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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크레소티와 처방전 보관서비스 업무 제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가 약국 처방전 보관서비스에 대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크레소티는 13일 처방전 보관서비스인 '팜다큐'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팜다큐는 약국의 처방전을 수거 후 OCR 스캐너를 활용해 전자문서로 전환, 약국 PC에 자동으로 보관해 주는 서비스로 이지스탬프 기능을 도입, 위변조 방지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크레소티의 설명이다. 또한 필요한 처방전은 전용 프로그램에서 간편 조회 및 팩스 등 전송할 수 있으며 처방전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 공간을 효율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영희 회장은 "약국의 협소한 공간을 처방전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점이 안타까웠다"며 "팜다큐는 처방전을 전자문서화해 찾기도 쉽고, 심평원에서 처방전 검수로 인해 다시 보내달라고 할 때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이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업무가 전산·자동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휴를 통해 업무효율도를 높이고 환자들에게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경애 대표도 "약사들과 소통하며 항상 약국 입장에서 약국에 필요한 서비스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약업계 IT시장에서 선두기업으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2-05-13 19:25:24강혜경 -
"환자 상담에 활용하세요"...코로나 후유증 사례집 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세계 각국의 코로나 후유증 증상 치료사례를 모은 책이 발간됐다. 보건의료인들이 환자 케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건의료 전문학술도서 출판사인 조윤커뮤니케이션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일본과 미국, 영국 등에서 발표된 감염 후유증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연구 보고서를 집대성한 ‘코로나 후유증 증상 치료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코로나 감염 후유증 사례, 감염증 사례, 감염후유증 치료-건강관리 사례 등 3개 파트로 구성돼있다. 책에서는 격리 해제 후에도 이상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될 경우 적극적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면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체계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 후유증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평생 고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건의료인들이 앞장서 격리해제 이후 이상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될 경우 적극적으로 진료 받도록 안내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후유증 관련 연구와 체계적인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2022-05-13 18:53:42정흥준 -
연세대 김성훈 교수팀, 국제학술지에 새로운 암 촉진 기전 밝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세대학교 약학과 김성훈 교수와 동국대학교 이경 교수 연구팀이 주요 발암인자인 KRAS를 통해 유발되는 새로운 암 촉진 기전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KRAS 변이로 유발되는 폐암, 대장암, 췌장암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개발 루트를 발굴했다. 연구팀이 세브란스병원 이강영, 민병소 교수 등 국내 연구진들과의 공동연구로 이뤄낸 성과다. KRAS는 다양한 암에서 주요 발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제약사와 연구자들이 KRAS에 대한 표적 치료제 개발에 도전해왔다. 실패를 거듭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제한적인 성공 사례가 보고된다. 하지만 아직 다양한 KRAS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AIMP2-DX2라고 하는 또 다른 발암 인자의 작용 기전을 연구하던 중 DX2가 KRAS에 결합해 그 발암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 연구진은 이 두 가지 발암 인자의 상호작용을 막아 KRAS에 의해 유발되는 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착안해 약물성 화합물 라이브러리로부터 두 단백질의 결합을 저해할 수 있는 신규 화합물을 발굴했다. 이 화합물의 항암 효능을 검증함으로써 KRAS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연구팀은 “지난 수십 년간의 실패 끝에 KRAS 특정 변이에 작용하는 항암제가 2019년 최초로 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 KRAS를 타깃으로 하는 신약 개발 경쟁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KRAS의 특정 변이체에만 작용이 국한돼 다양한 KRAS 변이에 대응하지 못하며 항암제 내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그에 비해 이번 발견은 KRAS의 모든 변이에 유효할 수 있는 항암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크게 차별화되며, 향후 KRAS 치료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4.919)’에 지난 11일 게재됐다.2022-05-13 18:41:20정흥준 -
노원구약 여약사회, 비대면사업 계획 대면으로 전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윤은선, 위원장 박유경)는 지난 11일 첫 대면 회의를 마련해 비대면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여약사위원회 사업실적 보고 ▲방역패스 해지로 비대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대면 사업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논의 등이었다. 12대 집행부에서 새로 선임된 윤은선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 많은 선배들을 직접 뵐 수 있어서 좋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병권 회장과 윤기욱 부회장이 참석했다. 총무위원회를 포함해 약사회 여러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2022-05-13 18:31:4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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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도...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불가 잇달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 경상대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에 이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행빌딩 내 5개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약사회는 피고 측에 상호 소모적 소송을 그만하자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대구고등법원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이번 판결 의미를 설명하며,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피고 측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 2심 소송에는 태평양과 광장, 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으로 언급되는 대형 법무법인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양 측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용일 회장은 “2019년 소송이 시작돼서 4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적 공방을 이어오면서 개설약사 측과 약사회는 서로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면서 “1, 2심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낮다.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약사로서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수 개월 약국을 더 운영하기 위해 상고를 한다는 건 소모적이다. 약사회와 관계를 생각하고, 동료약사로서 그만 다투자는 의미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회장은 “재판부는 의약분업 원칙과 국민건강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확고한 기준이 서있다는 걸 느꼈다.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곳에는 경종을 울리고, 분쟁이 발생한 곳들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학병원 원내약국 분쟁 사례뿐 아니라 중소병원 내 개설 사례도 약사사회가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들에서 전부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으니, 중소병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며 “중요한 건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약국을 임대하는 것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병원에서도 유사한 분쟁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들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5-13 17:48:49정흥준 -
