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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처방전별로 의사 동의 구해야"약국이 A약품을 B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병·의원의 사전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환자 처방전별로 이를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약국의 대체조제에서 환자 개개인별 처방전이 아닌 의약품을 기준으로 사전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존 의약품별 사전동의가 이뤄진 대체조제도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약국 대체조제 업무처리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은 서울 E약국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약사법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뤄지는 개별적·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 동의는 약사법상의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기 위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 당초 E약국은 인근 의원 처방 가운데 S제약의 의약품을 I제약 의약품으로 변경·대체조제해도 된다는 동의 하에 조제를 시행했지만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의사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E약국은 대체·변경조제를 위해 적법하게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연이어 승소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약품이라도 대체·변경조제를 위해 약국은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 포괄적 동의가 아닌 환자 처방전별로 의사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권 침해, 약화사고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체조제는 처방전별로 이뤄지는 구체적,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때문에 E약국이 포괄적인 의약품별 사전동의에 근거해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급여비를 발생케 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기존에 인정돼 왔던 의약품별 사전동의 방식이 전면 부정됨에 따라 향후 일선 약국의 변경·대체조제를 위해 반드시 처방전별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7-09-12 09:49:26박동준 -
약대 인기 '상한가'...조선 54:1·이대 43 :1올해 대학입시에서도 약대 인기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12일 데일리팜이 전국 약학대학이 2학기 수시모집 모집결과를 집계한 결과 조선대가 54대 1의 경쟁률을, 이대약대가 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전으로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5개 대학 중 조선대가 2명 모집에 109명이 지원해 가장높은 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5명 모집에 656명이 몰린 이대약대가 43.7대 1로 뒤를 이었다. 또 중대 약대가 48명 모집에 무려 1,444명이 지원해 3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부산대약대는 28명 모집에 413명이 지원, 14.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2학기 수시모집 전체 평균 경쟁률인 5.5대 1의 3배에 달했다. 오늘(12일) 원서마감인 서울대는 지난 11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특기자전형 4.8대 1의 경쟁률을,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1.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외에도 숙명여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덕여대, 대구 카톨릭대, 삼육대, 영남대 등이 오늘 원서 마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의대도 고대가 173대 1, 연세대 78대 1을 기록해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2007-09-12 09:47: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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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문전약국 대체조제 '부작용사건' 공개오는 17일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 사업의 시행기관인 국립의료원 처방에 대한 문전약국의 대체조제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공개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8일간 국립의료원 앞 등에서 환자 및 간호사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분명 처방 반대서명 운동 과정에서 접한 환자의 일례를 소개하며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환자는 국립의료원에서 수술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의료원 처방에 대한 문전약국의 대체조제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것. 의협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모씨(60)는 협심증과 심부전증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원 문전약국에서 조제해 약을 복용해 오던 이씨는 어느 날 처방된 약과 효과가 같을 것이라며 약사가 다른 약과 대체조제한 약을 조제받아 복용했다. 이씨는 그 후 몇 차례 대체조제한 약을 복용한 후 '어지럼증, 두통,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이씨는 결국 이 약국으로부터 환불을 받고 처방대로 조제하는 다른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으며 처방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환자는 약사의 대체조제로 인해 겪은 고통과 고충을 호소했다"며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면 일반 국민들은 이 환자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을 겪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들이 약국 재고처분을 위해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명에 참여한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역시 '정부의 성분명 처방 추진이 가져올 국민건강 훼손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11일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사들의 약바꿔치기, 대체조제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및 부작용 신고 접수에 들어갔다. 의협은 신고 사례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협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반대 서명운동은 성분명 처방의 폐해를 알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반대 서명운동에 전국민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의료원의 문전약국은 다섯여 곳으로 한정돼 있어 의협이 소개한 대체조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약사측의 진위여부 논란과 함께 이에 따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2007-09-12 07:53:11류장훈 -
