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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약사직능 미래·경영 활성화 고민온라인 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오프라인 강좌를 열고 약국 경영 활성화와 약사 직능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준모 후원, 연구공간DOP 주관으로 25일 대웅제약 9층 강당에서 열린 강좌에 약사 70여명이 참석했고 다양한 강좌가 개설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홍성광 약사는 한국형 드럭스토어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하며 강의의 첫 테이프를 끊었고 김현익 약사는 POS 데이터를 이용한 약국경영 기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오성곤 약사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취급요령을, 김원제 약사는 약국 한약·생약 취급의 노하우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약준모 회장인 김성진 약사는 약업계의 변화와 약사의 미래 등 약준모의 방향성에 대해 소개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김성진 약사는 "약준모는 오프라인에서는 회원 간 접촉하기 힘든 특징이 있다"며 "앞으로는 약사미래를 위한 발전적 대안 제시를 위해 오프라인 모임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6-06-25 21:24: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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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현 회장 재선출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의협 동아홀에서 제19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경선을 통해 김종근 현 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2대 회장에 재선출됐다고 전했다. 이날 선거에서는 평의원 59명 중 김종근 회장이 43표를 얻어 최영렬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장(15표)을 큰 표차로 이기고 회장에 당선됐다. 김종근 회장은 "의료계 전체를 위해서는 의협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소신으로 견지해왔다"며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주되, 전체 회원의 이익에 반하면 쓴소리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회원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의원회는 또 부회장단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하고 권용오 원장(권내과의원)과 김익수 원장(새서울의원)을 신임 감사로 뽑았다. 협의회는 이날 2006년도 예산안 1억1809만원을 확정하는 한편, 의약분업 문제점 및 개선 대책,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조사 연구 및 개선, 의료일원화 대책, 1차 의료기관 운영활성화 대책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2006-06-25 20:55:0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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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링 프리모비스트주사, 약 수입품목 허가식약청은 25일 의약품 수입품목인 한국쉐링 '프리모비스트 주사'의 품목 허가신청건에 대해 약사법 규정에 의거, 수입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6월21일자로 이 약을 허가하고 재심사기간은 이날부터 2012년6월2일까지로 명시했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효능효과란에 '간의 자기공명영상(MRI)조영제로 병소확인 및 특성파악'이라고 명시하고 성인의 경우 이 약 0.1mL/kg을 2mL/sec의 속도로 bolus정맥투여하도록 했다. 또 이 약 투여 후, 생리식염주사액을 추가로 주입하며 신생아, 유아, 소아, 청소년은 18세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경험이 없으므로, 신생아, 유아, 소아, 청소년에서의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006-06-25 20:46:5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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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한방병원, '2차 중풍직무교육' 실시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은 최근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중풍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차 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성과가 확인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이날 중풍전문 김윤식 교수는 중풍의 원인 및 증상, 진단, 치료방법, 위험요인 관리법 등 전문분야에 대해 강의했다. 김 교수는 “갑작스레 시력이 떨어지거나, 두 개로 보이는 증상,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연하장애(사래가 드는것), 딸국질이 오래가는 증상 등 중풍의 위험신호가 나타나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06-25 20:30:5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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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북한 보건의료 바로보기 심포지엄바람직한 북한보건의료 연구와 지원을 위한 '북한 보건의료 바로보기' 심포지엄이 열린다.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는 내달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북한 보건의료제도(한북대 이철수 교수) ▲인구 보건지표 및 건강수준을 통한 북한주민의 건강(보사연 황나미 연구원)과 ▲대북 보건의료 지원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소개된다. 연구소측은 "북한 주민의 건강상태와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을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자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6-25 20:25: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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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순환기 질환 복약지도 강좌 '종강'약국체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은 최근 6주 과정의 순환기 질환 관련 복약지도 강좌를 마무리 짓고 과정을 수료한 20명의 약사를 배출했다. 이번 강좌는 서울대병원 함춘관 강당에서 ‘순환기 질환에 대한 약물요법과 복약지도’ 주제로 6주간 진행됐다. 회사 관계자는 "설문을 통한 약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 강좌 때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약국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팜의 다음 강좌는 오는 10월경에 열릴 예정이다.2006-06-25 20:04:41강신국 -
한국아스텔라스, 지난해 매출 673억 달성일본계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스텔라스제약이 지난해 두자리수 성장율을 기록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21% 성장한 67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5% 증가한 164억원, 당기 순이익은 19% 증가한 11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06-06-25 20:04:0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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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적용 현수막, 환자유인행위 아니다"‘요실금수술& 8228;치료 건강보험적용’이라는 문구는 환자유인행위일까 과대광고일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K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K씨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적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서 “그 내용은 요실금수술 및 치료 건강보험적용”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문구의 현수막은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기보다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시행규칙(제33조)에서 의료광고의 범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의 내역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과대 광고로도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2006-06-25 19:57:3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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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미디어 시대 언론윤리' 세미나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아이뉴스24 대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 윤리'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언론 윤리 모색의 시간을 갖는다. 세미나에서는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이재진 교수와 박석철 연구원의 '인터넷 언론인의 윤리 의식 연구'와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책임연구위원의 '뉴미디어 시대 언론 윤리와 윤리 강령'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용성 정책위원, 한국기자협회보 김신용 편집국장, 머니투데이 도영봉 이사,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창호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진행된 발제와 토론 결과를 인터넷 언론의 특성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윤리강령 제정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신문협회는 대표적인 독립 인터넷 언론사들이 인터넷 신문의 질적 발전 및 바람직한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2년 설립한 단체다. 협회에는 데일리팜을 비롯해 대덕넷·디트뉴스24·머니투데이·아이뉴스24·오마이뉴스·이데일리·이비뉴스·이윈컴·조세일보·프레시안 등 총 1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2006-06-25 19:56: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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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내 특정과목 '전문' 표기 불가"종합병원의 특정 진료과목을 전문화해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종합병원 내에 특정과목을 ‘전문병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의료기관명칭은 개설허가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개설한 의료기관내에 별개로 ‘00전문병원’이라는 의료기관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료기관 명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이나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원원 S씨는 지난 22일 종합병원에서 맞은편에 단독건물을 완공, 개설허가사항변경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허가 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종합병원내 소아과 또는 산부인과 등을 전문화해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2006-06-25 19:27: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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