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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선거, 무얼 보고 투표할까?금년 12월 13일은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하여 각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있는 날이다.이에 따라 예비주자들은 무척 바빠졌다. 그러나 정작 일선회원들은 오히려 냉담한 반응이다. 속된말로 우리 직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누가하면 뭐하겠느냐 하는 자조(自嘲)가 짙고 깊게 깔려 있다.여기저기서 짜증나고 자존심 상해서 약사회라면 보기도 싫다는 푸념이 쏟아진다.그래서 지금까지만 보면 선거의 흐름은 몇몇 사람들-그들만의 잔치인 양상이다.그도 그럴 것이 이번 선거는 '의약품약국외 판매'라는 초유의 재앙을 겪은 뒤라 그 시점이나 정황상 쟁점은 자연스럽게 '의약품약국외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이런 굴욕적 사건들을 겪고서도 아무런 자성 없이 똑같은 생각과 방식으로 회장을 선택한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직역침해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비판할 자격조차도 없는 집단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인간은 누구든 예외 없이 실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다만 그러한 실책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어떤 태도로 성찰하고 새롭게 다잡아가느냐가 과(過)를 공이라고 우기는 것 보다 훨씬 용기 있는 태도이자 발전적 자세이다.지금은, 임원은 직역 침해로 자존심에 상처받고 외부의 악의적 공격에도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약사회를 보면서 실의에 빠져있는 회원들을 향해 양심적 고백을 전제로 힐링캠프라도 차려야 한다.그리고 회원은 다시는 이러한 한(恨)맺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얼 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회장을 선택하여야한다.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직능을 지켜가는 가장 현명하고 실현 가능한 참여방법이다.제발 이 번 선거만이라도 동문 지연 등 과거의 폐습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약사회를 재 창립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선택을 했으면 한다.우리는 기억해야 한다.역사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훗날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을….2012-10-12 11:57:02데일리팜 -
요양기관 부당청구와 환수금 책정박성민 변호사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약국이나 병원 등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그 급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당 청구한 것이 발각되면 그로 인해 지급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당 청구인지, 그 환수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의 경우 공단은 A에게 얼마를 환수할 수 있을까?(설명을 위해 임의로 간단하게 만든 예시임)[사례 1 사기 청구] 약사 A는 가짜 처방전을 옆 집 의사에게 받아서는 그것으로 공단에 청구하여 한 달 동안 5천만 원(조제료 1000만 원 약제비 4000만 원)을 받았다.이 경우는 쉽다. 약제를 사와서 환자에게 조제하여 준 적이 없는데도 공단을 속여서 조제료와 약제비로 5000만원을 받아낸 나쁜 사람이다. 공단은 A에게서 5000만원을 환수할 수 있다.[사례 2 면대 청구] 약사 A는 약사가 아닌 B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B는 약사 A의 면허를 이용해서 한 달 동안 조제 업무를 하였고 5000만 원을(조제료 1000만원 약제비 4000만원) 공단에 청구하여 받았다. 그리고 B는 조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던 약사 A에게 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로 100만원을 주었다.이 경우 공단은 A에게 얼마를 환수할 수 있을까. A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100만원이다. 하지만 공단은 A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러한 공단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 사례에서 A와 B의 위법행위가 1년간 지속된다면 A는 12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나서 6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당하게 된다.[사례 3 원내약국 무자격자 조제 청구] B 병원 원내약국에 약사 A가 출근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는 약사 A가 아닌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였다. B 병원은 약사가 조제한 것으로 하여 한 달 동안 5000만원(조제료 1000만원, 약제비 4000만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이 경우 공단은 A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않는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B 병원이므로 공단은 B 병원의 원장에게 환수처분을 하게 된다. 이 때 공단은 조제료와 약제비를 전액 환수처분할 수 있을까? 공단은 약제비까지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대법원도 현재 마찬가지 입장이다.[사례 4 대체조제 청구] 약사 A는 약국 바로 위 층에 있는 병원의 의사와 관계가 좋아서 대체 조제를 먼저 하고 저녁에 일괄적으로 전화해서 동의를 받으면 그만이다. 한 달 동안 이러한 대체 조제로 약사 A가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은 돈은 5000만 원이다.(조제료 1000만원 약제비 4000만원)이 경우 의사의 동의도 있었으므로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점검, 협력하게 하려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약사의 대체조제에 요구되는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란 대체조제를 하기 전에 처방전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개별적, 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고 포괄적인 동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 경우 약사 A가 대체조제를 하고 공단에 청구한 것은 부당 청구가 된다.그렇다면 부당이득 환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A는 1번이나 2번에서와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을 모두 환수당해야 할까? 2004년 공단은 유사한 사례에서 약사 A에게 조제료 부분만 환수했던 적이 있다. 그 이후 2011년 위 3번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례 3에서의 공단과 대법원의 입장대로라면 4번 사례에서의 A에 대하여 조제료 외에 약제비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병원이나 약국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을 환수하도록 하는 취지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액 징수가 원칙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엄격하게 통제, 관리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서 살핀 4가지 사례에 대한 공단과 대법원의 입장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환수를 당하는 이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 사례들에서 환수당하는 금액이 모두 같다면 환수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이도 있을 법 하다. 특히 약제비의 경우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제를 사온 사입 가격 그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당하는 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된다.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 청구 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부당 청구의 행위 유형이나 고의 유무, 위법성의 정도 등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단은 대부분의 경우 일률적으로 부당 청구 금액 전부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을 했다고 하여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례 2, 3, 4의 경우 사례 1과 동일한 액수의 환수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상하다. 사례 2, 3, 4 각 경우에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서도 우연히 고가의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더 많은 환수처분을 당하게 된다. 물론 환수처분을 당하는 이의 입장에 치우쳐서 생각할 문제도 아니다. 공단은 지금까지 축적된 환수처분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부당이득 환수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 *필자의 견해는 필자가 속한 단체 등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2012-08-22 16:05:58데일리팜 -
