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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회장 "정부, 한약사 문제 직접 입법·행정 나서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일반약 취급·판매나 전문약 불법 조제, 창고형 약국 개설, 교차고용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싸워서 이겨줘야 한다. 안 그러면 약사가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약사 고유 면허 행위를 할 수 있겠나?”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이 세종특별시 소재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 방문해 가장 크게 요구한 것은 한약사 면허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 행정'과 '직접 입법'이다. 한약사의 한약·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취급 등 면허범위 훼손 문제와 한약사, 약사 간 약국 내 교차고용 문제로 두 직능 간 갈등 골이 30년 째 깊어지고 있는 책임을 복지부가 직접 져야 한다는 게 권영희 회장과 시도 약사회장들의 입장이다. 복지부가 국회의 입법이나 경찰, 검찰의 외부 수사·송치 결과에 기대는 행동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다. 권영희 회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약사 요구에 대해 뚜렷한 답변이나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전문의약품이 유통·사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처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21일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주 복지부 약무정책과 항의방문 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이 전문약 등을 불법 사용해 문제된 사건에 대해 "61곳의 문제 약국 관련해 복지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복지부가 맞서 싸워 판례를 만들어 줘야 면허 분쟁 해소 근거가 생긴다"며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때마다 정부가 바르게 가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갈등 문제가 복지부 방치로 인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점을 거듭 어필하며 한약사의 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과 한약사 대학병원 문전약국 개설 관련 소송 승소 등이 약사 분노를 단박 키웠다고 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면허범위 논란에 대한 대정부(복지부) 투쟁에 대해 "끝까지 간다. 중간에 중단하지 않는다"면서 "약사회 임원들에게 그런 각오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시도 약사회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복지부를 직접 항의방문한 이유도 각지 약사 회원들이 정말 못살겠다는 원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권 회장은 복지부가 한약분업을 할 생각이 없다면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 취급, 약국 개설, 교차 고용 금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입법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어필했다. 그는 "복지부는 한약사가 원래 직능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며 "한약사 창고형 약국 개설과 전문약 조제 등 불법에 대해 복지부는 제대로 처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한약사가 10년 간 약사인척 불법 조제를 하다가 고발되지 않았나. 해당 약국에 취업한 약사도 한약사인지 몰랐을 정도였다. 한약사의 전문약 불법 취급 문제에 대한 행정이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약사 논란을 국회로 옮겨 국정감사에서 문제삼을 계획이다. 종합병원 문전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했다. 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아 전문약 조제 전문약국인데, 이를 한약사가 운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복지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교차고용에 대해서도 "나는 교차고용이란 말은 애초 잘못된 표현이라고 본다"며 "자칫 불법행위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위험이 있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처럼 면허대여 개념이다. 복지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한다"고 못박았다. 항의방문에서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약속한 행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전문약이 유통되는 현황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불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후 처분이나 고발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5-09-22 08:20:45이정환 -
AI 가짜의사 범람에 의협도 비상..."불법 광고물 색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광고가 범람하자, 의사단체가 불법 광고 색출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산하단체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 중 의약품은 10만 4243건, 건강기능식품은 2만 1278건, 의료기기는 2만 54건, 화장품은 1만 4529건 등 총 16만 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 및 표방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의협은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택우 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한바 있으며, 의협은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 조치 건의는 물론,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11일 SNS를 통해 약사를 사칭하고 약국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 광고한 사건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2025-09-21 21:16:06강신국 -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수가 선지급으로 활성화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가 협업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을 복지부 본사업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 항생제스튜어드십프로그램(이하 ASP) 시범사업처럼 참여기관에 수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정경주 병원약사회장(용인세브란스 약제팀장)과 백진희 부회장(서울대병원 약제부장), 최경숙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지난 18일 열린 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에 맞춰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백진희 부회장은 “병원모형 활성화를 위한 TF를 신설했다. 현재 다제약물관리사업은 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복지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병원협회와도 협력해 다제약물관리사업이 많은 병원에서 필요하다는 걸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상급종병 위주로 사업이 집중되고 있어서, 그 외 지역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매뉴얼과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할 예정이다. 내년 3월 돌봄통합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약사의 다제약물관리 역할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ASP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에 최대 14억의 보상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각 병원들이 재빠르게 활성화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같은 보상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백 부회장은 “일부 상급종병은 ASP에 집중하면서 다제약물관리 사업에서 빠지는 경우도 생겼다. 