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본부 '정책·기획'-지방청 '집행' 기능 이원화식약청의 처 승격 이후 의약품 정책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식약처 본청은 정책과 제도에 집중해 규모가 슬림화되고, 지방청은 실사·허가 등의 업무를 이관받아 조직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식약처 승격에 맞춰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 분장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심사와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심사부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이관될 전망이다. 현재 심사부에는 허가심사조정과, 의약품기준과, 순환계약품과, 종양약품과, 소화계약품과, 약효동등성과 등 6개 과가 있다. 부서가 이관되면 식약청 허가업무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의 업무를 평가원이 위탁 받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조직이 개편될 경우 허가업무 중 상당 부분은 지방청이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 일부는 본부에 남겨 둘 수도 있지만, 제네릭 허가는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데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안전업무를 전담할 부서는 신설된다. 실사를 전담하게 되는 의약품실사과를 지방청에 설치하고, 실사 계획 등 전반적인 기획은 본청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식약처 본부는 복지부 업무를 이관받아 정책·기획 '컨트롤타워'로, 지방청은 '집행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만큼 지방청의 역할이 커진다. 허가나 실사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보강될 수 밖에 없고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청과 지방청 역할을 분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2013-03-18 06:34:50최봉영
-
심퍼니주, 내달부터 성인 관절염에 급여적용 추진한국얀센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Golimumab, 골리무맙)과 삼일엘러간 오저덱스이식제700㎍이 다음달부터 관절염과 중증 강직성척추염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JW중외제약 듀파락시럽은 의약품 재분류 결과 전문-일반약 동시분류 품목으로 분류돼 2개 효능·효과군으로 급여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되는 한국얀센 관절염약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와 삼일엘러간 황반부종약 오저덱스이식제700㎍의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먼저 심퍼니주의 신규 등재에 따라 악템라주 대체체 급여인정기준에 '골리무맙'이 추가된다. 또 대사성 제제인 JW중외제약 듀파락시럽 등 락툴로즈 경구제는 의약품 재분류 결과 '동시분류 약'으로 지정돼 전문약과 일반약, 2개 효능·효과 군으로 급여기준이 분리된다. 전문약은 만성 문맥계뇌증 간성혼수 치료와 예방, 일반약은 변비 치료다. 이와 함께 안과용제 알코딘연질캡슐은 급여기준에서 고혈압이 삭제된다. 또 타나민정과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잎 추출물 경구제 급여기준에는 간혈성파행증이 추가되고, 리보트릴정은 허가사항이 추가돼 기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2013-03-15 06:34:52김정주 -
치료재료 '독립 검토절차' 개시…그린리스트 등장[이슈분석] 한미FTA 발효 1년, 보건의약분야 변화는 우려했던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 독립적 검토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치료재료 평가과정을 통해 위협수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허가연계 제도의 실질적인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된 지 오늘(15일)로 만 1년이 지났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FTA가 국민건강보험을 위기로 내몰고 약값과 의료비 폭등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이 더 피폐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아직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허가-특허연계=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는 반쪽짜리로 시행됐다. 국내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 시판의무정지가 3년간 유예된 탓이다.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그린리스트'는 매달 페이지를 늘려가고 있다. 이 책자에 등재되는 특허는 물질, 제형, 조성물, 의학적 용도 등 4가지다. 지난달 말 기준 제약사들이 신청한 800여 건의 특허가 '그린리스트'에 등재됐다. 해당 품목의 제네릭을 특허만료 이전에 출시하기 위해 시판허가에 들어가면 특허권자에게 통지된다. 시판의무정지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허가에 큰 영향은 없다. 또 특허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독점판매 기간은 아직 주어지지 않는다. 식약청은 시판의무정지 기간은 1년, 독점판매 기간은 6개월을 고려해 왔지만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 ◆의약품산업 피해=정부기관 연구보고서를 보면, 한미 FTA 시행이후 연평균 686억~1197억원, 10년 누적 6858억~1조1968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중 대부분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실제 피해액 추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독립적 검토절차=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치료재료위원회 등의 결정결과에 대해 독립적 검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원심 번복 가능성을 우려했던 사안이다. 제도는 1년단위 연구용역 형식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데 서울대 권순만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의약품의 경우 아직 단 한건도 신청된 사례가 없다. 하지만 치료재료는 신청 건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부터 5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원가조사를 실시해 상한금액 조정을 추진해왔는 데 치료재료 업체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검토신청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USTR과 주한미대사관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 통상이슈를 제기했다. 원가조사를 통한 상한금액 조정이 제품의 혁신성을 저해하고 조정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신청된 검토절차를 마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8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는 목표다. ◆전망=미국 측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약가제도와 관련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는 후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러나 독립적 검토절차 등이 ISD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의 시선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독립적 검토절차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치료재료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위협수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3-03-15 06:34:52최은택