"약국경영, 마인드 전환 필요한 때다"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인해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내수경기 의존도가 높은 약국의 경기도 따라서 침체 상태에 빠져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약국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약국경영이 악화된 상황에다 정부에서 어려운 보험재정을 이유로 십수년간 여러 정부에서 유지해 온 의료보험의 각종 지출에 대해 최악의 규제 및 삭감형태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문전약국은 물론 동네약국까지 연이은 폐문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간에 약국의 비전이 무너지고 미래에 거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우리는 이 시점에 애플 CEO 팀쿡의 "만약 당신이 전쟁에 패했다면, 승리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새로운 전쟁터를 찾는 것이다"는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약사들은 의약품만이 우리의 모든 것인양 약이외의 새로운 그 무엇도 불신하고 부정하는 폐쇄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우리는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불황의 터널속에서 자포자기하고 무기력 상태에 빠져있어서는 안된다. 약사사회의 에너지를 모아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지금 바로 마인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이제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드링크제, 소화제, 종합감기 드링크제 진통제등에 매달리는 우리의 마인드를 과감히 전환하여 보다 국민건강에 유익하고 약국경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이나 기능성화장품중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차별화가 가능한 다양한 제품들을 엄선하여 약국품목화시키는데 혼혈의 힘을 기울일 때다.약국 품목으로 엄선된 기능성식품과 기능성화장품에 관련된 병태생리, 작용기전 및 사용방법과 판매기법, 아이패드를 응용한 상담기법, POP 제작지원 등으로 열약해져 가고 있는 약국경영을 활성화시키고 수익증대 가능성에대한 기대감을 몸소 느낄수있도록 함으로써 무기력해져가고 있는 약사들이 가능성을 재발견 할 수 있도록 재충전시키는 일을 늦춰서는 안될 때다.약국품목으로 선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섭취하고있는 거대한 건강식품 중에서 약국이 전문성있게 지도하며 판매하여야 할 제품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약국이 수많은 고빈도 다발성증상에 대해 권장판매가 가능한 식품으로 의약품 못지 않게 효과가 뛰어나고 차별화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할 것이다.최근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거론되고있는 활성산소와 유리기를 청소하는 항산화제도 출현하고 있는데 약국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특수한 제형으로 차별화시켜 약국경영 활성화에 활용하도록 한다.천연 종합영양제로 선진국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제품으로 부상하고있는 신제품을 선정하고, 기능성화장품 중에서 기초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약국 유통만 되는 품목이어야 한다.유기농, 친환경제품들도 고려해 봄직하다.2012-08-10 11:56:04데일리팜 -
세계보건기구가 바라 보는 약사직능우리나라 지역약국약사의 직능은 2000년 의약분업의 실시를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감기나 위장병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굳이 의사의 진단 없이 약사 스스로 판단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하고 경과를 모니터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직능을 수행했다.그러나 의약분업 이후로는 가벼운 질환이어도 약사 스스로 판단하여 조제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약사의 직능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적절한 수량을 다른 일반의약품과 함께 배합하여 조제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 약사는 스스로 판단하여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약료행위(pharmaceutical care)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의사와 약사 사이에 상호협력을 통하여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건강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의약분업이 보건증진과 건강비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심히 의문이다.건강비용의 경우, 의약분업 직전 해인 1999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기준으로 8조9천억원이었으나 다음해인 2001년에는 9조8천억원으로 무려 1조원이 더 들었다.의약분업 이후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34조원으로 늘어났고 작년(2011년)에는 38조원에 육박하였다. 이 자료로 볼 때 의약분업은 오히려 건강비용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의약분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건강비용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기나 위장병 등 경질환 치료에 사용된 비용이 전체 건강비용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면 약사직능을 규제한 의약분업과 의료법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건강비용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는 외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계약학연맹(FIP)은 2011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우수약무기준을 발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WHO까지 가세하여 작성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약사는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첫째는 의약품의 제조, 구매, 보관, 투여, 조제 및 수거, 둘째는 효율적 약료관리 제공, 셋째는 전문직능의 유지 및 개선, 넷째는 건강관리시스템 및 공중보건의 효율화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우리나라 약사와 보건행정관청이 눈여겨 보아야 할 점들이 많다.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증진하기 위한 activity로서 약사는 결핵이나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서는 직접관찰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약사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직접 투여하는 등 질병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도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효율적 약료관리의 제공 부분에서는 약사가 혈당, 혈압, 혈중지질검사 등 point-of-care test를 실시하면서 생활습관병에 대해서 약물치료결과(outcome)를 모니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의약분업 역사가 우리보다 수십년 앞선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건증진과 건강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약사직능을 활용하고 있다.그 경험이 이제 FIP와 WHO를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약사가 이런 직능을 수행하면 즉시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한심한 나라다. 보건행정관청이 세계화에 눈이 어두워 그런 것인지, 의료인의 밥그릇 챙기기 때문인지, 아니면 대한약사회가 WHO와 교감이 안 되기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WHO가 나서서 약사의 직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상황인 만큼 대한약사회는 약학회 등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따지고 보면, 약학대학교육이 6년제로 바뀌어 임상교육이 보강된 것도 바로 이런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2012-07-11 06:35:49데일리팜 -
약제 요양급여 범위 제한과 헌재 위헌 결정박성민 변호사1. 요양급여 불인정에 대한 위헌 결정2012. 6. 27. 헌법재판소는 A형 혈우병 약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에 관해서는 1983년 이후에 출생한 환자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 1명은 각하 의견을 내었음). 이 고시가 1983년 이전에 출생한 혈우병 환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근래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계획, 실시되고 그에 따른 마찰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이유로 혈우병 약제 요양급여를 일부에 한정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사안, 당사자인 혈우병 환자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분석해보고자 한다.2. A형 혈우병의 병리기전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환자 상황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되어 출혈이 쉽게 일어나고 출혈 후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질환이다. 출혈 시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응고인자는 12종이 있는데 그 중 제8인자(Factor VIII)가 결핍, 부족한 질환을 A형 혈우병이라고 한다. A형 혈우병은 결국 혈액응고인자 중 제8인자가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그 혈액응고인자를 투여해주어야 한다.2010년 말 기준으로 한국혈우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혈우병 및 기타 응고질환 환자는 2,047명이고, 그 중 A형 혈우병 환자가 1,522명으로서 전체의 7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형 혈우병 환자 1,522명 중 198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약 40%정도라고 한다.3. 