환자 안전에 유효한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기관에 선지급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다제약물관리사업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동전담약사도 연착륙 추진...필수의료강화에 약사 역할 필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몇몇 상급종병에서 도입하고 있는 병동전담약사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병동전담약사는 전공의 파업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기간 동안 병동에 일정시간 상주하며 약물관리를 해왔다. 전공의가 복귀했지만 의료진과 환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 후에도 효과적인 약물사용과 관리는 약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현장에 연착륙하고, 도입 병원을 늘릴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정경주 회장은 “병동전담약사를 정의하고 표준 업무 활동을 수립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다. 전공의가 복귀해도 약사가 병동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어 필요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협회,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병원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소중함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때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중증환자 관리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점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경숙 부회장도 “다른 의료진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동전담약사들이 해야할 일이 있다. 전공의 복귀 후에도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약사의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성형외과 의료진들의 요청에 의해 병동전담약사가 배치됐고, 정형외과도 간호부 요청으로 도입됐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의 수요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백진희 부회장은 “병동전담약사가 입원하는 과정에서 지참약과 건기식까지 모두 확인해 꼭 필요한 처방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 증상이 악화돼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그만큼 병동전담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1 17:41:26정흥준 -
오늘부터 2차 민생쿠폰 지급…약국가 "두 번째 훈풍 기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약국가도 두번째 훈풍을 기대하는 목소리다. 2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때와 달리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에 대해 10만원이 지급된다. 관건은 2차 쿠폰을 약국에서 얼마나 사용하게 할지다. 포스터 부착 등은 필수다. 이번에도 1차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원 이하 병원·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당시 병원·약국에서 사용된 금액은 4891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9.1%가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앞서 음식점(40.3%),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병원·약국(9.1%), 학원(4.1%), 의류·잡화(3.6%) 순으로 사용액이 높았다고 밝혔다. 약국현장데이터분석 케어인사이트 역시 민생쿠폰 지급 이후 전년대비 약국 판매액이 8.4% 증가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행안부는 "민생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이 증대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차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가치소비가 한층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어인사이트 관계자 역시 2차 민생지원금 효과를 기대해 볼 때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1차 대비 지급 금액과 대상이 줄어들긴 했지만, 훈풍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민생지원금 사용처라고 알리고 평소 건강에 관심을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문자 알림이나 추천 패키지 등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5-09-21 06:32:28강혜경 -
마퇴본부 경북지부, '중독과 상담사 역할' 주제 심포지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는 지난 18일 포항시교육지원청 여울관에서 경북지역중독대응협의체와 ‘애착장애로서의 중독과 상담사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경북 지역 유관기관 종사자, 관련학과 학생 등 150여명 대상으로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애착 트라우마와 중독 그리고 개입’을 주제로 강의했다. 손귀옥 지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중독을 단순한 증상 수준에서만 보지 않고 근본적인 맥락 속에서 중독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한다”며 “중독 문제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경북지역중독대응협의체 활동을 함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중독대응협의체는 경북지역 내 중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독-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독 관련 전문기관(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북스마트쉼센터,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포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포항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한편 마퇴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무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5-09-19 18:18:13김지은 -
마포구약, 25일부터 '가을·겨울 일반약' 주제로 아카데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가을·겨울 일반의약품'을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2기 마포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가을, 겨울 질환에 바로 쓰이는 일반의약품 사용법을 주제로 ▲9월 25일 가을 건조한 피부해결책-아우터&이너뷰티(약국 피부템 총정리) ▲10월 2일 수능이 코앞! 수험생 영양제! 연령별 피로회복제 ▲10월 16일 호흡기 감염 및 면역조절 영양소(코로나 후유증 포함) ▲10월 23일 겨울철 낙상주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다룬다. 강의는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4주간 온라인줌으로 진행되며, 김성건 약학박사(전 단국대 약학대학 연구교수)가 맡는다. 수강신청은 네이너폼(https://naver.me/FfBsbLx5)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4만원다. 구약사회는 "이론만 알려주는 강의가 아닌 경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전 접목 강의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5-09-19 18:08:16강혜경 -
