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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학 교육, 의대 정규 과정 편입돼야""제약의학 교육이 궁극적으로 의과대학 정규 과정에 편입돼야 한다" 13일 그랜드힐튼에서 개최된 제약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GSK 이일섭 부회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제약의학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일섭 부회장은 "의대생이나 레지던트 트레이닝은 제약사 사람들이나 제약의학회 교육이사가 트레이닝을 해 왔다"며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만큼 이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제약의학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이 요청할 경우 개인 일정에 맞춰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이 맞춰야 하는 것이 현재 교육현실이다. 이 부회장은 "제약의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약의학회 차원에서 교육이사나 교육위원회 밑에 담당자를 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커리큘럼, 강사 풀, 준비 및 교육, CRO, 연구소 견학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우선 의과대학 수련병원에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의과대학 정규 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발표자로 참여한 연세대학교 박민수 교수도 제약의학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민수 교수는 "의사들이 약이라고 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의사들도 약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대에서는 약물의 작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약을 만드는데 대한 교육은 전혀 없다"며 "이에 따라 신약 개발이 의사의 소명이라는 것조차 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약개발, 물질 탐색, 모니터링, 등록 허가 등 제약의학 교육이 의대 정식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1-05-14 06:49:55최봉영 -
크리스탈, 항암제 개발 기간 1년 단축 전망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개발 중인 분자표적 항암제의 개발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크리스탈이 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인 분자표적 항암제(개발명 CG200745) 단회투여(SAD) 임상1상 시험을 반복투여(MAD)시험으로 전환하는 변경 안이 식약청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13일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임상계획 변경으로 개발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상1상 시험을 마치게 되면, 곧 임상2상 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탈지노믹스 조중명 대표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회투여 임상시험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기에 가능했다"며 "항암제는 임상2상 종료 후 신약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크리스탈지노믹스에서 개발 중인 분자표적 항암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으로 지정돼 국가에서 임상개발을 지원받고 있다. 유사한 약리 작용을 하는 항암제로는 최근 미국에서 승인 받은 다국적 제약사 머크(Merck)의 졸린자(Zolinza)와 셀진(Cellgene)의 아이스토닥스(Istodax)가 있으나 이 약제들은 희귀 혈액암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다. 반면, 크리스탈지노믹스의 분자표적 항암제는 대장암, 췌장암 등의 고형암에 효과가 있다.2011-05-13 15:11:3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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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행정타운 입점약국 입찰…임차료 월 18만원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내 약국 공개 입찰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실시된다. 행정타운 입점약국은 그동안 7차례나 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주 희망자가 없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연 사용료도 560만원에서 220만원(월평균 18만3천원)으로 절반이상 하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약국) 사용.수익허가 8차 입찰을 13일 공고했다. 사용허가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6월10일까지는 입점을 마쳐야 한다.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18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를 거쳐 23일 오전 10시 개찰한다.2011-05-13 14:38: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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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우려 오프라벨 사용 승인거부 첫사례 나와심평원이 병원의 비급여 사용신청을 받아들인 허가초과( 오프라벨) 약제에 대해 식약청이 처음으로 사용중지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자체 평가결과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인데 해당 약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심평원이 요청한 허가초과 약제 신청 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1건이 안전성 우려로 불승인됐다. 식약청은 이번 심사결과를 지난달 14일 심평원에 통보했다. 작년 7월 허가초과 약제의 임의비급여 승인 과정에서 식약청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맡도록 한 개정고시 시행 이후 나온 첫 사례다. 