혈우병 약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 범위 확대 과정A형 혈우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액응고인자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의 혈장에서 직접 분리하여 농축하는 방법과 유전자 재조합 방식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방식으로 얻은 혈액응고인자를 혈액제제라고 하고 후자의 방식으로 얻은 것을 유전자재조합제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생산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혈액제제에 비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더 비싸다. 대신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하여 만들므로 그 원료 혈액에 있던 바이러스 등이 혈액제제에도 잔존할 위험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점점 확대해왔다. 2003. 4. 1.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와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 위험성이 큰 HIV 양성환자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 후 2004. 7. 1.에는 만 16세 이하(1988. 1. 1. 이후 출생)의 소아환자를 추가시켰고 2007. 7. 1.에는 그 범위를 1983. 1. 1. 이후 출생 환자로 확대하였다.4. 이 사건 청구인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가. 이 사건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건 청구인들(1983년 이전에 태어난 A형 혈우병 환자들임)은 혈액제제는 각종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높지만 유전자재조합제제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위험이 없고 수급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그러므로 1983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하여 1983년 이전 출생한 혈우병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사건 고시는 자신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혈액제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평등권도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보건복지부장관은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혈액제제는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비하여 저렴하고 효능 및 안전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범위를 늘리고자 노력하여 실제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데, 나이에 따른 제한이 폐지되면 거의 모든 환자가 고가의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려 하여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 오히려 1983년 이후 출생한 환자들까지도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가 나이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환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다.5. 헌법재판소의 판단가. 행복추구권 침해에 관하여 - 침해 부정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기존의 확립된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권의 영역에 속하지 않아 이 사건 고시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나.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 침해 인정 (1) 제도의 단계적 개선에 관한 기존의 입장 확인헌법재판소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경우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즉,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왜냐하면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즉, 이 사건 고시는 혈우병 약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고시에서 차별에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여부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고시에서 요양급여 여부에 차이를 둔 것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혈액제제가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비하여 효능 및 안전성에서 떨어지지 않다는 평가와 나이에 따른 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혈액제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가 혈액제제보다 더 비싼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려 할 것이므로 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러한 평가와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가)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혈액제제보다 안전함헌법재판소는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혈액제제보다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혈액제제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질피막이 없는 바이러스(A형 간염, 소아마비 등)는 혈액제제 처리 공정에서 사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혈액제제 제품에는 ‘투여 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혈액제제와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효능에 있어 우열을 판별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안전성 면에서는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나) 보험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헌법재판소는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여도 보험재정의 악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0. 11. 10. 유전자재조합제제 제품의 약가를 인하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 중에서도 혈액제제보다 저렴한 약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 그 후 혈액제제의 약가도 내려가 다시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더 비싸게 되었으나 2012. 4. 1. 약가 인하로 유전자재조합제제와 혈액제제의 가격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가 보험비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그리고 환자별로 필요한 약제가 다를 수 있고 처방은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나이 제한이 철폐된다고 하여 모든 환자가 고가의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더하여 혈액제제보다 더 비싼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전체적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입법도 가능하므로 나이 제한 철폐가 반드시 보험재정의 악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게다가 1983년 이전에 출생했는지 이후에 출생했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달라진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6. 마치며2012. 6. 27.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 후 보건복지부는 즉시 이 사건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여 2012. 6. 28. 전국 의료 기관에 혈우병 유전자재조합제제 요양급여 범위에 대한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현실적으로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재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분배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을 것 같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해본다.*이 글에 나타난 견해는 필자가 속한 단체 등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2012-07-06 06:35:08데일리팜 -
