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보니..."한약사 개설약국은 불가"
- 김지은
- 2022-07-01 18:36: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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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어제 6개 부가조건 제시...약사회 의견 반영도
- 약사회, 시범사업 시행 이전까지 추가 조건 계속 건의키로
- "공공심야약국과 일정 거리 두고 품목·약사 고용 등에 쓰리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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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가 1일 발표한 쓰리알코리아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 내용에는 총 6개의 부가 조건이 제시됐다.
관련 내용을 보면 ▲책임주체 명확 ▲고용 관계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복약지도 ▲판매기록 보관 ▲단계적인 시행·확대 등이 포함된다. 큰 틀에서는 지난 2019년 복지부가 화상투약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마련한 의견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 변경됐다.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화상투약기의 책임 주체이다. 기존에는 화상투약기 책임 주체가 ‘약국 개설자’로 명시됐던 것을 이번에 발표된 부가 조건에서는 ‘약국 개설자(약사)’로 일부 변경됐다.
기존의 ‘약국 개설자’로 명시돼 있을 경우 약사 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 후 약사회는 최대한 회원 약국들의 참여를 막아 시범사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자칫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변수 등을 우려했었다.
이번 부가조건에 '약사'를 한정하는 것으로 부가조건이 명시되면서 당장은 이 같은 우려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이번 부가 조건에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사업 시행'이라는 문구를 추가, 일정 부분 약사회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이전까지 추가 조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기계 설치 조건 등이 포함된다. 화상투약기를 몸체 중 일부는 약국 안에 설치되고 기계 전면부만 약국 밖에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사업 주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투약기에 들어갈 의약품 품목부터 가격 선정, 약사 고용 등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 등도 고려되고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관리약사 등에 대해서는 업체가 아닌 기계를 설치한 약국의 개설 약사가 주도, 책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관리약사를 업체가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고, 추후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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