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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정기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 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시판 후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시판 전에 마련한 안전조치 계획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위해성 관리 계획'을 ’2015년에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조치 계획은 환자용 안전사용 설명서, 의·약사에 대한 정보 제공, 환자 교육 등으로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재평가 결과 실효성이 낮은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제조·수입사의 시판 후 유형별 부작용 보고와 분석·평가 방법 ▲환자의 치료학적 유익성 평가 방법 ▲국제 기준에 따른 시판 후 안전관리 운영 등이며, 의약품 규제조화회의(ICH)가 제안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의약품 시판 후 뿐만 아니라 시판 전부터 안전 사용을 강화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4-05-02 09:42:2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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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DPP-4 당뇨신약...식약처, 테넬리아정 시판 승인당뇨약 대세로 떠오른 DPP-4억제제 시장에 한독이 가세한다. 30일 식약처는 한독 ' 테넬리아정20mg(테네리글립틴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을 시판 승인했다. 테넬리아는 국내에서 7번째로 허가를 받는 DPP-4억제제 계열 당뇨약이다. 이 제품은 한독이 일본 미쯔비시다나베에서 도입했으며, 국내 시판을 위해 2012년부터 임상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같은 계열 당뇨약은 현재 자누비아, 가브스, 트라젠타, 온글라이자, 제미글로, 네시나 등 6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이 중 자누비아와 트라젠타는 약 500억원에 달하는 대형품목으로 이미 자리잡았다. 제약업계는 테넬리아 출시를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독은 설폰효소계 대표 당뇨약인 아마릴을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키운 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미 DPP-4억제제 계열 시장은 경쟁이 가열돼 후발주자들이 드라마틱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른 장애물도 있다. 한독은 노바티스와 '가브스'를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다. 계열 약물인 가브스와 테넬리아로 영업력이 양분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테넬리아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한독은 내년엔 자체기술로 개발한 테넬리아 복합제를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복합제 임상 중이며, 한독은 개발이 완료되면 국내 출시 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2014-05-02 06:14:54최봉영 -
정우오적산 등 보험약제 4품목 급여중지정우오적산(단미엑스산혼합제) 등 품목허가가 취소된 보험약 4개 품목의 급여가 지난달 24일 진료분부터 중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 대상은 정우신약의 정우오적산, 정우소청룡탕(단미엑스산혼합제), 정우구미강활탕(단미엑스산혼합제) 3개 품목과 한중제약의 한중갈근탕혼합단미엑스산이다. 이들 품목은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받았다.2014-05-01 17:41: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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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용 의약품 재심사기간 4년 부여…희귀의약품도정부가 소아용의약품과 희귀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재심사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구강붕해정과 필름형제제는 특수제형에서 제외한다. 30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확대 ▲제네릭의약품 신뢰성 강화 ▲국제 조화된 허가 심사 제도 개선 등이다. ◆허가 심사 제도 개선= 우선 신약 허가 신청에 이용한 국제공통기술문서(CTD)를 전문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과 생동성시험 대상 의약품 신청에 확대 적용한다. 또 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PIC/S) 가입을 위해 수출용의약품에도 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적용이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오래 사용돼 충분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되는 일반약은 국내 품목 허가 시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국내에 이미 허가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국의 요구 사항과 허가 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수출용으로 별도 허가할 예정이다.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서 유래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혼입을 차단하기 위해 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안정성 시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물 유래 성분을 이용하려면 성분 내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유산균 제제의 경우 균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분석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용법·용량을 추가한 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의 경우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시판 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평가하기로 했다. 현재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신약이나 신규로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 등의 범위를 어린이가 복용하는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심사 기간은 4년이 부여되며, 이 기간동안 동일제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또 그동안 특수제형으로 분류됐던 구강붕해정과 필름형 제제는 일반제형으로 전환해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제의 경우 1989년 1월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제네릭 개발에는 비교용출 시험만하면 됐지만 특수제형은 생동시험을 시행해야 했다. 또 정제 제네릭 개발에는 안정성(stability) 시험이 면제되지만 특수제형은 필수 시험항목이었다.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확대= 어린이가 복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포장이나 첨부문서에 용법·용량을 단순 서술하지 않고 연령별이나 체중별로 구분한 도표 형식으로 제공해 보호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용법·용량이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첨부문서에 임상시험, 약리 등의 전문 정보를 확대 제공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가 처방·조제 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 ◆제네릭의약품 신뢰성 강화= 제네릭의약품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마찬가지로 약동학시험에도 자료의 임의 변조를 방지하고 기록을 유지·보존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사용기한 입증을 위한 안정성시험도 강화해 이미 허가된 동일 제품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기한 설정을 위한 안정성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제네릭의약품 등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효성분(약효) 중심의 허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허가 시 필요한 자료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체내에서 분해돼 기존 의약품 성분과 동일하게 작용 하는 성분(에스테르 화합물)은 앞으로는 신약으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 성분의 안전성·유효성을 근거로 평가한다. 식약처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제네릭의약품 신뢰성 강화, 국제 조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4-05-01 12:08:25최봉영 -
