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로' 새로 만든 점포주…법원 "약국 개설 문제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 문제로 잡음이 흘러나오자 점포주가 나서 약국의 일부 공간에 별도 통로를 조성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들었다. 경쟁 약국 약사는 이 역시 ‘전용 통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B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1층 건물로, 지상 2층부터 10층까지 특정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A약사는 이 건물 1층에서 2018년부터 약국을 운영 중이다. 2020년 초 1층에 추가로 약국이 입점됐으며, 개설 과정에서 양산시는 시설조사 결과 이 약국 자리의 바로 옆 공실의 출입구가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약국 이용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한 후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하지만 해당 약국이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양산시는 또 한번 약국 옆 공실의 출입문을 폐쇄하라고 지도 조치했다. 결국 해당 약국은 개설 5개월만에 문을 닫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이 약국 자리의 점포주가 점포의 일부를 통로로 조성하고 건물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자리에 새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했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시설 점검 후 등록을 수리했다. 이 약국과 같은 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점포주가 조성한 통로가 의료기관과의 해당 약국 간 전용통로에 해당되는 만큼 이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수리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물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병원 이용 후 1층 승강기에서 내리면 바로 관련 약국을 통하는 출입구 쪽으로 출입문이 설치돼 있고, 해당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관련 통로를 통해 건물 밖으로 돌아 바로 관련 약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경쟁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새로 개설 신청을 한 약국의 통로가 병원과의 전용 통로로 보기 힘들단 점과 더불어 기존 약국의 특정 병원 처방 집중률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우선 법원은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 1층에 의료기기 판매를 겸하는 편의점과 음식점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 매장의 이용자도 개방된 문제 약국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해당 통로를 병원과 약국 간 전용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제시했다. 더불어 문제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기 전 기존 약국이 이 건물 병원 처방의 97%를 흡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약국의 개설등록이 약사법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건물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승강기를 이용해 1층에 도착한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건의 통로를 통해 출입구를 나가 문제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건물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바로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이 병원과의 전용통로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2021-09-01 15:25:55김지은 -
하반기 치과의사 국가시험서 '실기시험' 최초 시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최초로 추가돼 시행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올해 하반기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기존 필기시험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지식영역 뿐 아니라 진료, 수기, 태도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도입·추진됐다"며 "2012년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 관련법령을 개정해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험으로 10여년 만에 도입의 결실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모든 응시자가 본인 소속 대학에서 치과치료용 장비를 활용해 1일간 치의학 3개 분야(수복, 근관, 보철)별 1문제씩 총 3문제로 시행하는 '결과평가'와,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하루 72명의 응시자가 11일간 서로 다른 문제로 시행하는 '과정평가'로 나눠 시행된다.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총 767명이 접수했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서 공지한 바에 같이 별도 시험을 통한 응시가 가능하다.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24일 예정돼 있으며, 국시원 홈페이지 및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표된다. 국시원 관게자는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건강 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1-09-01 11:05:47강혜경 -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오는 10일 '제3회 학술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공동대표 의장 박영인, 이하 미래포럼)이 오는 10일 '건강기능식품 규제과학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제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미래포럼에는 정부와 산업,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산업의 선도적 규제 혁신과 국내 사업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펼치게 된다. 주제 발표는 미래포럼 공동대표 의장인 박영인 교수가 맡으며,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식약처 영양기능연구과 이혜영 과장)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과학의 현황 및 추진사례(차의과학대 약학과 조혜영 교수) ▲건기식 규제과학 R&D 발전방안(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서석현 국장) 등 순서로 진행된다. 마지막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미래포럼 건강기능식품연구회 간사인 경희대 의약영양학 이정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일준 교수(한림대 식품영양학과), 김영준 교수(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이진희 부사장(뉴트리), 정재철 전무(노바렉스), 조혜영 교수(차의과학대 약학과), 이혜영 과장(식약처 영양기능연구과) 등과 함께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오는 7일까지 미래포럼 홈페이지(www.hsff.co.kr)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당일 접속 경로가 안내된다. 박영인 공동대표 의장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 왔지만 앞으로 산업의 기술혁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과학 선진화가 꼭 필요하다"며 "규제 과학 이슈들에 대한 단편적 해결을 넘어 혁신 성장 방안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2021-09-01 10:54:46강혜경 -
대전시 특사경,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 4곳 적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약국 4곳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다. 특사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자치구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해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의약품 관리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를 중점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 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09-01 10:42:09정흥준 -
