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약국 운영과 약사 업무에 직접 적용될 약사법 개정도 별도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제도를 규율한다면 약사법은 복약지도와 의약품 인도, 비대면 조제 관리 등 약국 운영의 세부 기준을 담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특히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집중을 막기 위한 조제건수 제한을 핵심 과제로 보고 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에 맞춰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부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국 운영과 약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만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료법 시행 시기에 맞춰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입법 일정상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최근 약정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시행에 맞춘 약사법 개정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조제 쏠림' 차단…약국당 비대면 조제 25건 제한 추진 약사회가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꼽는 내용은 비대면 조제건수 제한이다. 현재 약사법상 약사 1인당 하루 적정 조제건수는 75건으로 관리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 기준의 약 30% 수준인 25건을 비대면 조제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부 플랫폼이 광고비에 따라 특정 약국을 상위에 노출하거나 처방전이 일부 약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플랫폼과 특정 약국 간 사실상의 전담약국 구조가 형성될 경우 지역 약국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제건수 제한은 이 같은 처방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약사단체, 가이드라인 마련…위반 기관 처벌 의뢰도" 또 다른 핵심은 약국 운영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모법에는 의료단체장이 비대면진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현저히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약사회는 해당 규정이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약사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복약지도와 의약품 재택수령, 인도대행자 관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대한약사회가 마련하고, 이를 중대하게 위반한 약국이나 인도대행자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약사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약사회는 공적 비대면진료 시스템과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에 맞춰 약국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약사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 처방전달 체계가 의료기관뿐 아니라 약국까지 하나의 공공 인프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제건수 제한을 둘러싸고는 정부와 일부 시각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담약국 방지는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하루 25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경우 환자가 실제 조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전담약국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건수 제한이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조제건수를 일 단위로 관리할지, 월 단위로 운영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의료법 시행 시기에 맞춰 약국 현장에서도 혼선 없이 비대면진료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7-09 11:57:59김지은 기자 -
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디도스, 랜섬웨어 등 기업과 협회단체,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약국 IT솔루션 기업 크레소티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 자동 인식 서비스인 이지스캐너가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약국과 환자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POS와 결제 등 서비스는 현재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다. 크레소티는 7일 오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 진흥원 등에 신고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약사명, 약국 사업자번호, 약국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가 탈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8일 신고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우선 긴급조치가 완료됐으며, 유출에 대한 조사 등을 받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 약국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출 범위와 경위 등에 대해서도 공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6-07-09 11:57:50강혜경 기자 -
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외국인 환자 34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 12만여 정을 불법 유통·투약한 서울 강남의 피부과 원장과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짜고 허위 처방전으로 약을 넘긴 약사와 병원 직원 등 연루자 13명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구 소재 피부과 원장 A씨와 소속 의사 B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한 뒤,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을 도운 병원 직원과 약사 등 사건 관계자 11명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미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상태였다. 이들은 약물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을 방문했던 외국인 환자 34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했다. 이를 통해 총 4331장에 달하는 가짜 처방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 소재 한 대형 약국의 직원을 중간 브로커로 삼아 약사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허위 처방전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12만 1849정을 불법 매수해 투약했다. 이들은 다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으로 해당 수면제를 더 이상 복용하기 어려워지자, 병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전신마취제 프로포폴까지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약사들의 위법 행위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약사들은 타인 명의의 부실한 처방전이 대량으로 제출됐음에도 최소한의 진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약품을 내줬다. 심지어 일부 약품은 처방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다량으로 불법 판매된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들의 꼬리가 밟힌 건 한 외국인 환자의 신고 덕분이었다. 올해 초 자신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외국인이 경찰에 이를 알렸고, 전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의료진과 약국 관계자 전원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하며, "시민들께서도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 전반과 오·남용 사례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6-07-09 11:57:38강신국 기자 -
