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처방 전송→약국→보건소→약 전달
- 김지은
- 2021-10-18 1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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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9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경증자 재택치료 운영
- 보건소 지정 약국에 처방전 전송·조제약 배송도
- 인천의료원서 전담해 모니터링·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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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위드코로나 시대가 임박해 오면서 코로나19 무증상, 경증 이하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본격화 된다. 이들 환자에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소가 약국 지정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에 개입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와 증중화율 감소 등으로 정부 차원의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재택치료는 환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이뤄지며, 원칙적으로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대상이다.
단, 70세 이상인 경우도 예방접종 완료자이면서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는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는 경우에만 재택치료를 적용한다는게 시의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번 코로나19 재택치료 방침을 소개하며 이들 환자가 코로나 이외 질환으로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진료, 처방 조제 약 수령 지침도 소개했다.
시는 우선 재택치료 환자가 코로나 이외 질환으로 진료, 처방이 필요한 경우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을 준용해 이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별도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담당 간호사에 알리면 간호사는 의사와의 비대면 진료를 연계하고, 환자는 화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필요 시 처방전을 발행한다.

조제한 약은 보건소와 약사가 협의해 보건소가 수령한 후 환자에게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별도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이번 방침은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 의료기관으로는 인천의료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의료원에서는 관련 환자에 대한 상담, 진료, 응급상황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1일 2회 실시한다. 또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송 요청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는 또 본격적인 재택치료 운영을 위해 시와 군, 구에서도 재택치료관리 전담 조직을 꾸려 19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TF팀은 8명으로 구성돼 재택치료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응, 격리관리와 물품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택치료 기간 중 10일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담당의사가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재택치료 해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형섭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해 인천시에서도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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