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FAPA 약제서비스 협력체계 구축키로세계보건기구(WHO)와 아시아약학연맹(FAPA)이 의약품 안전사용과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력체계를구축키로 했다. FAPA는 남수자 회장과 부회장 겸 필리핀약사회장인 Ms. Leyesa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WHO 주최로 열린 ‘의약품 안전사용과 약물감시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약 범람과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FAPA 회원국 대표들은 WHO가 추진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1월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싱가포르 FAPA총회에서 약물감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국의 전문가를 초청한 포럼을 열고, WHO와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과 약제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또, 내년 FAPA총회에서 각 포럼에서 마련한 의약품 안전사용 및 약제서비스 방안을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남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WHO가 FAPA를 처음으로 초청해 열린 행사”라며 “FAPA도 WHO가 추진하고 있는 가짜약 추방과 의약품 부작용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의약품 질 향상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12-06 15:34:48홍대업
-
공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과다 징수'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지역 가입자에 대해 과거 직장가입 중 발생한 근로소득 자료를 제외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부과,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감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전년도까지 직장 가입이었던 일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근로소득을 포함해 보험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나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과거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현재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부과재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된 가입자에 대해 연계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해 ‘지역보험료 부과기초자료’가 구축된 매년 11월 이후 직장을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들에게 근로소득 금액이 포함된 부과기초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11월 지역보험료 부과기초자료를 구축하면서 22만3826명에 대해 근로소득금액 자료를 제외하지 않은 채 자료를 생성했다. 이 가운데 올 7월까지 지역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9957명 가운데 5460명에 대해 근로소득이 포함된 과도한 보험료를 산정, 부과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혔졌다. 특히 감사원이 과도한 보험료가 산정된 5460명 가운데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었던 353명으로 보험료 과다 부과내역을 조사한 결과 308명에 대해 총 7315만원의 보험료과 과다하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 대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고 과도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2007-12-06 15:27:11박동준
-
경기도약, 지부 도매반품 협의체 구성 의결경기도약사회는 5일 제2차 약국위원장 회의를 열고 2008년 대한약사회 반품추진을 위한 경기지부 도매반품 협의체 구성 및 반품 비협조사 신고센터 구축을 의결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2006년 지부 불용재고약 반품 및 정산 현황보고를 통해 “소규모 제약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제약사에 반품를 완료하고 오늘 분회별로 제1차 반품정산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각 분회에서 정산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회원에게 정산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한약사회에서 내년에 실시하는 전국 동시 재고약 반품사업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 각 지부 및 분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 반품사업를 지부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키로 하고 ▲도매업체 ▲제약회사와 반품 협의체 구성(14일 예정) ▲반품사업을 도매거래 유통서비스 개선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약국& 8228;도매업체& 8228;제약사간 구매& 8228;반품체계 구축 ▲반품 비협조 제약사& 8228;도매상에 대한 신고센터 hot-line을 지부 홈페이지에서 운영 ▲반품비협조 도매상& 8228;제약사에 대한 회원 홍보 및 언론공개 ▲회원 약국에서 반품 및 정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부와 분회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등을 의결했다. 경기도약은 지부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2006년 반품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과 광범위한 지역에 상당수의 도매상이 도매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회원 약국의 재고약 목록 입력기간에 대해 현재 12월말인 것을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할 것을 대한약사회에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도약사회 박기배 회장은 재고약 반품사업은 전 약사 회원들의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타 현안에 우선해서 처리해줄 것을 주문한 뒤 2006년도 지부 반품사업의 조속한 종결과 2008년 대한약사회의 반품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부 및 분회간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분회 약국위원장 18명과 지부 반품 TF팀 위원들이 참석했다.2007-12-06 12:36:15홍대업
-
