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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커진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필수"인터넷 신문사들의 언론 윤리강령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아이뉴스24 대표)는 28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인터넷 언론 언론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협회 차원의 언론 윤리 마련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박석철 박사는 "이제는 인터넷 신문이 하나의 언론 체제로 완전히 편입됐다"며 "꼭 지켜야 할 윤리관 정립이 요구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인터넷 언론 윤리강령 제정에 앞서 사내외 언론윤리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윤리문제에 대한 동료 간 또는 직장 상사 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책임연구원도 인터넷 신문의 윤리강령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떠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독자에 대한 약속 ▲사회적 특권에 대한 정당성 확보 ▲언론인의 통합과 합의 진작 ▲국가의 간섭에서 언론을 보호 ▲사주나 광고주의 부당한 압력에서 언론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윤리강령의 기능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인터넷 언론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언론 현장의 경험과 상황을 바탕으로 윤리강령이 도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인터넷 신문은 지나친 속보성 추구로 인해 잘못된 기사가 나갈 가능성이 많다"며 "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윤리적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머니투데이 도영봉 이사는 "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는 의약전문, IT전문 등 세분화된 매체가 많다"며 "범위가 넓으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협회는 큰 틀의 강령 만들고 개별 언론사가 나서 구체적인 실천강령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보 김선용 편집국장은 "실천 강령을 정한 후 강제화 할 수 있는 자체규약을 만들어야 윤리강령 제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인터넷신문협회는 오늘 세미나 내용을 근거로 인터넷 언론 윤리강령 제정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2006-06-28 19:56:26강신국 -
식의약품 '다이옥신 TDI 재평가' 사업 추진국립독성연구원 식의약품위해성팀은 28일 다이옥신 오염 추세를 근거로 2000년 6월 설정된 국내 다이옥신 TDI 4 pgTEQ/kg b.w./day의 지속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이옥신 TDI(Tolerable Daily Intake) 재평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DI는 1일 인체노출허용수준을 의미하며 환경오염물질과 같이 비의도적으로 인체에 노출되는 물질의 경우 ADI(Aceeptable Daily Intake)와 구분해 내용 1일 섭취량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번에 수행하는 기술적 검토는 최근 확인된 다이옥신 독성자료의 검토, 인체 외삽모델의 타당성 평가, 매체별 다이옥신 오염도자료를 토대로 한 인체노출수준 평가, 향후 인체노출 트렌드 진단, 부처별 다이옥신 관리업무 및 향후계획 파악 등이다. 독성연구원은 환경기준설정을 목적으로 환경부 중심으로 구성된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단에도 참여, 다이옥신 관리전략의 공유와 연구방향의 조화를 위해 계속 협의해 부처 합의된 국내 다이옥신 TDI 재평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이옥신 1일 인체노출이 TDI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부처별 다이옥신 관리업무 수행 시 TDI의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2006-06-28 19:37:0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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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약, 마약퇴치 거리홍보 '구슬땀'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신상직)가 마약퇴치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구약사회는 28일 수유전철역 인근에서 강북구보건소와 합동으로 마약류퇴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약물오남용 및 마약류 폐해 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 마약 사용의 경각심을 고취했다.2006-06-28 19:10:05강신국 -
제약협 생물의약품전문위원회 하계 워크숍제약협회 생물의약품전문위원회 하계 워크숍이 7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식약청 세포조직공학제제팀 김종원 연구관의 '세포 치료제 평가시 고려사항'과 세균백신팀 강석연 팀장의 '세균백신제제 심사규정', 재조합의약품팀 오일웅 연구관의 '재조합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생물의약품팀 홍순욱 팀장의 '생물의약품 허가제도 관리 방안', LG생명과학 전재현 부장의 '바이오제네릭과 국내외 등록 규정'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2006-06-28 18:57:4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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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1388 청소년 지원단과 협력다짐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가 시 청소년 상담 1388지원단과 적극 협력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28일 1388지원센터 김수진 팀장과 만나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사연 회장과 김선주 사회참여이사는 운영위원 수락서를 작성해 지원센터측에 전달했다. 한편 1388지원센터는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관하며 지역사회의 약국, 교회, PC방 등 청소년 보호업소 조직을 통한 가출, 학교폭력 등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 구조 지원체계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다.2006-06-28 18:49:18강신국 -
병상수 9개까지만 의원, 넘으면 병원|심평원 의료기관 종별 구분개선 설명·토론회| 앞으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병원으로 전환하거나 병상수를 6~9개 수준으로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 또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종별가산금을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반영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의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심평원 고수경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인정·평가기준’을 28일 발표했다. 중간연구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종합전문, 병원, 의원으로 대분류하고 병원은 다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세분한다. 특히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원의 병상보유 기준을 10개미만으로 제한하고, 입원병상 운영시 당직 의료인 규정 및 근무번당 간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등 인력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1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원들이 시설이나 인력을 확충해 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장기적으로 병상을 없애도록 함으로써 외래중심의 진료기능을 확립하려는 것. 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에는 10병상 이상 의원에 대해 병원과 동일한 시설 기준을 적용, 병원전환이나 병상축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은 종전 종합병원과 병원을 통합한 개념으로 신규 개설병원의 경우 처음에는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재신고 혹은 재허가 한다. 전문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 서비스질과 인력·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 관리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종별가산율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더 높게 책정된다. 이번 종별구분 개선안에는 수가체계에 대한 언급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고 연구원은 성과별 진료비 차등지급 사업과 연계해 종별 가산율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반영해 가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가산율 재원을 의료의 질 향상 기금으로 확보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질 향상 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 고 연구원은 이와 관련 “종별구분 개선의 원칙은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불필요한 규제 완화, 의료의 질 향상 측면에서의 규제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2006-06-28 18:44:44최은택 -