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약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제비를 청구했더라도, 이를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청구'로 몰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가 차액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단순 과다청구 사실만으로 즉각 제재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B정신과의원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복지부가 내린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실제 구입한 약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총 9개월간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기 가중평균가격보다 약제를 높게 청구해 총 490만 8890원의 부당금액(부당비율 0.50%)이 발생했다고 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라 1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의사 A씨는 "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제비 청구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약가가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아닌 상한가로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한 착오청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A씨 측은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는 과다 청구액이 확인되면 정산절차를 거쳐 환수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현지조사 이전에 자율점검 기회를 우선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분기 가중평균가보다 약품비를 높게 청구한 것을 확인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그 원인을 점검·확인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오 청구임이 확인되면 청구단가와 구입단가의 차액만큼 정산처리하고, 요양기관이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제도 자체가 과다 청구된 약품비의 차액을 사후에 점검하고 확정해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단지 분기 가중평균가보다 약제비를 높게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인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복지부가 이를 부당청구로 단정하고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한편 재판부는 처분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위법한 만큼, 일부 기간에 대해 정산 및 이의신청 절차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의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권으로 정지시켰다.2026-07-09 11:57:28강신국 기자 -
전북약사회 골프대회...기금 마련에 회원화합 도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최근 남원 드래곤CC에서 '제16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돌봄통합사업기금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과 취약계층 돌봄 등 사회공헌사업에 활용할 기금을 마련했다. 대회 결과 메달리스트 부문에서 박동수 약사(71타)가 1위를 차지했으며, 박성영 약사(73타), 원경숙 약사(74타)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신페리오 부문에서는 이귀범 약사(Net 69.4)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김배근 약사(Net 70), 이보형 약사(Net 70)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전용근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마련된 기금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과 지역사회 돌봄사업 등 공익사업에 소중히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약사 등 후원기관의 협력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됐으며,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화합과 공익사업을 함께 실천하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26-07-09 10:08:49강신국 기자 -
"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포타겔, 스타빅 등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의 소아 적응증 삭제가 현실화되면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 역시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사제는 제산제, 화상연고와 함께 안전상비약 확대 1순위로 꼽히는 대표 품목으로, '지사제는 오남용 소지가 적은 안전한 약'이라는 편의점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어폐가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회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명분의 재검토'를 주제로 한 약료정책보고서에서 이번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박현진 회장은 "2012년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핵심 명분은 심야 및 공휴일에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 불편 완화였지만, 14년이 지난 현재 약국 기반 야간·휴일 인프라가 크게 확대됐고, 24시간 연중무휴 영업 편의점 역시 빠르게 해제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편의점 업계가 확대 1순위 품목으로 요구해 온 지사제는 원료 중 납 검출 문제로 2019년 만2세 미만·임부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2026년에는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 절차가 진행돼 19세 미만 사용이 사실상 전면 제한되기에 이르렀다"고 전제했다. 국민의 야간·휴일 의약품 접근 불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도입 당시의 예외적 목적에 맞게 축소·정비·재정령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에 공공심야약국 220곳=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는 일반의약품 유통 자유화가 아닌, 약국 접근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라는 데서 출발한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야간·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국민이 불편하다'는 주장이 반복돼 왔지만, 현재는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등 제도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박현진 회장은 "2025년 공공심야약국은 220개소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 같이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 연계 약국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2026년 기준 25개 자치구에 39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작년 한 해 동안 24만9029건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으며 구매 유형별로는 비처방약 79.5%, 처방약 11% 순이었다. 이는 곧 심야약국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고, 약국 기반 접근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천시 역시 2023년 공공심야약국을 27개소로 확대하면서 '시민 누구나 반경 3km 안의 공공심야약국을 15분 내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는 것. 