마약퇴치 운동에서 약사의 역할1. 서론 최근 매스컴에서 연예인들의 마약투약사건이나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제는 특수계층이 아닌 주부에서 일반인까지 계층이 다양화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의약품 편의점판매 논쟁 및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 논의는 어느 때 보다 사회적인 이슈에 떠올랐다.이러한 흐름에서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부하는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약물남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재 마약퇴치운동 후원의 주체로서 위해약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하는 약사의 책임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며 현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목소리에 맞춰 부응할 수 있는 모습과 자세에 대해 재조명 할 필요성이 있다.필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부이사장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을 겸임하면서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인 마약류퇴치운동에 있어 약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2.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임무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하여 설립한 민간단체(NGO :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다. 정부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계몽·교육 등 예방사업을 통한 수요억제와 공권력에 의한 단속과 처벌을 통한 공급차단으로 마약류 남용 근절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예방사업과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는 마약류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민간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마약퇴치운동본부 설립 추진위원회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마약법에 의거 1992년 4월 22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재)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2004년 12월 22일 개소하게 되었다.마약퇴치운동본부의 궁극적인 임무는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 폐해에 대한 홍보, 계몽, 교육 등 대 국민 예방활동 및 연구사업 그리고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수호하고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3.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의 약사의 역할1) 약물남용 예방활동 마약류퇴치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면서 기본은 예방이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마약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오남용 사용이 날로 저연령화 되고 확산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약물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정확한 정보와 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만이 약물의 접근성과 위해성으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되어야 할 필수과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정을 보면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약사회의 의약품안전사용강사, 마약퇴치운동본부 각 지부의 강사 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예방교육 실태를 보면 전국 지역을 소화해내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다. 금년 5월2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국 지부의 마그미약사 즉 약물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는 현 시점에서 예방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적극적인 약사참여로 활성화 된 지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부들도 많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양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약사라는 직능은 단순한 경제활동으로서의 이익창출에 국한 되어서는 안 된다. 약사의 본질은 국민들의 보다 나은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데 그 본분을 다해야한다.약국에서는 약물오남용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역할과 DUR제도 시행을 통한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전달자로서 지역사회에서는 약학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소년 대상 학교 약물오남용 교육이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약사들이 약사직능도 살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의 위상을 높이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또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사들은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풍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적임자다. 또한 약사의 가장 큰 책임 중에서 건강관리약국의 건강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하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현재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불우이웃돕기나 구급의약품 전달 등 인보사업도 중요하지만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매개로 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참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소, 약국, 사회복지관, 학교 등의 지역자원들과 예방교육을 위한 Network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캠페인과 홍보활동, 교육, 상담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효율적인 예방활동은 하나의 기관, 단체의 주도하에서 진행되는 것 보다 지역사회의 자원들과 연계할 때 근거리에서 구체적 개입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각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벌이는 예방활동의 불필요한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좋은 예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건강박람회나 축제 및 행사 때 약국조제체험이나 복약지도 및 약물상담, 약물퀴즈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시키는데 약사의 역할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접근들은 타 사회단체활동에 비하여 자발적이고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겠다.2) 약물의존자 치료재활활동 약물의존은 끊임없는 ‘재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약을 하고 유지하기 까지 많은 시간과 조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엄벌주의 정책에 가려 이미 형성된(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의존자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배경 속에 의존자들은 삶이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약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편견과 정보부족, 사회적 지지망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의존문제는 더 깊어진다.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기소유예자, 수강 명령생 등을 대상으로 중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물남용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약물문제에 대한「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재발을 방지하고, 이들이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의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작년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한 교정시설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중독 및 치료재활을 사회전체의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재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약물예방교육에만 머물렀던 약사의 역할을 치료재활교육 분야전문가로 직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수용자들은 과거 약물습관으로 인해 교정시설에서도 수면제 및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문제는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알권리가 묵인된 채 오·남용 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출소 후에도 단약하지 못하고 대체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볼 때 약물의 오남용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약의 전문가로서 치료재활이라는 분야가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간과하고 있지 않아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현재 치료재활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인력배출에는 한계점이 있다.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에 있어 약사의 전문직능인으로서 역량강화를 통하여 치료재활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조금 더 큰 역할을 이끌어야 하겠다.4. 결 론 약사라는 직업이 갖는 정체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조사결과에서「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봉사자로서의 봉사정신이 요구 된다」라고 나왔던 결과처럼 약사의 기본 역할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복약지도 및 상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약사의 대외적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며 약물오남용의 주체로서 마약류퇴치운동본부에서의 약물예방활동 및 치료재활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약사의 역할과 위상을 넓혀가야 하겠다. 