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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혹의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는 어디에약국에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꼴로 꼭 이런 대화를 하게된다."진통제 A 주세요. 꼭 B회사거여야 해요. 그거 진통에도 좋고 하루 한 알 씩 먹으면 혈액순환 잘되어 좋다면서요.""진통제로 쓰이는 용량과 순환제로 쓰이는 용량에는 차이가 있고, 건강하신 분이면 드실 필요가 없고….""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하루 한 알씩 꼬박꼬박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럼 그게 잘못된 내용인가요?""OOO 주세요. 그거 애기한테 계속 먹이면 생전 놀라지도 않고 보약도 되는 거 맞죠?""그 약을 평소에 계속 복용시키시면 안됩니다.""우리 애기 아빠도 그걸로 키웠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던데…."이 밖에도 많다. 반드시 그 연고제를 달라, 상처든 가려움이든 피부 문제 있으면 얼굴이고 어디고 간에 온 데 다 발라서 좋더라, 아니되옵니다, 연고제를 그렇게 만능으로 쓰시면 안되신다…. 등등.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주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몰랐던 것을 알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 약사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가'며 인사를 하지만 간혹 이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이름이 익숙한 상품에 대한 신뢰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좀처럼 그 환상을 깨기가 어렵다. 하기야 어떤 상품은 안 그렇겠는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도 그렇다. TV에서 멋진 배우가 황홀한 표정으로 먹던 그 표정 때문에 다름 아닌 그 아이스크림을 사서 바로 그 표정을 짓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마음인 것이다.최근의 급박한 정세로보아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당연시되면서 당연한 순서로 의약품의 직접적인 선전 노출이 증가할 것인데, 잘생긴 배우들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선전하는 약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게 되면 그 많은 정보의 홍수를 어이할 것인가. 안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하루 한 알 A를 먹겠다고, 멀쩡한 애기에게 날마다 조금씩 환제를 먹이겠다고 하는 판국에 말이다.세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고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생겨난다고 했던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겠다는 식으로 자행되어 왔다. 전두환 시대에 금강산댐이 그랬고, 지금 MB시대에 4대강사업이 그러하다. 불이 뜨거운줄 알면서도 밝고 화려하니까 달려드는 불나비같은 어리석음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또한 오래지 않아 금강산댐, 4대강사업처럼 지탄받을 것이 뻔한데, 지금 당장은 막을 도리가 정녕 없는 것인가?의약품을 다른 곳에서 판매하게 되면,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도외시되고, 환자들은 환자로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의료 소비자'로서 제약회사 판촉의 대상이 될 뿐이다. 환자가 치유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 현란한 광고에 세뇌되어 셀프메디케이션을 반복하게 될 경우 그 무서운 결과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도대체 누가 이 말도 안되는 제도를 찬성하는가? 국민들은 정보를 아는가? 과연 대다수 의사들이 정말로 이 제도를 지지할까? 이 미혹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2012-02-20 06:35:55데일리팜 -
개뿔, 실거래가를 알아야지!우리나라의 약제비상환제도는 고시가상환제(99.11.4 이전), 실거래가상환제(99.11.5~ 2010.9.30), 시장형실거래상환제(2010.10.1 이후) 순서로 시행돼 왔었다.고시가상환제란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해 놓고, 실제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해진 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구매하더라도 고시된 가격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실거래가상환제란 병의원이나 약국이 상한가격 안에서 구입했다고 실제 신고한 액수 그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고시가상환제는 고시가를 실거래가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인 반면 실거래가상환제는 실거래가가 잘 드러나게 하는 기전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고시가상환제가 적용되었던 때의 고시가는 대부분 제약사가 신고한 가격으로 정해졌으며 고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부재하였고 결과적으로 실거래가와 고시가간의 차액이 상당히 커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었다.이러한 고시가상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되었다. 즉,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로 인한 구매차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하지만 의약품의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는 도입당시의 기대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제약사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가격과 요양기관이 실제 구매가격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모두 상한가(고시가)와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제약사와 요양기관은 음성적 리베이트를 통한 거래관행을 양산하게 되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급기야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해진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2010년 10월에 도입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의 음성적 리베이트를 저가구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실거래가가 드러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효과는 실제 미미하다.구매력(bargaining power)이 큰 대형병원 중심으로 ‘1원 낙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대형병원은 상당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이 수익을 건보재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렇다면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요양기관에게 제공된 인센티브로 드러난 실거래가가 상한가(고시가)에 반영되어 재정누수를 근절시켰는가? 