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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엘진 2nd 여정 시작…포말리스트, RSA 노린다세엘진의 힘겨운 여정이 다시 시작된다. 이번에 급여등재를 추진하는 품목은 첫번째 도입품목인 '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의 후속 약제인 '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로 국내 허가사항 상으로 봤을때 다발골수종 3차치료제다. 즉 1차약제인 얀센의 '벨케이드(보르테조밉)'에 실패하고 지난 2월 등재된 2차약제 레블리미드에도 반응하지 않을 경우 처방할 수 있는 약제다. 참고로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으로 허가됐다. ◆세엘진, 이번에도 RSA로 갈 듯=승인을 마쳤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고가 약제인 만큼, 포말리스트의 급여등재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엘진은 앞서 레블리미드의 등재까지 천신만고의 시간을 겪었다. 특히 2012년 4월 국내 허가후 52%의 약가 자진인하를 단행하며 급여 등재에 도전했지만 같은해 11월 약가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정부의 위험분담계약제(RSA) 도입과 함께 협상 대상 약제로 선정, 약 2년만에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따라서 포말리스트의 급여 작업 역시 RSA를 토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약가 등재 절차를 밟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레블리미드는 협상유형 중 재정기반 유형으로 통과했다. 재정기반 유형은 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레블리미드가 첫 사례였다. 세엘진 관계자는 "회사도 위험분담계약을 염두하고 있다. 레블리미드 등재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우선 한번 해봤기 때문에 최대한 급여 등재 기간을 줄이 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말리스트 허가, 시기상조?=포말리스트 허가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시기상 빠른감이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레블리미드의 본격 처방이 이뤄진지 6개월 가량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치료 실패 환자에 사용하는 약제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완벽한 약은 없는 만큼, 레블리미드 실패 환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발골수종치료제는 레블리미드의 허가 전까지 얀센의 '벨케이드(보테조밉)', 그리고 세엘진의 '탈리도마이드'가 있었다. 그러나 이중 탈리도마이드는 심근경색 위험 등 안전성 문제로 처방이 기피되고 있으며 남은 두약중 1차치료제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벨케이드 뿐이었다. 즉 레블리미드의 진입으로 벨케이드 실패 환자에 대한 1개 옵션이 추가된 셈이다. 윤성수 다발골수종 연구회 위원장(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은 "대부분의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문제를 갖는다. 레블리미드 실패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역시 단연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말리스트와 같이 기존의 치료법에 실패한 환자들을 위한 차세대 신약들의 신속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이 조속히 치료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4-08-08 06:14:55어윤호 -
이반드론산 등 4개 성분 허가사항 통일조정 추진이반드론산나트륨 등 4개 성분 단일제 허가사항이 통일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성분은 이반드론산나트륨단일제(주사제),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단일제(정제, 건조시럽, 주사제), 염산키실로메타졸린 단일제(분무제), 갈란타민브롬화수소염 단일제(경구) 등이다. 식약처는 먼저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이반드론산나트륨 단일제(주사제)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반응 국외 시판 후 조사에는 '면역체계 이상', 일반적 주의에는 '정맥 투여할 경우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모니터링이 즉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본비바주와 리본느주사 등 총 17개 품목에 적용된다. 또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단일제도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하기로 하고, 역시 21일까지 의견수렴한다. 일반적 주의사항에 '심장 전기생리학' 등의 항목이 추가디 되는 내용이다. 대상약제는 ▲건조시럽제: 지슬맥스건조시럽 등 46개 품목 ▲정제: 지슬맥스정250mg 등 10개 품목 ▲주사제: 지스로맥스주사500mg 등 3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염산키실로메타졸린 단일제(분무제)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이 통일조정된다. 의견수렴 기간은 다른 성분과 같다. 먼저 효능효과가 코감기(급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부비동염에 의한 코막힘, 콧물, 재채기, 머리무검움 증상 완화로 변경된다. 현재는 비점막 중혈의 완화로 돼 있다. 또 용법용량은 소아 연령대가 6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변경되고, 1일 6회를 초과해 쓰지 않도록 바뀐다. 해당약제는 오트리빈멘톨0.1% 분무제와 게라나살스프레이0.1% 2개 품목이다. 아울러 갈란타민브롬화수소산염 단일제(경구)도 사용상 주의사항이 통일 조정된다. 시판 후 조사 결과 등이 추가되는 내용인 데, 대상약제는 레미닐피알서방캡슐16mg 등 총 12개 품목이다.2014-08-08 06:14:50최은택 -
세엘진, '레블리미드' 후속 '포말리스트' 허가세엘진이 또 하나의 다발골수종치료제 ' 포말리스트'의 국내 승인을 획득했다.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는 다발골수종 세포를 사멸하는 동시에 면역기능도 강화해 종양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치료제이다. 이 약은 기존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벨케이드(보르테조밉) 등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치료를 받고도 증상이 재발한 환자에게 사용되며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으로 허가됐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종양의 하나로 전신에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됨에 따라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엘진코리아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레블리미드부터 포말리스트까지 다양한 다발골수종 치료제 제품군을 갖췄다"며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말리스트의 식약처 허가는 2013년 10월 암전문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에도 게재된 제 3상 임상 MM-003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MM-003 연구는 기존의 최소 2차례 이상 치료경험이 있는 다발골수종 환자 455명을 대상으로 포말리스트와 저용량의 덱사메타손 병용요법과 고용량 덱사메타손 단독요법의 치료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3상 임상이다. 연구 결과, 포말리스트와 저용량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의 전체생존기간(OS)은 12.7개월로, 고용량 덱사메타손 단독요법 치료군의 8.1개월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생존율 개선을 보였다.2014-08-07 15:39:31어윤호 -
