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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로 결제된 약값 30%는 약국 책임"서명확인을 하지 않은 채 분실카드로 결제된 경우 약값의 30%를 해당 약국에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카드사의 통보에 부천 D약국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부천시 중동 순천향병원에서 카드분실 사고와 관련 절도범인 50대 후반의 남성이 D약국을 방문, 우황청심원 1만5000원짜리 10개를 구입한 것에 대해 해당 카드사가 이같이 통보한 것. 결국 카드 뒷면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15만원의 약값 중 5만원을 손해보게 된 것이다. D약국측은 사건 발생 당일 약국에 피해가 없는지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약국의 피해가 없다고 했다가, 4일이 지난 17일에는 카드 뒷면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 70%만 인정해준다는 통보를 받은 것. 약국측에 따르면, 카드사는 결제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 100%를 다 인정해주지만, 10만원 이상이면 70%만 인정해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D약국측은 “하루에 카드가 70건 이상씩 들어온다”면서 “바쁠 때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신분증을 검토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D약국은 이에 따라 “다른 약국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꼭 카드 뒷면의 서명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순천향병원측은 카드분실 사고와 관련 50대 후반의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확한 인상착의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D약국에서 결제된 카드는 구 LG카드(현 신한카드)이며, 카드번호는 ‘4009-0558-6971-8012’이다.2007-12-21 12:28:58홍대업 -
서울 등 12개 시·도약사회, 내년 회비 '동결'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약사회가 2008년도 개국약사 연회비를 동결키로 했다. 또, 서울시약사회는 향후 3년간 회비를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이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연회비 인상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12개 시도약사회는 2008년도 연회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광주시약사회는 2만원을, 전라남도약사회는 4만원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충청북도약사회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부장은 "대한약사회비가 인상된 상황에서 지부 회비까지 인상시키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된다"며 "지부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회원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중 서울시약사회는 조찬휘 회장 임기 기간내 연회비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최근 개최한 임원 송년모임에서 "임기 3년동안 회비 동결은 내 공약이었다"며 "시약사회 긴축재정을 통해 회비 인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2007-12-21 12:26:19한승우 -
국산신약 개발비 423억…정부투자 6.4% 불과글로벌 신약으로 등록된 국산신약에 정부가 투자한 금액은 개발비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신약개발연구조합에 따르면 국산신약 중 올해 7월까지 글로벌신약으로 등록된 제품은 총 13품목이다. 이들 신약은 제품개발까지 평균 9.6년이 걸렸으며, R&D 비용은 평균 423억원이 투여됐다. 이중 개발비가 1000억원이 넘는 2품목을 제하면, 106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품목별 개발비용도 최대 3000억원에서 25억원까지 편차가 매우 컸다. 주목할 점은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것. 실제로 13개 신약의 R&D 비용 중 정부투자 비율은 평균 6.4%에 불과했다. 품목 중에서는 국산신약 1호인 SK케미칼 ‘선플라주’(16%), 종근당 ‘캄토벨주’(13%), 동아제약 ‘자이데나’(11%), SK케미칼 ‘엠빅스’(10%) 등을 제외하면 모두 10%를 밑돌았다. 30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개발비가 투여된 엘지생명과학의 ‘팩티브정’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전체 비용의 83%를 투자했지만, 정부투자는 전무했다. 또 부광약품의 ‘레보비르’ 또한 1118억원의 개발비용 중 1.5%만을 정부로부터 투자받았다.2007-12-21 12:25:07최은택 -
여직원, 약사 협박사건 민원취하로 일단락전남 나주 M약국의 ‘여직원 약사 협박사건’이 여직원의 민원취하로 일단락됐다. 21일 전남 나주시보건소와 M약국에 따르면, 당초 “조제를 시켰다”면서 M약국 A약사(익명)를 상대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던 Y모(여·23)씨가 최근 민원을 취하, 사건이 마무리된 것. 관할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Y씨가 부친과 함께 보건소를 방문해 민원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건소측은 M약국 A약사가 탈모치료제인 유로스칸(경동)을 Y씨에게 분할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약사의 지시 하에 단순 분할한 행위는 보조행위이기 때문에 무자격자 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약사는 가임여성 등에게 유로스칸이 위험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극소량의 피부접촉으로는 유해하지 않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고, 이를 Y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Y씨는 보건소측의 판단과 A약사의 이같은 답변을 전해듣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안하게 됐다”는 사과와 함께 민원을 취하했다. 그 이후 A약사는 사건을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대리인을 통해 Y씨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연락은 두절된 상태다. A약사는 "사건은 마무리됐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밝히면서도 "혹시 다른 약국에서도 종업원과의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Y씨는 지난 11월20일경 M약국을 한달만에 퇴사한 뒤 “약사가 조제행위를 가르쳤으며, 이를 녹취해뒀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A약사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2007-12-21 12:23: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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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오리지널 20%인하 폐지 서명운동"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약가를 20% 인하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국내제약사를 중심으로 ‘제도 폐지’ 서명운동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서명운동 후에 복지부에 정식으로 제도 폐지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네릭 의약품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를 20% 인하 하는 정책이 약제비 절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제약사는 