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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뺄까"...'탤크' 악몽에 긴장하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일부 의약품에 첨가제로 함유된 '아스파탐'의 사용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지정 움직임에 국내 판매 의약품에도 불똥이 튈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아스파탐은 국내 허가 의약품 중 2% 가량에 극미량 함유됐지만 최악의 경우 를 대비해 사용 제외 움직임도 포착된다. 14년 전 첨가제 ‘탤크’ 파동의 악몽의 재현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내 허가 의약품 688개 아스파탐 첨가제로 사용....WHO 발암물질 지정에 촉각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 완제의약품 중 688개 제품이 첨가제로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허가 이력이 있는 의약품 중 905개 제품이 아스파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중 217개 품목은 허가취소나 취하 등으로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다. 전체 허가 의약품 3만4902개 중 2.0%만 아스파탐을 첨가제로 사용했다. 아스파탐 사용 의약품 688개 중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각각 472개, 216개로 조사됐다. 전문의약품 2만7945개 중 1.7%, 일반의약품 6957개 중 3.1%에 사용될 정도로 아스파탐의 사용 빈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스파탐은 시럽, 산제, 츄정, 구강붕해정 등 물 없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약물 특유의 쓴맛을 가리고 단맛을 내기 위해 극미량 사용되는 첨가제다. 국내 허가 아스파탐 함유 의약품 688개 중 종근당이 가장 많은 19개를 보유했다. 한풍제약과 코오롱제약이 각각 17개, 14개로 뒤를 이었다. 팜젠사이언스, 삼아제약, 보령, 보령바이오파마, 명인제약, 대한뉴팜, 영진약품,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10개 이상의 의약품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은 아스파탐의 유해물질 지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달 중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발암물질 2B군은 발암가능물질로 불리며 절임 채소류, 커피, 붉은 고기 등이 포함된다.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되더라도 사용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면 식약처는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의 0.12% 정도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스파탐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국내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체중이 60㎏인 성인은 다이어트 콜라를 하루에 55캔 이상 마셨을 때 아스파탐의 일일섭취량이 초과되는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소시지·햄 등 가공육이 발암 위험물질 1군으로 분류되면서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국내 관리기준에는 영향이 없었다. 아스파탐은 의약품에서 많게는 10개 이상 사용되는 첨가제의 일부다. 한 액상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보면 아스파탐 이외에도 벤조산나트륨, 시트르산수화물, 피로아황산나트륨, 딸기향 HF-60241, 폴리소르베이트80, 아스파탐, 잔탄검,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D-소르비톨액,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정제수 등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된다. 다만 제약사들은 의약품이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는 특성상 아스파탐 유해성와 무관하게 사용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아스파탐이 전체 함량의 1%에 못 미칠 정도로 극미량 함유됐더라도 유해물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제약사들은 아스파탐의 사용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아스파탐을 첨가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스파탐은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가제다. 전체 용량에 비해 사용량이 크지 않은 경우 아스파탐을 제외하더라도 별도의 비교 시험 없이 변경허가가 가능하다. 아스파탐 이외에도 백당, 과당 등 단맛을 내는 첨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다만 아스파탐을 제외할 경우 어린이 시럽과 같이 쓴맛을 가리기 위한 필수 기능이 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탤크 파동서 첨가제 문제로 무더기 판금 악몽...일부 업체 "아스파탐 사용 제외 결정" 제약사들이 첨가제의 유해물질 지정을 두고 고민하는 배경 중 하나는 ‘탤크 파동’의 기억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식약처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탤크'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120개 업체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 단일 처분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의약품이 판매금지 조치된 사례다. 탤크는 알약이 타정기에서 잘 미끄러져 나올 수 있도록 돕는 활택제 용도로 사용되며 의약품 한 알당 극미량(1~5%) 첨가된다. 당초 화장품 파우더에 불량 탤크 원료가 대량으로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는데, 같은 원료가 의약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불똥이 국내 제약업계 전반으로 튀었다. 