생동시험 절대강자 된 양지병원, 왜?생동시험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편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병원도 생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종합병원, 특히 양지병원에 유독 집중됐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생동시험은 총 110건이 승인됐다. 이 중 양지병원에 절반 이상인 58건이 몰렸다. 이어 베스티안부천병원 32건,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1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110건 중 100건이 3개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이다. 나머지 10건은 일부 대학병원에서 진행됐다. 작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3년에는 총 175건의 생동시험이 허가됐는 데, 이 중 66건이 양지병원에 몰렸었다. 또 베스티안부천병원 48건, 메트로병원과 하나의료재단 하나로의원 21건이었다. 대학병원 등이 수행한 건수는 10건 미만이었다. 생동시험기관에서 대학병원이 자취를 감추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형병원에서 생동시험을 진행할 경우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병원, 부천병원, 메트로병원 등에 특히 시험의뢰가 몰리는 이유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동은 건강한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 데, 이들 병원 주변에는 대학가가 몰려 있어서 피험자 모집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2014-08-07 06:14:59최봉영 -
생동시험보고서 안낸 11품목 2개월 판매업무정지정부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 제약사 품목들에 대해 6일 이 같이 일괄 조치했다. 처분 내역을 보면, 오는 18일부터 10월17일까지 2개월 간 판매업무정지 처분받은 품목은 7개 제약사 9개 함량제품으로 모두 생동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차 처분받았다. 대상품목은 고려제약 파비도엔필름코팅정 3개 함량, 구주제약 구주스피로닥톤정, 한미약품 란소졸정15mg, 삼진제약 삼진니모디핀정, 영풍제약 세레보날정, 한국파비스제약 하이프리정, 오스틴제약 아데칸정, 대원제약 스피락톤정50mg, 진양제약 베탁정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같은 날 마약류 원료를 변경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진제약에 경고조치했다.2014-08-07 06:14:50최은택 -
비타민, 의약품인지 용법·용량 맞는지 알아야비타민이 진화하고 있다. 초기의 캡슐이나 정제를 넘어 씹어먹는 츄어블 비타민부터 최근의 발포비타민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물에 녹여 흡수가 빠르고 간편하게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발포정 타입의 비타민이 인기를 끌어왔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영양제 시장의 15%가 발포정 타입이었으며, 2013년 프랑스 멀티비타민 시장의 33%가 발포정 타입이었다. 국내에서도 2012년 211%, 2013년 119%로 전년 대비 매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발포비타민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뉘어져 있다.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의 차이점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마트,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발포비타민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반면, 일반의약품인 발포비타민은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의 멀티 발포비타민 베로카 등이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이다. 의약품과 외품의 구분 만큼, 용법·용량 역시 중요하다. 흔히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거나 또는,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발포비타민의 경우 제품 포장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성분 함량이 표기돼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나트륨 함량에 대해서는 비타민 복용 시 권장 용법·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베로카의 경우 1정의 나트륨 함유량은 약 248mg으로 김밥 세 조각(60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베이스 기준)의 함량과 비슷하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평균 섭취량인 4791mg이었고 2010년 한국영양학회의 성인 기준 1일 나트륨 목표 섭취량은 2000mg이다. 이승남 강남베스트클리닉 원장은 "비타민은 어디까지나 건강을 위한 제품이다. 복용이 수월하고 맛이 좋은 발포비타민 역시 제품의 정확한 용법과 용량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2014-08-06 11:11:12어윤호 -
화이자, 대규모 인수 합병 기회 노리고 있다화이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합병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대형 인수 합병 기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화이자는 아스트라 매입을 포기한 반면 두번재 대안으로 규모가 더 큰 GSK을 합병할 수 있다고 베렌버그 은행이 밝혔다. 영국에 기반을 둔 GSK는 지난 2주동안 시장 가치가 8% 하락했으며 매입 시 화이자는 폐 질환 치료제와 백신 제품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화이자는 약 570억불 규모의 액타비스에 대한 매입 제안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일랜드에 소재한 액타비스의 합병으로 화이자는 제네릭 제품과 새로운 신약을 획득할 수 있다. 두 회사 모두 합병시 비교적 세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가들은 향후 10년 동안 화이자는 합병 없이 매출 증가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주식 재구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매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국회가 세금 도치에 대한 제제를 마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제약사들은 세금이 낮고 대출 이자가 낮으며 비용도 낮은 지역에서의 합병을 지속적으로 원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예상했다. 화이자가 GSK를 합병할 경우 백신 사업부가 통합돼 새로운 세계급 백신 사업부가 탄생하게 된다. 또한 특허권이 만료된 기존 구약물들을 합쳐 운영할 경우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으며 향후 사업부 분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스트라보다 더 규모가 큰 GSK를 매입 시도할 경우 영국 정부의 저항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아스트라의 가치는 930억불이었지만 GSK의 1180억불이다. 