이러한 약사의 대외적인 활동들을 통해 최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으로 상실된 약사의 자긍심을 재고취하면서 약사의 직능 다변화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약의 전문가로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수호하고,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2012-06-22 06:35:11데일리팜 -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역지불 합의?박성민 변호사1. 한미 FTA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의 내용 중 의약품 관련 부분 중에는 소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동 제도는 그 본격적인 시행이 3년간 유예되어 있어 2015년 실시될 예정이다. 한미 FTA 규정 중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그 요지는 ① 제네릭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이 있은 경우 그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업체의 인적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②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판 허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특허가 만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네릭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 도입으로 인하여 특허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제네릭 제품의 허가 자체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특정 규정제품과 관련된 조치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자 이외의 자가 그러한 정보 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가.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승인을 요청하는 다른 자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나.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2. 우리나라에서의 역지불 합의 문제 가능성 가.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의 의미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없는 자에게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라이선스료를 받는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있다. 의약품 특허권자가 제네릭 약을 시장에 출시하려는 자에게 그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돈, 판매권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과 반대이므로 역지불 합의라고 부른다.나.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역지불 합의 이러한 역지불 합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로 인하여 의약품을 비싸게 구입하게 된 도매상이나 소비자 등이 역지불 합의를 한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미국 FTC(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함)가 역지불 합의를 한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미국의 경우 Hatch-Waxman Act(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를 통해 1984년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미국은 위 법에서 ① 제네릭 회사가 특허 만료 전에 허가 신청을 하면 그 사실이 특허권자에게 통지되도록 하고, ② 특허권자가 제네릭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제네릭 품목 허가 절차가 일정 기간 중지되도록 하며, ③ 이 특허침해소송 결과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제네릭 회사가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명되는 경우 그 주장을 성공시킨 최초의 제네릭 회사에게 180일 동안 제네릭 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미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2003년에는 중요한 개정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 때부터 특허가 장애물이 되므로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으며, 그 와중에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 간의 역지불 합의가 성립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역지불 합의 사례앞서 설명했듯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역지불 합의로 판명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굳이 찾아보자면 다음의 두 경우를 들 수 있다.2009년 공정위가 약가 선점 행위에 대해 규제한 사안이 있는데 지금은 폐지된 계단식 약가 제도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역지불 합의의 한 형태라고 볼 여지가 있다. 오리지널 회사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5개의 제네릭 회사에게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약가를 선점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경쟁자들이 매우 낮은 약가를 받도록 한 경우였다.그리고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가 특허 소송 도중 합의하여 특허권자가 제네릭 회사에게 독점판매권을 주는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제네릭 회사는 특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데 대하여 2011년 공정위가 50억 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를 역지불 합의로 보았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정위의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좀 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 앞으로 전망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될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제약 업계에서 역지불 합의가 성립될 유인의 대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만약 미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유사한 구조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① 제네릭 회사가 품목 허가 신청을 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 회사의 품목 허가 절차가 중지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② 제네릭 회사에게 제네릭 독점권을 줄 것인지, ③ 그렇다면 어떤 제네릭 회사에게 얼마 동안 제네릭 독점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3. 미국의 사례 소개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 간의 역지불 합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려 한다. 의료 보험 제도, 약가 제도,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의 지위, 시장의 규모, 법원에서 특허를 보호하는 정도, 독점규제법의 운용 방식 등에 있어 미국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제도나 실무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서는 안 되겠으나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아래에서 보듯 아직 미국에서도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는 못한 상태이다.가.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In re Cardizem Antitrust Litigation (6th Cir. 2003.)에서 고혈압치료제인 Cardizem CD의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 간의 역지불 합의가 문제되었다. 제네릭 회사가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제기한 반소를 취하하고 제네릭 회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침해가 아님이 확정되거나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사이에 Cardizem CD에 대한 특허실시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였다.여기에는 제네릭 회사가 특허를 침해하는 상품이든 침해하지 않는 상품이든 특허 문제가 소송에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시장 밖에 머물러 있을 것과 제네릭 회사가 Hatch-Waxman Act에 정해진 180일간의 배타적 기간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포함되었고 그 대가로 특허권자는 제네릭 회사에게 연간 4,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제네릭 회사는 제품 품목허가 신청 후 30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합의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지 않았다. 그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가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미국 제6항소법원은 당연위법의 법리를 취하면서, 위 합의가 특허의 합리적인 배제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① 위 합의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였다는 점과 ② 180일의 배타적 권리를 가진 제네릭 제품이 FDA의 최종 승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제품의 시장진입도 방해한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①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특허는 성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능지속성에 대한 제법특허였는바, 위 합의에서는 이러한 효능지속형 제품뿐만 아니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Cardizem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도 출시를 제한함으로써 특허권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9년 Kaiser Foundation Health Plan, Inc. v. Abbott Laboratories, Inc. (9th Cir. 2009.) 