심평원은 비급여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식약청은 투여경로 변경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들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그러나 개별 병원들이 신청한 오프라벨 의약품에 대한 심사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불승인된 의약품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례와 더불어 총 13건의 사용신청 오프라벨 의약품이 식약청의 평가를 받고 심평원에 결과가 통보됐다. 평가는 개별 병원들이 낸 문헌자료(임상내역, 논문 등)가 근거가 됐다. 이 가운데 근거문헌이 부족한 의약품은 심평원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용이 불승인된 건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식약청은 오프라벨 평가조항이 마련된 이후 TF팀을 꾸려 심사를 준비해왔으나, 조직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한번도 평가실적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 첫 평가결과가 심평원에 통보됨으로써 요양기관의 허가초과 사용 약제 사용신청 건에 대한 과학적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2011-05-13 12:22:50이탁순 -
"샤이어, 거대 제약사들의 매력적인 인수 대상"아일랜드 제약사인 샤이어(Shire)의 CEO는 독립적인 회사로 유지될 것으로 자신했지만 분석가와 투자가들은 샤이어가 합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제네릭 경쟁과 새로운 제품 탄생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거대제약사에 샤이어는 매력적인 인수 대상. 샤이어는 ADHD 치료제 부문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희귀병 질환 치료제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제약업계는 올해 340억 불에 달하는 약물의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며 이는 2010년보다 34% 더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2015년까지 특허권 손실로 인해 매출이 1470억불 감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샤이어는 ADHD 약물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1사분기 실적 결과 이윤이 24% 증가했다. 샤이어의 CEO는 지난 11일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샤이어가 독립된 회사이며 앞으로의 미래도 밝지만 주주들을 대신해 가장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명백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잠재적인 매입자와의 협상 및 의사 타진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다. 샤이어의 최대 매출 품목인 ‘바이반스(Vyvanse)’는 지난 1사분기 매출이 2억불에 달했다. 샤이어는 바에반스의 적응증을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분석가들은 화이자와 GSK가 희귀병 질환 치료제에 대한 영역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며 샤이어의 잠재적인 매입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샤이어 매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011-05-13 09:38:1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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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 일본서 경구용 항암제 특허취득대화제약 (대표:이한구, 노병태)이 경구용 항암제 DHP107대한 핵심적인 특허(특허명: ‘파클리탁셀의 가용화용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를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대화제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캐나다,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 신흥시장(emerging market) 8개국에서 신제제의 핵심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 대화제약 관계자는 “최근 세계 제약분야 특허추이를 볼 때 이번 일본특허 취득으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미국, 유럽 에서도 조만간 특허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메이저 제약회사들과 기술수출(licensing out)을 위한 협상시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 했다. DHP107은 유방암, 위암, 폐암 등에 효과적인 항암제인 파클리탁셀을 경구로 투여할 경우 생체이용율(Bioavailability)이 매우 낮아 주사제로만 투여가 가능해 반드시 입원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형제의 독성까지 심해 치료과정이 고통스럽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된 신제형 파클리탁셀이다. DHP107은 이미 기존 약물의 부형제로 쓰이고 있는 안전한 물질들을 부형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흡수증진제 없이 투약하므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임상에서 시도된 경구용 파클리탁셀은 DHP107을 제외하고는 모두 흡수 증진제 와 같이 투여되어,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화제약은 200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상1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지난해 6월 경구용 항암제(파클리탁셀)DHP107에 대한 전기임상 2상(phase1/2a)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주로 소화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용량-용법을 확보하여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2상 전기시험을 진행중에 있다.2011-05-13 08:55:4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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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가 장악한 항암제시장, 국내사가 넘본다다국적제약사가 장악하고 있는 항암제 시장에 국내제약사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항암제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력과 시설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만큼 이 시장은 그 동안 국내사들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가 국내 및 해외 임상에서 뛰어난 효과를 입증해 제품 출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항암제 관련 임상을 진행 중인 제약사는 일양약품, 중외제약, 대화제약, 대웅제약, 한미약품, 부광약품 등이다. 