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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페치딘주' 급여인정 범위 등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개 항목(2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결장폴립으로 결장경하점막절제술을 다부위에 시행한 경우 수기료 산정은 현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고시에 의해 자770-나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소정점수로 인정키로 했다. 또 만성 국소성 통증증후군 상병에 장기 투여된 염산페치딘주와 옥시콘틴서방정에 대해서는 염산페치딘주는 기투여된 용량 및 기간을 감안해 인정하지 않고, 옥시콘틴서방정은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 ‘05.8.29)에 의거, 1회 처방당 15일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2006-05-24 14:35: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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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내달 7일 신규진입 신약 입찰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원내에 새로 진입하는 신약에 대한 입찰을 내달 7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대상품목은 ‘Cetuximab 100mg' 등 28품목으로, 등록기간은 24일부터 내달 2일 오후 5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원 구매팀(031-900-0416)으로 문의하면 된다.2006-05-24 14:26: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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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플라빅스' 낙찰가 상환가 대비 78%선보훈병원이 실시한 연간 소요의약품 재입찰 결과 4개 그룹과 4개 품목이 낙찰되는 데 그쳤다. 24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이날 입찰은 품목별단가 42품목, 그룹별 단가총액 10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개성 등 5개 업체에 4개 그룹과 4개 품목이 낙찰됐다. 그룹별 단가총액입찰에서는 개성약품이 6그룹(‘조피클론7.5’ 등 75종) 과 10그룹(‘염산플루라제팜15mg’ 등 75종)을 낙찰시켰으며, 태경메디칼에는 9그룹(‘클로랄 하이드레이트100mg’ 등 75종)과 11그룹(‘프로포폴500mg’ 등 73종)이 낙찰됐다. 품목별단가입찰에서는 태경메디칼이 사노피의 ‘플라빅스’를, 대영메디칼이 유영제약의 ‘셀몬캅셀’을 각각 낙찰시켰다. 또 근화제약 ‘근화카리메트산’과 보령제약 ‘카리데이커산’이 경합한 품목은 동부팜넷에, 펜믹스의 ‘타박신주4.5g'과 와이어스의 ’타조신주4.5g'이 경합한 품목은 태영약품에 각각 낙찰됐다. ‘플라빅스’의 경우 단독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율이 예가대비 85.8%(1,704원) 나타났다. 보험상환가 2,174원과 비교하면 78.38%에 불과한 금액이다.2006-05-24 13:58: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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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한방병원, 환자 보호자 위해 마술공연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송봉근)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마술기획사 ‘EL매직’을 초청,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마술공연을 열었다. 병원 측은 아픔으로 병마와 싸우며 병상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야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작게나마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술공연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입원중인 H모(39)씨는 마술공연 관람 후 "5월 5일 어린이날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함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술공연을 통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2006-05-24 13:54:0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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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순천·대전병원 자체사용약 잇따라 입찰산재 순천병원과 대전병원이 오는 29일과 30일 잇따라 자체 사용의약품 입찰을 실시한다. 24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재 순천병원은 ‘스티렌정’ 등 325품목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오는 30일 오후 3시 입찰한다. 입찰방식은 그룹별 최저비율 낙찰제. 산재 대전병원도 1차 입찰에서 유찰된 품목별단가 3품목과 2개 그룹을 대상으로 29일 전자 입찰한다. 앞서 지난 22일 실시된 1차 입찰에서는 대전동원약품이 1개 그룹(3그룹)과 품목별단가 5품목을 낙찰시켰다. 또 유니온약품(3품목), 한송약품(2품목), 원강팜(1품목), 백제에치칼(3품목) 등 4개 도매상에게도 1~3개 품목씩 돌아갔다.2006-05-24 13:21: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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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실거래상환제 개선"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을 위한 모의분석을 진행키로 하는 등 의약품 저가 구매기관 인센티브 지급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심평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현황분석 및 저가구매기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모의분석이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개발 의약품의 약가결정과 관련해서는 A7 참조국 외에 약가를 비교적 잘 관리하는 국가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국가의 약가를 반영토록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의료기술의 급여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결정기전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의과대학 진료과목간에도 진료위험도를 반영한 상대가치점수를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간 진료비 격차해소를 위해 지난해 3~4분기 입원진료비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세분화된 자료를 개별 기관에 통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 퇴직자의 병원 및 제약회사 취업과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의뢰한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유사기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2006-05-24 12:39: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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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이의신청용 처방전 찾기 '골머리'건보공단의 청구오류 관련 해명자료 요청에 따라 약국들이 2년이 지난 처방전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공단이 각 약국에 2004년도 청구분 중 착오, 이중청구 관련 확인공문을 일괄 발송하면서 약국들도 이의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약국가는 창고에 보관중인 처방전 보관박스를 뒤져 처방전을 찾아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예 환수를 작정하고 이의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의 S약국 L약사는 "공단에서 3건의 오류청구 관련 공문이 도착했다"며 "환수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냥 찜찜해서 처방전 사본 등 해당서류를 공단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송파의 S약국 J약사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약국 운영을 하면서 2~3년전 처방전을 찾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라며 "아예 이의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중 약국의 착오청구 유형은 환자 1명이 같은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조제를 받으면서 생긴 이중청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의원이 처방전을 2장 발행한 경우, 처방전에 '환자보관용', '약국제출용'이 명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중청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환자들은 약국이 조제환자로 붐빌 때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몰래 가져가는 웃지 못 할 일도 발생한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서초의 M약국 C약사는 "어느 약국과 이중청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대다수 주변약국들"이라며 "환자들이 마음먹고 처방전을 가져가 버리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산입력부터 하는 약국에서는 실제 조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산입력을 지우지 않아 발생하는 이중청구 유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6-05-24 12:37:23강신국 -
