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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처벌규정 완화법안 법사위 심의 연기요양기관의 마약류·향정약 관리에 대한 처벌조항 완화 법안 RN 의 심의가 늦춰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270회 정기국회 4차 전체회의를 열고 58개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원장 대안)은 심의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 의원 정족수 미달과 향후 좀더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한다는 게 산회 이유였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안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재상정될 예정이다.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약 관리 법안'을 폐기하고 마련한 대안은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2007-12-26 15:59: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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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보해외여행자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질별관리본부는 26일 지속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 감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 파키스탄과 미얀마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귀국 후 고열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역소 또는 인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2007-12-26 15:49: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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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31개 분회, 2008년 정기총회 돌입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분회가 이달 4일 가평군을 시작으로 내달 26일까지 2008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가평군약사회는 지난 4일에, 안성시는 15일에, 양주시는 22일에 이미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8일에는 여주군이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왕시약사회는 다음달 5일에, 수원시는 10일에, 광명시와 군포시, 안양시, 용인시 4곳은 12일에, 고양시와 성남시는 18일에 각각 열리게 된다. 이어 19일에는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가, 25일에는 연천군이, 26일에는 ▲과천시 ▲시흥시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의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다. 아직 정기총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구리시 ▲화성시 ▲동두천시 ▲오산시 4곳이며, 양평군은 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2007-12-26 15:33:1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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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서 약사면허 준다" 사기범 적발미국에 유령대학을 설립한 뒤 약사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여 등록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수사부는 26일 가짜학위 판매사범, 산업대 산업체위탁교육 부정입학 관련사범, 학력위조사범을 붙잡아 이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남, 67) 등은 미인가 대학인 노벨대학을 미국에 설립한 뒤 지난 1월경 대학원 자연치유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업을 통해 약사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며 수강생을 모집한 혐의다. 이들은 노벨대학을 졸업하면 자연치유사, 운동처방사 자격과 약사면허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여 21명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52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 등은 가짜 학위 판매를 위해 직접 미국에 노벨대학이라는 유사 대학을 설립한 후, 대학 학사 학위 등을 절실히 원하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벨대학은 J씨가 미국에 설립한 실체가 없는 유사대학으로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 10월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사랑회'라는 단체를 구성, 전북 지역의 H산업대와 산업체 위탁교육계을을 맺은 뒤 가정주부 등을 부정 입학시킨 Y씨(47) 등 목사 4명과 집사 Y씨(34.여) 등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 20일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인천지역 학원강사 L씨(47) 등 11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학위 판매사범 단속으로 외국 유사 대학의 실태를 대외적으로 알려 외국 대학에서 학위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발상에 경종을 울렸다"며 "사회 각 분야에 존재하는 가짜·허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7-12-26 15:21: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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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청기 더 잘 들리게 KS규격 개정"정부가 보청기의 KS 규정을 개정, 앞으로 성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6일 “고령화시대를 맞아 보청기 사용자들이 보다 깨끗하고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보청기 관련 KS 규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KS 규격 개정에 따라 보청기 제조 및 판매업체는 상품안내서에 보청기의 성능에 대한 허용오차를 명시해야 한다. 또, 성인의 실제 귀와 유사한 마네킹의 인조귀를 이용해 보청기 성능시험도 해야 하며, 보청기 제조업체들은 전자파의 세기에 따른 보청기의 잡음 정도도 측정해야 한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보청기 성능 측정값은 시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서로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면서 “이번 규격 개정으로 어떤 시험자가 측정해도 동일한 성능 측정값을 얻을 수 있게 돼 보청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07-12-26 13:20:16홍대업 -
영업사원 소송연패뒤 리베이트 고발 '경고'10년 일한 직장서 쫓겨나 횡령혐의 '줄소송' 경기도 평택에 사는 안 아무개(54)씨는 지난해 10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났다. 수금액을 빼돌렸다는 ‘불명예’에다 손해배상 소송까지 짊어진 채였다. 이번 사건은 판촉행위에 대한 회사 경영자와 영업사원간의 시각차가 얼마나 큰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영업사원은 일부 회사정책을 어겨서라도 영업실적을 늘리려는 욕구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영업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회사방침을 거스르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여기서 발생한 간극이 단순한 시각차에서 그친다면 문제가 없지만, 금전적인 사고로 이어지면 사태는 법적분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평택소재 J약방에 D사가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불거졌다. 약방주인인 오 아무개 씨는 약품대금을 다 결제했는데 왜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D사는 뒤늦게 안씨가 수금액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이 약방이 불량거래처로 이름이 올라간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D사는 곧바로 안씨의 40여개 약국 거래선에 대한 잔고파악에 나섰는데, 미수금과 입금액 차이가 무려 1억7000만원에 상당했다. D사는 곧바로 수금대금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안씨를 검찰 고발한 데 이어 민사법원에는 손실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에 몸 바친 대가가 고발에 손배소송이라니" 재판결과 안씨에게는 징역5월, 집행유예 2년의 형(형사)과 1억1000여만원을 배상(민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D사는 1심판결에서 누락된 6000만원을 더 돌려받기 위해, 안씨는 미수금과 입금액간 차액의 상당부분을 판촉활동 중에 정당하게 지출했다면서 배상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안씨는 법정에 제출한 서류를 기자에게 내보이면서,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회사가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매 3년 기준 25만km를 달리면서 ‘충성’한 대가치고는 모질다는 것이다. 