사건에서도 미국 제9항소법원은 문제된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미국 제9항소법원은 위 Cardizem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역지불 합의에 대하여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나.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 인정 안 한 사례Valley Drug Co. v. Geneva Pharmacueticals, Inc. (11th Cir. 2003.)에서도 Hytrin의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 간의 합의가 문제되었다.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는 특허침해 분쟁 중 제네릭 회사는 시장에 상당 기간 진입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특허권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약품구매업자들이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1심 법원은 앞서 살핀 Cardiazem 사건에서의 미국 제6항소법원과 같은 입장에서 위 역지불 합의가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인 미국 제11항소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제11항소법원은 단순히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와 합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합의를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2006년 In re Tamoxifen Citrate Antitrust Litig. (2d Cir. 2006.) 사건에서도 미국 제2항소법원은 그 사건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 Arkansas v. Bayer (2d Cir. 2010.) 사건에서도 미국 제2항소법원은 마찬가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 설시 내용을 보면, 역지불 합의 중 경쟁 저해 효과가 분명하게 예상되며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위법의 법리로 판단하되, 그것이 아니라면 합리의 원칙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합리의 원칙에 따른 분석은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즉, ①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관련 시장에서 역지불 합의로 인해 실제적인 경쟁 저해 효과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② 만약 그 입증이 성공하면 이제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역지불 합의에 참여한 회사들은 자신의 행위가 경쟁 촉진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야 하고, ③ 그 입증도 성공하면 다시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위법성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안에서 역지불 합의가 아닌 다른 대체 행위를 함으로써 경쟁이 보호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4. 결론 특허법은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제약 산업에서는 의약품이 특허권으로 보호되면 그 상품에 대한 독점도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하여 독점규제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을 방지하고 그 폐해를 규제한다.어찌 보면 두 법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 둘 다 혁신(innovation)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역지불 합의에 대한 규제는 위와 같은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가운데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약 시장의 사업자들이 정적인 면에서든 동적인 면에서든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추구하는데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될 것을 기대한다.*이 글에 나타난 견해는 필자가 속한 단체 등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2012-05-29 06:38:53데일리팜 -
제약사 자발적 PMS 용역이 배임수증죄?박성민 변호사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불법적으로 소위 리베이트(rebate)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제약회사 또는 의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처분, 형사 처벌, 행정 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중 형사 처벌로는 소위 쌍벌제에 의한 처벌 외에 형법상 배임수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배임수증죄는 배임수재죄(의사의 경우)와 배임증재죄(제약회사 임원 등 리베이트 제공자의 경우)를 말한다.의사와 제약회사 임원의 배임수증죄에 대하여 작년 8월에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약사법 상 의무가 없는 자발적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용역을 받은 의사들이 1400만원, 3000만원의 PMS 용역비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의사들은 배임수재죄, 제약회사 임원들은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명절 선물을 주고 골프와 회식비를 지원한 데 대하여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고 그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 글에서는 PMS 부분에만 집중하여 분석하려 한다. 사건의 개요의약품인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공급하는 A 회사 등의 임원들은 영업사원에게 지시하여 대학병원 등의 의사들에게 자발적 시판후조사(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의사와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절 선물을 주고 골프, 회식비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대학병원 의사 1의 경우 PMS 용역 계약에 따라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았고 선물, 회식비, 골프비용으로 75만원 상당을 6회에 걸쳐 지원받았다. 의사 2의 경우 PMS 용역 계약에 따라 2회에 걸쳐 1434만원을 받았고 골프비용 및 골프연습장 이용대금으로 695,875원을 받았다.법원의 판단1심 법원은 자발적 PMS로 제약회사에서 받은 돈과 명절 선물, 골프, 회식비 모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명절 선물, 골프, 회식비 부분은 유죄가 맞지만 이 사건 PMS 용역 부분은 배임수증죄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PMS 용역이 배임수증죄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 가. PMS의 필요성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시판 허가 이후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주체나 방법을 불문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약사법상의 신약 등 재심사제도, 의약품 재평가제도,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제도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PMS에 포함된다.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라는 것은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부작용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 유무 등 안전성에 관한 일반적인 감시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이상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 PMS는 필요하다.나. PMS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지의 판단 기준하지만 자발적 PMS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진 것인 경우 이는 더 이상 적법한 PMS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준 자나 받은 의사는 배임수증죄를 범한 것이 된다. 자발적 PMS가 명목적인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구별함에 있어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고려할 요소와 의사의 입장에서 고려할 요소를 별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PMS 용역 개개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 유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1) 제약회사의 입장에서PMS 용역의 의뢰자인 제약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 요소들을 살펴서 그 PMS의 진정성을 판단한다.① PMS 연구 목적이 적정하고 그 연구가 필요한가? ② 조사 증례 수 및 증례 보고서가 연구목 적에 부합한가? ③ 조사기관인 병원의 선정 방식이 적정하고 공정한가? ④ PMS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존재하는가? ⑤ PMS 연구비의 지급과정에 비추어 해당 의약품의 선택 및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가? ⑥ PMS의 의뢰와 의약품의 판매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는가?