이것도 어찌된 것인지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하에서 실거래가에 따른 상한가(고시가) 조정을 유예하였다.결과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도입 후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정작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상한가(고시가)를 조정하는 기전은 작동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만 지출한 꼴이었다.그리고 지금 정부는 다시 약제비 상환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할 것인가? 실거래가상환제로 돌아갈 것인가? 고시가상환제로 돌아갈 것인가?그러나 이 세 가지 상환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실거래가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거래가만 정확히 조사된다면, 실거래가를 고시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고시가상환제로 하던, 실거래가상환제로 하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로 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핵심은 실거래가의 파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의 양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또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식도 안 된다.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패널티를 주면 담합해서 실거래가를 더욱 교묘하게 숨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누구에게 패널티를 주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요양기관이다.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재제를 가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의 허위청구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2조 제1항).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85조 제1항),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도 있다(제85조의 2 제1항).만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다(제85조의 3 제1항). 형법은 사기죄로도 처벌하고 있다(제347조 제1항)병의원, 약국이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이는 국민건강보험상의 '사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그렇다면 환수처분,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위반사실 공표, 사기죄 처벌도 가능하다. 물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허위청구에 준해서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아울러 드러나지 않는 실거래가 조사의 한 방법으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리베이트 제공 등 실거래가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너도나도 신고할 것이다.포상금도 원하는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매달 지급하면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실거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의료, 제약 등과 같이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내부제보자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고액의 포상금제도가 장려되고 한다.정부는 2012년 2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1년 뒤에는 유예되었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다시 시행할 것인지 새로운 제도로 바꿀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거래가의 정확한 조사가 없는 그 어떤 제도도 무의미하다.정부는 강력한 행정력의 동원과 고액의 포상금제도를 통해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이 실거래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2012-02-16 06:35:00데일리팜 -
약사회-복지부 협의 재개를 희망하며지난 1월 26일 대약 임시총회 이후 대약은 협상 중단을 선언했지만, 민병림, 김현태 지부장을 중심으로 협상을 반대한 약사들의 투쟁실천이 바로 이어지지도 못한 채 15여일의 시간만 허비하고 다시 대약에 비대위가 설치되어 협상과 투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그동안 협상거부와 투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에게 투쟁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여준 이들의 모습은 실상 투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아무 것도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역량과 자질 부재의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서울과 경기지부장의 언행들을 지켜보면서 협상을 반대하고 약사법개정안 저지를 위한 투쟁의 구체적 전략과 전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그동안 복지부와 대약의 협상을 지켜보며 침묵하고 있던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제 '편의점약'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반의약품의 3분류를 주장하며 약국외 의약품 판매 확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따라서 이제 다시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 번째 , 올 해 우리 약사회 내부의 인적 상황입니다.약사회는 올해 대약회장과 16개 지부장, 전국의 각 분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가 있고, 이미 일부 인사들은 선거를 노리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지도적 위치에 있는 임원들마저 점점 자신의 선거에만 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약사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은 뒤로 밀려 있고 약사회는 사분오열되어 있는 형국이고, 다시 투쟁을 위해 필요한 특별회비를 모을 수 있는 형편은 더구나 아닙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약과 지부의 현 임원들이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전국의 약사회원들의 힘을 규합하여 내년 새로 구성될 국회의원들에게 약사회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작년에도 사실은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약사법개정 저지를 위해 힘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전국의 각 분회에서 납부한 특별회비 징수가 30%대인 분회가 전국에 7곳이나 있고, 40%대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지금까지 