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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약국 634곳 자율지도 점검 받아지난 4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의약품명예지도원의 약국자율지도점검 활동실적이 나왔다. 26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24개 구약사회 중 약국 634곳이 이번 지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약은 이 같은 점검실적을 식약청에 보고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식약청 정기점검 때 이 자료가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2006-05-26 14:10:1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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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지정협력도매 선정 3차 반품사업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 약국위원회(위원장 이병준)는 지난 25일 대회의실에서 ‘제1차 분회 약국위원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3차 반품사업에 대해 "1, 2차 반품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무문제, 정산지연 등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며 "사무국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정산이 빨리 진행되어 회원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정산금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차 반품사업에서 지정협력도매를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세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산지연 해소하고 반품사업완료 후 지속적인 반품, 협력도매의 안정적인 거래약국 확보로 제약회사와의 반품 등을 원활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약측은 설명했다. 시약은 3차 반품사업은 다음달 중 시작하여 6월경에 모든 반품사업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2006-05-26 14:07:0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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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재단, 팜엑스포서 발간서적 등 선보여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사장 원희목)이 26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Pharm EXPO 2006에 참가했다. 재단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재단이 보유한 표준의약품정보를 활용해 제작한 도서, CD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선보일 예정이다. 재단이 보유한 표준의약품정보는 복지부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및 월별 고시되는 약가파일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재심사, 재평가, 허가사항변경지시, 통일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축된 정보로, 약 4만5220품목에 대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 남수자 수석부이사장은 "이번 팜엑스포 참가를 통해 재단의 표준의약품정보가 더 많은 보건의료단체 및 보건의료전문가 등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6-05-26 13:52:0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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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연구원, 30일 대사성질환 심포지움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5월 30일 오후 2시 본관동 대회의실에서 '대사성질환의 최신 연구동향'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사성질환에 관련해 유전적, 환경적 차이에 따라 동양인에 맞는 대사성질환의 접근방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사성질환이 의료보험 재정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강의가 이어진다. 연구원 천연물의약연구센터장 이형규 박사는 "현재 대사성질환 전문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기초, 임상, 개발자적 입장에서 대사성질환의 문제점을 토의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초청강사로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 울산대의대 박중열 교수, 연구원 소속 이현선 박사 등이 참석한다. 문의: 042-860-47312006-05-26 13:48:01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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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유통일원화폐지 움직임 묵과 않겠다"도매업계가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행정소송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남약도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유통일원화 존속을 폐지하고자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제약사들을 예의주시 할 것이며, 생존권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영남약도회는 특히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제약에 대해서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도협 중앙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 응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06-05-26 13:26: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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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실체' 괴문서 파문, 일파만파‘복지부의 감사실체’라는 괴문서와 관련 그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복지부 관계자가 괴문서 내용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데 이어 26일에는 건보공단 사보노조에서 이를 다시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 공단 사보노조는 이날 “문제의 문건을 노동조합이 작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복지부 관료 등 일각의 음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노조와 괴문서를 연결시키려는 악의적인 작태를 분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노동조합은 문건이 공단의 간부사이트 뜬 내용이며, 그것이 복지부 등 외부로 전달됐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문건과는 무관한 노조를 문건의 출처로 지목하는 행태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공단 감사결과가 청와대에 허위보고됐다는 괴문서의 내용에 대해 “청와대까지 과장허위보고를 했다면 이는 복지부 일부 관료들의 정치적 장난질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까지 와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노조는 특정인을 후임 이사장으로 지정하지도, 지지한 적도 없다”면서 “다만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배간섭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공단에 비리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조치돼야 하고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국회측에서는 괴문서의 출처가 공단측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회 A의원실은 현재 제보를 받아 출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6-05-26 13:16:1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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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해야 의·약사 자격 재부여"평생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재부여 하는 의·약사 면허자격갱신제가 오는 2009년 도입목표로 추진된다. 또 적정수의 인력배출을 위해 보건의료인 배출 교육기관의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의사인력의 경우 자격시험을 현행 1회 필기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2~3단계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26일 열린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오는 2010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오 박사가 제시한 기본계획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 질적수준 제고, 접근성 및 생산성 제고 등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위한 과제로는 의·약대 등 보건의료인 배출 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기존 의료보조인력을 배출하는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의료보조인력을 감축한다. 