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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법 통과 의협도 '지원사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의사단체도 법안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며 조속한 법령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었다"고 밝혔다.의협은 "플랫폼이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 허용 범위가 확대된 점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의협은 "다만 약 배송이 플랫폼 중심의 과도한 상업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처방·조제·복약지도의 책임 구조를 저해하지 않는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다"고 강조했다.2025-12-05 06:00:52강신국 기자 -
PIT3000 내년 6월 운영 종료… PM+20으로 전환유상준 약학정보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6월 말을 기점으로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PIT3000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운영 종료를 앞두고 약정원은 또 다른 프로그램인 PM+20으로의 완전 전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운영 중인 본부, TF의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약사회는 이날 안건 중 ‘PIT300 지원 종료 및 PM+20 사용 전환 추진 건’을 심의 의결했다. 전환 이유에 대해 약사회는 “PIT3000은 노후 개발환경으로 인해 오류 수정이나 기능개선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지속적 유지보수 부담과 서비스 안정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 자원 운용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PIT3000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PM+20으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PIT3000은 본회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동산으로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프로그램이 폐기되거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지원 종료는 유지, 보수나 업데이트 등 운영 지원이 중단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과 그 저작권은 여전히 본회 소유로 유지된다”고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약정원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은 1만277곳(42.8%)이고, 이중 PIT3000 사용 약국은 8371곳(81.4%), PM+20 사용 약국은 1906곳(18.6%)이다. 약사회는 내년 6월 30일 PIT3000의 지원 종료를 앞두고 PM+20 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약정원을 중심으로 지역 AS업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사용 약국들의 전환 과정에서 기술적 지원이나 대응을 체계화하는 한편, 품질관리팀 운영으로 전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민원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이나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환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보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PIT3000 지원 종료를 집중 안내하고 전환 가이드를 배포할 방침이다. 이어 미전환 약국 중심의 집중 전환을 시행하고 6월 30일 지원 종료를 공지하는 한편, 필요 시 한시적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이사 보선에 관한 건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2026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 ▲규정 개정에 관한 건(사무처 운영 규정 일부 개정,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재난기금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식약처, 2025년도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회계 간 차입 추인 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회계 간 차입에 관한 건 ▲PIT3000 지원 종료 및 PM+20 사용 전환 추진 건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약사회는 이날 문민정(전 강남구약사회장), 신성주 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유민상 전 대회제약 연구원, 윤성미 전 경남약사회 부회장, 한정선 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팀장을 신임 이사로 의결했다. 또 유민상 약사의 신임 동물약품 이사 임명건에 대해 인준했다. 더불어 내년도 약사회비는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2025-12-05 06:00:49김지은 기자 -
‘리필 택배’ 한약사 파기 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확정[데일리팜 김지은 기자] 전화로 주문을 받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한약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한약사의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약사회는 재판부의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일명 ‘리필 택배’ 판결로 불리며 약사사회 논란을 일으켰고, 대법원에서 결국 약사의 유죄를 인정하는 의미의 파기환송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한약사 측이 주장한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과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함정수사로 위법하다는 점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인 벌금 100만원 선고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며 대법원은 “이 사건 주문은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며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5-12-04 16:41:30김지은 기자 -