따라서 화이자가 액타비스의 합병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특히 액타비스를 합병할 경우 액타비스의 제품군 획득 외에도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암젠과 협력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화이자, 액타비스와 GSK는 관련 보도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2014-08-06 07:47:4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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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 해설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팜 나비 (PHARM NAVI) 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허가 업무 담당자 및 대학, 벤처 등 기초 연구자를 비롯해 허가·심사 담당자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 '팜 나비'는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제제 기술을 이용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약처는 의약품개발 지름길을 안내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 해석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관련 규정 ▲허가 및 신고 대상 품목 ▲허가·신고 절차 ▲제출자료 요건 ▲품목허가·신고 항목 작성 요령 ▲전자 민원 신청 방법 및 수수료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를 통해 연구자 및 제약기업 등의 의약품 허가·신청 준비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신청자와 허가 심사자 간의 눈높이를 맞추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설서는 인쇄물로도 제작해 한국제약협회 등을 통해 제약기업, 연구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4-08-05 15:29: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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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랍캅셀, 이상반응에 '루푸스신염' 추가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면역억제제 프로그랍캅셀(타크로리무스 단일제)의 허가사항 중 이상반응에 '루푸스신염'이 추가됐다. 루푸스는 항체가 자기 몸에 면역반응을 일으켜 피부나 관절, 혈액 등 각 기관과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특히 신장에 면역복합체가 침착하는 루푸스신염은 단백뇨, 급·만성신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그랍캅셀 0.5mg과 1mg 2개 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루푸스신염 효능효과를 갖는 타크로리무스 단일제(경구제)에 대해 이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1일 변경내용을 보면, 허가사항 이상반응 중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항목에 '루푸스신염'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신이식, 간이식, 골수이식 ▲만성류마티스관절염 등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재심사를 위해 4년 동안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20.85%로 보고됐다고 기술됐다. 주 유해사례로는 인두염 2.28%, 오심 1.63%, 설사와 소화불량 각 1.3%, 알부민뇨·질소혈증·크레아티닌청소율감소·고콜레스테롤혈증·두통 각 0.98% 등으로 조사됐다고 언급됐다. 이 밖에 중대한 유해사례 발현율(7.17%),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 발현율(2.93%) 등에 대한 세부내용도 포함됐다. 루푸스신염 재심사 종료 시점에서의 유해사례 분석평가 결과도 반영됐는 데 피부건성, 골격통, 궤양성구내염, 담관협착, 바이러스성간염, 담도장애, 고밀도지질담백감소, 저콜레스테롤혈증, 초고열증 등이 새로 확인됐다고 소개됐다. 한편 프로그랍캅셀은 1mg 함량만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485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변경된 허가사항은 프로그라캅셀 1mg과 0.5mg에만 적용된다.2014-08-04 12:24:54최은택 -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전면시행…이달부터의료기기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가 이 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복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완료 후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거쳐 요양급여 결정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해야 시장 출시가 가능했다. 따라서 허가 기간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동안 의료기기업체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새로운 의료기술(치료, 검사 등)을 이용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자료를 공유해 절차를 원스탑으로 진행한다. 의료기기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인 데, 의료기기 업체가 식약처 허가 시스템에서 허가 신청하면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여부를 표시하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심평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이뤄지면 식약처의 허가 신청자료를 공유해 신의료기술평가 필요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자동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신제품과 새로운 치료술의 출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전면 시행에 앞서 작년 말 총 10건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의료기기 허가 심사기간 중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완료되거나 허가 이후 2~3개월 이내에 평가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시범사업 10건 중 5건은 이미 의료기기 허가 절차 종료와 동시에 기존기술 적용 여부 및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됐다. 또 나머지 5건도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향후 1~2개월 이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원스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업계, 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기에 대한 조기시장진입 등 다른 규제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의 세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neca.re.kr/nHT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4-08-04 12:0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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