또한 보건의료 민간자격승인을 위한 가칭 ‘보건의료자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유사한 민간자격을 통폐합하는 한편, 정신과·산부인과 등 전문분야의 의사보조인력과 한방전문보조인력 등을 새로 개발한다. 질적수준제고를 위해서는 최근 시행된 의학(치의)전문대학원의 전환과 약대6년제의 도입에 맞춰 교육과정의 질적수준을 제고, 양질의 의료인 및 약사가 배출되도록 기준을 설정한다.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대학신임평가제도와는 별개로 가칭 ‘보건의료 대학신임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보수교육이 의료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수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제도 검토된다.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부문 재진입시 보수교육의 의무화 및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지만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의무화 한다. 특히 면허 또는 자격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면허갱신제도 도입을 오는 2009년 도입목표로 추진하고, 의사인력의 경우 현행 1회 필기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2~3단계로 확대 개편된다. 아울러 직종간 업무 영업이 애매해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의료관계 법률의 개편, 보건의료인력의 기능을 재정립한다. 접근성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검토하고, 공중보건약사제도, 방문물리치료사제도 등의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공보건소의 최소인력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정원의 합리적 기준강화 및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위한 인력을 재조정한다.2006-05-26 13:06: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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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제한적 급여중지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가 신장질환, 신장 또는 신장관류 기능저하, 탈수증 또는 교정되지 않는 전해질 이상 환자에게 사용될 경우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심평원은 최근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식약청 안전성 서한에 근거,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가 제한적으로 급여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제한적 급여기준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유의사항을 참고해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품목은 ▲성광제약 나존액 ▲동성제약 올인액 ▲보령제약 보클액 ▲한국파마 솔린액오랄에스 ▲한국파마 솔린액오랄 ▲한국파마 솔린액 ▲동인당 렉크린액 ▲동인당 포스파놀액 오랄-에스 ▲동인당 포스파놀액 ▲조아제약 쿨린액 ▲태준 콜크린에스액 ▲태준 콜크린액 ▲초당약품 비비올오랄액 ▲참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 ▲참제약 프리트이네마 등이다.2006-05-26 12:3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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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점유 10% 병원·약국 특별실사6월부터 의료급여비가 전체 진료비의 10% 이상인 병원과 약국에 대한 특별실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실사에 적발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26일 올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지자체로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 실사기관수를 기존 50곳에서 250곳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특별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실사 대상에는 1인당 진료비가 높은 40개 보장기관(시군구)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월평균 심사결정건수가 50건 이상 되는 곳과 허위·부정청구가 의심되는 기관 등에 타깃을 맞출 방침이다. 특히 전체 진료비중 의료급여비 점유율이 10% 이상인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특별감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실사내용에는 진료내역 뿐만 아리나 1,000일 이상 장기 의료이용자, 여러 의료기관 이용자의 수급권자 조회 등 수급권자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도 병행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해당 시군구청의 의료급여업무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특별실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와 산하기관 직원으로 특별대실사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특별실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개하고, 실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종합특별실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실사는 최근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수급권자의 진료일수가 급증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평원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정밀실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실사과정에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현지 진료비 심사와 연계할 예정이다.2006-05-26 12:31:07홍대업 -
MSD-동아, 탈모약 특허분쟁 본소송 비화경구용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1mg의 특허권 침해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한국MSD(제품명 프로페시아)와 동아제약의 법정공방이 본격화됐다. 동아제약 ' 알로피아정'에 대해 제기했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담당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종판결 직전일인 지난 2월17일 한국MSD가 가처분 신청을 전격 취하하면서 동아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다. 당시 동아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은 "가처분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MSD가 최종판결 지연을 목적으로 취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공통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MSD는 담당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서 북부지법으로 옮겨 곧바로 1심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양측의 법정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MSD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은 동아가 이미 제품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특허침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나의 절차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피나스테리드 특허는 2014년까지며 지난 2004년에 특허청으로부터 이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동아 관계자는 "가처분으로 제품판매를 막을 수 있는데 담당재판부를 옮기는 편법을 써가며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 독점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MSD와 동아간 1심 판결은 작년 12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이 각각 제기한 프로페시아 특허권 무효소송의 최종 판결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와 한미에 따르면 현재 무효소송과 관련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 된 상황이며 최종판결 시점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1심 본안소송 역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 무효소송에 참가한 한미약품 관계자는 "MSD가 특허청으로부터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하는 2004년 이의결정 당시에 제출됐던 근거자료와 현재 제시된 자료는 다르다"며 "피나스테리드 관련 특허는 기존 선행문헌들을 활용하면 용이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효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못박았다. 동아 관계자도 "작년에 MSD는 피나스테리드 0.2∼3mg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특허범위를 경구용 탈모제에 국한된 함량인 1mg으로 좁히는 정정청구를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판결나지 않았다"며 "판금취하나 재판부 변경, 특허범위 축소 등 MSD의 행보로 볼때 특허방어를 스스로도 자신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2006-05-26 12:29:48박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