식약처가 불량 탤크 원료가 함유된 1122개 품목의 판매금지와 회수를 결정할 때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제약사들은 “탤크 원료에 대한 석면 기준이 없는 데다가,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인증받은 원료를 사용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탤크 원료가 극미량 들어간 완제의약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판단도 없었고, 완제의약품에서 석면 검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식약처는 '소비자 불안 해소'를 명분으로 대규모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석면탤크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석면탤크 파동 행정처분에 대해 국내 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유해한 의약품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는 금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크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공교롭게도 제약업계는 최근 발암물질2A군으로 분류된 니트로사민류 등 불순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국내 제약업계는 지난 2018년부터 지 5년 간 총 17개 성분에서 불순물 위험이 노출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ARB계열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17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2019년에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이 판매 중지됐고, 니자티딘제제 13개도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됐다. 2020년에는 메트포르민제제 31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중지와 처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021년에는 바레니클린,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에서 불순물 문제가 노출됐다. 지난해에는 불순물 리스크가 천식치료제, 조현병치료제, 항생제 등으로 불똥이 튀었고 올해 들어 시타글립틴 성분의 당뇨치료제와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탐스로신도 불순물 위험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아스파탐이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스파탐은 의약품에서도 어린이 들이 복용을 쉽게 하는 순기능이 크다”라면서 "아스파탐의 유해 가능성 대비 얻을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제약사들의 아스파탐 제외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로 지정되더라도 의약품에 극미량 사용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국내외 안전관리 기준 변화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2023-07-06 06:20:03천승현 -
한국팜비오, 혈소판감소증약 '레볼레이드' 특허 도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팜비오가 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엘드론보팍올라민)'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관련 물질특허가 올해 초 만료됐고 한국팜비오는 제네릭 품목허가까지 받아둔 상태다. 이번 특허분쟁에서 승리하면 즉시 레볼레이드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팜비오는 최근 노바티스를 상대로 레볼레이드 제제특허 3건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레볼레이드 특허는 총 5건이 등재돼 있다. 이 가운데 물질특허 2건은 각각 2021년 8월과 올해 5월 만료됐다. 남은 3건은 모두 제제특허로 2027년 8월 만료된다. 한국팜비오는 이 3건의 제제특허를 회피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팜비오가 이번 특허분쟁에서 승리할 경우 즉시 제품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팜비오는 이미 레볼레이드 제네릭 개발에 성공, 올해 3월엔 '한국팜비오엘트롬보팍올라민정'이란 이름으로 품목허가를 받아둔 상태다. 레볼레이드는 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다. 출혈성 질환의 일종인 면역성 혈소판감소증(ITP)은 면역체계가 혈소판을 외부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레볼레이드는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기전으로 이 질환을 치료한다. 당초 GSK가 개발했으나 노바티스에 항암제 사업부문을 매각하면서 특허권을 포함한 제품의 권리가 노타비스로 넘어왔다. 국내에선 2010년 성인 면역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받았고, 2018년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듬해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18년까지 40억원 미만이던 레볼레이드의 매출은 2019년 49억원, 2020년 76억원, 2021년 80억원 등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엔 전년동기 대비 7% 늘어난 21억원의 매출 실적을 냈다.2023-07-05 12:10:06김진구 -