경기도약 김경옥 회장, 대통령 표창 받아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김경옥 본부장(경기도약사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에서 마약류 퇴치 유공자 정부포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김경옥 본부장은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헌신, 사회복귀와 재발방지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김 본부장은 경기마퇴본부 설립 1년 6개월 만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김 본부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마약 추방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각종 마약 퇴치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6-06-28 18:38:33강신국 -
SK케미칼, 투석환자 소양증 치료신약 도입SK케미칼(대표이사 부회장 김창근)은 27일 토레이(대표 사다유키 사카키바라)와 혈액투석환자용 소양증 치료제인 'TRK& 8208;820(Nalfurafine HCL/염산 날퓨라핀) 국내도입 조인식을 일본 현지에서 마쳤다. 혈액투석환자의 70% 정도가 가려움증은 호소하고 있으나 자외선 조사나 보습제 도포와 같은 일시적 처치 외에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태였다. 현재까지 승인된 치료약이 없고 항히스타민약 등 요법도 효과가 없어 심한 경우 극도의 수면부족, 우울병, 피부염, 감염증 등을 유발하게 된다. SK가 이번에 도입되는 신약 TRK& 8208;820은 Opioid kappa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 혈액투석환자의 요독증성 소양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 일본과 유럽에서 실시 중이거나 완료된 임상시험 결과에서 이미 유효성이 확인됐고 1년 이상 장기 투여에도 안전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SK측은 국내임상을 거쳐 2009년 허가를 획득하고 2010년 상반기에 경구제와 주사제 두 가지 제형으로 국내 발매하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명과학부문 신승권 대표는 "혈액투석제인 후탄(Futhan)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신장내과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06-06-28 16:57:4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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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아스트라, 약가인하 논란 '설전'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약가 인하 권고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건강세상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반박성명과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면 불합리한 약가는 당연히 인하돼야 한다”며 “제약사의 주장은 가입자의 정당한 약가조정신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분명하다”고 일축했다. 건강세상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3가지 주장에 대해 같은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의 FSS(연방정부 입찰가)가 약가 조정 평균가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 최근 임상에서 이레사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의 약가인하 권고에 반박한 바 있다. 건강세상은 우선 FSS 적용 문제에 대해 “최초 등재 시점과 비교했을 때 현시점에서 약가 변동요인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약가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규정상 약가 재산출 기준을 해외 주요 7개국의 ‘책자가격’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근거와 타당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레사의 상한금액 조정방식의 하나로 상대비교가를 제안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레사의 3상 임상시험에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될만한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혁신신약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레사의 가치는 혁신 신약이 아닌 일반신약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또한 “약가재조정 등 사후관리는 3년마다 시행하는 약가재평가만을 근거로 하지 않으며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약가조정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약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가입자의 약가조정신청과 같은 약가의 수시조정메카니즘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스트라제네카는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건강세상은 끝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가 인하 선례가 제약업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제약사의 반발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6-28 13:20:2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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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빈도 의약품 504성분 생동 의무화|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요양급여심사 청구수량이 상위 30% 이내에 들어가는 고가약과 다빈도 처방의약품 단일제 500여 성분의 경우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 생동성 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28일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 입안예고를 통해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규정에 따라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 또는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504개 성분 범위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989년 이후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정제,캡슐제,좌제 중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 등의 경우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돼 내년 7월 1일부터 생동성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생동시험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안 중 '상용의약품'의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심사 청구수량이 상위 30%순위 이내의 단일성분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입안예고안에 따르면 상용의약품은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 등 273개 성분이 포함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명시했다. 또 '고가의약품'도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심사 청구금액을 청구수량으로 나눈 상위 30% 순위 이내의 단일성분 의약품으로 '상용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고가의약품의 경우 세파클러(cefaclor), 올라자핀(olanzapine), 라미프릴(ramipril) 등 186개 성분이 대거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albuterol sulfate(salbutamol sulfate) 등 45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고시의 적용을 받도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지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의 적정을 기하도록 했다"며 "고가약과 상용약에 대한 규정을 심평원 청구수량 순위에 따라 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시 시행당시 식약청으로부터 이미 허가(신고)받은 의약품 중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실시를 공고한 품목인 경우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를 받도록 했다.2006-06-28 12:06:5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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