"독거노인에 천식약 무상제공 임의조제 처벌"환자가 원하는 경우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했다면? 또한 약사가 약국에 방문한 독거노인에게 무상으로 약을 제공했다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분석'자료를 보면 약사 행정처분 사례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돼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행정처분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봤다. 사례 1 = A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내용이 의심스러워 환자에게 다시 처방을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계속된 의사의 부재로 환자가 대체된 약으로 구매하겠다고 해 약사는 마지못해 약을 조제했다가 낭패를 봤다. 이 약사는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약을 처방한 의사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만 수정, 변경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례 2 = 통상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면 시설기준에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4일 후 등록증이 나온다. 하지만 B약사는 약국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오전에 약국 업무를 개시했다가 오후부터 약국운영을 중단했지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B약사는 이에 오전 동안 약국업무를 진행한 것만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법원이 면허정지 기간을 45일에서 25일로 감하는 조정안을 받아드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을 개설하면 1차 자격정지 3월에 2차 위반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사례 3 =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에게 기관지 천식약을 제공한 C약사. 하지만 C약사는 좋은 일을 하고도 행정처분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C약사는 독거노인에게 제공한 감기약 대금을 심평원에 청구하지도 않았고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 의사 처방 없이도 가능한 것 아니며 반발했지만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해 버렸다. 사회봉사활동이라는 명확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에만 임의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C약사는 결국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례 4 = 마약류 취급자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을 운영하던 D약사는 성명불상의 여인으로부터 '엑스타시' 10정을 1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D약사는 여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는 마약 중독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D약사는 검찰에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사례 5 = A시에 약국을 운영하던 E약사는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B시에서 새 약국을 개설했다. 그러나 A시에 있던 약국의 폐업신고를 늦게 해 약 66일 동안 외관상 2개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돼 버렸다. E약사는 잔금 지급 의무를 강제화 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늦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드려지지 않았다. 결국 E약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1약사 1약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돼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2007-12-06 12:35:27강신국 -
절도범, 약국 3차례 방문…잇몸약 환불요구과거 잇몸약을 훔쳐 달아나다 관리약사에 붙잡혔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약국을 방문, 잇몸약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기도 부천시 B약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경 약국을 방문해 “인사돌 1통을 이 약국에서 사갔는데, 환불해달라”고 했다는 것. 그러나, 관리약사는 이 남성이 예전에도 B약국에서 인사돌을 2통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지난 7월에는 약국이 바쁜 틈을 타 인사돌을 훔쳐가다 붙잡힌 전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관리약사는 “우리 약국에서 구입한 잇몸약이 아니니 환불해줄 수 없다”면서 “그것을 어디서 훔쳤느냐”고 이 남성에게 따져 묻자 슬그머니 약국문을 빠져 나갔다는 것. B약국측은 이 60대 남성이 가져온 잇몸약에 대해 “다른 약국에서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벌써 세 번째 우리 약국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B약국 이외에도 같은 날 밤 부천역 인근 C약국을 방문, 인사돌 1통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C약국에 따르면, 지난 7월에도 이 남성이 인사돌을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가 라벨의 글씨체가 C약국과 달라 이를 거부했고, 그 이후에는 레모나 70포짜리(신제품)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C약국에서는 당시 120포짜리 밖에 없던 터라 이 역시 거절했다. 이들 두 약국 모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범인의 정확한 인상착의는 확보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두 약국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나이로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으며, 눈은 사시, 거주지는 부천역 인근으로 추정된다. B약국 대표약사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붙잡았을 때 차라리 경찰에 넘길 걸 그랬다”면서 “부천역 인근 약국가는 이 남성의 인상착의를 기억해 두었다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약국 약사도 “다른 약국에서 훔친 것을 우리 약국에서 환불해가려는 것 같다"면서 "전문적이지는 않아 보이지만, 약국가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07-12-06 12:32:45홍대업
-
4700억 세파 항생제 시장, 일동-한미 2파전4700억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세파계 항생제 시장이 111개 제약사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동제약과 한미약품간 2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S데이타 1분기 실적을 근거로 집계한 세파계항생제 시장을 분석한 결과 일동제약이 주사제 2품목, 경구용제제 5품목 등 7개 품목에 총 420억원대 규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세파계 전용공장을 완공한 한미약품이 총 15개 품목에서 414억원대 규모로 2위를 달렸다. 일동제약과 한미약품 2개 기업만 약 8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며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원대 실적을 기록중인 3위 그룹은 국제약품, 동아제약, 삼진제약, 보령제약, 한올제약 등으로 분석됐다. 국제약품이 260억원대로 3위에 랭크됐으며, 동아제약이 243억원대 실적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진제약(224억원), 보령제약(217억원), 한올제약(207억원)순으로 집계됐다. 100억원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제약사는 대웅제약(187억), CJ(185억), 제일약품(184억), 종근당(179억), 유한양행(176억), 하원제약(154억), 영진약품(139억), 신풍제약(139억), 중외제약(109억)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세파 항생제를 완제수입하고 있는 GSK와 로슈가 각각 75억원대와 86억원대 실적을 기록하며 20위권 안에 포진해있다. 특히 매출이 10억이 넘는곳이 48곳에 불과하는 등 세파계항생제를 출시하고 있는 제약사 절만 이상이 실적 10억 미만으로 집계됐다. 한편 세파계 항생제 전체시장은 최근 3개년 평균 7%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제약 등이 세파계 전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일동제약과 대웅제약이 세파계 전용공장 증설 및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0년 세파계 항생제 시설 분리의무화에 따라 상당수 제약사들이 제조 설비를 갖추거나, 세파계 전용설비를 가진 업체에 위탁을 해야하지만, 위탁생동 전면금지에 발목이 잡히며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7-12-06 12:27:55가인호 -