AZ-SK케미칼 협업 포시가 복합제 '시다프비아' 국내 허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포시가 복합제 '시다프비아정(다파글리플로진 10mg+시타글립틴 100mg)'을 허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된 시다프비아는 SGLT-2 억제제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 '포시가'와 DPP-4억제제 시타글립틴 성분(오리지널명 자누비아)을 합친 복합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20년 SK케미칼과 포시가 복합제 개발·생산 협약을 맺으며 복합제 개발에 나섰다. 이번 허가로 SK케미칼은 시다프비아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상업화 전략과 실행을 담당한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는 서로 다른 기전으로 작용해 병용 시 단독투여 대비 혈당 강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에서 다파글리플로진과 시타글립틴 병용요법은 단독 요법보다 유의하게 치료 효과를 개선했다. 시다프비아는 복합제로서 당뇨병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개선시켜 당뇨병 및 합병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트포르민과 3제 요법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냈다. 올해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에 발표된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연구 결과,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병용 환자군의 혈당 강하 효과는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병용 환자군 대비 30%,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병용 환자군 대비 약 3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주차에 기저시점 대비 목표 혈당(7% 미만)에 도달한 비율도 3제 병용요법 환자군이 38.5%로, 2제 요법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환자군(21.3%)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환자군(12.8%) 보다 높았다. 16주차 기저시점 대비 평균 체중 감소는 다파글리플로진을 포함한 3제 요법 환자군이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병용 환자군 대비 유의하게 컸다. 심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CVRM(심혈관계·신장·대사질환) 사업부 전무는 "시다프비아는 SK케미칼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에서 개발 및 생산된 매우 특별한 제품"이라며 "시다프비아를 통해 앞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좀 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07-05 11:03:50정새임 -
"포시가, 심부전 전체로 영역 확대...적극적 치료 가능"[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연 처방액 900억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가 심부전 전체로 영역을 확대했다. 박출률 보존·경도감소 환자에서도 효과를 입증하며 당뇨병뿐 아니라 심부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SGLT-2 억제제 포시가 박출률 보존 심부전 포함 만성 심부전 적응증 확대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강석민 대한심부전학회 회장(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을 좌장으로 윤종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와 오재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심부전은 심박출률에 따라 감소와 경도감소, 보존으로 나뉜다. 보통 박출률 40% 이하를 감소(HFrEF), 41~49%를 경도감소(HFmrEF), 50% 이상을 보존(HFpEF)이라고 본다. 박출률 감소 심부전과 달리 박출률 경도감소와 보존은 그간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다. 많은 신약들이 이 영역에 도전했지만 임상에 실패했다. 최근 SGLT-2 억제제가 박출률 보존 심부전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SGLT-2 억제제 '자디앙'에 이어 올해 '포시가'도 해당 적응증을 확보했다. 이번 적응증 확대로 포시가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을 포함해 전체 만성 심부전 환자에 쓰일 수 있다. 회사가 실시한 포시가 3상 DELIVER 연구는 제2형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박출률 40% 이상(경도감소~보존)인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 대비 포시가의 유효성을 평가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이다. 오재원 교수는 "제2형 당뇨병 병력이 없는 환자가 절반가량 포함됐고, 심부전으로 입원 중이거나 입원한 적이 있는 환자처럼 상대적으로 고위험 환자들도 임상에 포함됐다. 또 환자들 대부분은 다양한 약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연구 등록 시점에 박출률이 40% 이상으로 개선된 환자도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임상 결과, 포시가는 심혈관 사망 또는 심부전 악화(심부전으로 인한 예정되지 않은 입원 및 병원 방문)로 평가한 복합평가변수 발생 위험을 위약군 대비 18% 감소시켰다. 포시가는 전체 심부전 악화와 심혈관 사망 위험에서 위약군 대비 23% 더 낮았으며, 증상 평가 점수도 위약군보다 평균 2.4점 더 개선했다. 박출률에 따른 하위분석에서도 포시가는 49% 이하, 50~59% 및 60% 이상 환자군에서 일관되게 개선된 경향을 확인했다. 오 교수는 "DELIVER 연구 결과는 다파글리플로진이 박출률과 무관하게 효과를 발휘해 처방이 가능한 심부전 환자에게 고려될 수 있어 환자와 실제 임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자디앙·포시가의 활약으로 만성 심부전 치료 가이드라인도 변화했다. 미국 3대 심장학회인 미국심장학회(ACC)와 미국심장협회(AHA), 미국심부전학회(HFSA)가 공동 발표한 2022년 개정 심부전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시가 등 SGLT-2 억제제를 경도감소·보존 심부전 치료제로 권장했다(권고수준 2a). 대한심부전학회도 박출률 보존 환자에서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심혈관계 사망을 감소하기 위해 SGLT-2 억제제를 권고했다(권고등급 1). 윤 교수는 "나아가 올해 ACC는 '전문가 합의 의사결정 지침(Expert Consensus Decision Pathway)' 개정안에서 모든 박출률 보존 환자는 SGLT-2 억제제로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며 "심부전은 환자 절반이 진단 후 5년 이내 사망해 예후 개선을 위해 조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SGLT-2 억제제가 그 역할을 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강 교수는 "DELIVER 연구를 통해 SGLT-2 억제제가 만성 심부전 전체 박출률 스펙트럼은 물론 기존에 다른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그간 박출률 보존·경도감소 환자에서 새로운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었으므로 빠른 시간 내 급여 등재해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3-07-03 12:07:45정새임 -