권영희 "내년 4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변화 체감할 것"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공식 시행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운영 중인 본부, TF의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권영희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십년간 안된다던 일이 현실이 됐다. 내년 4월 시행일이 되면 현장에서도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입법돼 있는 수급불안정약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지난 한해 약사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피할 수 없는 과제들과 마주해 왔다. 하나하나 약사직능의 미래를 가르는 문제들로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았다”며 “관련 현안들에 대한 TF를 꾸리고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를 상대로 밤낮없이 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시작한 한약사 문제 해결 릴레이 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오늘 전국임원 결의대회까지 진행하게 됐다”면서 “한약사 문제 해결까지, 약사직능의 근간이 바로 설때까지 물러서지도 멈추지도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또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느냐 내어주느냐, 직능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느냐 남이 결정하게 하느냐의 갈림길”이라며 “결코 가볍지 않은 현안들이지만 하나가 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하게 밀어 부쳐 회원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약사회는 제5회 약사봉사대상과 제50회 여약사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먼저 일동제약이 후원하는 '제50회 여약사대상'은 변민숙(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옥(서울 동작구약사회 감사), 박경화(대전시약 여약사회장), 이현희(울산시약 지도위원), 조수옥(경기 수원시약 총회부의장), 박민선(제주도약 정책협의위원) 약사가 받았다.동화약품 후원 약사봉사대상 수상자들. 일동제약 후원 여약사대상 수상자들. 또 동화약품이 후원하는 제5회 약사봉사대상에는 이선희 약사(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위원), 김인혜 약사(서울 중구약사회 감사), 허남리 약사(전 부산시약 부회장), 김문천 약사(대구시약 정책협의위원), 김미진 약사(전남도약 이사) 등 5명의 약사가 수상했다.2025-12-04 15:37:17김지은 기자 -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약사회 임원들, 국회 집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하 10도의 혹한 속 약사회 전국 임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 앞에 집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전 최근 발의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과 ‘기형적 약국 확산 저지 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16개 시도지부장, 지부·분회 임원진, 병원약사회 임원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은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 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 해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는 9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국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한약사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는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면허범위 일탈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9만 약사의 뜨거운 염원을 담은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약사회는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면서 “약사회는 오늘 임원대회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약사 문제가 완전 해결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국회를 향해 이번 법안의 통과를 소리 높여 촉구했다. 권 회장은 입법 촉구문을 낭독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정신은 한약사들의 불법적 의약품 취급과 정부의 직무유기 속 짓밟히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는 최근 발의 된 약사법 제21조 개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제도 취지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불법을 단호히 정리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국민 안전이 확보되는 날까지 9만 약사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더불어 남인숙 의원이 참석해 약사들을 격려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결의대회를 지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애쓰겠다"며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근거, 품절약 성분명처방제 도입, 창고형 약국 명칭 제한 등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약사와 약사 간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는 문제도 조속히 논의해 국민 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한약사 제도가 30년 간 방치되면서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 제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약사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또 "약사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반드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면서 "한약사제도를 제대로 수술해 국민에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창고형약국과 네트워크 형태 약국 개설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신설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불법, 편법적 투기 자본이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 금지를 위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약국 명칭 사용이나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돼 있다”면서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약국 약사에 대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약국의 표시, 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면서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현황을 밝혔다. 임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임원들은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자신의 면허범위가 아닌 약사 업무를 하기 위한 한약사의 약사 고용이나 조제를 즉시 막으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의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약국 이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협의와 조율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할 국회의 의지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원들은 또 “지난 30년 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더 이상 안된다. 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후배들에 부끄럽지 않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물러설 거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싸움이다. 사즉필생 각오로 한약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재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를 구성해 대응 전략 마련, 정부·국회 대상 대관과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2025-12-04 12:58:55김지은 기자 -
