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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학연구원, '동효의약품 핵심' 개정판 발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 '의료전문가를 위한 동효의약품 핵심 정보' 개정 증보판을 발간했다.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사장 이영희, 원장 한옥연) 병원약학분과협의회(협의회장 최경숙)는 성분명 기준 총 811개 품목의 동효의약품 작용기전과 적응증, 용법·용량, 부작용, 약가 등을 비교 정리한 최신 비교표 등을 담은 개정 증보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측은 "'의료전문가를 위한 동효의약품 핵심 정보'는 의약품의 특성을 비교하고 간·신장 기능을 포함한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약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처방적절성 검토를 수행하는 약사의 필수 업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말 소책자를 발간했고, 42챕터의 동효의약품 비교표(상품명 기준 총 537개 품목)를 수록해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널리 활용돼 왔다"며 "이후 새로운 의약품 사용 증가와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5년 만인 지난해 12월 개정증보판을 발간하게 됐다"고 셜명했다. 증보판에는 초판에 실린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내분비·대사계 ▲위장관계 ▲비뇨기계 ▲혈액계 ▲면역계 ▲종양 ▲전신감염 치료제에 정맥영양 제제가 추가돼 총 11개의 대제목으로 구성, 기존보다 19개 증가한 19개 챕터의 동효의약품 비교표(상품명 기준 총 811개 품목)를 실었다. 병원약학교육연구원 관계자는 "함량부터 작용기전, 적응증, 용법·용량, 약물동력학, 부작용, 약가 등 지난 5년간의 변화된 의약품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가장 최선의 비교표로 총 414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영희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은 질환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따라 새로운 기전의 의약품이 개발되거나 흡수, 투여의 편의성 등을 높인 새로운 제형의 의약품 등 매우 다양한 의약품이 출시돼 사용되고 있다"며 "이에 의약품의 특성 비교를 이해하고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책이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약학교육연구원 병원약학분과협의회는 병원약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통한 병원약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협의회는 그 일환으로 '전문약사 역할 및 가이드' 초판과 개정판을 발간했고 '의료전문가를 위한 동효의약품 핵심 정보' 초판과 개정증보판, 영양약료분과에서 발간한 '임상영양 길라잡이' 초판 및 개정증보판 발간, '전문약사 백서' 등을 발간한 바 있다.2022-01-10 17:40:12강혜경 -
서울 동대문구약 "회원 대다수 고령…서면 총회에 만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제66회 정기총회 서면진행 등을 확정했다. 총회의장단(의장 추연재)은 10일 오전 11시 총회의장단 회의를 열고, 회원 대다수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부득이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키로 협의했다. 총회의장단은 "이례없는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임원 선출 등을 서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윤종일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서면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종일 회장과 추연재 총회의장, 손장화·이진우 부의장이 참석했다.2022-01-10 17:12:27강혜경 -
'타이레놀' 직구·공구 기승…325정에 3만 2천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백신 접종으로 인해 지난해 일반약 시장에서 타이레놀이 초강세를 보인 가운데, 해외 직구와 공동구매 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등에서 타이레놀 품절 현상이 장기화되자 해외 구매로 고개를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외 쇼핑몰과 국내 오픈마켓, 블로그·카페 등 지난해만 323곳을 적발, 접속을 차단하고 '온라인 구매를 하지 말아달라'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불법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타이레놀 구입 어려움 등으로 인한 공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었다. 가령 A포털 쇼핑 카페에서는 '품절대란! 타이레놀 고함량 경제형 대용량 핫딜'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블로거는 "부스터샷이 의무화되면서 또 다시 타이레놀이 품귀현상이라고 한다. 아직도 구하기 힘들다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 올려드린다. 북미내수용 타이레놀로 650mg은 특히 근육통에 효과가 좋다"고 밝히고 있다. 온라인몰을 통한 유통도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 B몰에서는 '백신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다양한 타이레놀 제품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었다. 타이레놀 500mg 325정과 650mg 290정 판매가격은 $29.99이지만 이벤트 가격이 적용, $26.99로 10일 기준 환율로 따져봤을 때 3만2414원이다. 유효기간은 각각 2025년 7월 1일, 2024년 7월 1일로 최대 구매수량을 6개까지로 정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8시간 지속형 관절 진통제'라며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뿐만 아니라 치통, 두통, 근육통, 감기로 인한 증상들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필수 구비템'이라는 홍보문구와 함께, 타이레놀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번역했다며 ▲엑스트라 스트렝스(속방정) ▲래피드 릴리스 겔 ▲엑스트라 스트렝스 코팅 타블렛 ▲8시간 지속형(서방정) ▲심한 감기증상 완화 ▲PM 통증완화&수면보조 등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지속시간, 용법, 사용 추천 증상, 정수, 특징, 가격 등을 비교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는 수백개에 달하는 후기들이 게재돼 있다. 일부 후기에서는 '타이레놀 사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아서 좋다. 부스터샷 맞기 전에 시켰는데 다행이 빨리 왔다', '요즘 타이레놀 구하기가 힘들어 재고 있을 때 주문했다', '괜히 약국을 돌아다니며 고생했다. 가격·용량 모두 만족한다', '국내에 타이레놀이 품절이라 가족들과 나누려고 넉넉히 주문했다', '회사에서 공구했다', '배송이 주말포함 5일 걸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사면 1정당 500원 꼴이고 직구하면 100~150원 꼴이다'라는 직접적인 비교도 이뤄지고 있다. 타이레놀 이외에도 미녹시딜, 에드빌, 이브 등 판매도 횡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가는 온라인을 통해 일반의약품이 불법 유통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C약사는 "포털 사이트에서 '타이레놀'을 검색해 보면 각종 카페나 블로그, 온라인몰 등을 통해 일반약이 판매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아무리 정부에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발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6월과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구매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포함돼 있었다"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2022-01-10 14:21:29강혜경 -