타그리소와 간극 좁힌 렉라자 급여 경쟁 불붙는다[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유한양행의 EGFR 표적항암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1차 치료 반열에 오르면서 경쟁품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급여 경쟁에 나선다. 타그리소의 1차 적응증 급여가 진행 중인 만큼 렉라자도 급여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렉라자 적응증을 '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 변경 승인했다. 그간 2차 치료제로 쓰이던 렉라자를 1차 치료에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쓸 수 있는 3세대 TKI가 타그리소·렉라자 두 가지가 됐다. 다만 현재로선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2세대를 먼저 쓰고 3세대를 2차 치료에 쓰는 순차치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LASER301 3상 임상에서 렉라자는 대조군(게피티닙) 대비 9.7개월 무진행생존기간을 연장하며 1차평가지표를 달성했다. 렉라자는 대조군보다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55% 감소시켰다(HR=0.45). 특히 렉라자는 ▲뇌전이 ▲L858R ▲아시아인에서도 일관되게 좋은 효과를 보여줬다. 렉라자군에서 특이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감각이상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경증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1차 급여 경쟁 오른 타그리소-렉라자 이번 승인으로 렉라자는 타그리소와 동일선상에 서게 됐다. 타그리소가 약 4년 간 1차 치료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하는 사이 렉라자가 빠른 속도로 추격하며 간극을 좁혔다. 향후 경쟁의 관건은 1차 급여 확대에 달렸다. 현 시점에서 1차 급여 단계는 타그리소가 앞서있다. 타그리소는 처음 1차 치료 적응증을 받고 급여에 도전한 지 약 4년 만인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암질심 도전 5수 끝에 얻은 결과다. 타그리소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적응증 근거가 된 글로벌 FLAURA 임상과 아시아인에서 전체생존(OS)을 확인한 FLAURA China 연구 결과로 암질심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거절 당했다. 아시아인에서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급여 기준을 일부 축소하는 전략도 세웠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그리소 급여 확대 분위기가 반전될 기미를 보인 건 2022년 말이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타그리소 1차 효과에 대한 대규모 리얼월드 데이터가 나오면서다. 일본 환자 660명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상 임상보다 더 긴 무진행생존기간(20.0개월), 3년 이상의 전체생존기간(40.9개월)을 확인했다. 이 데이터로 타그리소는 아시아에 대한 효능 논란을 종식시켰다. 문제는 암질심이 급여 확대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암질심 통과 이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야 급여 절차가 끝난다. 타그리소는 위험분담계약제(RSA) 대상 약제로 경제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심평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120일 이내로 잡고 있지만 자료 보완 등을 거치면 예정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타그리소가 암질심을 통과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경제성평가를 심사하는 소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계의 최대 법정 처리기간을 반영한 타그리소의 급여 확대 시점은 연말인데, 연장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타그리소와 달리 렉라자는 아시아인 서브그룹에서도 위험비 0.46으로 효과를 입증해 어렵지 않게 암질심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한 국산 신약이라는 점도 렉라자에겐 긍정적인 요인이다. 만약 렉라자가 7~8월 내 암질심을 통과하면 타그리소와 렉라자가 함께 약평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유한양행은 최대한 빨리 1차 적응증 급여 확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급여 확대 시점까지 환자들에게 렉라자를 무상공급하는 파격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는 그만큼 유한양행이 빠른 급여 확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유한양행은 "이번 허가로 국내에서 유병률이 높은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렉라자 1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 확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처방 가능 시점까지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약제를 제공하는 인도적 차원의 프로그램(EAP)을 급여 기준 확대 시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7-03 06:19:24정새임 -