"병의원 대상 과잉약제비 환수, 변함없다"복지부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철회됐지만,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과잉약제비를 환수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 불필요한 약을 처방한 만큼의 비용을 요양급여비에서 상계처리한 뒤, 지급하면 되기 때문. 23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개정안 철회와는 관계없이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약제비 환수는 변함없이 유지할 계획이다. 심평원도 종전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과잉약제비에 대한 환수를 공단에 요청하고, 공단도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한 뒤 처방을 낸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환수한다. 달라지는 점은 환수근거를 어느 법에서 찾을 것이냐 이지, 환수행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은 건강보험법 52조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을 근거로 과잉약제비를 환수하다보니 법률 미비로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왔지만, 다른 법률을 통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을 적용해, 진료비를 상계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도 “법원이 과잉약제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것은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지, 과잉약제비의 위법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돈이 추가 지출되고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부담했다면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해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입법안을 철회해도 요양급여비 심사기준과 과잉약제비 환수는 종전처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5-24 12:3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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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마이폴틱, 위장관환자 신중 투여동종 신장이식 환자의 급성 장기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투여하는 면역억제제 품목들에 대해 위장관환자 신중투여 등 허가사항을 대거 변경했다. 식약청은 24일 한국노바티스의 재심사대상의약품 '마이폴틱장용정180mg, 마이폴틱장용정360mg' 2품목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장용정'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로슈의 재심사대상의약품인 '셀셉트맙셀250mg(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도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특히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 장용정의 경우 Lesch-Nyhan증후군, kelley-Seegmiller증후군과 같은 HGPRT 결손증 환자 투여시 고뇨산혈증이 악화될 수 있다며 투여를 금하도록 조치했다. 또 활동성 중증 위장관질환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허가사항을 강화했다. 이 약은 국내에서 10개월동안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빈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9.0%(17례/188례)로 보고됐다. 조사결과 감기가 4.8%(9례/188례)로 가장 많았고 백혈구감소가 1.1%(2례), 두통이 각 0.53%(1례)로 나타났다. 이중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과민성대장증후군, 전립선 장애, 자궁평활근종, 요실금, 불면이 각 1례씩 보고됐다고 밝혔다. '일반적 주의사항'에서도 과도한 면역계 억제는 기회감염, 치명적인 감염 및 패혈증과 같은 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이 약과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은 각기 다른 약물동태학적 개요를 가짐에 따라 불분명하게 호환되거나 대체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미코페놀레이트모페딜 캡슐의 경우 신장, 심장, 간 이식후 거부반응 방지에 대한 대조연구에서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로부터 보고된 이상반응은 말초부종 등이라고 명시했다. 또 사이클로스포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해 이 약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모닐리아증, 전립선질환, 울혈성심부전, 미각장애, 유루장애 등이 보고됐다. 이 약은 국내에서 6년 동안 7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이상반응의 발현빈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1.92%(379례/730례)였다고 밝혔다. 이중 약과 관계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42.88%(313례/730례)며 대상포진이 7.12%(52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설사 4.93%(36례), 소화불량과 복통이 3.70%(27례)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판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반응은 치통, 외생식기 가려움, 회음부 우종(사마귀)이 각 1례씩 보고됐다.2006-05-24 12:33:1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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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 강화로 약제비 급증...복지부 고심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약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복지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암 관련 약제비는 1분기 458억2,400만원에서 4분기에 557억9,500만원으로 집계돼, 약 1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월평균 재료대 증가분(12억600만원)과 행위료 증가분(86억1,9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복지부가 지난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이후 약제비 증가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5년간 약제비 증가세가 지속됐기 때문.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약제비 증가율은 186%로, 행위료(80%) 뿐만 아니라 총 진료비(83%) 증가율과 비교해도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여기에다 항암신약 가격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노인인구 증가로 암 관련 진료건수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제비 증가추세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정책시행 이전보다 그다지 여유롭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올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분만 따지자면 9,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했지만 당기 수지로 보면 적자액이 3,40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일단 복지부는 급여비 지출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등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보험료 인상과 정부재정 지원 확대 등 기존의 재원확대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건강보험 지출의 29%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급여전환 항목과 급여범위 확대 항목에 대한 지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또 비용효과적인 부분을 감안해 요양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포지티브 리스트 등 직접적인 약제비 안정화 대책이 9월부터 시작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수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같은 안정적인 재정운영 대책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5-24 12:31:08정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