물론 다국적제약사들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 업계는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약가를 20% 자동인하하는 정책으로 인해 제네릭사들은 사실상 제네릭 발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국적사와 특허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 할 경우 제품 발매에 따른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약가 인하 20%에 해당하는 금액도 고스란히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 예를 들면 1000억원대에 달하는 노바스크의 경우, 제네릭 진입으로 약가가 20% 인하된 상황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다가 제네릭사가 페소한 다면 약 2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국내사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국적사들도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허소송이 완전히 마무리 된 이후에 약가인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상위 제약사들 대부분이 오리지널 20% 인하 정책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플라빅스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능한 중소제약사들에게도 서명을 받아, 제약협회 등을 통해 정식으로 복지부에 제도 폐지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 정책이 국내제약사들의 거센 반발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2007-12-21 12:23:1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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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제 유사화학물질 건기식에 못쓴다발기부전치료제와 화학구조가 비슷한 합성물질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21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 1항 4호에서 '마약류, 백신류, 항생물질, 호르몬류'를 삭제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성분류'를 신설했다. 추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는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바데나필(Vardenafil) ▲유데나필(Udenafil) ▲미로데나필(Mirodenafil)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등으로 정의했다. 제3조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이 정한 기성한약서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실려있는 품목과 원료의 종류 및 함량이 동일한 것도 건강기능식품에서 제외했다. 다만 3가지 이하의 원료로 구성된 것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것' 범주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허가된 의약품의 주성분'과 생약 원료의 제조방법, 용량 및 용도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건기식으로 볼 수 없도록 정했다. 단 이러한 원료를 건기식 기능성원료로 쓸 때는 해외 사례 여부 등 사례를 들어 관련부서 및 전문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2007-12-21 12:20:12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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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약 개발땐 발육기 동물 대상 시험앞으로는 어린이용 의약품을 개발할 때 적절한 발육기에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의 특성에 맞는 약품 개발을 위해 '소아용 의약품의 비임상 안전성 평가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 지침 주요 내용으로는 ▲발육기 동물시험의 필요성 ▲발육기 동물을 이용한 의약품 평가시 고려사항 ▲독성시험 디자인 및 위해평가 발육기 동물자료 적용시 고려사항 ▲발달시기에 따른 사람과 시험동물 특성 비교 등이다. 식약청은 이제까지 대부분 성인용 의약품을 용량만 줄여 어린이에게 적용해왔지만, 어린이 체질 특성에 맞춰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개발해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최근 캠페인을 통해 수익성을 이유로 어린이용 약품 개발에 무심했던 제약사들에게 어린이용 약 개발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 지침은 국립독성과학원 위해성평가팀의 연구사업 결과를 기초로 의약품심사사례를 접목시켜 마련했다"며 "소아용 의약품 개발 제약사와 의약품 허가 심사자들에게 구체적인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식약청 마약신경계의약품팀에서 책자로 배포하고 있으며, 식약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간행물/지침'란에서도 원문 내용을 볼 수 있다.2007-12-21 11:55:14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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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지역노인에 '사랑의 지팡이' 전달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례·위원장 김동엽)는 최근 수정구 복정동 소재 수정노인복지센터에 '사랑의 지팡이'를 전달했다. 시약사회가 전달한 '사랑의 지팡이'는 복지센터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든든한 팔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례 부회장과 김동엽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사랑의 지팡이’ 후원사업을 펼쳐 성남 ‘사랑의 지팡이 나눔회’에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2007-12-21 11:49:12강신국 -
65세이상 노인 틀니·보청기 보험급여 추진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 방안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장경수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해 틀니나 보청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노인에게 틀니나 보청기는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 하는 데 있어 필 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보험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2007-12-21 11:43: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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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폭행한 통영 내과의사 징역 7년형수면 내시경 환자를 마취시킨 뒤 성폭행 한 통영 내과의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돼있는 것"이라며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의사는 지난 5~6월 두 달간 여성들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간호사들이 없는 틈을 타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을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2007-12-21 11:21: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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