'듀카브' 특허분쟁 장기화…제네릭 우판권도 물거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2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늦어지면서 핵심용량인 30/5mg 제품의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의 주인도 사라졌다. 특허도전 업체들은 특허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연말 이후에나 핵심용량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과 동국제약은 듀카브 복합조성물특허와 관련한 무효심판 1심에서 패배한 뒤 최근 보령을 상대로 항소했다. 듀카브 특허분쟁은 2년 넘게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듀카브 특허분쟁은 지난 2021년 3월 알리코제약이 보령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 심판에서 패배한 알리코제약 등이 무효심판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확대됐다. 그러나 제네릭사들은 1심에서 모두 패배했고,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새 국면을 맞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변론 종결이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추후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판결 선고일도 뒤로 더욱 미뤄졌다. 제약업계에선 이르면 올 연말에나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허분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용량인 30/5mg 제품의 제네릭 우판권도 물거품이 됐다. 현행 규정상 제네릭 우판권을 받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다. 최초로 특허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심판 혹은 후속 소송에서 승리해야 하며, 최초로 후발의약품을 허가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심판·소송에서 승리 요건에는 한 가지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제네릭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이 사실이 오리지널사에 통지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승리 심결 혹은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제네릭사들은 지난해 5월 30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오리지널사에 6월 통지가 됐다는 가정 하에, 이로부터 9개월이 되는 시점은 지난 3월이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서 제네릭사들은 2심에서 승리하더라도 핵심용량 제품의 제네릭 우판권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과적으로 특허 심판을 뒤늦게 청구한 업체도 우판권과 무관하게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듀카브 핵심용량 특허에 후발로 심판을 청구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판결이 장기화하면서 핵심용량 제네릭의 발매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제약업계에서 판결 선고 시점을 올 연말로 전망하는 만큼, 핵심용량 제네릭 발매도 올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릭사들은 올해 3월 이후 듀카브 제네릭을 발매한 바 있다. 4개 용량 가운데 30/5mg 제품은 제외한 30/10mg, 60/10mg, 60/5mg 용량 제네릭만 발매했다. 다만 관련 처방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핵심용량의 제네릭을 발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듀카브의 원외처방액은 484억원이다. 2021년 405억원 대비 19.5% 증가했다. 올해는 1분기까지 130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2023-07-01 06:20:57김진구 -
면역항암제 '임핀지', 이뮤도 병용요법 적응증 허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면역항암제 '임핀지'가 '이뮤도' 병용요법 적응증을 추가 확보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CTLA-4억제 기전의 면역항암제 이뮤도(트레멜리무맙)의 국내 승인 획득 후 어제(6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러부터 임핀지의 이뮤도 병용요법 적응증을 허가 받았다. 두 약물의 병용요법의 첫 타깃 질환은 간암으로,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간암) 성인 환자의 1차치료제로 처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용법은 임핀지 1,500mg에 임주도 300mg을 1회 투여한 후 4주마다 정기적인 간격으로 임핀지를 추가 투여하는 STRIDE(Single Tremelimumab Regular Interval Durvalumab) 방식이다. 두 약물의 병용요법 유효성을 확인한 HIMALAYA 3상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이뮤도+임핀지 STRIDE 요법은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16.4개월을 기록해 표준치료인 넥사바 대비 사망 위험을 22% 줄였다. 36개월 추적 관찰 시점에서 임핀지+트레멜리무맙군과 넥사바군의 OS 도달률은 각각 30.7%, 20.2%로 병용요법의 장기 생존 이점을 확인했다. 이어 아시아인 하위분석 결과에서도 이뮤도+임핀지 요법은 글로벌과 일관된 효과를 입증했다. 한편 임핀지와 이뮤도는 국소 간암(EMERALD-3 연구), 소세포폐암(ADRIATIC 연구) 및 방광암(VOLGA 및 NILE 연구)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암종에서 병용요법 3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2023-07-01 06:00:09어윤호 -