[서울 서대문] 최종이사회서 송유경 회장 추대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4일 저녁 7시 30분 구약사회관에서 최종이사회 갖고 주요 회무 내용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1년 각 위원회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 ▲표창 대상자 심의 ▲2022년도 세입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키고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부터 기존 보건소에서 수거하던 가정내 폐의약품을 1월부터 매달 3째주 수요일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하기로 하고, 회원 약국들이 AAC그림판 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달 30일 분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송유경 회장을 제33회 서대문구약사회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확정하고, 제 64회 정기총회를 오는 15일 오후 4시 지오영 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한석원 자문위원, 정명진 감사, 송정순 총회의장, 김명수 부의장, 현민자, 송연자, 김미향, 조영진, 손혜자, 정미애, 정혜령, 이은주, 박주연, 정우현, 송재민, 조금희, 주옥경, 차혜경, 진남례, 권옥이, 이옥현, 박명심, 정미순, 장인순, 김정남 이사 등 총 34명중 22명(위임 12명)이 참석했다.2022-01-10 14:14:14김지은 -
약 배달 약국 감시하는 약준모..."약국 32곳 명단 확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업체와 제휴를 맺고 약 배달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을 약사단체가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지역 약사회와 공조해 대응에 나선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클린팀 산하에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총괄책임자로 김성진 부회장을 임명했다. 지난 7일 기준 약준모에 취합된 참여약국 수는 32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6곳, 경기 7곳, 울산 3곳, 인천 3곳, 대구 2곳, 전북 1곳 등이다. 이들 약국 중에는 복수의 플랫폼 업체에 가입을 해 약 배달을 제공하는 것이 의심되는 약국도 있었다. 약준모에 따르면 이는 최근 한 달간 취합된 숫자로 지속적인 제보를 통해 참여약국 명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약준모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행위가 불법임에도 의약품 배달 업체들의 무분별한 영업행태가 이뤄지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시류에 편승해 모든 의약품 배달이 합법인 것처럼 국민들과 약국을 호도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신고센터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신고는 약준모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한다. 약준모는 제보 내용을 1차 확인 후 해당 지역 약사회에 전달해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명단이 확보됐던 32개 약국 중 7곳은 탈퇴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약국에 대해서도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약준모는 코로나 재택환자 약 전달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배달앱 플랫폼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장동석 회장은 "약사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약사회와 각 시도지부에 정보를 제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회원들에게 불법임을 알리고 홍보해 배달앱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가입된 약국들은 탈퇴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2022-01-10 11:50:36정흥준 -
약사들 "공정위 결정, 건기식 온라인 난매 못막는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전용 제품의 인터넷 판매가격을 제한한 제약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약사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련 제품이 ‘약국 전용’이란 점이 관건인데, 약국가에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약국 전용' 제품의 인터넷 난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결정은=공정위는 9일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소비자 판매가를 지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의 배경을 보면 일동제약은 자사 건기식 제품 중 약국으로 유통되는 제품, 즉 ‘약국전용’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인터넷 상에서 재판매하는 약국이 해당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적발 대상이 된 일동제약의 제재 내용은 온라인 상에서 권장 소비자 판매가 이하로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해당 약국이나 업체에 대해 1차 적발 시 전산통제 등을 통한 1개월 출하금지, 2차 적발 시 3개월 출하금지 조치를 취했단 점이다. 이번 공정위 발표를 통해 일동제약은 약국전용 제품의 판매가격 관리를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나 약국으로부터 건기식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모니터링은 건기식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식을 활용했으며, 회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10여 차례 관련 약국에 대해 자사 건기식 공급 중단 제재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국가는=약국가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현재 일선 약국의 가격 마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인터넷 난매를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약국전용’ 제품이 무의미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실제 ‘약국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약국 전용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제품이 일선 약국보다 싸게 판매되면서 약국에서 소비자와의 가격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약국가에서는 약국 전용 제품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데 더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황에 대해 관련 제약사나 건기식 업체들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이 조차 쉽지 않아진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약국 전용 건기식의 인터넷 판매가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나온 이상 업체의 제재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사실상 약국 전용 제품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난매도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또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제약사의 약국 전용 제품 유통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약국 시장을 더욱 등한시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현재도 다수 제약사가 자사 건기식을 약국보다 온라인이나 다른 시장으로 유통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그런 경향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약국전용 제품을 유통해 봤자 인터넷 가격 때문에 약사들에게 욕을 먹고, 제품 자체 시장성에도 별다른 이익이 없는데 굳이 약국전용 제품을 생산하려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을 약국 제품을 판매하는 약사는 소수이고 다수는 오프라인 약국 약사들 아니냐”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약국 약사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2-01-10 11:31:45김지은 -