-
종근당, 동시분류 '파모티딘' 성분 일반약 최초 허가동시분류 성분으로 지정된 ' 파모티딘10mg' 일반약이 최초 허가됐다. 이 약은 기존에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가 아닌 신규 생산하는 제약사 품목이다. 13일 식약청은 종근당 '파이딘정10mg'에 대한 시판을 허가했다. 파모티딘10mg은 전문약으로만 판매됐으나,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에서 동시 분류 품목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파모티딘10mg 전문약은 위·십이지장궤양, 일반약은 속쓰림 치료제로 판매된다. 파모티딘10mg을 보유한 제약사는 휴텍스제약과 동구제약 2군데 뿐이다. 이 제약사들은 일반약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파모티딘 일반약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근당이 최초로 일반약 허가 신청을 해 동시분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동시분류된 성분은 히알루론산, 락툴로오스, 파모티딘 3개 성분이었다. 이 중 히알루론산 성분은 여전히 제약사가 일반약 신청을 하지 않아 동시분류 효과가 없는 상태다.2013-03-14 12:24:54최봉영 -
아바스틴 적응증 확대…난소암 1차 치료제 국내허가항암제 아바스틴이 난소암 1차 치료제로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이 품목은 대장암 표적항암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급여문턱서 좌절된바 있다. 한국로슈(대표 스벤 피터슨)는 지난 달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진행성 난소암을 처음으로 진단 받은 환자의 1차 치료 요법으로 식약청 승인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바스틴 적응증 확대는 2개의 제 3상 임상시험에 기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3상 결과 진행성 난소암을 최초 진단 받은 환자에게 화학요법과 아바스틴을 병용 투여한 이후에 아바스틴을 단독 투여할 경우,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PFS)은 14.1개월로, 화학요법만으로 치료 받은 환자(10.6개월)에 비해 약 4개월(중앙값)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부 김수정 상무는 "이번 승인은 초기 난소암 치료 역사에 있어 15년 만의 주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며, "아바스틴 적응증 확대로 항암 치료를 받는 국내 난소암 환자의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스벤 피터슨 대표는 "이번 승인으로 아바스틴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진행성 난소암 등 총 6 종류의 진행성 종양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이 확대됐다"며 "앞으로 항암제 분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내 암 환자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바스틴은 혈관 내피 성장 인자(VEGF)를 정확히 표적하여 종양을 억제하는 항체의약품이다, 진행성 암 환자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최초의 혈관 생성 억제 치료제로 주목된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1년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10월에는 재발성 백금 민감성 난소암 치료제로도 승인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이번에 승인 받은 진행성 난소암 외에, 전이성 결장직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 및 재발된 교모세포종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난소암은 여성에게 있어 치명적인 암 중 하나로, 매년 전세계적으로 23만여 명의 여성이 난소암 진단을 받으며, 약 14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13-03-14 11:14:06가인호 -
종근당,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 연구 협약종근당(대표 김정우)은 최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CKD-519에 대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CKD-519는 새로운 작용 기전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서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수치를 증가 시키는 약물이다. HDL은 혈관이나 조직의 잉여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체외로 방출시킴으로써 죽상동맥경화 및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CKD-519는 이상지질혈증 햄스터 모델을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감소시켰다. 또한 동맥경화가 유발된 토끼에 12주간 투여한 결과 우수한 동맥경화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종근당 관계자는 “CKD-519는 HDL 수치를 증가시키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로 개발에 성공한다면 혁신적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서 세계시장에서 크게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근당은 최근 품목허가를 신청한 당뇨병치료제 신약 CKD-501과 지난 2월 대한민국신약개발상에서 기술수출상을 수상한 고도비만치료제 CKD-732 등의 대사성질환 신약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CKD-519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2013-03-14 09:01:32가인호
-