늦깎이 약대생, 취업전문가로 '맹활약'늦깎이 약대생이 대학생을 위한 취업 안내서를 발간해 화제다. 6일 영남대에 따르면 약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세현 씨(39)는 '면접 끌려가기 Vs 끌고가기'와 '성공 취업을 위한 첫 걸음-자기소개서'를 출간했다. 조 씨는 약대에 입학하기 전 삼성물산에서 인사과장으로 10년간 인력 및 조직 관리를 전담해온 베테랑으로 두 권의 책에 그동안의 노하우를 집대성 한 것. 조 씨의 이같은 이력을 간파한 영남대 학생역량개발실은 지난 4년간 50여 차례의 취업특강과 취업스터디그룹 지도를 그에게 부탁하면서 조 씨의 취업 노하우가 공개되기 시작됐다. 또한 조 씨가 지난 4년간 개별취업상담을 한 경우만도 4000여회가 넘는다. 조 씨는 "남과 차별화하기가 면접과 자기소개서 쓰기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라며 "자기소개서도 자신만의 면접 시나리오에 따라 쓰는 것이 좋다. 면접관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독특한 경험담을 부각한다거나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함으로써 면접과정에서의 질문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생각만하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2년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수능시험을 준비, 재수의 고배를 마신 끝에 2004년 3월 영남대 약학부에 입학한 늦깎이 약대생으로 올해 약사국시를 시험을 볼 예정이다.2007-12-06 12:24:33강신국 -
복지부 "조제시 일반약 판매 문제 없다"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일부 약사들이 처방 조제시 일반약을 같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약사 진단 행위에 따른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사가 환자에게 처방약 허가사항에 대한 주의사항을 일러주는 것과 환자에게 일반약 정보를 제공하는 것 모두 '복약지도'"라며, "이는 약사 고유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를 두고 처방의 '임의조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거리가 있어보인다"면서, "약사의 진단적 판단을 제외한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른 부작용 등 설명 ▲일반약 구매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이라면, 이는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이 처방약을 복용하면 눈이 뻑뻑해 질 수 있다. 이 때는 안약이 도움이 된다"는 식의 복약지도와 일반약 판매는 가능하다는 것. 다만, 복지부는 "이는 약사들이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약국 현장에서 약사의 '말'을 통해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전을 조제하면서 일부 약은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복약지도 하거나, 해당 약을 제외하고 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임의조제·변경’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이니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이 문제는 환자가 능동적으로 일반약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환자가 수동적으로 일반약을 살 수 밖에 없도록하는, 이른바 약사 강요에 의한 '끼워팔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은 최근 처방 조제시 일반약을 끼워파는 행위에 대한 회원 민원이 잦아 복지부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시의사회는 "처방전에 다른 약을 권유하는 것은 단순한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 약제를 추가하는 '처방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에 일반약의 추가 판매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2-06 12:22:00한승우
-
건보자료 무단 열람시 최고 1천만원 벌금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공단과 심평원 직원을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료인도 업무와 관계없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과 심평원 직원은 자신의 업무목적 외로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의 정보를 열람해서는 안된다(86조2항).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95조1호)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환자에 관한 각종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21조1항 본문) 양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 직원이 업무 외에 건강정보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다만 정보열람은 열람 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형만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2007-12-06 12:20:15최은택
-
경기도약, 사무국 미설치 분회지원 등 논의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오는 15일 오후 제174차 이사회를 열고 사무국 미설치 분회지원 현황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174차 이사회 안건으로는 ▲제173차 이사회 회의록(초) 접수 ▲임원 인준 ▲일반회계 예산 조정심의 ▲2008년 지부 회비 및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기금수납 건 심의 등이며, 기타토의 및 건의사항은 ▲전국 약사대회 참가 현황 ▲대한약사회 정기지도감사 지적사항 ▲사무국 미설치분회 지원 현황 ▲2006년 재고의약품 반품 관련 사항 등이다. 이사회는 이날 오후 5시 경기도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다.2007-12-06 12:12:39홍대업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6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7'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10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