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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신청기간 6일 초과에 날아간 매출"한국얀센이 제네릭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만료 소명 기일을 놓치면서 12월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100억원대 시장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22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0억대 매출을 기록한 한국얀센의 위산분비억제제인 '파리에트정10mg'의 상한금액을 998원에서 798원으로 20% 인하해 내달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국제약품공업 '라비스터정'이 파리에트정10mg에 대한 최초 제네릭으로 등재되면서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를 기존에 비해 80%로 인하한 것. 하지만 파리에트정10mg의 특허 만료일이 오는 12월 19일이고 제네릭사인 국제약품 역시 해당 시점 이후에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통상적인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인하와는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제품의 경우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더라도 복지부는 오리지널의 특허 존속 여부 및 제네릭의 판매예정 시기를 확인해 상한금액 20% 인하 시기를 특허 만료일 다음 날로 하는 등 특허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파리에트정10mg는 특허도 만료되지 않았으며 제네릭사의 입장표명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을 통해 내달부터 약가를 20% 인하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얀센측에 상한금액이 20% 인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지만 업체가 재평가 기간 동안 특허존속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얀센은 상한금액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재평가 신청기간인 30일에서 6일을 초과해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심평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재평가 요청에 대해 인정 여부를 놓고 법적 자문까지 받았지만 검토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복지부로 넘기고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법정 기한 내에 특허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한국얀센의 요청을 수리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건정심 역시 최종적으로 복지부의 입장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한국얀센측에서도 법정 기한을 넘긴 채 특허존속을 소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심평원 소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지부로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국얀센 관계자 역시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재평가 기간 내에 특허 존속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얀센은 특허 존속에 대해 법정 기한을 6일 초과한 채 입장을 밝히면서 12월까지 무난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기존 약가를 불가피하게 20% 인하하는 불운을 맞게 된 것이다. 다만 한국얀센이 약가인하 고시 후 심평원에 약가 조정신청을 통해 기존 약가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면 약가인하 조치가 한 달정도에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최초 제네릭 등재사인 국제약품에서도 약가인하와는 무관하게 제품 출시를 특허만료 이후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2월까지 시장을 분할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심평원으로부터 파리에트정과 관련한 공식적인 특허존속 여부를 통보받지 않아 제품출시일에 대한 공식적 답변도 할 수 없었다"며 "우선 얀센측에 특허만료 후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의사는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적 기한을 넘긴 재평가 요청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얀센이 고시 후 약가 조정신청을 한다면 특허존속 인정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01-23 12:12:3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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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시대 첨병' 진단키트 발전 급물살질병의 조기진단에 기여해 ‘예방의학시대의 첨병’으로 불리는 진단키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난 90년 이후 진단키트 관련 국내 특허는 총 857건으로 이중 83%가 2000년 이후에 출원될 정도로 관련 기술발전이 최근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진단키트 기술은 종전에는 항원·항체 반응에 기초해 혈액이나 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탐지해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인간 게놈 프로젝트 완성후에는 유전자 돌연변이나 다형성(형질이나 형태의 다양성)을 탐지해 질병인자를 판단하거나 예후를 예측하는 진단키트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특허출원은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출원의 38%를 차지하고, 한국 33%, 유럽과 일본이 각각 16%와 13% 등을 점유한다. 특이점은 내국인 출원의 경우 바이오관련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연구소, 대학, 개인 등도 수위에 들지만, 외국인 출원은 다국적 기업이 절대적이라는 점. 기술 분야별로는 혈액이나 세포내 단백질의 항원-항체 반응을 추적해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이 전체 출원의 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전자의 돌연변이 조합을 추적해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 관련 출원 18%,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키트를 이용해 질병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술 관련 출원 15%, 유전자의 다형성을 탐지해 질병 위험도나 예후를 예측하는 기술 관련 출원 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최근의 생명공학 기술동향에 발맞춰 내국인 출원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IT와 BT를 접목한 융합기술에서 강점을 살려 향후 한국이 이 분야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그러나 “진단키트는 최종적으로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질병의 진단과 직결되는 것으로 의료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체계화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08-01-23 12:0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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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레디즈도 노바티스와 '엑셀론' 합의인도 제네릭 제약회사인 닥터 레디즈가 노바티스와 알쯔하이머 치료제 '엑셀론(Exelon)' 특허 문제에 대한 합의를 봤다. 