체외진단검사 등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빨라진다앞으로 기존 검사와 유사하거나 시술방법만 일부 추가되는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이 최대 12개월 빨라질 전망이다. 오늘(1일)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제외대상이 확대된 영향인 데,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의료기술 중 체외진단검사는 55%, 시술은 12%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발령,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품목허가 완료 후 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해야 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효과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진단 키트, 의료장비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도 대상이 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대상 여부에 따라 처리 절차가 상이한 데, 평가 대상인 경우 최소 90일에서 최대 12개월간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친 후 의료기술을 시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의료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즉시 시술할 수 있게 돼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도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해 진다. 복지부는 기존에 있던 의료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료기술로 평가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의료기술과 동일하게 급여 또는 비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결정됐던 의료기술에 새 운영규정을 적용하면 체외진단검사는 55%(209건 중 115건), 시술은 12%(110건 중 13건)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체외진단검사는 기존에 사용되던 검사와 유사하거나 개별 검사를 동시 실시하는 검사법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령 폐렴의 여러 원인균을 동시에 검사하는 경우 기존에는 개별 원인균 검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어도 여러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새 규정 시행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8~9개월 조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시술은 기존 시술에 일부 시술방법이 추가됐거나 단순 자동화된 경우 등 기존 의료행위와 유사해 국민건강에 우려가 없는 의료기술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미 시술되고 있었던 전립선 비대 치료술에 사용되는 장비의 레이저 종류가 KTP레이저에서 홀뮴레이저로 변경된 경우 별도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평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신의료기술평가 진행 중 신청인 측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의료인이 의료기술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됐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의견 및 관련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을 신청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의학적으로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인 만큼 신청인 측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료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위원이 노출돼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가 면제되는 의료기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시기가 최대 12개월 빨라지고, 평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서비스, 품목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기에 대한 조기시장진입 등 다른 규제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계 및 의학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5-01 12:00:16최은택 -
신문·인터넷 등에 성형관련 의료광고 금지 입법 추진의·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닌 매체 외에는 성형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금지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시정명령이나 개설허가취소 처분 등을 내린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방송 이외에도 신문,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의 매체로는 성형관련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대신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는 허용한다. 전문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복지부장관은 일부 의료광고 금지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과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대상 항목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망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이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복수 행정기관의 중복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2014-05-01 05:44:50최은택 -
돔페리돈, 부정맥 등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주의[식약처 의약품 안전성서한] 돔페리돈 함유제제에서 부정맥 등 심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 제제가 함유된 제품은 구역과 구토 증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0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서한 배포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안전성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다. EMA가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대한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부정맥 등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EMA는 돔페리돈에 대해 ▲구역·구토 증상 완화에만 사용 ▲치료용량은 성인의 경우 1회 10mg씩 1일 3회 복용 ▲치료기간은 최대 1주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또 QT 간격을 연장시키는 의약품이나 CYP3A4 억제제와 병용을 금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돔페리돈 성분제제는 식욕부진이나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복통, 가슴쓰림 등의 증상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허가변경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돔페리돈 함유제제 중 2013년 생산된 품목은 단일제 45품목, 복합제 1품목이 있다. 돔페리돈에 대한 대체 성분으로는 브로모프리드 단일제 등 13개가 있다.2014-04-30 16:02:26최봉영 -