안씨의 항변요지는 이렇다. 도매업계에서는 치열한 판매경쟁으로 말미암아 판매가액을 할인하거나 구매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끼워주는 방식으로 할인판매하는 행위가 관행화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사는 경쟁사보다 출고가(일반의약품)가 10~20% 가량 높고, 할인율도 3~5%수준인 경쟁업체보다 낮았다. 이런 영업방침에 맞췄다가는 10년 넘게 연관을 맺어온 거래선을 유지하기가 힘에 부쳤다는 것이다. 안씨는 어쩔 수 없이 약국 사입가를 더 낮은 수준에 맞춰주거나 할인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거래약국을 유지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수금한 돈을 돌려, 개별 약국의 입금액을 끼워 맞추는 편법을 썼던 것. 그는 “결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부 손실금이 발생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3000만~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여원은 판촉활동 과정에서 정당하게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매출이 확대된 만큼 회사도 이익을 본 측면이 있다”면서 “차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회사 측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회사방침 거슬러 판매 종용 한 적 없다" D사 측은 그러나 “수금사고에 대해 회사가 배상을 요구한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법원에서도 배상판결을 내렸고, 회사 입장에서 이런 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가면 조직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 한 고위임원은 이와 관련 “약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일부금액을 할인해 일반의약품으로 제공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는 전체 도매, 전체 제약사에 관행화된 것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우리 회사는 적어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투명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도 잘못이 있다면 회사의 방침을 거슬러 무리한 판촉행위를 한 안씨에게 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영업을 잘 하려다보니 본의 아니게 판촉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영업사원의 입장과 회사방침을 위배한 영업활동을 허락한 적이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는 회사 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대목이다. 현재 D사는 고등법원의 항소기각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반면 안씨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상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1·2심 법원의 태도가 확고해 3심에서 원심이 뒤집혀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안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소송과는 별개로 약국에 제공한 ‘리베이트’ 내역을 복지부 등에 제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그러나 “제보조건으로 약국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안씨 "약국 피해 없는 조건으로 제보할 것"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약국들이 자신과 회사의 다툼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도매업체 전 영업사원 안모씨 손해배상사건’은 새해를 앞두고 ‘도매업체 전 영업사원 안모씨 제보사건’으로 자리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업계의 수금할인 관행이 일반화돼 있는 데다, D사의 할인액이 다른 업체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이 약업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07-12-26 12:30:21최은택 -
"복약지도 장애요인, '업무과다·환자' 때문"개국약사들이 복약지도 장애요인으로 꼽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업무과다'와 '복약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환자 인식 부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이 조사에는 환자에게 복약지시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항상 확인하는' 약사가 13% 뿐이라는 결과도 함께 도출됐다. 이는 숙명약대 의약정보연구소 이주현 연구원이 신현택·손현순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실시한 '지역약국 복약지도 서비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이 조사는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국 숙대약대 동문 1269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한 것이다. 먼저, ‘복약지도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는 1269명 중 413명이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중 25.6%(106명)는 ‘약국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부족’이 복약지도 장애요인이라고 답했다. '복약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환자의 인식 부족'이라고 답한 약사는 22%(92명)였고, ‘복약지도 자료 및 정보 부족’은 14.3%(60명), '질환상태 등 환자에 대한 정보부족'은 14.1%(59명)가 답했다. 이 외에도 ‘복약지도를 위한 도구 및 매체 부족’ 8.8%(37명), ‘복약지도를 위한 전문적인 대화기술 부족’ 7.4%(31명), ‘복약지도와 관련한 보수교육 부족’ 6.2%(26명), 기타(2명)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총 164명이 답변한 '복약지도 시행빈도' 조사 중 눈에 띄는 항목은 앞서 언급한 '환자의 복약지시사항 이해도 확인'이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항상한다'고 답한 약사는 22명(13.3%)에 불과했고, ''자주한다'는 41명(24.8%), '가끔한다'는 83명(50.3%), '하지 않는다'는 19명(11.5%)이 답변했다. 또한, 조제한 의약품의 상품명이나 성분명을 설명하느냐는 질문에도 50%이상(85명)의 약사가 '하지 않는다'와 '가끔한다'라고 답했다. 반면, ‘처음 처방되는 약에 대한 복약지도’는 123명(75%)의 약사와 26명(15.9%)의 약사가 각각 '항상한다', '자주한다'고 답해 복약지도 수행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의사의 특별지시사항 파악 빈도’에 대한 설명도 약사 123명(75%)과 26명(15.9%)이 각각 '항상한다', '자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주현 약사는 "과거에 비해 약사는 환자 중심적인 복약지도를 시행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약지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약국인증제도'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약사의 직능수행도 뿐 아니라, 환자 만족도 및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12-26 12:25:27한승우 -