(2) 의사의 입장에서대법원은 의사 입장에서 PMS 용역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① PMS 연구가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인가? ② PMS의 수행 과정과 방법이 적정하고 결과가 충실한가? ③ PMS 용역수행의 대가로서 용역비가 적정한가?다. 이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이 사건 PMS 용역에 대하여 1심에서는 그것이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적법한 PMS로 보았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이 사건 PMS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제약회사 임원과 의사가 무죄라고 판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PMS가 무죄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이번 사안은 조영제에 대한 것으로 그 특성상 PMS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고 한국제약협회가 채택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살핀 여러 고려 요소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PMS는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죄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안에서는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주목할 만한 것으로 대법원이 PMS 용역이 불법적인 리베이트인지 적법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제시한 고려요소들을 보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약회사는 그 제품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고 PMS 연구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는 주체인데 반하여 의사는 제약회사가 의뢰한 PMS 용역을 의뢰받은 대로 수행하는 입장이므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리 의약품에는 언제나 현재로서는 발견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PMS 연구는 필요하다. 하지만 제약회사가 PMS 명목으로 돈을 주고 의사는 그 PMS가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연구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처방을 해준다면, 이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처방의 대가로 직접 현금을 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게다가 그런 일이 많아지면 보고되는 PMS 사례는 많은데 의미 있는 부작용 보고 건수는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잡히게 되어 부작용 등을 밝히려는 PMS 연구의 목적 실현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나 제약회사의 배임수증죄 범죄 행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법집행을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들이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에 제시된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며 필자가 소속된 단체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2012-04-24 11:29:04데일리팜 -
제약산업 R&D지원 대책 시급하다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에 관한 규정 등 하위법령 작업을 마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공식발효되었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인증요건과 인증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제약기업들은 조만간 인증신청절차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어도 법에서 정한 각종 혜택을 부여받기에는 일정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 같다.법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및 연구/생산시설 개선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을 위한 관련 재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법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조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 등 남아 있다.아울러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참여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관계부처등과의 동의 및 협의가 필요하며 필요시 사업별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지침 등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사실상 선언적인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이외에도 법 제18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확대등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야말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선언에 불과할 수 있는 조항뿐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6일자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펀드 재결성, R&D투자 일부 증액, 장기저리융자지원, R&D투자비 세제지원 확대, 신약약가 일정기간 우대 등 차별화된 지원으로 전문 제약기업, 글로벌 제네릭 기업, 글로벌 메이저 기업 등 3대 유형으로 제약산업을 제편함으로써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를 개발하고 세계시장점유율을 현 0.2%에서 5.4%로 높이고 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함으로써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함을 골자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상당부분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연동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목적과 관련하여 법 제1조(목적)에는 제약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명문화 되어 있다.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부와 제약기업 공히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제약산업의 혁신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걸맞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인증에만 매달려 있다는 점이 정부와 민간이 공히 풀어야 할 문제로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물론 법 시행과 실천을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은 우선 선결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일 것이다.그러나 제약산업의 혁신성 강화라는 법제정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인증받는 기업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혜택 부여를 통해 인증받지 않은 상당수 기업도 혁신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약가인하라는 강력한 정책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 부족 및 혁신활동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부지원 대폭 확대 대책이 우선 강구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혜택확대와 R&D지원자금 확대책이 그것이다.조세특례혜택 확대 관련하여서는 우선 연구․인력 개발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금,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확대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연구․인력 개발비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 제1항 관련 조세지원대상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확대가 필요하다. 신성장동력산업 대상기술에 포함되면 연구․인력개발비의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현재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등 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범위를 대다수 제약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화합물의약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2011년도 현재 주요 국내 제약기업들은 54.4%를 화합물의약품에 투자하고 있고 R&D진행중인 460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의 55.6%(256개)가 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임은 이를 반증한다.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 제2항관련 조세지원대상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 범위 확대도 시급하다. 