가장 투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지부, 분회들의 특별회비 징수가 전국에서 가장 최저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부, 분회임원들과 회원들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그리고 한 톨의 약도 약국 밖으로 줄 수 없다고 주장을 선도해 온 지부장과 약사들의 역량으로는 전국의 회원들을 규합할 수도 없었고,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보름동안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자기는 그냥 입으로만 투쟁하고 행동은 남이 하라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약사회 내부의 현실이 그렇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약사회 내부의 인적 역량으로 용케 18대 국회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약국외 판매 주장을 다시 시작한 언론과 시민단체 정부의 공격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약사회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두 번째,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약사와 약국의 모습 때문입니다.사회 내에서 약사들이 모두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약사들만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사회는 약사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약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전체 약사들이 함께 매도되어버리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어제도 하루 종일 '시부트라민 불법제조·판매사건'으로 언론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약사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약사들은 이미 사회에서 이미 선한 존재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지금 당번약국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약국은 열려 있는 데 약사는 없는 약국이 전국에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면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약사회 내부적으로 안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는 고질적인 병패를 쇄신하지 못하는 한 국민들에게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절대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약사회가 스스로 이러한 병폐를 깨끗이 자정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그 때는 국민들이 스스로 "약은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있는데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약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이러한 문제는 대한약사회와 각 지부, 분회차원의 임원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회원 개개인의 양식과 약사로서의 윤리를 약사 개개인이 자각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세 번째,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국민적 욕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증폭된다는 사실입니다.약국 외 일반의약품판매 문제의 대안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겠지만, 아직도 공공의료체계가 10%대에 머물러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당장 약국 외 의약품판매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은 아닙니다.지금 당장, 야간과 공휴일 국민들로 하여금 일반의약품 구입불편해소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는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야간과 공휴일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대한약사회가 제시하지 않는 한 슈퍼판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한껏 이를 이용하여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것입니다.다만, 현재의 당번약국 외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한 '당번의원제'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당번약국만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네 번째, 지금이야 말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최상의 협상기회이기 때문입니다.정권 말기 레임덕 상태에 있는 MB정권하에서 어떻게든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라도 마무리하여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했다는 사실을 정권의 업적으로 남기려고 서둘 때 복지부와 협상하는 것이 약사회에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19대 국회로 바뀌어도 MB정권의 복지부는 그냥 그대로 남아 의약품 약국 외 판매문제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19대 국회의 변화에 기대를 거는 약사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디까지나 약사의 입장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19대 국회의 성향을 추론하고 있는 결과일 뿐입니다.게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정권 초기 국민여론보다 직능단체의 입장을 생각해줄 그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한약분쟁 당시 대통령의 영부인이 약사라고 하여 믿었던 대통령으로부터 집단이기주의 모델로 찍혀 처절하게 짓밟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그리고 19대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처음 금뱃지를 달고 등원한 국회의원들이 약사회의 주장보다는 국민여론에 더 귀를 기우릴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이고, 국민여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의약품의 슈퍼판매 쪽으로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밥은 굶어도 표는 얻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전국의 약사 개개인이 약사회 내부의 문제와 임원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또 회원 개개인은 서로 자기 약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하는 상황은 약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대안도 없이 입으로만 투쟁을 외친다고 하여 투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며,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언제까지 투쟁에 동참할 것입니까?