릴리 신약, 비급여 악재 계속될까 '전전긍긍'차세대 항우울제 ‘ 심발타’가 비급여 판정되자, 릴리가 자사 신약의 비급여 악재가 계속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릴리는 새 약가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29일을 전후로 신약인 골다공증치료제 ‘포스테오’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스트라테라’가 연이어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 이전에 급여여부를 판단했던 전문평가위원회가 심의했지만, 새 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한 결과였다. 테리파라타이드 성분인 ‘포스테오’는 뼈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기존 약물과는 달리, 뼈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효과가 있다고 릴리 측은 평가당시 주장했었다. 하지만 임상적 효과에 비해 릴리가 제출한 약가 신청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 신약은 지난해 말 최종 비급여 판정됐고, 올해 4월 비급여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치료제보다 약효를 두 배 이상 지속시켜 하루 한번만 먹도록 복약편의성을 향상시킨 ADHD치료제 ‘스트라테라’ 역시, 같은 이유로 비급여 결정돼 지난 6월 비급여 출시됐다. 이 약물은 해외에서 ‘비향정신성치료제’로 분류돼 약물남용이나 내성위험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도 있지만 비급여 결정을 뒤집는 데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나온 항우울제 ‘심발타’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비급여 결정은 릴리에게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SNRI계열인 ‘심발타’는 릴리가 ‘푸로작’ 출시이후 18년 만에 야심차게 내놓은 정신신경용계 신약으로, 주요우울증 치료제에 수반되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릴리는 이 약을 향후 주력품목으로 설정하고, 베링거와 공동시판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릴리가 제시한 ‘심발타캡슐30mg’ 1617원, ‘심발타캡슐60mg’ 1730원의 가격은 기존 대체약제와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다면서, 급여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 분야 대표약제들의 가격은 ‘푸로작캡슐20mg’ 902원,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37.5mg’ 1110원, ‘팍실CR정12.5mg’ 1004원, ‘렉사프로정 10mg’ 1166원 등으로 500~600원이 더 저렴하다. 릴리 관계자는 “심평원으로부터 아직 결정통보를 받지 않아 비급여 판정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재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는 더 지연될 수밖에 없지만, 희비를 가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적 효과 또는 비용효과성 개선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종전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공단 약가협상에 넘겨지고도 전에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 단계에서 약가를 알아서 낮춰야 하는 꼴이 됐다.2007-12-26 12:23: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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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약국 부동산시장 영향 미칠까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약국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될까. 국내 최대 경제학 학술단체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대 교수)가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새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약국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가 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국 부동산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처방전 유입 수량으로 결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가 분양 시세가 상향 조정되고 관련 세금이 감면돼 투자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약국 임대료에도 적잖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들도 “5년 장기로 전망해볼 때 참여정부보다는 확실히 오르게 될 것”이라며 “특히 클리닉 빌딩이나 번화가 의원이나 약국 임대료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고 입을 모았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당시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상향조정 검토, 도심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사실상 참여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을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여정부 정책으로 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등락의 영향을 덜 받았던 상가 시세가 새 정부 정책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약국 부동산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점쳐지는 곳은 우량 상권 번화가와 클리닉 빌딩. 우량 상권 번화가는 특히 근린상가에 비해 바닥 권리금과 임대료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처방전 유입과 관계없이 고가의 권리금과 임대료가 책정된 곳이 많다. 게다가 클리닉 빌딩은 입주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상향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초에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규제완화 보다는 기대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국 시세 자체에는 당분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우량상권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처방전 당 수동적으로 매겨지는 약국 임대 시세 특성상 서서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권 초반에는 매매·임대 수준이 전체적으로 약보합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약국도 이와 비슷한 선에서 유지될 공산이 크다는 것.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규모 근린상가 약국 시세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의원 밀집이 아닌 다음에야 정권이 교체돼도 작은 근린상가 내 약국 시세는 큰 영향을 받아오지 않았다”면서 차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 측은 새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세 상승을 우려, 동향을 더 지켜보고 내년 하반기 경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07-12-26 12:22:31김정주 -
제약사 생동소송 연패…품목 허가취소 정당식약청의 생동조작 품목 허가취소와 관련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의 연패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약 10여건 남아있는 생동조작 소송 결과도 제약업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영풍제약과 영진약품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 및 회수·폐기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제기 품목은 영풍제약 ‘이트라녹스캡슐’ 등 2개 품목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624개의 데이터 중 140개의 데이터가 원본CD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중복해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샘플명 및 주입시간등을 수정하여 제출한 사례가 83건이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특히 "비록 일부분의 조작이라 하더라도 이는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이를 용인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 사건의 경우 시험데이터의 조작의 정도가 심각하여 생동성 시험결과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은 물론 정상적인 생동성 시험으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판결에 비해 시험분석데이터를 시험기관이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생동성 시험에 사용한 시험분석데이터는 위 규정에서 보존의무가 부여된 각종 시험관련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시험기관은 이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김상순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식약청 승소 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작이다 - 조작은 취소사유가 된다 - 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한 것이 아니다”의 순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원의 입장이 향후 이어질 소송에서도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생동조작 소송은 이달에 2건 정도 남아있는 가운데 내년 초에도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007-12-26 12:20:3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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