온라인몰, '최저가' 표방 위고비 공급가격 경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용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위고비(세마글루티드) 가격경쟁이 빚어지면서 시장 판도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관심이 모아진다.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전용몰의 위고비 판매가격이 일부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가격 조정에 대해 약국은 유통처가 늘어나면서 자체 경쟁 구도로 인해 가격이 조정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지난해 출시 당시 쥴릭파마코리아가 총판을 맡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종근당이 합류하면서 상대적으로 유통처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여기에 2일부터 플랫팜까지 위고비 판매를 본격화하면서 업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플랫팜에 입점한 종근당이 기존 OTC에서 위고비까지 유통 품목을 확대하면서, 이용 약사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도매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하는 방식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플랫팜이 위고비 판매를 시작했다.용량별로 차이는 있지만 5가지 용량 전체를 놓고 볼 때 평균 2만원 가량 저렴하게 사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실제 기존 몰 대비 용량에 따라 1만3000원(0.25mg)에서 2만3000원(2.4mg) 가량 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닥터나우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에서 '국내 최저가'를 앞세워 판매하고 있는 위고비.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역시 자체 주문몰 내에 '국내 최저판매가'를 초기화면에 표출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나만의닥터 역시 펜당 구매 가격과 용량별 5펜 이상 구매 가격에 차등을 둬 공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약사는 "직거래 내지 최저가 등으로 일부 몰에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사입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고질적인 품절 문제 역시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판매가격 인하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비급여약의 경우 약국간 가격 경쟁이 치열한 대표 품목으로, 강남·종로 등 소위 성지약국을 중심으로는 판매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나만의닥터 최저가 지도에 따르면 3일 기준 0.25mg 최저가는 21만원, 2.4mg 최저가는 38만9000원이다.다만 성지 지역 이외 약국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사제에 대해 원외처방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원내조제가 만연해 있으며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다른 약사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경우 가격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결정되다 보니 동네약국들로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주사제의 경우 반품이 불가해 약국들 역시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2025-12-04 12:10:58강혜경 기자 -
마트 내 창고형 약국 확산 비상…농심 메가마트도 가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연이어 개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사사회가 비상에 걸렸다.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소와 자금 등을 투하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미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어 무한 확장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농심이 운영하는 메가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이달 중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메가마트는 농심그룹 내 유통전문회사로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지점은 동래점이다. 농심 계열사인 메가마트는 2011년 헬스앤뷰티숍 모델인 '판도라약국'을 선보여 약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처방조제와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약국.이번 사례의 경우 기존 약국을 리뉴얼 하는 방식으로, 11평 규모 처방조제·일반약 중심 약국이 100평 규모 일반약 중심 약국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부산 내에서는 오시리아약국에 이은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다.약국에는 '동래메가약국 리뉴얼'이라는 안내와 함께 가림막이 처진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 역시 지난 10월부터 이같은 움직임을 파악하고 직접 개설 약사 등을 만나 설득 작업을 거쳤던 것으로 파악된다.권영희 회장은 앞서 한 동문행사에서 "판도라약국으로 10여년 전 약사사회에 공포감을 줬던 농심이 메가마트 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사님을 만나 설득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이어 "약사는 건강을 상담하는 전문가이지 의약품을 소비재,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전문가가 아닌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본업에 종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설득에도 불구하고 창고형태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창고형 약국 전환이 약사 개인의 선택인지, 농심 차원의 결정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농심 관계자는 "사업부 자체에서 창고형 약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약사님 개인의 선택"이라고 답했다.하지만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는 물론 소비자,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차원의 움직임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울산 북구 롯데마트 내 개설된 메가플러스약국.앞서 지난달 개설된 울산 북구 롯데마트 1층에 개설된 메가플러스약국 역시 기업 침투설이 제기됐었다. 서울의 경우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인테리어를 진행 중이다.지역 약사는 "직주근접 환경에 창고형 약국이 생길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넓은 장소와 함께 주차장, 푸드코트 등이 마련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마트들 역시 고객을 집객하기 위해 창고형 약국을 들일 수 있다"면서 "특히 자본이 투입되고, 빠른 시간 내에 점포를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위협적"이라고 우려했다.또 다른 약사도 "대기업들이 약국 사업에 눈을 돌릴 경우 법인약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포진되던 창고형 약국이 비수도권과 마트로까지 확산되는 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2025-12-04 12:10:56강혜경 기자 -