한올바이오파마 "중증근무력증 치료 신약 中 허가신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올바이오파마는 30일 중국 파트너사 하버바이오메드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중증근무력증 치료 신약 HL161(성분명 바토클리맙)의 품목허가신청서(BLA)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HL161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지난 2017년 하버바이오메드에 기술수출한 항체신약이다. 중증근무력증(MG)을 비롯해 갑상선 안병증(TED), 혈소판 감소증(ITP), 시신경 척수염(NMO), 다발성 신경증(CIDP)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서 개발되고 있다. 하버바이오메드는 지난 3월 바토클리맙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 절차에 돌입했다. 바토클리맙은 2021년 중국 NMPA로부터 혁신치료제 지정을 획득한 바 있어 우선심사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임상 3상은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한 후 정해진 주기 별로 증상 개선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임상결과 바토클리맙은 1차 평가변수에서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효과를 입증했다. 함께 측정된 주요 2차 평가변수들도 달성됐다. 이전 임상 2상과 일관된 안전성과 내약성을 보였으며, 새로 발견된 이상반응은 없었다. 정승원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 "하버바이오메드와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 중국 내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게 신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와의 계약을 통해 중국 내 바토클리맙의 연간 매출액을 기반으로 로열티를 수령할 예정이다.2023-06-30 09:54:36정새임 -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美 품목허가 신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바이오시밀러 'CT-P42'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습성 황반변성(wAMD),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등 소아 적응증을 제외한 아일리아가 미국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CT-P42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등 총 13개국에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한 바 있다.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아일리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97억 5699만 달러(12조 6841억원)를 달성한 블록버스터 안과질환 치료제다.아일리아의 미국 독점권은 2024년 5월, 유럽 물질특허는 2025년 11월 만료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의 주요 국가에도 허가를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안과질환 영역으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6-30 09:34:10정새임 -
국산신약 흥행의 그림자...케이캡·제미글로 특허 정조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제약사 제품을 타깃으로 한 특허 도전이 크게 늘었다. 국산 신약들이 다국적제약사 제품 못지않은 성적을 내자, 이를 겨냥한 특허 도전도 자연스레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제네릭사들로부터 특허 도전을 받은 5개 약물 중 3개가 국내사 제품이다. HK이노엔 '케이캡(테고프라잔)'과 LG화학 '제미글로(제미글립틴)' 시리즈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 실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 동아에스티 '주블리아(에피코나졸)'도 연매출 300억원 이상으로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 타깃이 됐다. 잘 나가는 국산신약들, 제네릭사 특허 도전 타깃 됐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5개 약물이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 타깃이 됐다. HK이노엔 케이캡, 애보트 크레온(판크레아스 분말), 동아에스티 주블리아, LG화학 제미글로, 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리나글립틴) 등이다. 이 가운데 케이캡과 주블리아, 제미글로는 국내제약사 제품이다. 주블리아의 경우 일본 카겐제약이 원 개발사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6년 카겐제약으로부터 주블리아의 국내 개발과 독점 판매권을 획득한 바 있다. 국내제약사의 오리지널 제품이 다국적제약사 제품 못지않은 흥행을 기록하면서 제네릭사들의 타깃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이바에 따르면 케이캡은 지난해 104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9년 310억원이던 매출이 3년 새 3배 넘게 수직상승했다. 올해 1분기엔 28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연매출 신기록 달성을 예고한 상태다. LG화학의 제미글로 시리즈는 지난해 1049억원의 매출 실적을 냈다. 2019년 800억원에서 31% 증가했다. 제미글로는 매우 치열한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시장 경쟁에서 후발주자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리즈 매출 기준 시장 2위로 성장했다. 동아에스티 주블리아는 지난해 3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9년 191억원이던 매출이 3년 새 64% 늘었다. 주블리아는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로는 유일한 전문의약품이다. 바르는 제형이라는 편의성과 경구제 수준의 효능을 갖춘 전문의약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시장의 리딩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경향은 지난해부터 두드러졌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 보령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와 한독 '솔리리스(에쿨리주맙)'가 특허 도전을 받았다. 