파라치 포상금, 7만원서 2만원으로 줄어1회 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후 약국 등을 노리는 봉파라치가 늘어나자 정부가 '봉파라치' 포상사례금을 7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봉투무상제공 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직업적인 봉파라치가 등장해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자 2005년 1월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약국 10평~50평(33㎡~165㎡)을 기준으로 2004년 각 지자체별로 4~7만원선에서 책정하던 건당 포상금액을 2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 했다. 또 각 지자체도 1회 용품 신고 포상금액을 예산 범위에 적합한 240~300여만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대거 손질에 나섰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직업적인 봉파라치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 고갈을 이유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상금액 하향 조정으로 봉파라치의 신고건수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양천구청은 지난해 1월부터 봉파라치에게 2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해왔으나 책정한 300만원의 예산이 바닥나자 지난 4월부터 신고접수가 현저히 감소했다. 강서구청과 제주시청도 지난해 매달 10건 가까이 접수된 신고 건수가 올해는 2~4건으로 크게 줄었다. 각 지자체는 구체적인 업종별 신고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종 관계없이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해 그 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올해 책정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봉파라치의 신고건수도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은 2004년 9억6,049만원에서 지난해 3억4,331만원으로 무려 64.3%나 감소했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4년 1만2,849건에 비해 지난해 8,466건으로 34%나 줄었다.2006-07-05 09:04:55박유나 -
KRPIA의 비밀주의▶외자사들의 홍보 비밀주의야 익히 알려진 일. ▶포지티브에 한미FTA까지 겹치면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나온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 마저 비밀주의를 맹신.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일방적 자기표현을 홍보전략으로 오해하는 듯. ▶취재내용엔 "말해 줄 수 없다"만 연발하고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서 자기입장만 코멘트하면 그만? ▶KRPIA 취재기자는 신통력까지 갖춰야 하나.2006-07-05 08:45:0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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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가장 큰 걸림돌은 '의·약사 짝짓기'--------------------------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아주 오래전 공익광고 카피다. 이는 의약사간 약물에 대한 이중점검으로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약간 처방과 조제를 분리, 이중점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역행하는 의약사간 담합은 분업정착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업 최대의 걸림돌, 의약사 담합...행태도 가지가지 “의약분업의 최대의 적은 담합.”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잘라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분업 이후 문전약국으로 처방전 쏠림현상이 가속화됐고, 행정당국 역시 뽀족한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한 탓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의약사간 짝짓기가 분업의 최대의 문제점”이라며 “이는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분업의 기본 취지를 희석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의료기관 9곳, 약국 18곳이, 2002년에는 의료기관 10곳, 약국 11곳이, 2003년에는 의료기관 3곳, 약국 3곳, 2004년에는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이 담합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의약간 담합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부부나 형제가 의약사인 경우도 있고, 처방전을 매개로 한 뒷거래, 층약국 등이 그것이다. 올해초 인천 부평의 Y원장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아내 P약사와 함께 3억원대의 의료급여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의 경우 환자에게 먼저 약을 지어주고 나중에 처방전을 받는 ‘선조제 후처방’과 환자의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 역시 지난 1월초 복지부가 환자의 제보를 받고 현지실사에 나선 결과 지방의 한 정형외과의원과 문전약국이 지난 2년간 1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진료비와 조제료를 챙긴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05년초에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P의원과 인근 E약국이 수천건의 대체조제를 해오다 결국 1억2,000만원의 약제비를 환수당했다. 이들 의원과 약국 경영자는 서로 친형제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E약국과 E의원의 담합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의혹은 있지만 끝내 확증을 잡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런 탓에 의약계 일각에서는 같은 층에 의원과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처방목록 미제출-처방전 2매 미발행도 분업정착 발목 약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약분업의 장애물은 의약정 합의사항에 포함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과 처방전 2매 발행 등이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이 이행되지 않아 개국가에서는 대체조제를 원활히 할 수 없고, 처방조제에 대한 개국가의 의약품 준비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법(제22조의2)에는 의사의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가 돼 있지만,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당초 처방목록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에 고지토록 의약간 합의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고 있지 않다. 결국 이는 약국의 골칫거리인 재고약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처방전 2매 발행 문제도 미해결된 상태다. 의약분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국민의 알권리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의원급에서 처방전 1매를 발행하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약국에서 복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구나 처방전 2매 발행을 위해 이미 수가까지 책정,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약국 복약지도 실태조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약국 444곳 가운데 복약지도를 잘 하고 있지 않은 약국이 무려 135곳(3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복지부의 단속실적도 지난 2002년 7건, 2003년 8건, 2004년 7건, 2005년 상반기 3건 등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분업평가 과정에서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 일각에서는 복약지도를 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보험수가 차등화를 통한 상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 여전...의약분업 근간 훼손 특히 의료계는 분업 이후 근절되고 있지 않은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 역시 의약정 합의사항.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자체적으로 단속한다’고 약계측이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사들 스스로도 이 조항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의료계의 비판대상이 된 셈이다. 임의조제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기본 시각은 약사가 임의조제를 위한 문진을 하고 있고, 이는 곧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주장처럼 약사의 임의조제나 변경·수정조제, 대체조제 위반사례는 분업 이후 계속 적발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임의조제 약국은 157곳, 변경·수정조제 312곳, 대체조제 290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한달간 의약분업 5년을 맞아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약국 34곳과 의원 3곳에서 총 42건의 분업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약국의 경우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위반이 각각 4건씩 나타났고, 변경조제도 1건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의약분업 평가자료를 통해 약국에서 약사의 진료 또는 문진을 경험한 환자들이 52.7%~59.2%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약국에서의 임의조제는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리베이트와 고가약 처방이 의약분업 왜곡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6년이 지났지만, ‘처방과 조제의 분리’란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는 허다하다. 바로 ‘국민생명’을 다루는 의& 8228;약사를 자본의 논리로 휘둘리게 하는 리베이트 탓이다. 실제로 리베이트로 활용되는 금액은 약값의 10~25%에 달한다고 정부 관계자도 공식 언급할 정도다. 최근 복지부의 자료에서도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328명에 대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사 125명이 직무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제약사의 처방증대 목적의 향응접대,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채택하는 대가로 금품수수, 도매업체의 골프접대 등이다. 리베이트의 직접적인 요인은 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분업 이전인 1999년 64%이던 전문약이 분업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4년에는 7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의사가 약에 대한 선택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줬고, 결국은 제약사의 영업 타깃이 된 셈이다.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제약사의 불건전한 판촉활동이 의사의 과잉처방을 유도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활동이 그대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처방으로 이어질 경우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현재 약제비를 포함한 보험급여청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업무가 보다 의료소비자 중심적으로 전문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약분업의 사생아...과잉처방 약제비와 불균형 법조항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 법조항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분업을 시작하면서 이익단체에 정부가 밀린 결과이기도 하다. 의약단체에서 지난 5월 선거철을 맞아 여야 대표를 불이나케 쫓아다닌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이것 때문이다. 먼저 약사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미이행, 의심처방전에 대한 미확인시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목청을 키우고 있다. 의약정 합의사항인데도 의료계의 처방의약품목록 미제공 등은 처분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에 약사의 문의에 대한 응답의무 신설과 처벌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의료계도 앞서 지적한대로 임의조제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적용,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와 조제·판매행위 ▲조제기록부와 진료기록부의 미작성 조항 ▲면허증 대여시 행정처분 조항 등의 불균형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는 분업이 낳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매해 150∼200억원에 달하는 과잉약값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입법예고를 통해 과잉약값 환수법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2006-07-05 07:20:1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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