더구나 상대에 대한 정보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이기는 법입니다. 동물들도 상대를 가려가며 싸웁니다. 지금 약사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지난번에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2사람이 있었고, 여당에서도 몇 사람 적극적으로 약사의 입장을 도와준 국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다음엔 약사 중에 누가 금뺏지를 달 수 있을지, 그리고 약사 출신이 아닌 의원 중 누가 약사들의 입장을 생각해 줄지 너무 불확실합니다. 정권과 국회의원은 아마 국민여론을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편의점약'보다 약국에서 약사의 손으로 받는 약이 훨씬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자생력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안전성이라는 배타적 보호의 울타리가 벗겨지고 경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편의점과의 경쟁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 이기려고 하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편의점과의 당당한 경쟁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약사직능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잃었던 배타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왜 지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가하는 이유입니다.지금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문제가 의약품슈퍼판매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때문에 아무 것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약사직능의 특징상 복지부와 언제까지 각을 세우며 지낼 수는 없습니다. 조화로운 갈등과 협조의 관계를 통해 약사직능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의협은 일부환자 의사 직접조제 실현을 위해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병협은 ‘선택분업’을 위해 이미 300만 명 이상의 국민서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비약사의 약국개설문제도 이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계속 각을 세웠을 때 결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약사회가 슈퍼판매문제에만 메 달려 언제까지고 시간과 모든 힘을 쏟아 부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이것이 제가 지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대한약사회는 다시 복지부와 협상을 재개하여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2012-02-09 06:01:21데일리팜 -
"김구 회장은 회원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으라"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속에서 약은 늘 최고의 권위자나 전문가와 길을 같이 해왔습니다.그만큼 약은 인간에게 신성물로 여겨져왔으며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23일 대한민국 약의 권위는 어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약이 전문가의 보살핌을 떠나 거친 자본의 세계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약을 거친 세계로 내모는 이 자리의 주역에 약의 전문가 집단인 대한약사회가 있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지난 1년간 정부와 보수언론의 테러와 같은 수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사회원들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원칙하에 약물은 무엇보다 안전성을 우선해야한다는 논리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해왔습니다.그리고 의약분업 이후로 발생한 휴일, 심야시간대의 진료공백과 의약품 구입불편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원.약국 공동당번제등 충분히 실현 가능한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도 전국민을 향해 설득해온 바 있습니다.이런 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국회에서 약사법 상정을 저지하는 목표를 이루려는 순간 우리는 그토록 믿어 왔던 대한약사회로부터 어이없는 통보를 받게됩니다.보건복지부와의 전향적 협의라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론에 조용히 흘린 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온갖 꼼수를 부려가며 회피하려는 지도부 이것이 바로 대한약사회의 현주소였던 것입니다.향후 투쟁 로드맵이라며 전국 반회에서 회원들에게 한 약속이 입속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이런 방법으로 회원을 속이고, 약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며 더나아가 국민건강권을 해치는데 앞장서는 대한약사회 김구회장과 집행부는 더 이상 우리 회원들을 대변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아니 대변할 자격 조차 없습니다. 이제 우리 회원들은 김구회장과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은 준엄한 명령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1. 국민건강권을 위해하며 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상을 즉시 파기하라.2. 이번 협상을 주도한 집행부와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3.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보낸 무한신뢰로 시퍼렇게 멍이든 회원들의 마음의 칼을 받으라.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민초 약사들이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고, 스스로를 개척해 나가는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여러분, 강력한 저항의 물결을 일으킵시다.2011-12-26 10:20:19데일리팜 -