정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약국 공급추진 '잰걸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약국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0일) 오후 의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처방, 조제, 약 전달까지 중대본 방향성이 사실상 정해졌다는 이야기다. 이어 중대본은 이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공급을 전담하는 전국 약국 270여곳으로 대상으로 조제, 복약지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한다. 신약이고 약 복용법이 복잡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팍스로비드의 주요 용법·용량은 핑크색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과 흰색 리토나비르 100mg(100mg 1정)를 함께 복용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13일 전후 국내에 들어올 전망인데 초도 물량은 5만명분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약현황을 보면 팍스로비드 76만 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했다. 경구용 치료제는 중증 가능성이 큰 경증·중등증 환자에 쓸 수 있다. 다만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일단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에 투여될 가능성이 크다. 만성폐질환, 당뇨병, 암, 비만 등 기저질환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약 전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택치료 환자의 약 조제를 담당하는 전국 270여개 약국이 지역 거점방식으로 경구용 치료제도 조제, 공급한다. 지금은 의사가 처방전을 내면 약국에서 약을 준비해놓고 보건소·지자체 직원 등이 재택치료 환자에 약을 전달한다. 경구용 치료제도 이 같은 방식을 따를지, 약국이 배송까지 전담할지를 두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약사회와 배송 방식을 놓고 협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초기에는 기존 방식대로 약을 전달하되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만큼 향후 약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전했다.2022-01-10 11:24:07강신국 -
광진구약 "코로나에도 낱알반품, 학술강좌·다과회 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년간 광진구약사회를 이끌어온 손효환 회장이 코로나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 회장은 7일 열린 2021년도 최종이사회에서 "9기 집행부의 3년 회기 중 2년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냈다"며 "하지만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용재고 낱알반품, 9개 반회 줌 개최, 줌을 통한 다양한 학술강좌, 찾아가는 나눔 다과회를 통한 장학금 전달, 복지관·키움센터 나눔 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코로나19가 물러나고 약사회를 힘들게 하는 한약사 문제, 약 배달 앱 등이 해결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3년간 큰 도움을 주신 이사님들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원 41명 중 37명이 참석(참석 30명, 위임 7명)한 가운데 성원됐으며, 2021년도 회무보고와 각위원회별 사업실적 보고, 세입·세출결산, 사무국 노후 냉장고 폐기 보고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또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제27회 정기총회는 오는 22일 오후 6시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개최된다.2022-01-10 11:10:35강혜경 -
서울시약, 대약 지도감사 받아…"온라인 회의 활용 주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6일 오전 10시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권태정·박형숙·전영구·이태식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시약사회의 2021년 주요 회무와 사업실적, 일반·특별회계 등이 대한약사회 정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등을 감사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이날 지도사항으로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온라인 회의를 적극 활용해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를 더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단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지난 3년간 회무를 잘 이끌어온 한동주 회장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남은 임기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에 한동주 회장은 “지난 3년 간 약사회무에 대한 아낌 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대한약사회 감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제37대 집행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도감사에는 대한약사회 권태정·박형숙·전영구·이태식 감사, 박인춘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과 회장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2022-01-10 10:42:50김지은 -
"영상 속 약사는 종업원 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CCTV 영상속, 근무약사는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법원이 약사의 묵시적, 추상적 동의가 없었다면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에 제기한 업무정지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2021년 6월경 손님 한 명이 사건 약국에 들어와 종업원에게 쪽지를 보여 줬고 종업원은 손님이 제시한 쪽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했다. 당시 약국장이 사건 의약품을 가져다가 약국판매대 위에 올려 놓을 때까지 근무약사는 조제실에 있었고 이후 약국 판매대 쪽으로 나왔으나 종업원이 일반약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동안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즉 종업원의 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같은해 7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손님에게 일반약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한 혐의로 약국장은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약국장은 "사건 위반행위 당시 고용한 약사 1명,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해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난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면 원고인 약국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종업원이 근무약사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근무약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종업원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근무약사에게 상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근무약사도 해당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까스활명수나 가스속청액은 소화제에 해당하는 일반약으로, 일반적으로 청량음료수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가스활명수에 함유되어 있는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까스활명수를 복용하기 전에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와 전혀 상의 없이 부작용의 위험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까스활명수 등 의약품을 몇 박스씩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약국장과 근무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처분은 문제 없다"고 판시했다.2022-01-10 09:57: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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