하반기엔 유한양행 '레코미드서방정(레바미피드)'과 '한국팜비오'의 오라팡이 특허 도전의 타깃이 된 바 있다. 대부분 관련 시장에서 흥행 중인 제품이다. 제약사 82곳 '케이캡' 특허분쟁 참전…역대 최대 규모 국내사를 타깃으로 한 특허 도전은 대부분 심판 청구 업체가 10여곳 이상 대형 분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케이캡 특허분쟁은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제약사 82곳이 도전장을 냈다. 작년 12월 31일 삼천당제약이 결정형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이후로, 올해 들어 81개 제약사가 추가로 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물질특허에 대한 도전도 이어졌다. 삼천당제약을 비롯한 68개 업체가 올해 1월 26일 이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케이캡은 총 2개 특허로 보호된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다. 물질특허의 경우 당초 만료시점은 2026년까지였다. HK이노엔은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2031년까지로 만료 시점을 늦췄다. 특허도전 업체들은 이들은 케이캡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일부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만약 케이캡 결정형특허와 물질특허 중 일부까지 추가로 회피하는 데 성공할 경우 2026년 이후 제네릭 조기 발매가 가능해진다. 주블리아에 대한 특허 도전도 10개 제네릭사가 도전장을 냈다. 지난 2월 대웅제약이 주블리아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이후 16개 제약사가 추가로 회피 심판에 뛰어들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월 13일 주블리아 제제특허를 등재했다. 이 특허는 2034년 10월 만료된다. 국내 등재된 주블리아 특허는 이 특허가 유일하다. 주블리아의 경우 PMS가 지난 5월 15일 만료됐다. 특허도전 업체들이 심판에서 승리할 경우 PMS와 무관하게 제네릭 조기 출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LG화학 제미글로에는 9개 업체가 도전장을 냈다. 제네릭사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미글로 특허에 도전 중이다. 보령을 비롯한 6개 업체는 지난 5월 제미글로 용도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신풍제약 등 8개 업체는 같은 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5개 업체는 두 심판을 모두 청구했다. 특허도전 타깃이 된 제미글로의 용도특허는 2039년 10월 만료된다. 제미글로에는 2030년 1월과 2031년 10월 각각 만료되는 특허가 추가로 등재돼 있다. 제네릭사들이 용도특허를 회피 혹은 무효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 2031년 이후 제네릭 발매가 가능해진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3건…오리지널사의 선제적 방어 전략 상반기 제약바이오업계 특허분쟁의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는 오리지널사들이 매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오리지널사가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3건에 달한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란, 특허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당했는지 특허심판원에 특허효력 범위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드물게 청구됐다. 2017년 이후 청구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단 2건에 그친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만 3건이 새롭게 청구된 셈이다. 이달 1일엔 노바티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알레르기 천식 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 제제특허 2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가 졸레어 제제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게 노바티스의 판단이다. 셀트리온은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로 'CT-P39'를 개발 중이다. 지난 4월엔 글로벌 임상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등 상용화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이미 유럽에선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고, 국내에서도 연내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특허심판원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오리지널사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셀트리온의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국내 발매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3월엔 바이엘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 물질특허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일리아 시밀러로 'SB15'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임상3상이 마무리돼 상업화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아일리아 물질특허는 2024년 1월 만료된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일리아 시밀러 국내 발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3-06-30 06:20:0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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