김종대 이사장 임명, 통합공단 부정하는 것지난 10월 후임 건강보험 이사장 유력 후보로 알려진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복지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이다.복수 제청이지만 나머지 1명은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의 형식요건 충족을 위한 들러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0월초 이사장 공모전부터 나돌았던 김종대 씨의 이사장 내정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끊임없이 커다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김종대 씨는 의료보험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해 엄청난 행각을 벌인 장본인이다. 1989년3월9일 의료보험 통합법안이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동년 3월17일자 배부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시 예상되는 문제’란 문건을 통해 보험재정 증가분 추계를 1조1,828억 원으로 부풀렸다.심지어 현재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병수당지급’으로 5,955억 원까지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거짓자료를 근거로 직장봉급자의 보험료가 월 2~3배 인상된다고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수많은 단체에서는 김종대 씨에 대한 규탄성명이 줄을 이었다.김종대 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조작한 가짜 여론을 등에 업고 노태우 대통령은 통합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건강보험의 발전이 10년 이상 후퇴하는 순간이었다. 이후에도 김종대 씨의 건보통합을 막기 위한 작업은 항명으로 파면된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2000년 통합으로 관리운영비는 400여 개의 조합시절 15%에서 3%로 줄었다. 보험료 징수기능이 주된 업무로 왜곡된 보험자 기능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견제와 제정안정화를 위한 기틀 수립, 보장성의 강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만약 김종대 씨의 반통합 준동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다고 자랑하는 오늘날의 건강보험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그의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더 근원적인 이유는 공단의 정체성에 있다. 지금의 통합공단을 위해 10년 이상의 피땀 땀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저항과 분노로 공단은 혼란과 극한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묻는다. 김종대 씨를 이사장으로 앉혀 공단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무엇인가?2011-11-03 10:16:06데일리팜 -
약사국시 과목개편 연구의 총체적 문제2015년 첫 약대 6년제 졸업생들이 시험 보게 될 약사국시 개정안에 대해 최근 손의동교수를 책임연구자로 하는 ‘약사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 연구’의 최종안이 도출되어 국시원에 제출된다.약사국가시험은 약사법 시행령 4조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연구(안)이 최종안은 아니지만 추후 국시원이 이를 토대로 약사국시의 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연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약사국시가 약사직무와 부합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약사국시는 약학사가 아닌 약사 배출을 목적으로 집중돼야아주 오랜 기간 약계의 노력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약학 교육이 4년에서 6년으로 전환된 취지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약사배출에 있음은 자명하고 이는 단순 이론 시험이 아닌 약사직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체계 마련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다.그간 수없이 문제제기가 되었던 과목 중심의 현행 약사국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약사국시가 치르질 경우에는 6년제 약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약대를 6년제로 개편한 많은 이유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2년이라는 시간과 등록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학생들의 요구와 이러한 추가적인 사회 비용의 부담을 무시하는 결과일 것이다.기존 12과목을 4과목으로 축소한 것처럼 포장, 사실은 18개 과목이번 연구(안)을 보면 기존 12개의 국시과목이 4개 과목으로 축소됐으나, 세부과목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총 18개 과목으로 늘어나 있다. 해당 연구가 유관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약대 교수들에 의해서 주도 진행된 바, 교수들의 전공과목 살리기에 집중하여 기존 국시과목은 대부분 그대로 남겨 두고 오히려 몇 과목(물리약학, 임상약학, 사회약학, 실습 3과목)을 추가하여 총 18개 과목으로 구성된 것이다.보고서의 연구방법을 보면 ‘과목별 분과대표 교수’들이 참여하여 회의를 하는 식으로 하여 이미 연구의 출발부터 과목 중심의 약사국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출제 문항수 비중을 조정함에 있어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는 등 약대 6년제라는 약학교육 제도의 대변혁에 대비한 연구라기보다는 이견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과목 중심 아닌 직무 중심의 시험체계 마련해야약사국가시험은 약대 졸업생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일정 요구 수준 이상에 도달한 자를 약사로 배출하는 제도이므로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국시 교과목 위주로 대학에서 공부하고 해당 과목별로 출제한 문제 풀이식의 국시를 통과하는 것은 재학기간 중에 시험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약사로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존재한다.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따서 사회에 나와도 현장에서 다시 다 배워야 하는,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약국, 제약,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행하는 주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직무에 근거한 문항 중심의 약사국시 체계가 절실한 이유이다.예를 하나 들면, 약국 근무시 ‘8세 소아환자에게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의 분말 조제 처방전’이 나온 경우 ①소아 연령금기 판단에는 약제학, ②혈중 농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에는 약물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③의사와의 통화 및 처방 변경 요구 ④최종 조제 여부 판단 또는 변경 조제, 환자 복약지도에는 임상약학과 약사법규 등 종합적 지식이 요구된다.단순히 서방정에 대한 약제학적 지식과 혈중농도에 대한 약물학적 지식, 법조항으로 보는 약사법규 등 과목별로 따로 따로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방식으로는 이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없다. 직무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중심의 약사국시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교육과정과 시험의 준비에서부터 현장 접근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이는 교육과 약사로서 수행하는 역할 사이의 지나친 거리감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실질적으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약대생의 경우, 약 80%가 병원 또는 약국약사로 근무하게 되고, 환자중심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 비추어 볼 때, 학계(교수) 뿐 아니라 향후 실무교육을 협조하게 될 대한약사회가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어 약사국시의 개편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와 약업 환경이 격변하여 약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위축될 수 있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약학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수한 약사가 배출될 수 있는 약사국시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은 양보될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다.2011-10-17 08:22:03데일리팜 -