원천기술분야 대상기술에 포함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신성장동력기술과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현재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도출까지 투자된 비용에 국한됨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시험단계 투자비용에 대한 조세특례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2011년도 연구개발 투자금액(5,939억원)의 37%(2,190억원)가 임상시험에 투입되었음은 임상시험단계 투자비용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부여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GMP선진화에 따른 투자금) 대한 조세특례혜택 부여도 시급한 상황이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 4에 따라 2013년 1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GMP시설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시적으로 적용됨으로써 2013년 이후분 부터는 조세특례 혜택이 소멸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와 제25조의 3에서 정한 환경보전시설에 대해서는 10%를 공제해주고 있음을 감안하면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GMP선진화 비용에 대한 조세특례혜택 부여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영구조항화 할 필요가 있다.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혜택 부여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1에 의거하여 기술이전 소득의 50%를 한시적으로 공제한 바 있으나 지난 2005년 관련 조항의 소멸로 인해 조세특례혜택부여가 중단된 바 있다.따라서 기업의 R&D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이전 수입의 연구개발 재투자 유도를 위해 동 조항을 다시 부활시키고 영구조항화 할 필요가 있다.정부의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R&D자금지원 확대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로 다가온다. 이를 위해서는 BT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1보건산업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기준 국내 제약산업의 총 R&D투자비(8,641억원)가운데 정부지원자금(81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불과한 실정이다.삼성경제연구소 발간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BT분야 시장규모의 80%가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BT분야 R&D투자가 산업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간한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에 의하면 BT분야에 대한 정부 R&D투자규모는 총 2조 3,25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원 정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등 전체 15개 부처․청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거의 전 부처가 BT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BT분야에 대한 범부처적인 투자액 가운데 제약산업에 대한 R&D투자액은 고작 3.5%에 그치고 있음은 BT가 적용되는 분야의 80%가 의약품임을 감안할 경우 무언가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정부투자 패턴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사정은 과거와 같지 않다. 당장 올해부터 살인적인 약가인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재무건전성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조만간 구조조정 등 혹독한 몸살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이같은 상황에서 한․미FTA 발효,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예정 등 향후 제약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제도환경과 시장환경 변화라는 강력한 요인들이 즐비하게 널려있다.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와 기술 및 시장선점을 위한 각종 시도가 지속되고 있고, 자원보유국과 기술선진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입지가 점차 애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가격경쟁을 통한 시장잠식과 추격이 지속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넛-크래킹(Nut-cracking)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출구전략은 신약 등 우수의약품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있다.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산업이 혁신을 통한 출구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혁신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조세지원과 정부자금지원을 통해 시급히 조성하는 제도기반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2012-04-05 06:35:50데일리팜 -
약사들은 기가막혀…길고 험난했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관련 약사법개정이 사실상 절차만 남긴 채 우리의 손을 떠났다.많은 약사들이 MB정권의 의약정책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고 때로는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기도 했던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말이다. 그런데 정작 국회 통과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약사회가 그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실제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를 존중하겠다"는 관련 의원들의 변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의견을 듣기도 했다.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라는 자책성결정이 뼈아픈 약사법개정의 빌미를 준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솔직히 말하면 가만 두었으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나빠졌을까? 회원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대한약사회 관련 임원들-그들은 협의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상황을 모르고 반대한다고 생각하며 회원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국민불편과 여론의 역풍이 어떻고, 3분류가 어떻고, 의약분업의 훼손이 어떻고, 갖은 이유를 대면서….적절한 비유일지 모르나 원칙적으로 우리영토인 독도가 어떤 경우이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약 또한 어떤 이유로든 약사의 관리를 떠나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느냐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이 두 사안 모두가 각각 정체성의 포기이기 때문이다.애당초 국민 불편이 문제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고민 할 것이지 무슨 의도로 약을 약국외 판매로 판을 변질시켰을까?최근 일 년 동안 대한약사회는 회원을 향해 특별회비를 내라, 심야응급약국을 해라, 복약지도를 잘해라, 100만인 서명을 받아라, 궐기대회를해라, 모여라, 국회의원을 설득해라 등….그나마도 선량한 회원의 열망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21일 약사법 상정이 무산되었을 때 우리는 다소간 한숨을 돌리며 이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대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채 하루도 지나기 전인 11월22일 대한약사회는 소위 '전향적 협의 선언'을 했고 최소한 합의 수준의 협의를 해 놓고도 계속하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대다수 회원은 대한약사회의 이런 대처능력을 지켜보면서 결과에도 불만이지만 그 과정에 더욱 큰 실망과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 문제의 중심에는 김구회장과 일부 임원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증도 없이 그들의 폐쇄적 결정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허탈감과 좌절감을 넘어 심한 자괴감에 빠져있다.이제라도 제발 대승적 견지에서 이들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백보 양보해서 설사 잘했더라도 그들의 역할은 끝났다.그리고 지난 임시총회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바란다.1월 26일 임시총회 현장에서 투표를 하면 내분이 생긴다는 뜻있는 분들의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협의안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그들만의 오판 속에 투표를 강행하더니 '반대 141:찬성107'의 결과를 보고 반대안은 1표가 부족했으므로 가결된 것이 아니라고 옹색하게 우기던…사실상의 분리수거 명령이다.그 후에도 일부 시도지부장들의 범비대위 구성 요구에 소위 "잘해봐라"식 꼼수를 부리더니 협의안의 국회논의가 끝나니까 이번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유감이 어떻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화합하자고 말했다.도대체 그들이 화합을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 도대체 그들의 생각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그들의 말 한마디 마다 심한 회의와 반감이 교차한다. 이제 우리는 이런류의 독선적 오만함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들을 믿지도 않는다. 아울러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한약사회는 바뀌어야 한다.사회통념상 항상 권한에 대한 책임은 같이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든 한고비를 넘었으니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부디 떠나기를 기대한다.뼈아픈 과거는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 거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2012-02-27 06:33:0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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