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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사회, 첫 한마음체육대회 성료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는 21일 육군사관학교 운동장에서 한마음체육대회 열고 회원 화합과 건강 증진을 도모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약국과 약우회 회원업체가 모두 참여한 구약사회 차원의 첫 체육대회여서 관심을 모았다. 김상옥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체육대회를 계기로 회원 모두 하나 되는 노원구약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행사에는 추억의 보물찾기, 지구 공 돌리기, 협동 줄넘기, 장기자랑, 족구경기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이에 앞서 구약사회는 복약지도 관련 연수교육을 진행했고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동영상 강의시청 후 풀 수 있는 문제집을 배포하고 오는 29일까지 답안을 작성, 사무국에 제출토록 했다.2006-05-22 15:34:10강신국 -
아태 약물학회, 독성 유전체사업 성과 발표국립독성연구원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약물학회 학술대회에서 ‘국가독성유전체사업’ 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안전성평가를 위한 독성유전체기술의 응용' 관련 분야 외에도 약물유전체, 새로운 신약개발 전략 등 총 12개 분야에서 일본, 중국, 한국의 연구자들의 발표와 질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국제적인 독성유전체 전문가인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Jun Kanno 박사, 다이이치화학의 Declan Mulhern박사, 중국 질병관리본부의 Yuxin Zheng박사 등을 초청해 첨단 연구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최수영 원장은 “국제학술대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의 독성유전체 기술 등에 대한 연구 역량을 홍보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간의 정보교류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간 협의를 모색하여 독성연구원이 세계적인 독성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5-22 14:23:2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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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과잉처방약값 환수법안 제정 저지"과잉처방약제비와 관련 의협이 건강보험법 개정을 저지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14일 입법예고한 건보법 개정안 가운데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들에게 환수토록 한 조항이 적극적인 입법저지로 삭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9일 건보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의사들로부터 과잉처방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이를 삭제키로 의결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의협은 또 규제개혁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복지부에 철회를 권고했으며, 복지부는 규개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은 “약제비 환수규정 삭제가 이뤄지기까지 장동익 회장 등 집행부가 장관 면담, 의견서 제출 등 다각적인 대처를 통해 부당한 법 제정을 막는데 총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과잉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심사기준이 의학적 판단보다는 재정절감에 치우쳐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근문적인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학적 적정진료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료행위와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차원에서의 평균적 진료만을 인정 현행 심사기준과의 괴리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합리적인 심사기준은 의학적 적정진료와 재정적 적정진료간 적절한 조화점에서 비롯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게 되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신진료보다 심사기준에 부함하는 소극적 규격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게 돼 진료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오히려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3월29일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약국이 아닌,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게 원인제공을 이유로 약제빌르 환수하는 것은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약제비 환수규정에 대한 의견 이외에도 건보법 개정안 가운데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2006-05-22 12:55: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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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무차별·불법단속, 함부로 못한다"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2일 병·의원과 약국의 향정약 관리와 관련 “검·경의 무차별 단속과 불법단속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재 의료용 향정약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자료에서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성과위주의 무차별적 단속이 집행되고 있고, 검·경의 불법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측의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의 집행이 신중히 이뤄지지 못해 감독당국과 사법당국에 의해 ‘집중단속’ 이나 ‘일제단속’으로 한달 또는 수개월간 단속이 진행된다고 적시했다. 정 의원은 “실제 이같은 단속은 ‘성과주의’와 ‘건수주의’에 치우쳐 사소한 위반이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명자료는 또 검경의 불법단속에 대해서도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 수사’를 이유로 검·경이 수시로 영업장소에 출입, 수사를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결과 영장주의 위반은 물론 의·약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정 의원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약 가운데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의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향정약에 대해 별도의 관리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전속고발제 도입 ▲향정약관리위원회 설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의약사 출신의 공무원을 단속으로 임명 등으로 무리한 검·경 단속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측은 이날 “당초 법안을 19일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5.31지방선거 관계로 여야 의원들의 서명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06-05-22 12:32:07홍대업 -
화이자 글로벌 OTC사업부, 인수경쟁 점화화이자의 글로벌 OTC(일반의약품) 사업부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제약사가 늘어나면서 대형 다국적제약사간 인수합병 성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2일 미 현지언론에 따르면 존슨앤존슨(J&J)에 이어 다국적제약사인 와이어스가 최근 화이자의 OTC 사업부 인수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지난 2월 ETC(전문의약품) 사업부의 강화와 전략적 구조조정을 위해 OTC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이자 OTC 사업부의 지난해 매출 실적은 40억달러(한화 약 3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인수가능 금액은 100억달러(한화 9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현지언론들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이자의 OTC 사업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약사는 J&J와 와이어스를 비롯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노바티스 등 6~7곳에 달한다. 바이엘도 인수합병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베르너 베닝(Werner Wenning) 회장이 직접적인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공식입장은 다소 불투명한 상태. 화이자 OTC 사업부는 감기약 '벤다드릴'(Bendadryl)과 통증치료제 '벤게이'(Bengay), 구강청정제 '리스테린'(Listerine), 제산제 '롤레이즈'(Rolaids), 안약 '비자인'(Visine) 등이 있으며 대부분 주력제품군이다. 