'법인약국' 국회통과 어려울 듯...폐기 가능성2002년 헌재 판결이후 무려 5년간 낮잠을 자고 있는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복지위 중점추진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복지위는 약국법인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올해 들어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특히 올 연말 대선과 내년 4월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영리냐 비영리 법인이냐를 놓고 복지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약국법인 형태로 영리가 적합한지 아니면 비영리가 적합한지 조차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영리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법안 발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성호 의원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정부 입법안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서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만의 약국법인이라는 전제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합명회사든 비영리법인든 상관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올해 국회에서의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돼 다음 국회에서 약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영리법인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리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대기업의 약국진출 등 거대자본의 유입이 사실상 허용돼, 영세한 동네약국에 치명타를 주게 된다. 한편 법안은 지난 2005년 정 의원이 발의한 '비영리법인 약국 허용' 법안을 법안소위가 영리법인(합명회사)으로 수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2007-09-12 07:52: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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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유통문란 1차 책임은 제약"[단박 인터뷰] 구본호 대구시약사회장(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대표간사)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제약회사의 갑작스런 일반약 인상에 따른 유통질서 문란을 지탄한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16개 시도약사회장 대표간사인 구본호 대구시약사회장은 "유통질서 문란의 1차적인 책임은 제약에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1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약사-약국간 상생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제약의 우월적 영업행위가 도덕적·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며, 약사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구 회장과의 일문일답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성명서’까지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최근 제약업체들의 급작스런 일반약 인상으로 인해 일반의약품 유통질서가 급격하게 문란해지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들이 특정 대형약국에 가격인상 정보를 미리 흘려 사재기를 유인하고, 무분별한 난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약사회에서 조사한 일반의약품 출하가 결과를 본 뒤,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유통질서 문란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약국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가격인상에 따른 유통질서 문란을 ‘제약업체’의 책임만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가 약국과 제약사가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특정 대형약국에 가격인상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공정한 거래인가? 동네약국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난매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자. 결국 약국간 차등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유통질서 문란의 1차적인 책임은 ‘제약’이다. 가격인상을 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쉬운 말로 가격인상 전후로 포장조차 변하지 않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약국들은 시장논리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다. 유통질서를 비롯한 모든 가치를 시장논리 잣대로만 평가한다면, 이땅에서 약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이해되고, 도덕적으로 묵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하지만 제약업체의 영업형태는 최소한의 도덕과 규범을 이미 크게 벗어났다. 제약업체의 해명이 없을 경우, 일반약 가격정책에 대한 모든 과정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규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달라 일단, 제약사들이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다. 그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성명서에 있듯이, 가격인상전 납득할만한 인상요인을 약사회에 통보하거나, 의약품 공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다. 조만간 다시한번 시도약사회장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수위를 논의하겠다. 확실한 것은 제약업체의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경우, 성명서에 명시된 대로 시민단체등에 이같은 일을 상세히 알릴 것이다.2007-09-12 07:50:24한승우 -
"의료사고법 재논의, 합리적 판단의 승리"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재논의와 번복을 거듭한 끝에 결국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된 데 대해, 의료계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난 '합리적 판단'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경철 대변인은 11일 법안 재논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국회가 정치논리에서 옳고 그름의 논리로 전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를 한 뒤 10월12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하기로 했다. 실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되는데 따른 방어진료 양산, 이로 인한 진료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이는 정치논리로 밀어부치려 했던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나니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하게 문제의 심각성 알리는 데 주력해 왔고 이에 따라 국회가 일정부분 인식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다"며 "나머지 새로운 전향적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알리면 정치논리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인술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의 기준에서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법안 재논의 과정과 의결 전망에 대해서는 "항상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얘기하곤 한다"며 "그들의 속을 다 알수는 없지만, 한나라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라면 실제적으로 법안이 미치는 파장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난 워크숍에서 결정된 '인적 네트워크'가 발동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적절한 코멘트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전체회의 의결이 한달 뒤로 미뤄짐에 따라 남은 재논의 기간동안에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대국회 설득전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2007-09-12 07:42:3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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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대 동문사칭 신문구독 사기 4명 피해18년만에 약대 동기생에게 걸려온 전화가 특정 경제지 구독을 요청하는 사기꾼의 전화였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최근 충남대약대 '85학번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전화가 잇따라 걸려와 동문들 사이에 “사기전화에 당하지 말자”는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29일 대전 소재 D약국의 P약사와 M약국의 Y약사는 서울 중계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85학번 대학동기(총 44명) ‘N약사’라는 사람으로부터 H신문 구독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N약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이들 약사에게 그동안의 근황과 친한 동기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동생의 이야기로 넘어갔다는 것. 자신의 동생이 H신문의 편집부에 있는데, 진급과 관련돼 신문구독량이 할당돼 있다거나 동생의 사정이 어렵다며 1년간 구독료 15만원의 신문구독을 요청했다. P약사와 Y약사는 일단 구독신청을 하기로 했지만, Y약사는 며칠 뒤 H신문사에서 전화상으로 구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문을 보지 않겠다”고 답변해 취소했다. 