서울시약, 한국 찾은 타이베이약사들과 학술·약사 정책 교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1, 12일 양일 간 대북시약사공회(이사장 윤대지)와 학술 교류와 더불어 약국 견학 프로그램 진행,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방문, 서울시청-타이페이시청 간 약무 정책 교류 간담회를 진행했다. 11일 진행된 학술 교류 행사에서 최진희 서울시약사회 한약이사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약사사회가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최진희 한약이사는 이 자리에서 한약사의 업무 범위 남용, 처벌 조항 부재, 약국 명칭 혼란, 교차 고용문제, 전문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을 설명했다. 해결 방안으로 ▲약국와 한약국 명칭 구분 명확화 ▲면허 범위 명문화 및 처벌조항 신설 ▲교차고용 금지 ▲전문의약품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황언여 대북시약사공회 감사회 소집인은 ‘대만 전통 한약 관리와 법규’를 주제로 발표하고 대만의 전통 한약 유통과 조제 체계에 대한 현황, 제도적 쟁점을 소개했다. 황언여 소집인은 “약사 중심 한약 관리 체계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전통과 현대 제도의 균형 속에서 법적 명확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양 단체는 참약사 약국 체인을 방문해 약국, 환자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또 대북시약사공회 방한단과 함께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를 방문했으며, 46년 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대표부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시약사회에서 서울시청과 타이베이시청 간 약무 행정, 정책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문선희 서울시 의약무팀장과 유희정 마약대응팀장은 약무행정 전반과 마약대응정책 로드맵을 설명했다. 린관진 타이베이시 보건국 과장은 타이베이시 위생국의 약무 행정 관리 체계 등을 소개했다. 양 측은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당초 예정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는 등 깊이 있는 정책 교류와 논의를 이어갔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대북시약사공회와의 교류는 한약사 제도를 둘러싼 현실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서로 다른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목표는 같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학술, 정책 교류가 이어져 약사직능의 공적 책임과 전문성을 더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2025-09-19 17:54:52김지은 -
용산 시위 나선 서울시약 "정부 한약사 문제 더는 방치 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원단과 각구 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시약사회는 이날 시위에서 한약사 제도 파행과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약사의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와 교차 고용은 약국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 면허 범위가 한약, 한약제제에 국한돼 있음에도 상당수 한약국에서 해열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무단 판매하며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이는 무면허 판매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를 고용 겸업하는 교차고용 문제는 면허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책임소재가 사라지고 환자는 누가 조제한 약을 먹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전면 개정 ▲약사와 한약사 간 상호 고용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교차 고용 전면 금지 ▲복지부의 특별단속을 통한 불법 행위 근절을 강력 촉구했다. 김위학 회장은 집회 현장에서 “한약사 제도의 모호한 규정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고, 교차 고용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 지부는 그간 국회와 복지부, 식약처 등에 수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근본적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집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약사사회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전국 시도지부와 연대 행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김위학 회장, 오건영 부회장, 윤승천 서울약사회지편집본부장, 최진희 한약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임기민 은평구분회장, 이신성 강서구분회장, 이명자 동작구분회장 등이 참석했다.2025-09-19 17:31:32김지은 -
대약 여약사 비둘기회, 소아암 환아 위한 후원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여약사 비둘기회(회장 강희윤)는 지난 18일 한국백혈병소 아암협회 충청지회(지회장 박우성)를 방문해 환아들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비둘기회는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암 환아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희윤 회장은 "소아청소년암은 장기간의 치료와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을 마련해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아암협회 관계자는 "장기 경제 불황으로 인해 모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암 환아들을 위해 후원해주신 여약사 비둘기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비, 교육, 문화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후원 행사에는 비둘기회 강희윤 회장을 비롯해 유귀옥, 어수정, 박선영 부회장, 김희식 총무, 오혜라, 김광신 간사가 참석했다.2025-09-19 15:44:26김지은 -
"조제 기회 일부 상실한 약국도 소송 가능"...대법 판례로 남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재판부 별 판단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됐던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기준의 바로미터가 될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 데일리팜이 지난 11일 파기환송을 결정한 영등포구 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신규 개설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개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은 우선 약사법으로 보장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따라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만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이나 기존 약국의 위치, 규모, 운영형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거리, 접근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반드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해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의료기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적이 있다면 신규 개설약국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했다. 대법은 원심이 소송을 제기한 기존 약국 개설자들이 운영하는 약국이 사건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 조제가 주수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은 “원고들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 다른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하는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전후 상당 기간 처방전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한 처방전 관련 비중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이유로 원심은 기존 약국개설자들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 판단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판시했다.2025-09-19 11:07:1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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