무슨 이런 경우가?최근 복지부는 약국개설자의 개인 신용카드사용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포인트까지 약국의 금융비용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법안을 내 놓았다.내용은 이런 것이다.현재 약국에서 의약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면 구입처에서 1.8% 이하의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별도로 카드사로 부터 1%이하의 캐쉬백 등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둘을 합하여 최대 2.8%를 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물론 이 적용은 의약품 전용구매카드(기업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만 그렇고, 개인카드 사용은 따로 규제하는 법이 없었다.그런데 뜬금없이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사용하는 기업카드는 물론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캐쉬백 포인트까지 약국의 금융비용에 포함 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자사(自社)카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영업 전략상 캐쉬백 등 포인트를 다소 높이고 있는데 약국개설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받는 혜택까지 이를 금융비용으로 보겠다는 것이다.무슨 이런 경우가? 어떤 근거로 정부가 주는 것도 아닌 개인과 카드사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거래까지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건가?약국개설자 말고 다른 일반사용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예가 있는가? 또한 이런 형태의 개입이 결과적으로는 카드사간의 자유경쟁을 막고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이른바 시장경제인가?우리 약사들은 특혜를 받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않는다. 부디 역 차별만 안했으면 좋겠다.오늘날 약국.약사들은 이문제가 아니라도 자고나면 생겨나는 새로운 규제 때문에 온종일 팍팍하게 시달리고 있다.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약국개설약사에게 부디 정부는 불필요한 개입이나 관여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그리고 개인적인 바램은 최소한 약국개설약사가 직업에 만족은 아닐지라도 자괴감만은 들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한다.2011-09-27 16:03:35데일리팜 -
약이란 무엇인가?일반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은 보일까요?아마 대부분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물질, 병에 걸렸을 때 먹어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할 것입니다.그러면 약의 전문가인 약사님 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 우세할까요?아마 약학개론에 규정된 전문을 인용하는 약사님들이 많을 것입니다.‘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경감(輕減)·처치·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처럼 말 입니다.이러한 약에 대한 근.현대적 사고와 규정외에 오랜 세월 인류와 역사를 같이 해오며 남겨진 약에 대한 생각과 정의에는 과연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대학 재학중 한약분쟁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그때 자연스럽게 약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사전적인 것에 못내 아쉬움을 가졌습니다.졸업후 개국을 하고 다양한 전문약과 일반약을 다루면서도 藥(약)에 대한 해석학적 궁금증은 늘 사라지지 않은 채 가슴속 깊숙이 남아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본격적인 한문 공부를 하게 되면서 藥(약)이라는 한자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제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언어와 문자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정의할 때 스스로를 사람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통찰력에 분석을 맡기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 경쟁한 단어들만이 살아남아 수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에 존재하는 것입니다.특히 상형을 기본으로 하는 한자어의 특성으로 유추한다면 약이라는 단어 또한 수천 수백의 단어들과의 경쟁 속에서 나온 인류의 산물인 것입니다.그리고 태초에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공헌해온 약의 'name value'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이 이 글자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요.왜냐하면 인류가 병의 재앙 속에 있었을 때, 약이란 늘 희망의 메시아나 다름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약이라는 문자에 대해 보편적 형태의 분석과, 약사로서 개인적으로 느껴왔던 약에 대한 이미지를 더한 분석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樂(락)은 본래 나무(木)와 실(絲)의 상형을 합한 것인데 나무는 공명통(共鳴筒)이 있는 속이 빈 나무요, 실은 굵기가 다른 두어 줄의 끈이었다고 합니다.이 끈을 후대에 絃(현)이라 부르게 되고 여기에 白이 더해지고부터 樂이 된 것입니다.뜻은 당연히 즐거움을 내포하게 됩니다.결국 보편적 분석에서 약은 풀 가운데서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풀이 되는 것이지요.그렇지만 약을 사랑하며 연구해왔던 입장에서는 이와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물론 문자학의 범주를 뛰어 넘어서 말입니다. 2번의 경우가 그 하나의 좋은 예가 되었으면 합니다.草木은 약물을 구성하는 대표적 원료 물질입니다.