경기도 안산 소재 M약국의 K약사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전화를 받고 일간지 대신 연 구독료 13만원 짜리인 월간지를 신청했으며, 경기도 용인의 T제약에서 근무하는 S약사도 유사한 전화를 N약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사들은 지난 8일 실제로 N약사가 신문구독요청을 했는지 확인해본 결과, 진짜 N약사는 서울 중계동이 아닌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O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N약사라는 사람이 남기 휴대전화 번호(011-9459-7***)도 실제 N약사의 것이 아니었다. 또, 이 사람의 목소리는 실제 N약사와도 흡사해 동기들도 감쪽같이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 P약사와 안산 K약사는 N약사라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10일 H신문 본사에 전화를 걸어 각각 신문과 잡지구독 신청을 취소했으며, 진짜 N약사 역시 해당 신문사에 자신을 사칭한 사람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N약사는 동창생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일일이 ‘N약사를 사칭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닌 만큼 신문구독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대전 Y약사는 “아무래도 N약사라는 사람은 동창회 수첩 등을 통해 동문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신문구독요청을 한 것 같다”면서 “목소리까지 흡사해 처음엔 진짜 동창생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 N약사는 “10여년만에 연락이 왔다면 동기들이 얼마나 반가워했겠느냐”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적어도 H신문측에서 정중한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약사는 자신의 이름을 파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던 사람에 대해 경찰고발까지도 검토했지만, 사과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약사회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경험담이 게재돼 있어 실제 피해 약사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2007-09-12 07:07: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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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DB 무분별 사용에 제동 걸렸다"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포털의 독점적인 뉴스 콘텐츠 유통방식에 대해 6개 인터넷언론 및 콘텐츠 단체의 반격이 시작됐다. 한국온라인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 인터넷언론 및 콘텐츠 단체가 '뉴스·콘텐츠제작권자협의회(이하 뉴콘협)'를 구성, 토털의 독점적 기사 유통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뉴콘협은 11일 발족식을 갖고 "포털은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며 "계약기간이 지난 뉴스 콘텐츠를 포털 자체 DB에서 영구히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뉴콘협은 "일부 포털에서 뉴스의 제목이 길다는 이유로 자의적인 제목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 부정확한 정보의 확대·재생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뉴콘협은 ▲계약기간이 지난 뉴스 콘텐츠는 즉시 삭제하고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것 ▲뉴스·콘텐츠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제목, 내용 등에 수정,편집행위를 중단할 것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기능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뉴콘협은 뉴스 스크랩·블로그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등 포털 등의 저작권 침혜 사례를 조사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다수의 언론사가 '네이버'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 네이버에서 90년대 후반에 작성된 뉴스까지 검색이 가능한 실정. 또한 일부 포털에서 뉴스의 제목이 길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편집을 강행하면서 사실의 심각한 왜곡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같은 폐해를 인식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지난 6월 20일 '콘텐츠 이용규칙'을 제정해 언론사 콘텐츠 제목 내용 등의 임의 수정 금지, 전송한지 7일이 지난 뉴스는 포털 자체 DB에서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포털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에 뉴콘협은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조하는 포털에 대해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2007-09-12 06:46:1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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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파장, 약국·제약 공동 책임제약회사의 일반약 가격인상을 두고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약사회장들은 특정 대형약국에 가격인상 정보를 흘려 난매로 이어지는 ‘유통질서 문란’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제약업체 반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정 약국에 가격 인상정보를 흘려 가격난매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제약회사에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도매업소와 약국 등에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약국이 ‘사재기’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오래전부터 관행화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느쪽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것이다. 결국, 일부 대형약국들의 난매와 ‘밀어넣기’식 영업을 통해 사재기를 부추긴 양쪽 모두 공동의 책임이다. 중요한 것은 제약사와 약국이 상생의 관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약사와 약국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의 주장대로, 가격인상시 최소한의 의약품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은 물론, 가격인상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영업형태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또한 특정 대형약국들의 물량공세식 판매행위도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겨서는 안된다. 약국가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면, 10곳 중 5곳 이상의 동네약국들이 주변 대형약국의 ‘난매’를 경영악화의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약사’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과 이웃 약국에 대한 깊은 배려가 필요한 대목이다. 어쨌든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은 제약업소로 공을 넘겼다. 제약업소의 반응을 살펴본 뒤 추후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제약사와 약국간의 건설적인 대안과 미래지향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2007-09-12 06:23:37한승우 -
장관의 소신없는 '줄타기'▶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장. 변재진 복지부장관이 ‘멋진’(?) 줄타기 곡예를 선보이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환자의 권리증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방어진료나 진료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평론가적 답변을 내놨기 때문. ▶20년 가깝게 논란이 거듭된 의료관련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의 소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 이도 아니면 정권말기 장관의 ‘줄타기’가 복지부의 본의를 왜곡한 걸까 ▶방어진료보다 ‘무소신’과 '무책임'이 더 우려스럽다.2007-09-12 06:09: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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