강원 강릉시약, 복지시설에 사랑의 장학금 100만원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 강릉시약사회(회장 김회윤)는 지난 2일 관내 복지시설인 애지람에서 운영 중인 카페 프코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가 방문한 애지람은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생활시설로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이 함께하는 복지시설이다.애지람 원장인 신현재 라이문도 수도사는 “약사회에서 애지람에 오랜 기간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지속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애지람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지람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카페 프코의 집은 발달장애인의 직무훈련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회윤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달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직무훈련을 제공함과 더불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는 애지람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격려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한편 시약사회는 2014년부터 애지람과 인연을 맺고 올해로 12년째 사랑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2025-12-04 10:25:39김지은 기자 -
AI 약력관리, 처방·복약분석…굿팜 AI차트 무료 런칭[데일리팜=강혜경 기자]스마트 약국경영 토탈솔루션 제공기업 헬스포트(대표 황태윤)가 AI 약력관리와 처방·복약분석이 가능한 '굿팜 AI차트'를 개발, 본격 런칭한다.굿팜 AI차트의 핵심 기능은 'AI 약력관리'와 'AI 처방·복약분석'이다.AI를 통해 환자의 과거 처방을 자동으로 불러와 질환군별로 구조화해 정리해 정리해 줌으로써 중복약물·성분을 자동 탐지하고, 용량·횟수 변경 같은 핵심 변경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AI 약력관리' 버튼 한 번으로 환자가 어떤 질환으로 어떤 약을 바꿔왔는지 등이 즉시 정리돼 약력 파악이 용이하고,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AI 약력관리 화면.AI 처방·복약분석은 이전 처방과 이번 처방의 추가·중단·용량 변경 등 핵심 차이를 자동 요약해 보여주는 기능으로, 병용금기와 주의조합 등 위험 요소도 즉시 감지하며 복약지도에서 반드시 전달해야 할 내용을 3~5개 핵심 문장으로 자동 정리해 준다.특히 해당 기능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약국의 복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헬스포트는 이번 굿팜 AI차트를 전면 무료로 배포한다. 약국의 약료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별도 비용 없이 프로그램을 배포하겠다는 것이다.다만 PM+20, PIT300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PM+20과 PIT300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별도 비용 없이 굿팜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약국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황태윤 대표는 "약국의 약료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고객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굿팜 AI차트를 출시하게 됐다. 굿팜 AI차트는 약국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험과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우리약국 AI 매니저'"라며 "약국이 가격경쟁이 아닌 '경험'과 '신뢰'로 선택받는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약사가 상담과 설명이라는 본질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적극 서포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운로드는 굿팜 홈페이지 https://www.goodpharm.kr/ 에서 가능하다.2025-12-04 08:39:57강혜경 기자 -
칼슘·비타민D 급여기준 신설에 의원·약국 혼선,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칼슘·비타민D 복합제 골다공증 급여 기준이 신설되면서 의원과 약국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칼슘·비타민D 복합제.이달 1일부터 적용된 보건복지부 고시 핵심은 골다공증 치료 목적에 한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피로·체력저하 목적 사용은 비급여로 분류한다는 것이다.즉,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라 골밀도 T-score ≤ -1.0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국내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칼슘과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관련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12월부터 적용되는 급여기준 일반원칙.대상이 되는 품목은 광동칼디정, 칼앤디정, 칼엠디정 등 27품목이다. 문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 부분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이 나오며 불가피한 처방 수정, 본인부담금 정산 등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이나 항의 등도 예상된다.지역의 약사는 "칼슘·비타민D 복합제 급여기준이 엄격해져 처방 나갔던 환자들 처방을 급여에서 100/100으로 바꾸겠다는 의원 연락을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면서 "환자 본부금에도 차이가 빚어지다 보니 의원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른 약사도 "내과에서 비타민D 검사를 하거나,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정형외과에서 3개월치씩 장기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기존 급여 적용시 30일 기준 6000원이지만 100/100 적용시 7800원으로 본부금이 증가하게 된다. 90일로 처방일수를 늘려보면 급여 적용시 9800원에서 100/100 적용시 1만5100원으로 본부금이 늘어난다.이 약사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만큼은 아니지만, 변경된 제도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로 인해 처방을 중단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2025-12-04 06:00:58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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