양사 합의에 의하면 닥터 레디즈는 엑셀론의 특허가 만료되는 2012년 전에는 제네릭 엑셀론을 발매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타 자세한 합의내용은 기밀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엑셀론의 성분은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닥터 레디즈는 작년 미국 FDA로부터 제네릭 리바스티그민 캅셀에 대한 최종 시판승인을 받았다. 미국에서 엑셀론의 연간 매출액은 2백만불로 추정된다.2008-01-23 07:08:0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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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란박시-GSK '이미트렉스' 협상타결제네릭 전문제약회사인 인도 란박시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편두통약 '이미트렉스(Imitrex)' 특허문제와 관련 타결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합의에 의하면 랜백시는 미국에서 2008년 12월부터 이미트렉스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으며 다른 자세한 합의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미트렉스의 성분은 수마트립탄(sumatriptan). 미국 연간매출액은 9.85억불 가량으로 추정된다.2008-01-23 07:03:0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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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새로운 고혈압 혼합제 미국 승인노바티스는 미국 FDA가 '텍터나(Tekturna)'와 하이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hydrochlorothiazide)의 혼합제인 '텍터나 HCT'를 고혈압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미국 외 지역에서 '라실레즈(Rasilez)'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는 텍터나는 노바티스의 핵심 신약 중 하나. 노바티스의 대형품목인 디오반의 특허가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 이후 매출 공백을 메워줄 신약이다. 앨리스키렌(aliskiren) 성분의 텍터나는 스위스 신생회사인 스피델이 개발했으며 노바티스가 라이센스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발매된 텍터나의 작년 매출은 4천만불을 기록, 느린 출발로 평가됐는데 노바티스가 텍터나와 거의 동시에 '엑스포지(Exforge)'를 발매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08-01-23 06:51:1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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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신약 급여화를 기대하며-말기 유방암 환자에게 희망되길! (국립암센터 노정실 박사/유방암센터장) 저는 암 전문병원에서 유방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진료하는 것을 저의 소명으로 알고 일하고 있는 종양전문 의사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수술을 받은 후 다시 재발하였거나, 혹은 이미 암이 진전되어 항암 치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환자가 많습니다. 저는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찾아서 제공하여 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내 또는 딸로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덜 고통스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건강보험의 운영, 특히 급여의 제한이라는 부분을 환자 진료에 있어서의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바입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으며, 미국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와 달리 전문가로서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치료나 약물을 제한된 급여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삭감을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 무척이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 무렵부터 이전 보다 더 한층 급여제한이 심화되는 것 같고, 특히 효과가 증명되었더라도 신약을 사용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말기 유방암에서는 항암제를 사용함으로써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바꾸어 말해서 적절한 약을 쓰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이 짧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 급여 되지 않는 약이라도 본인 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못합니다. 임상시험 중에 있어 아직 허가가 되지 않은 약도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경우 환자를 위해 써보고 싶은데 효과가 충분히 증명된 약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 매우 염려를 했었습니다. 얼마전에 글리벡치료에 저항성이 있는 백혈병환자에게 사용되는 스프라이셀이라는 항암치료제가 심사평가원에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이 개발되는 항암 치료제의 가격이 높다는 점과 소위 말하는 ‘비용-효과성’ 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러한 신약은 거의 급여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반하여, 이러한 약이 급여 결정이 되었다니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보는 유방암에 대해서도 유사한 종류의 약이 급여를 기다리고 있어 걱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특별한 종류의 유방암에서 위의 백혈병의 예와 비슷하게 표적치료가 잘 들어서 허셉틴이란 약으로 생명연장이 되는데 허셉틴에 저항이 생긴 경우에 쓸 수 있는 타이커브라는 신약이 이 일부의 유방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도와 주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국내의 대형병원의 종양내과 전문의들이 임상시험을 통하여 경험하였으며, 저나 환자들이나 안타깝게 급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얼마 동안이라도 생명이 연장될 수 있고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 항암제가 있는데 곧 시판이 되고 급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모든 말기 암 환자들이 아직 완치 되지는 않고 있지만 말기 유방암 환자들이 예전보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표적치료제의 개발과 개발된 표적치료제들을 항암제와 병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이 절실히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약값만을 이유로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2008-01-22 15:32:23데일리팜 -