비록 동물성, 광물성 생약이 있다 하더라도 태초에 약의 시원에서 본다면 草木을 대명사로 쓰는 것에 대한 이의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현대적 의미의 정제된 약들이 무수히 쏟아지는 이 때에도 약의 근원물질들은 늘 천연물 생약에 기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은 요가 두 개 있는데, 요에는 ‘작다’라는 뜻 이외에 幼(유) ‘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리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바로 늘 약을 곁에 두어야 하며 이용하는 老弱者를 상징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요!! 결국 요는 약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白(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평범한 사람들에게도 白(백)은 순수고결의 의미를 가집니다.저는 여기에 약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두고 싶습니다.병약한 정신과 육체가 온전함에서 흐트러져 있을 때 순수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힘!!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약의 힘이며 가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또한 지금처럼 약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혼란한 시기에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짊어지고 나아가라는 숙명이 白(백)안에 들어있다고 보고 싶습니다.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약이라는 단어 안에는 원료적 물질, 치료의 대상, 추구해야 할 가치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비록 이런 형태의 약이라는 문자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이 역사 속에서 검증되지 않았을지라도 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약에게서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우리가 진정 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시류에 흔들리거나 좌초되지 말고, 약이라는 본질적 물음과 순수한 가치에 좀 더 충실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2011-09-19 06:35:00데일리팜 -
"효율적 건보모델, 다보험자가 아니다"국민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동일한 부담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건강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효율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단일보험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자칫 우리의 건강보험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는 주장이어서 단일보험자의 효율성에 대한 좀 더 차분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의협은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의 다보험자 체제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스위스의 개혁 성과는 아직 논쟁 중으로 결론내리기 어렵다.네덜란드 개혁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외국학자들의 논문(Kieke등, NEJM, 2011)을 보면 의료비증가율 감소에 실패한 점, 무보험인구는 줄었으나 체납자가 증가한 점, 보험선택의 자유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오히려 정부 규제가 복잡해졌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오히려, 스위스와 독일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혁의 핵심은 의협의 주장처럼 효율화를 위해 다보험자체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보험자 경쟁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일한 원칙의 공적 규제를 강화한 것이었다.즉 역사적 전통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단일보험자 구조를 원천적으로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단일 기준과 규제를 추가한 것이다.독일의 단일보험요율 도입이나 스위스, 네덜란드의 전국민의무가입의 법제화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또한 지난 8월초 미국 Commonwealth Fund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의료보험 행정비용이 캐나다의 네 배에 이른다고 발표되어 미국 다보험자 체계의 문제점이 이슈화되기도 했다.WHO 자료를 기준으로 58개국의 건강보험 행정비용을 비교한 Marthauer등의 연구(Health Policy, 2011)에 의하면 경쟁에 의한 비용효율화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보험자에 비해 단일보험자에서 운영비용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한편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높고 이는 “단일 거대 조직의 관료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형 민간보험자를 활용하자고 까지 제안하고 있다.그러나 공단의 관리운영비가 과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공단의 관리운영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관리운영비의 증가율도 2001년에서 2010년 동안 5.26%로 같은 기간 연평균 보험급여비 증가율 11.0%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2008년 기준 수입보험료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은 2.3%로 25%에 달하는 민간보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게다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2008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 비율이 98.5%로 79.4%에 불과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사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다.사실 단일보험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위험 공동대처(risk-pooling) 기능의 측면에서 다보험자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고, 의료서비스 제공자와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보험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기능적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민간보험자를 활용하는 등 다보험자 구조로 가는 것은 건강보험 개혁의 역사에 역행하는 개악이 될 뿐이다.2011-09-08 06:35:00데일리팜 -
