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처벌규정 완화법안 법사위 심의 연기
- 강신국
- 2007-12-26 15:59: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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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 의원 정족수 미달로 산회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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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마약류·향정약 관리에 대한 처벌조항 완화 법안 RN 의 심의가 늦춰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270회 정기국회 4차 전체회의를 열고 58개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원장 대안)은 심의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
의원 정족수 미달과 향후 좀더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한다는 게 산회 이유였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안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재상정될 예정이다.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약 관리 법안'을 폐기하고 마련한 대안은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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