인천 서구약, 신규 개설 약국 12곳에 약사 가운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서구약사회(회장 이좌훈)는 지난달 29일 올해 신규 개설 12곳을 방문해 약사 가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좌훈 회장은 “인천 서구에 약국을 개설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입회금을 납부하는데 대한 환영과 감사 선물로 약사가운을 제작하기로 했다”며 “서구약사회가 분구된 후 처음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신규 회원 약국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좌훈 회장과 채영민 총무가 함께 했다.2022-05-13 14:41:01김지은 -
서울시약, 6월 15일 도매관리약사 온라인 연수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다음달 도매관리약사 온라인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시약사회는 12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의약품 도매업소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교육을 개최하기로 했다. 사전 접수 및 교육비 납부 후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접속해 4과목 4평점을 수강하면 이수 완료된다. 또한 자문변호사 위촉기간 종료에 따라 자문변호사를 신규 모집한다. 자문변호사는 약국 행정업무로 인한 법적 문제 등 회원들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모집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22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2022 한방강좌 개최(6.7) ▲팜다큐 업무제휴 건을 의결했다.2022-05-13 14:22:29정흥준 -
도봉·강북구약, 관내 초등학교서 약물안전사용 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 8231;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일 창일초등학교(강사 김성숙) 전교생 방송 강의를 시작으로 동북초, 신방학초(강사 김성숙, 한기숙, 박은경) 10개반 대면 강의가 진행됐다. 각 반별로 진행된 교육은 의약품안전사용, 오남용 예방, 구입, 복용, 부작용, 보관과 폐기방법에 대한 강의로 구성됐다. 코로나로 그동안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은 보류 또는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돼왔다. 본격 활발해지면서 구약사회는 올해 40여건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욱 회장은 "약물오남용을 예방하고 나아가 약사의 사회참여 봉사도 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강사단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2-05-13 14:13:35정흥준 -
성동구약, 노숙인 생활·재활센터에 건기식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노숙인 생활·재활센터에 스트레스 케어 건기식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지용선)는 12일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 노숙인 재활센터인 비전트레이닝센터와 실직 노숙인 생활시설인 24시간 게스트하루스에 케이세라퓨틱스 후원 건기식을 각각 기탁했다. 지용선 부회장은 "센터에서 생활하는 시설이용인과 사회복지사분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준비했다"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찬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희 회장도 "지속적인 의약품 지원과 문화지원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 복귀를 위해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희 회장과 지용선 부회장, 양옥연 위원장, 최치원 케이세라퓨틱스 이사가 참석했다.2022-05-13 13:24:26강혜경 -
약국 공동 도우미, 환자선택권 침해가 유·무죄 갈랐다약국 간 분쟁과 환자 민원을 방지한단 목적으로 문전약국 여러 곳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기용해 환자의 약국 안내를 도왔다면 이를 불법으로 봐야할까, 합법으로 봐야할까. 고의성의 기준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도 갈렸다. 대법원에서 12일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의 ‘공동 도우미’와 관련, 앞선 1심, 2심 판결 결과가 확연하게 달랐던 점이 주목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있기까지 해당 사안은 3년 넘게 법정 소송이 이어졌다. 우선 1심에서 유죄(선고 유예, 각 벌금 50만원)가 확정된 후 약사들과 검사 쌍방 모두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9곳 약국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약국들이 유죄임을 확정했다. 그렇다면 약국들의 공동 도우미 운영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2심과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왜 확연하게 달랐을까. 재판부는 우선 약사들의 이 같은 도우미 운영을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2심에서는 약국들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지 않은 데 반해 1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해 운영한 상황을 참작했다. 더불어 환자 중 사전에 키오스크로 특정 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채 약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인 만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재판 중 아산병원, 지역 약사회 관계자가 참석해 그간 보건소와 병원, 약사회도 약국 간 호객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했단 점과 약사들의 이 같은 조치로 오히려 약국 간 분쟁과 민원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었단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전약국 직원들의 호객행위로 민원이 빈발하고 약국 간 분쟁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관할 보건소나 병원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아산반 약사회 소속 약국 개설자들인 피고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동 도우미 제도는 오히려 피고들이 병원 후문에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 자체가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 대법원은 먼저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는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문전약국 9곳이 기존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해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 접근해 자신들이 정한 순번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부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비지정환자에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것으로, 이는 담합에 의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 약사는 이전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던 만큼,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점도 유죄 확정의 이유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약사법이 소비자 유인 등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호객행위나 고의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문전약국 약사들이 합의 하에 정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환자를 유인한 경우에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2022-05-13 11:36:3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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