파장 큰 '품목허가갱신제' 사전준비 미흡최근의 전반적인 제약환경의 변화는 시장 중심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주도되면서 의약품 산업의 가장 기본인, 허가와 약가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나 기존 제도와 연관성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심각한 우려가 있다.모든 제약기업에 초 비상사태를 빚어낸 약가제도변화에 가려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제약 산업의 심각한 제도 변화가 '품목허가갱신제도' 약사법개정안이다.7월말 발표된 복지부의 약사법입법예고안에 보면, "재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및 허가신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년 단위의 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그러나 '허가갱신'제도는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제도변화이기 때문에 제도변화이전에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사전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제도의 보완을 선행시키거나 동반하지 않으면 국민보건상의 안전성/유효성 및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확보라는 대 명제에 오히려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빚어낼 소지가 크다.안전성·유효성 입증된 약 퇴출 부추겨…고가 신약 대체 바람직하지 않아허가갱신은 다른 제도와 달리 기존제품 전체를 그 관리대상으로 한다. 즉 이미 시판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허가갱신의 관리결과로 기존제품 중 일정 행정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기본 목표인 것이다.여기서 주목하여야할 점은 기존제품을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에 어느 정도 이상 정착되어 있는 제품은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신제품 발매후 중대한 부작용발견으로 여러 제품이 회수/판매금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인체에 적용된 사례가 많으면서도 중대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은 기존제품의 허가갱신 불인정은 시판 후 일정 사례 이상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제품으로 대체 처방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국내사, 일반약에 대한 국내임상을 통한 허가갱신 어려울 것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표준제조관리기준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허가기준이 없어, 어제까지 시판되고 있던 제품이 G7국가에 없을 경우 신약에 준하는 국내임상을 실시해야하나, 일반의약품의 적응증이나, 유효성수준을 감안할 때 국내 어느 회사도 국내임상을 통한 임상을 통한 허가갱신은 시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순수 일반의약품 시장을 겨냥한 국내 개발 일반의약품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의약품의 국내 개발시 필요한 허가관련 규정이 사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허가갱신제도 도입은 자칫 가치있는 제품들의 퇴출과 이로 인한 일반약시장의 위축 및 보험재정에서의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전문약 시장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우선적으로 G7국가에서의 허가 갱신제도를 그 실질적인 운용측면에서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그 내용을 감안하여 허가 갱신에 필요한 자료의 수준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현 규정수준의 자료제출은 G7국가의 제약사에게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제조허가와 판매허가로 이원화해서 제도충격 완충해야따라서, 현 수준의 임상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선정에 있어서는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유효성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의심되는 제품들에 대한 의견을 학회 등을 수렴해 임상 요구 요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장기간의 시험 시간과 여러 적응증을 갖고 있는 제품이 일부어느 특정 적응증에서 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시험기간 확보를 위한 대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허가를 제조허가와 판매허가로 이원화하여, 허가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판매허가관리를 통해 해당 회사에 적정 평가기간을 확보해주고 그 결과를 제출한 시점에서 판매허가를 갱신해주는 형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는 무조건적인 갱신불인정은 그 이후 재허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규허가에 필요한 수준의 자료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큰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또한, 현재 국내 허가 의약품의 상황을 보면, 보건행정의 비교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G7국가에서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제품으로 국내 허가가 있던 제품들도 상당수 허가 자체가 소멸되었거나, 단지 허가만을 보유한 상태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는, 정부의 의약품 관리정책이 약가의 지속적인 인하와, 신약허가규정 및 G7국가의 의약품집 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신약에 대한 허가 규정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가 가능하고 또 공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제약회사 측면에서도 많은 투자를 할 타당성과 의욕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관리방안도 시장측면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기존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정부정책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제품의 소멸은 어떠한 형태로거나 간에 상대적 고가제품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세심하게 허가갱신 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불필요한 퇴출로 부작용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선행해야현실적으로는 복합제를 포함한 신규 일반의약품의 허가규정, 전문의약품의 허가갱신제도의 목표 다원화(안전성 검증대상제품과 안전성,유효성 동시검증필요대상제품 등), 자료준비기간확보방안, 임상 필요적응증과 기타 적응증에 대한 관리방안, G7국가에서 판매중이나 이미 허가가 소멸(부작용문제제외)되었거나 단지 허가만이 남아 있는 제품들에 대한 유지 및 활성화방안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기존 제품의 허가 갱신상의 어려움은 상대적 고가 신제품으로의 전이에 따른 보험재정증대와 충분한 안전성검증이 되지 못한 신제품에 대한 노출 등의 부작용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2011-08-30 06:4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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