반면 제도적 전제로 명시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 편의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13년 8월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편의점 가맹본부는 계약을 통해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있었고, 심야영업 중단은 그 자체로 계약 위반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심야 매출 부진, 구인난 등이 겹치면서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는 매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8년 3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심야시간대 3개월 영업손실만 입증하면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됐다는 것. 업계 1위인 GS의 경우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점포 비율이 2019년 15.0%에서 2024년 23.6%까지 상승했으며, 이마트24의 경우 심야영업 여부를 점주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편의점의 양적 성장도 정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주요 4개 편의점 업체 합산 점포 수가 전년 대비 68곳 감소해 업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 제시됐으며, 이는 곧 편의점을 무한히 확장되는 24시간 생활 인프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주장이다. ◆"오남용 소지 적은 안전한 약" 주장 근거는?= 박현진 회장은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소아 사용금지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지사제는 제도 도입 직후부터 시민사회 일각와 편의점 업계, 일부 정치권이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의 대표 품목으로 지속 요구해 온 효능군으로, 2018년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에서도 제산제와 함께 효능군 추가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구체 품목으로 '스멕타'가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2019년 만2세 미만 소아, 임부·수유부에 대한 사용 금지로 '가장 안전한 지사제'로 불리며 편의점 판매 후보 1순위에 올랐던 품목이 영아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데 이어 또 다시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와 19세 미만 사용 제한이라는 조치가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편의점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 전체를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라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 하나만을 상정하고 설계돼 있어, 이번 조치와 같이 '성인은 가능, 19세 미만은 금지'라는 연령 조건부 허가 변경은 시스템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만약 2018년 지정심의위 또는 이후 확대 요구가 관철돼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가 편의점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지사제는 안전하니 편의점에서 팔아도 된다'던 시민사회 일각과 업계의 오랜 주장은 해당 품목이 소아에게 전면 금지되는 현실 앞에서 그 무책임성이 실증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특정 단체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약품 안전관리의 본질적 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재평가·품질검사·해외규제 동향 등에 따라 이를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채널은 약사가 개입하는 약국 뿐이라는 주장이다. 박현진 회장은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는 '지금 안전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안전성 정보가 변동할 때 그 채널이 대응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이 심야·휴일 의약품 접근에 불편을 느낀다는 사실이 편의점 품목 확대로 정당화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접근성 부족의 명분이 약한 낮 시간대와 평상시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국민의 야간·휴일 의약품 접근 불편은 약국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증거라기 보다, 평상시 높은 약국 접근성이 국민의 기대수준을 높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비전문가 의약품 판매 채널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정보 접근성 강화, 취약지역 중심 약료 인프라 보완, 약국 기반 야간·휴일 약료체계 확충이 답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 회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의약품 접근성의 예외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일 뿐, 비전문가 의약품 판매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라며 "현재의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편의점 의약품 확대는 낡은 처방이며, 오히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축소·정비·재정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26-07-09 06:00:50강혜경 기자 -
강남스카이어학원-조사이대 약대, 한국인 유학생 뽑는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스카이어학원(대표 최근택 박사)과 일본 조사이대학교(城西大学)이 처음으로 한국인 유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강남스카이어학원은 지난달 25일 도쿄에 위치한 조사이대학교를 방문, 새롭게 취임한 사카모토 타케시(坂本武史) 총장 등과 면담을 통해 한국인 유학생 특별전형 운영과 학술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형은 지금까지 강남스카이어학원이 일본 약학대학에 우수한 한국인 학생들을 꾸준히 진학시키고, 재학생들의 뛰어난 학업 성과와 일본 전국 약대생 공용시험 최상위권 성적 등 일본 내에서 보여준 교육 실적을 대학이 높이 평가함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일반 유학생 전형과 별도로 강남스카이어학원이 1차 선발을 담당하고, 조사이대학교가 최종 선발하는 한국인 유학생 특별전형을 운영키로 뜻을 모았다. 대학 측은 "출국 전 700시간 이상 일본어와 전공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강남스카이어학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높이 평가, 학생들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전형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비자 발급 이전에도 입학허가서를 바탕으로 현지 대형 학생기숙사를 조기에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카모토 총장은 "우리 대학의 6년제 약학과와 4년제 약과학과, 의료영양학과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능성 건강식품(서플리먼트)의 개발과 창약(創薬)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국가별 제도 차이로 제한적이었던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것은 일본 의료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택 대표는 "반세기의 역사와 독보적인 약(藥)·식(食) 융합 교육과정을 갖춘 조사이대학교와 함께 한국인 유학생 특별전형을 처음 실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원의 교육 철학인 의료강국을 향한 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한국 학생들이 조사이대학교에서 세계적인 약학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사이대학교 약학대학 한국인 유학생 특별전형은 오는 8월 23일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화학과 생물 2과목이다. 모든 시험은 한국어 번역본이 함께 제공되어 응시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최종 합격자는 대학 지정 교육기관인 강남스카이어학원에서 일본어와 기초 약학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뒤 2027년 4월 조사이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된다.2026-07-08 15:50:39강혜경 기자 -