일양약품은 백혈병치료제 '라도티닙'에 대한 임상 2상을 완료하고 식약청 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제품은 이미 시장에 출시된 '글리벡', '타시그나' 대비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해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기대감이 높다. 라도티닙은 이르면 연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출시될 제품 중 가장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JW중외제약은 표적항암제인 'CWP231A'에 대한 해외 임상을 진행 중이다. 'CWP231A'는 캐나다에서 진행한 전임상에서 미국 FDA 임상승인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충족했다. 이에 따라 최근 'CWP231A'는 FDA로부터 임상시험신청 승인을 받아 미국 내 임상1상 시험에 돌입한다. 현재 이 제품은 혈암암에 대한 효과를 인정받았으며 향후 폐암을 비롯한 고형암에 대한 임상시험을 통해 적응증을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 대화제약은 파크리탁셀 경구용 항암제 'DHP107'에 대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임상이 끝나는대로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파크리탁셀의 경우 탁솔이라는 제품의 주사제로 출시됐으나 대화제약이 임상 중인 'DHP107'는 최초의 경구용 제제다. 현재 이 제품은 일본에서도 특허를 획득한 상태다. 부광약품은 표적항암제인 '아파티닙 메실레이트'에 대한 국내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며, 중국 등에서도 해외 임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 제품은 빠르면 2013년 경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은 표적항암제 'Pan-Her Inhibitor'의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제품화 시기를 내년으로 보고 있다. 또 대웅제약은 아데노 표적항암제 'DWP418'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내 임상 2상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 항암제 시장 규모가 매년 두 자릿수 성장하고 있는데다 국내 임상 중 30% 이상 항암제 관련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외 제약사를 불문하고 항암제 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011-05-13 06:50:30최봉영 -
제약협, 해외진출 특별위 구성…글로벌 경영 지원제약협회가 제약사들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팔걷고 나섰다. 12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김연판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해외진출추진특별위원회'를 협회내에 설치하고 그 첫 회의를 12일 개최했다. 김연판 부회장은 "회원 제약사들이 내수를 벗어나 수출에 눈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최대한 뒷받침 한다는 의미에서 해외진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제약사들은 cGMP 시설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등 수출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격적인 수출을 위해선 각국의 허가, 임상, 생산 등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원회에선 현재 개별 제약사별로 관련 노하우를 공유토록 세미나, 교육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사들은 특히 수출 등 해외진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업체들 위주로 구성됐다. 위원사로는 ▲경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제약 ▲보령제약 ▲서울제약 ▲SK케미칼 ▲유영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JW중외제약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휴온스 등 17개사가 선정됐다. 제약협회 각 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제약사 CEO 등이 맡는 것이 상례인데 이 위원회만 김연판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 부회장은 복지부 약정국장,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출신으로 한미약품 근무 시절 미국, 유럽, 남미, 중동, 러시아, 제3세계 등 40여개 국가에서의 임상 허가 등 업무를 진행해 누구보다도 이 분야 업무에 밝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 수출이 많은 품목에 대해선 인센티브 부여를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필요하다면 해외 정보 수집을 위한 현지조사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간사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정원태 전무가 맡았고, 위원회 밑으로 실무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2011-05-13 06:49:40가인호 -
GSK A형간염 백신 '하브릭스' 과징금 1440만원국내 A형간염 백신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하브릭스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가 일부 제조방법이 변경됐음에도 식약청에 신고하지 않아 1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작년에만 약 250만 도즈가 공급된 하브릭스는 A형 간염 예방백신의 최강자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국내에서 A형 간염 환자가 크게 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이 없었던 걸까? 하브릭스의 제조사인 GSK는 제조방법 과정이 변경되면 식약청에 허가를 받고 제품을 수입해야 하지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품을 들여와 적발됐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하브릭스주는 독일 드레스덴 제조소의 충전 및 포장 공정이 추가됐는데도 이를 변경허가받지 않고 수입해 수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440만원이 매겨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제품이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제조되다보니 제조방법 과정이 일부 추가됐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그대로 수입한 것 같다"며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허가 신청 시 제조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해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공정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식약청에 변경허가를 신청해 새로운 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제조방법 과정이 달라졌다해도 변경허가를 획득할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제조방법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입판매사가 A형간염 백신 수요가 넘쳐나면서 이를 모르고 변경허가 절차를 지나친 것 같다"고 전했다.2011-05-13 06:49:20이탁순 -