혼란스런 글루코사민 효과, NECA "임상 일관성 없어"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했더니 골관절염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제조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연구나 연구에 참여한 환자가 약인지 위약인 지 모르고 복용한 연구해서는 위약과 차이가 없었다. 그동안 전세계에서 진행된 ' 글루코사민' 연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골관절염에 글루코사민을 쓰는 게 맞을까? 2010년 글루코사민이 골관절염 통증 감소 등에 효과가 없다는 의료기술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29일 또 리포트를 냈다. 기관 소식지인 '공감 NECA'를 통해서다. NECA 보건의료연구본부 성과확산연구팀은 '이달의 NECA 연구'에서 글루코사민을 집중 조명했다. 정의는 이렇게 내렸다. "골관절염 약물치료는 주로 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사용하는 데 이런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및 심혈관 부작용 등의 문제가 대두돼 글루코사민 같은 성분을 이용해 연골손실을 개선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NECA에 따르면 글루코사민은 연골세포 주변 혹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물질이다. 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는 식품으로, 영국과 독일 등에서는 의약품으로 규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양쪽 모두 인허가가 가능한 상태다. NECA는 4월 소식지에는 무작위임상시험연구를 대상으로 글루코사민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결과를 소개했다. 결과는 이렇다. 먼저 18편의 연구결과를 통합분석해 통증감소 효과를 살펴봤더니 글루코사민은 위약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글루코사민 제조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만 놓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글루코사민과 위약 간 차이가 없었다. 연구과정에 참여한 환자에게 자신들이 복용한 약품이 위약인 지 혹은 글루코사민인 지 정보를 주지 않은 연구도 마찬가지였다. 16편의 연구결과를 대상으로 관절기능 향상여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결과는 거의 동일했다. 또 관절강 소실예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4편의 연구결과 분석에서 글루코사민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자에게 위약과 글루코사민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연구에서는 두 군 간 큰 차이는 없었다. 이와 함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가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기능을 향상시키는 지 살펴봤던 2편의 연구결과에서는 모두 위약과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1편의 연구에서는 두 성분 복합제가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는 데, 이 연구에서조차 글루코사민은 위약과 비교해 관절강 소실예방에 효과가 없었다고 분석됐다. 두 성분 복합제는 글루코사민이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었다. 글루코사민과 위약을 각각 복용한 군 사이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NECA는 "이처럼 글루코사민은 골관절염 통증감소, 기능향상, 관절강 소실예방 연구결과에서 효과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NECA의 의료기술평가 결과 글루코사민의 효과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해당품목의 허가사항이 2010년 12월 변경됐고, 2012년 3월까지 급여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NECA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식약처는 당시 재평가 결과 '글루코사민제제'는 경증에서 중등도 관절염까지 효과가 인정된다고 발표했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글루코사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NECA의 이번 소식지는 또 한 차례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2014-04-30 12:24:56최은택 -
과징금 신설에 징역형 상향…건기식 처벌수위 강화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중대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처분 외에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재범 땐 최대 10배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식약처장 등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업자에게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상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약품 용도로만 허용된 원료 사용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해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이다. 또 무허가 제조,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판매가 금지된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중대한 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자는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규정을 위반했다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범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처벌강화 규정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내년 5월중순경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다.2014-04-30 12:24:55최은택 -
옥살리플라틴, 위암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효능 확대앞으로 옥살리플라틴 성분제제는 카페시타빈과 병용해 위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식약처는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옥살리플라틴에 대한 효능·효과 추가, 용법·용량 변경, 이상반응 추가 등이다. 우선 옥살리플라틴제제는 stage Ⅱ, Ⅲ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카페시타빈과 병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권장 용량은 130mg/m2로 매 3주마다 2시간에 걸쳐 정맥주입하며, 병용투여하는 카페시타빈은 3주를 1주기로 2주 동안 1일 2회 1000mg/m2을 경구투여하고 1주 휴약해야 한다. 또 이 성분은 투여 부위에 설치된 Y-line을 이용해 5% 포도당 용액에 희석한 폴피리(folinic acid)와 동시에 투여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주입용 백 안에서 혼합돼서는 안되며, 폴피리는 트로메타몰을 첨가제로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밖에 기타 이상반응에 혈관통, 구강건조, 사지통증 등이 추가 기재된다. 한편, 옥살리플라틴 성분 제품은 국내에 10개가 허가돼 있다. 해당제품을 보유한 업체는 한 달 내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2014-04-30 12:24:5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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