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포타겔 등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의 소아적응증이 6일부로 삭제되면서 약국은 물론 의원, 제약업계에까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만2세 미만과 임부에 대한 금기 당시와 흡사한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에 대한 적응증이 삭제되는 만큼, 변경사항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내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아 적응증이 삭제됐음에도 19세 미만에게 처방이 계속 나오는가 하면, '2세 이상 복용 가능'이 명시된 기재고분에 대해 약국이 별도 라벨 스티커를 만들어 일일이 붙이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물론 제약사들 역시 이번 사태가 품질 불량이나 유해 성분 검출에 따른 강제 리콜이 아닌 만큼, 기존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 등은 없다는 지침이지만 관련한 대처를 약국이 도맡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공통된 얘기다. ◆DUR도 못 거르는 소아적응증 삭제…처방 계속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침이 바뀐 6일은 물론 7일과 8일까지도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 안내대로라면, 6일부터 만19세 미만에 대한 처방이 중단돼야 하지만 DUR이 관련한 처방을 거르지 못하면서 오늘까지도 관련 처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청소년 환자에 포타겔이 처방돼 의원에 전화를 해 관련 처방을 수정, 결국 백초시럽을 추가로 추천했다"면서 "DUR에도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던데, 어제도 관련 처방이 이어졌다는 게 주변 약사들의 얘기"라고 전했다. 급성 장염 등에 포타겔, 스타빅 등이 흔하게 처방돼 왔기 때문에 루틴하게 처방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한 공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기 처방·조제에 대한 삭감 등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발 늦은 제약사…약국들 스티커 제작·부착 한창 지침 변경에 약국들은 라벨 작업에 한창이다. 기존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지지 않다 보니, 약국에 남아 있는 재고분은 모두 '성인은 물론 2세 이상 소아도 복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제품들로 부득이 라벨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소아복용금지, 19세 이상 복용' 라벨지를 별도 제작해 재고분에 대해 일일이 부착했다"면서 "제약사들이 해야 할 일을 약국이 떠맡고 있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상비용으로도 지사제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자칫 소아·청소년들이 복용할 수 있어 자체 라벨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상이 되는 품목은 ▲포타겔현탁액(대원제약) ▲스타빅현탁액(대웅제약) ▲디옥타현탁액(대웅바이오) ▲다이톱현탁액(삼아제약) ▲슈멕톤현탁액(일양약품) 등의 기존 재고분이다. 제약사들 역시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당초 13일 시행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시행일이 일주일 가량 앞당겨 지면서 미처 이렇다 할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약국에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원제약 역시 효능·효과가 새롭게 명시된 제품이 생산에 들어간 만큼 조만간 유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 역시 약국에 대해 바뀌는 지침 등을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식약처와 논의를 통해 약국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약사는 "이미 약국이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부착한 상황에서 뒤늦은 대처가 아니냐"면서 "정작 최종적으로 약이 투약·판매되는 약국은 깜깜이 인 채 카더라식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500ml 병포장 수요 '뚝'…대체제들 품절 20ml 포단위 제품 이외 500ml 병포장에 대한 반품 행렬도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 성인의 경우 포단위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어, 500ml 병포장 제품의 수요층이 대부분 소아·청소년이었기 때문이다. 소아과 인근 D약사는 "하루 아침에 소아 적응증이 삭제되면서 남은 재고분이 계륵이 됐다"며 "완통과 쓰다 남은 부분에 대해 반품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약사 조차 '정해진 게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체제 확보도 쉽지 않다.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제의 수요가 한번에 몰리면서 대체품들이 줄줄이 품절되는 사태까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사실상 만2세 미만 지사제는 사실상 불모지가 됐다는 반응이다. D약사는 "사실상 백초시럽을 제외하고는 만2세 미만에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면서 "갈타제와 유산균제제 역시 설사를 완전히 잡는 데 한계가 있어 하이드라섹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하이드라섹산 제제도 품절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3세 이상 복용 가능한 설멈츄도 여전히 품절 상태다. D약사는 "2019년 만2세 미만 소아,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면서 한 차례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백초시럽, 설멈츄, 로페시콘, 후라베린큐, 탈스탑 등 제품에 따라 1~2세, 3세 이상, 6세 이상, 8세 이상, 15세 이상 등 제품에 따른 복용연령 등이 각각 달라 환자군을 세분화해 추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위해성 확인된 것도 아닌데…"부랴부랴 행정, 이해 안된다" 의원은 물론 약국은 이번 조치가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등 없이 바로 시행이 되다 보니, 현장을 고려치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데일리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번 소아 적응증 삭제는 제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나 새로운 위해성이 확인돼 이뤄진 것이 아닌,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아에서의 안전성을 규제적으로 입증·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간 제약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혈중 납 흡수 이행 여부를 시험한 뒤 소아에게 외삽(통계적 추정)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왔으나, 식약처가 해당 시험 디자인 등의 정확한 검증·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결국 제약사들은 잔존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예방적 안전조치 차원에서 2세 이상 소아 적응증을 삭제하게 된 게 핵심이다. 남은 효능·효과는 '성인의 식도위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의 완화, 성인의 급만성 설사'다. 하지만 예방적 안전조치 차원에서의 조치가 별도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될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A약사는 "그간 처방·판매돼 왔던 품목을 준비 없이 하루새 처방·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C약사 역시 "위해가 발견돼 신속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반여건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최소한 관련한 공지를 하고, 현장에서의 이해도가 갖춰진 뒤 시행해도 무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2026-07-08 12:01:02강혜경 기자 -