인수 경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OTC 사업부 인수 의향서가 취합되는 내달 6일경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04년 바이엘이 로슈의 OTC 사업부를 합병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노바티스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북미지역 OTC 사업부를 합병하는 등 다국적제약사간 인수합병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2006-05-22 12:28:39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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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사고마약 5일 이내 신고 의무화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향정약과 마약 등이 변질·부패 및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식약청 등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할때 제출서류는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인 의·약사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가 변질·부패 및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이제는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도 허가관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약사가 사고마약 발생을 인지한 뒤 5일 이내에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보고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한 것과 관련 “사고마약 발생시 마약류취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처럼 보고기간이 길 경우 사고마약류의 불법사용 우려가 있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고기간 단축을 통해 사고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사고마약 보고의무를 책임범위 내에서 귀책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사고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근무약사를 마약류취급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6월경 국회에 제출, 논의될 전망이다.2006-05-22 12:25: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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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로락-아세클로페낙, 병용처방 '최다'대형병원에서 가장 많이 낸 병용금기 처방은 '케토로락-아세클로페낙'인 것으로 나타났다.병용금기 처방 시 경고 메시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한 경우는 1341건으로 이 중 '케토로락-아세클로페낙' 형태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이 같은 결과는 서울아산병원 약제팀이 2003년, 2004년, 2005년의 5월부터 8월까지 각각 4개월간 입원, 외래, 응급환자의 처방 내역 중 병용금기성분이 처방된 사례를 분석해 나타났다. 약제팀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실제 처방까지 이어진 병용금기 성분조합은총 30개 항목으로 이 중 '케토로락-아세클로페낙' 성분 처방이 921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미트립틸린-셀레길린'이 80건으로 6.6%, '아스피린-메토트렉세이트'가 56건으로 4.6%로 그 뒤를 이었다. 약제팀은 "위장출혈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는 NSAIDs류의 병용 처방인 케토로락과 아세클로페낙이 절대적 비율을 차지했다"며 "처방 921건 중 4건을 제외하고는 주사제 케토로낙이 처방되었는데, 이는 NSAIDs류의 주사제가 한정적이어서 많은 수술환자에게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산병원의 병용금기 처방형태는 얼마전 발표된 서울대병원의 그것과 차이를 보였다. 서울대병원은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513건의 병용금기성분을 처방했는데, 이 중 '아미트립틸린-셀레길린'이 148건으로 전체의 30% 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스피린-메토트렉세이트'가 9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2006-05-22 12:23:26정웅종 -
"아그레녹스, 아스피린보다 뇌졸중에 효과"베링거인겔하임이 출시 예정인 항혈소판제제 ‘ 아그레녹스(Aggrenox)가 아스피린보다 뇌졸중 환자의 혈액응고 방지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PRIT(European/Australasian Stroke Prevention in Reversible Ischaemia Trial) 연구결과가 란셋 최신호에 실렸다고 밝혔다. ESPRIT는 15개국 79개 기관에서 일과성 허혈성 발작 및 동맥중심의 경미한 뇌졸중 환자 2,7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결과 아그레녹스를 투여 후에는 치명적이지 않은 뇌졸중, 혈관으로 인한 사망, 치명적이지 않은 심근경색, 주요 혈관 합병증 등의 위험이 아스피린만 투여군보다 20% 가량 감소했다. 영국 노팅엄 대학의 필립 바스 교수는 “아그레녹스가 아스피린보다 더 큰 재발방지 효과를 나타냈다고 입증한 임상시험은 단 한번의 대규모 임상시험 밖에 없었다”며 “이전 연구결과와 결합된 이번 연구결과는 아그레녹스가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성 발작 이후의 재발 방지 치료제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2006-05-22 12:19:2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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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시행 땐 문전약국 쏠림 가속"정부가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NHII)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자처방전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도입될 경우 문전대형약국으로 처방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 산하 전자건강기록시스템 연구사업단에 전달하고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에 필요한 기타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기관 3~4 : 약국 1 정도의 비율이 타당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1 : 1에 이르고 있다"며 "전자처방전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문전약국 및 대형약국으로의 처방전 쏠림 현상이 지속돼 환자 유인행위가 가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 및 약사의 정원 감축을 제안했다. 의협은 또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해야한다는 의료법 조항 외에 법령 자체가 미진한 상태에서 섣불리 전자처방전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유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전자처방전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불법조제를 막기 위해 조제내역서 작성 및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 수가 저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한다는 미명하에 저수가 정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자처방전시스템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전자처방전 운영을 위한 비용은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6-05-22 12:09:1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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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암재단, 여성 암환자 돕기 마라톤 열어한국부인암재단(이사장 이효표 서울대 교수)은 지난 21일 서울 올림픽공원 피크닉장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BMS제약의 후원으로 ‘제5회 여성암 환자를 돕기 위한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건강달리기 대회는 여성암 환자에게 재활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일반인들에게는 여성암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총 4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여성암과 관련된 OX퀴즈,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등 다양한 볼거리 행사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영세민 및 외국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인암 수술비 지원, 부인암 선별 검진체계 구축사업 지원, 부인암 연구 및 학술 사업 지원 등 재단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2006-05-22 11:39:06정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