당뇨소모품 청구 10월까지 유예...위임장 제출 없이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한 달 더 추가 연장된다. 때문에 10월 31일까지는 약국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변경된 방법에 따라 환자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 및 구비서류를 보험공단에 제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위임장과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요양비 청구 제도 시행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3차 안내를 실시했다. 공단은 "약국 등의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청구와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재연장 한다"며 "11월 1일부터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만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위임장 제출 없이 청구가 가능한 건은 ▲2021년 6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2021년 6월 29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단은 "약국 등의 요양비 직접 청구에 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오픈했으며,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선정 지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약국이 환자 및 그 가족을 대신해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을 공단에 전산 체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10월 초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11월 1일부터 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임장 제출 및 사전 승인 업무 집중으로 청구가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로 연장되는 유예기간 동안 신규 급여 청구에 대해 위임장 제출 등 변경된 청구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청구방법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2021-09-01 10:39:58강혜경 -
약값손실·행정부담 이중고...약국, 약가인하 정산 해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26일 약가 가산종료(중단) 의약품이 확정, 고시되면서 1일부터 420여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가 인하되면서 재고 확인, 반품으로 인한 약국 경제적 손실과 행정업무에 따른 불편이 커지자 약사단체가 약가인하 폼목 처리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약사회는 31일 약국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 만나 약가인하 품목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 정산은 실물 정산이 원칙이다. 다만 개별 약국이 제약사, 도매업체와 합의된 방식의 서류 정산도 가능하다. 실물 정산의 경우 제약사, 도매업체의 확인 절차 업무로 인해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차액 정산은 제약사, 도매업체와의 거래 규모, 업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제약사, 도매업체와 협의한 후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약국의 행정 불편사항을 감안해 제약사, 도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의 통상적인 거래량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정산)할 수 있으나 약국의 판단에 따라 실 재고량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정산을 고의로 지연하는 제약사, 도매업체가 있는 경우 제보해달라며 비협조사 공개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차액 정산 내역을 근거로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 공동으로 차액 정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와 관련해 "약국의 조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고시 개정"이라며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정책 추진에 공감하지만 약가재평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와 빈번한 약가인하 고시 등에 따른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의 약가관련 정책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1-09-01 10:36:53강신국 -
컴퓨터 조작, 졸피뎀 3천정 훔친 직원...약국장도 된서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컴퓨터상 입출고 프로그램을 조작해 졸피뎀 3000정을 절취한 약국 직원에 대한 재판이 최근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을 조작해 졸피뎀을 훔친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으며, 도난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등의 관리 소홀 의무로 약국도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인천 소재 약국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19년으로, 전산직원이 임의로 약국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약을 절취하다 적발됐다. 약사는 프로그램상 재고와 실제 재고 등의 차이가 너무 큰 데 대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 직원의 행각 등이 드러나게 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불면이나 우울증세 등을 겪으며 상태가 불안정 했고,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약을 절취하기 위해 15분씩 먼저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다가 지난달에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역시 향정취급 1개월 정지 등의 처분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국들이 편의상 컴퓨터 재고를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NIMS 재고와 실재고를 맞춰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식약처가 약국과 병원약국 등에 안내한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사고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관할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시, 허가관청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마약류취급자 등은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를 보고하면 된다.2021-09-01 09:57:52강혜경 -
약국 85%, 체온계 신청·설치…사업 최종 종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비접촉 체온계 지원 사업이 지난달을 끝으로 종료됐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8월31일 기준 최종 신청 약국은 1만9545곳으로, 85%의 약국이 신청·설치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로써 5월 27일부터 시작된 체온계 지원 사업이 마감됐으며, 이달부터는 '신규 개설 약국'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약사회는 "2021년 정부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지난 5월 27일부터 시작된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사업이 많은 회원의 관심과 신청 가운데 원활하게 추진됐다"며 "9월부터는 신규 개설한 약국만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국 지원 체온계 사업과 관련해 약사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찰 공고와 공급업체 선정·계약 체결 등을 통해 ADT캡스(안시미), 하렉스웰텍(토비스), 에이치엔드림(써모게이트), 씨엠랩(써모캅스 라이트) 4개 제품에 대해 회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은 바 있다.2021-09-01 09:36:59강혜경 -
의협 "전문간호사 도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어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의료법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정해서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스스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2021-09-01 09:09:14강신국 -
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통과...의사-환자단체 '희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8월 31일 수수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자단체와 의사단체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이 남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환자단체는 6년 7개월만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협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며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날 논평을 내고 "수술실 CCTV법이 드디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면서 "2015년 1월7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 만으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1-09-01 01:20:07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