'노바스크' 약가인하, 3월로 한달 늦어질 듯퍼스트제네릭 발매로 인한 ‘ 노바스크’(베실산암로디핀)의 약가인하 시점이 오는 3월1일자로 한달간 늦어질 전망이다. RN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절차상 오늘 건정심 회의에 '노바스크'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바스크’ 약가인하는 불가피하게 한달간 늦춰지게 됐다. 보험약가 인하는 건정심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제약품은 베실산암로디핀 제네릭인 ‘국제암로디핀’을 지난 21일 공식 발매하고, 관련 사실을 심평원에 통보했다. 새 약가제도에 따라 특허의약품은 퍼스트제네릭이 발매되면 약값이 80%로 자동 인하된다. 이는 ‘노바스크’의 보험상한가가 523원에서 418원으로 105원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노바스크’의 연간 청구금액이 10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한달이 지연된 데 따른 약제비 추가 부담액은 대략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2008-01-22 12:18: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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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코아 이경률 대표 산업자원부장관상바이오코아가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바이오코아(대표이사 이경률)는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이노베이션대상 시상식에서 BT분야 중 질병진단시약 개발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이노베이션대상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우주항공기술(ST) 등 6T분야의 기술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힘쓴 기업을 수상하기 위해 재정된 것. 바이오코아측은 최근 HPV DNA 칩, HLA DNA칩 등을 개발해 산업자원부 신기술(NET)인증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에서 특허를 획득해 유전자 진단분야에서 공신력을 확보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2008년에는 국내에서 인정받은 바이오코아의 진단제품들을 동남아 및 유럽시장에 선보여 기업 매출을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코아 이경률 대표이사는 “그간 국내 진단시약시장은 외국 제품의 진단결과가 더 정확하다는 선입견이 만연해 있어 국내의 우수한 진단제품들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웠다” 면서 “세계적인 진단 제품의 개발과 신약개발에 필요한 생명공학의 연구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08-01-21 16:24:58이현주 -
리덕틸 개량신약 '쏟아진다'…2라운드 돌입한미약품 ‘슬리머’, 대웅제약 ‘엔비유’가 주도하고 있는 시부트라민 개량신약 시장이 후속품목의 잇따른 시장 참여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리덕틸 재심사기간 만료로 시부트라민 개량신약간 불꽃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후발제품들이 속속 허가를 받거나 허가가 임박해 있어 시장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리덕틸 개량신약은 한미약품의 ‘슬리머’가 지난해 140억원의 실적(자체 집계)을 올리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웅제약의 ‘엔비유’가 약 40억원대 매출(자체집계)을 올리며 추격하고 있는 형국. 여기에 종근당 ‘실크라민’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의 ‘리덕타민’이 고용량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후속 개량신약이 잇따라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우선 시부트라민 무염기(프리베이스) 품목인 SK케미칼의 ‘에스듀캡슐’과 광동제약의 ‘시부펙스캡슐’이 이미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여기에 신풍제약 ‘시부틸’, 휴온스 ‘에스림’, 동광제약 ‘리슬림’ 등 3품목은 허가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3개품목 모두 염기가 없는 프리베이스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신풍제약은 다음달부터 본격 시장에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 시장은 한미약품-대웅제약간 2파전에, 종근당, 유한양행, 동아제약 등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SK케미칼, 광동제약, 신풍제약, 휴온스, 동광제약 등이 도전장을 내밀게 된다. 그러나 시부트라민 개량신약의 경우 약 10여개 품목이 경쟁한다는 점과, 이미 시장을 선점한 품목들이 있다는 점에서 후발제품들이 시장을 주도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향후 비만치료제 시장은 슬리머-리덕틸-엔비유 등 3강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량신약 후발제품과 펜터민서방형제제 등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8-01-21 12:20:59가인호 -
허가취소 품목 조제, 무더기 행정처분 '비상'생동조작 등으로 허가 취소된 품목을 처방 조제한 약국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약국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허가취소 품목 조제로 서울지역만 수백여곳의 약국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전산 프로그램 점검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보건소 담당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경우, 적발된 약국 수는 각 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각 구당 대략 20~30곳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의원급까지 합하면 50곳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서울 25개구로 환산하면 약국만 500~700곳이며 병의원을 합하면 그 수치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동조작 품목 등 허가 취소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요양기관 가운데 병의원은 행정지도 선에서 그치는 반면, 약국은 (급여중지 포함) 업무정지 7일과 행정고발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약국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당국의 지침으로 진행된 첫 조사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도마 위에 오른 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 보건소 단위로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조작을 포함해 허가취소 된 의약품에 대해 조제와 처방을 실시한 요양기관을 조사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다. 식약청에서 현재 20% 가량인 사용중지 의약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생동조작 파문을 포함 허가 취소 의약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조사는 생동성 파문 이후 공식적인 첫 행정처분과 고발이 이뤄지는 데다가 앞으로 매 분기마다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보건소의 업무 과다는 물론 약국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된다. 서울의 A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지에 따르면 심평원에서 ID를 부여받아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들의 (조제·처방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조사,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지시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B보건소 관계자도 “현재 전국 각 구별로 비슷한 수치로 적발되고 있으며 적발된 수도 많은 데다가 아직까지는 처분 적용 지침이 없는 상태여서 적발만 해 놓은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들는 생동성 파문 이후 의약품 회수 등 공지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제제는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공문에 따르면 이번 조사가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분기별로 실시되며 계속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입을 모으며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008-01-21 12:12: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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