"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논란이 된 병원약사회의 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인정 문제와 관련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운영 원칙을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병원약사회는 춘계학술대회 일부 강좌를 실시간 웹 심포지엄 형태로 운영하면서 접속 및 수강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집합교육으로 인정하고 온라인 교육 평점 제한에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실시간 웨비나교육의 경우 집합교육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연수교육 기준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논란 속 대한약사회는 7일 병원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실시간 웨비나를 포함한 온라인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제도인 만큼 운영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지난주 학술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결론을 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교육은 집합교육이 아닌 사이버교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복지부 승인을 받은 연수교육 운영계획 역시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교육 인정 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며 "재위탁기관들도 승인된 계획에 맞춰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회는 최근 논란이 된 병원약사회의 실시간 웨비나 교육 건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이 완료된 점, 수강한 회원 약사들의 혼란 등을 고려해 평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문은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기보다 연수교육 운영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약사 연수교육 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등은 이를 다시 재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운영 방식에 대한 최종 기준 역시 대한약사회가 관리하는 구조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공문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집합교육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은 사실상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원약사와 산업약사 등 일부 직역의 교육 접근성 문제는 별도의 과제로 남게 됐다. 실제 지방 병원약사와 산업약사들은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교육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연수교육의 형평성과 질 관리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직역 별 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운영기준은 명확히 하면서도 교육 접근성이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6-07-08 12:00:49김지은 기자 -
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생산이 중단되거나 공급 체계가 변경돼 사실상 정상적인 조제가 어려운 의약품을 일부 대형병원이 일정 기간 계속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인근 문전약국에 남아 있는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처방코드를 즉시 차단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약국가에서는 환자 불편을 초래하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국공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제약사의 생산 중단이나 공급 종료가 결정된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기존 처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들이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에서는 인근 문전약국에 관련 의약품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처방코드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코드를 차단하면 의료진도 해당 품목을 처방할 수 없지만 이를 유지하면 기존 처방이 계속 발행되는 구조다. 지역 약국에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결국 특정 약국의 재고 소진을 위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생산이 중단됐다는 것은 더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인데도 일부 약국 재고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일반 약국을 먼저 방문했다가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다시 병원에 연락해야 하고, 병원에서는 문전약국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결국 환자만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전약국 재고 소진 위해 환자 이동"...약국가 문제 제기 약국 현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지역 약국과 환자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보고 있다. 생산중단 의약품은 일반 유통망에서는 추가 공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전약국에 재고가 없는 경우 사실상 조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환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주지 인근 약국을 먼저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국에서 생산중단 사실을 안내받은 환자가 병원에 문의하면 병원 측에서 문전약국을 안내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문제는 문전약국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고가 있는 약국과 없는 약국이 혼재한 상황에서 환자가 다시 다른 약국을 찾아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과 약국 사이를 계속 오가게 되는 구조"라며 "병원이 처방코드만 신속히 차단하고 대체약으로 전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편"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생산 중단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처방코드를 정비하는 것이 환자 편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처방 변경 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가 여러 약국을 찾아다녀야 한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며 "환자 편의와 의약품 공급 현실을 반영한 처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6-07-08 12:00:45김지은 기자
오늘의 TOP 10
- 1'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 2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3‘미국 3상 실패’ 코오롱 3사, 시총 3거래일새 3.4조 증발
- 4릴리 '심발타' 20년만에 한국 시장 철수…허가 자진 취하
- 5'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급락'… 코오롱 "보안 절차 준수"
- 6소비자 79% "약사 상담 있다면 창고형약국 활성화 좋다"
- 7유효기간 혼란부터 민원 분쟁까지…장기처방 부작용 속출
- 8여름철 묽은 변이 반복된다면? 위장관 회복 3단계 솔루션
- 9락밴드부터 러닝까지…대원 '큐어반'의 움직이는 마케팅
- 10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5곳 피부과…"쏠림현상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