미국 기업, 인도 특허권 침해에 정부 대책 요청미국 산업 단체는 미국 제품의 수출 및 특허권 침해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인도에 기술, 농업 및 제약 정책 개혁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했다. 화이자의 지적 재산권 변호인은 인도가 미국 생산자에 위해를 끼치는 보호무역론적인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국회 통상 위원회에서 주장했다. 지난해 인도는 화이자의 항암제인 ‘수텐트(Sutent)'의 특허권을 취소하고 제네릭 제조사들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했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또한 인도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약물의 특허권을 중지시키는 ‘강제적 허가(compulsory licenses)'를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미국 정부가 인도 정부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모든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국 지적 재산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인도에 대한 일반 특혜 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 일반 특혜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국가 제품의 관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인도는 GSP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 그러나 특혜 제도는 오는 7월말 종료된다. 인도는 2011년 GSP 제도아래 미국에 약 37억불의 물품을 수출했다. 그러나 현재 인도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인도를 GSP 제도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GSP 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인도 정부의 행동을 변화시킬만큼 충분한 제제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WTO가 인도 정부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통상 대표 사무소는 인도 국립 태양 에너지 프로그램이 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WTO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인도 정부가 미국 기술 회사 및 미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장벽도 높이고 있다고 미국 기업들은 주장했다.2013-03-14 08:55:10윤현세
-
오리지널 65개 의약품, 특허 남아 약가인하 유예제네릭 등재여부와 무관하게 특허권 존속 소명으로 약가인하를 유예받은 의약품이 3월 현재 총 65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특허권 존속이 소명되면 특허만료일이나 제네릭 발매시점까지 약가가 내려가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특허권 존속 오리지널 목록'을 최근 공개하고 후발 업체가 약가를 신청할 때 판매 예정시기 결정에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 13일 자료에 따르면 특허권 소명으로 약가인하가 유예된 오리지널 약은 총 65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개 품목이 올해 하반기 특허만료 되면서 제네릭이 있거나 출시되면 약값이 내려간다. 특허만료가 임박한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알콘 비가목스점안액0.5%와 바이엘코리아 아벨록스정400mg이 7월 22일자로 예정됐다. 이어 대웅제약 올메텍정 10mg과 20mg, 40mg, 올메텍플러스정20/12.5mg이 9월 16일자로 특허가 속속 만료된다. 내년에는 15개 오리지널 품목이 대거 특허만료 된다. 2월 20일자로 세엘진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mg 특허만료를 시작으로 한국노바티스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함량별 6개 품목과 콤탄정200mg이 같은 달 26일 특허가 끝난다. 뒤이어 3월 17일자로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정 함량별 4개 품목이, 4월 11일자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 함량별 3개 품목이 나란히 특허가 만료돼 약가인하 유예가 해제된다. 한편 현재까지 특허존속 기간이 가장 긴 품목은 2025년 4월 21일자로 예정된 일동제약 일동후루마린주사0.5mg이다.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써지셀도 2023년 6월 29일까지 유예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약가가 장기간 유지될 예정이다.2013-03-14 06:34:54김정주 -
항전간제 발프로산 함유 5개 성분 임산부 투여 금기항전간제로 사용되는 발프로산 함유 5개 성분이 임산부 투여가 금기된다. 임산부가 이 성분 약제를 복용했을 경우 태아에 심각한 위해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13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을 공지하고 2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미국FDA의 안전성 정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경고사항에 임산부 투여금기와 가임기 여성에 대한 주의 추가다. 우선 임산부가 이 약을 복용했을 때 두개안면 결손, 심혈관계 기형 등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약을 투여한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선천적 기형이 다른 항간질약을 복용하는 산모에 비해 4배가 높았다. 이와 함께 가임기 여성에게도 신중한 투여가 요구된다. 임신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태아 기형 위험성 때문에 이 약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번에 경고사항이 추가되는 5개 성분은 ▲디발프로엑스나트륨 ▲발프로산 ▲발프로산나트륨 ▲발프로산나트륨-발프로산 복합제 ▲발프로산마그네슘 등이다. 국내에 허가된 발프로산 함유 제품은 경구제, 주사제 등 총 35개가 있다.2013-03-14 06:34:51최봉영
-
약국 등 무허가 황사마스크 판매 집중단속 '예고'식약청이 약국,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황사마스크 판매 집중단속에 나선다. 13일 식약청은 "황사 집중 발생시기를 맞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공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감시 업소는 약국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허가 제품도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판매사이트 차단,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판매업소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황사마스크는 3월 기준으로 32개 제품밖에 없다. 이 제품들 이외에 황사마스크라고 표기돼 있으면 불법 제품이다. 무허가 제품 판매가 적발될 경우 판매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제조업소는 광고업무정지·전제조업무 6개월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황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내달부터 집중 감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2013-03-13 18:10:38최봉영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3[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4'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5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6"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7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8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 9삼일제약 ‘엘라프리’, 안압↓·자극↓…무보존제 효과 부각
- 10홍승권 심평원장, 첫 현장 행보로 의협·한의협·약사회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