"기등재 조건부급여, 합의서 제출 16일 이후 연기"기등재약 5개 효능군 정비대상에서 B등급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업체들의 합의서와 이행보증보험 제출 시한이 업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당초 예정됐던 16일에서 그 이후로 연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2일 오후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 기등재약 조건부급여 설명회' 자리에서는 B등급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업체들의 성토와 이에 따른 심평원 측 답변이 오고갔다. 업체들은 보증보험 제출 사유와 이에 따른 경제적, 시기적 부담이 있음을 강조하고 공증서 등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공동임상연구의 맹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합의서 등 1차 제출시한 16일 이후 연기키로 = 조건부 판정을 받은 B등급 약제들은 유예기간 2년6개월과 논문게재 시일을 놓칠 경우 1회에 한해 주어지는 6개월 연장기간을 합해 최장 만 3년의 시간을 벌었지만 20% 약가인하는 필수적이다. 업체들은 이 같은 심평원이 내건 조건에 대해 동의서 형식인 조건부급여 합의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심평원은 충분하다고 예상했던 오는 13일까지가 매우 촉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에 따라 16일로 3일 연장했었다. 그러나 설명회 현장에서 업체들은 이조차 촉박하다고 성토했다. 보증보험 액수가 수천만원대인만큼 자금 지출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 측은 오는 16일로 예정했던 제출시한을 그 이후로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최종 마감시한을 결정해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하겠다고 안내했다. ◆사용인감계 사용 시 증명서 첨부해야 = 제출서류에 포함된 법인임감증명서도 업체 측이 부담으로 느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업계는 법인인감이 외부로 반출될 수 없도록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이에 대해 허용하되 반드시 법인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제한을 뒀다. ◆보증보험, 은행상품 일부 가능…약정기간 1년 갱신 불가 = 업체들의 이의가 가장 큰 부분은 손해보험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이었다. 일단 비용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선인 보증보험 증권에 대한 법률적 이행근거가 미흡한 데다가 1년 갱신 형식이 아닌 3년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조건부급여 자체가 급여 탈락된 품목들의 일종의 구제를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보증보험의 법률적 이행근거가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최장 유예기간이 3년이고 업체의 부도나 도산으로 인한 추후 환수불가에 대한 보증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 갱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시중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른 지급증명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그러나 "공증서의 경우 업체들의 요구가 많아 검토는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불가하다고 말 할 수 밖에 없다"며 "법적으로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업체가 제안한 3년 만기 은행예금상품의 수혜자를 심평원으로 돌려놓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마찬가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복수적응증 품목이 임상연구 일부만 할 경우 예상점유율은? = 식약청이 복수적응증에 허가한 의약품일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는 각각 해당 적응증에 대한 임상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일부만 입증할 경우 입증하지 못한 나머지 적응증은 환수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때 업체가 제시해야 할 예상점유율의 경우, 업체의 철회나 실패 시기 등 여러 상황 등에 각기 가변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내부논의 후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부급여 합의, 고시 전 철회해도 패널티 없어 = 이번 조치는 7월 1일자 고시이므로 그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건부급여에 합의했을 지라도 해당 업체는 시행 이전에 철회할 수 있다. 심평원은 "업체별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가 내부 사정으로 철회할 경우 별도의 패널티는 없다"면서 "다만 시점은 고시일 이전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공동임상, 오리지널 악용 우려…해당 제품 모두 포함시켜야" = 공동임상에 대해 업체 측은 오리지널사의 횡포로 제네릭 임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 업체 관계자는 "2곳의 회사가 임상을 해도 공동임상이 되는데 업체 수를 모두로 규정하지 않는 한 오리지널사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문제를 심평원이 고려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업계 의견인만큼 참고해 보겠다"고 밝혔다.2011-05-12 16:04: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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