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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트라우마'...공공심야약국 예산편성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예산편성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범사업 예산안 24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24억원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권익위원회, 여당에서도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예산안 편성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정부 주도형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약사회도 마스크 면세,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예산에 이어 공공심야약국 예산까지 기재부가 브레이크 걸면서 번번히 좌절돼 앞으로 '기재부 트라우마'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약사회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반영할 계획이지마, 기재부가 다시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양날의 검과 같은 정책이다.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추진되면 안전상비약 확대,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등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된다. 그러나 사업 성과가 불명확하고, 약국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역으로 다른 규제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48억원에서 24억원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본사업을 한다는 취지였는데, 기재부가 왜 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륵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08-27 11:48:06강신국 -
병원 별관약국 개설 논란...보건소 반려→소송서 반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의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면서 또다시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지역에서도 작지 않은 규모다. 27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작년부터 병원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시도가 있었고, 보건소의 반려 처분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별관에는 병원 주차장과 입원실, 행정부와 총무과 등이 입점해있다. 약국 옆에는 카페 등이 입점을 준비했으나 보건소는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개설약사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주 1심 판결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A약사는 “누가봐도 병원 건물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약국 개설이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구내라고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던 보건소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도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병원 건물에서 약국으로 가려면 바깥으로 나와서 외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 재판부는 약국이 병원과 출입문을 다르게 하고 있고,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1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의견을 받아보고 항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에선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이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판사가 현장검증을 하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의견을 받아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다.2021-08-27 11:40:51정흥준 -
"코로나19 손실 보상, 약국 사각지대 해소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약국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방문해 폐쇄·업무정지가 내려지거나 약사 자가격리, 정부·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사실 공개 등으로 인해 2만 3000여개 약국 가운데 1886곳이 손실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의약품 정책연구 2021년 16권1호를 통해 밝힌 '의료기관 및 약국 코로나 손실보상 현황과 과제' 논단에 따르면 4월 현재까지 1886개 약국에 24억4200만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졌다. 과거 약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신고 의무자가 아니었으나, 법률개정으로 심고 의무자에 추가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일정 부분 의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으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조력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코로나19 피해약국 손실보상 기준을 보면 ▲정부, 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폐쇄·업무정지 조치가 된 경우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 영업손실(영업이익+고정비용)+소득비용 ▲8일 이상 장기간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손실보상 범위+회복기간 동안 영업손실(영업이익) 손실 추가 보상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경우 '손실보상 범위+정보 공개 후 7일간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 ▲약국에 환자 발생·경유해 약사가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휴업기간 동안 영업손실(영업이익+고정비용)+소독비용, 대체약사 고용-대체 약사 인건비' ▲약사 2인 이상 근무 약국에 환자 발생·경유해 일부 약사가 자가격리돼 약국 영엽이익이 크게 감소한 경우 '약국 전체 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개별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범위를 위원장 2인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가 판단한다. 보상 현황을 달별로 살펴보면 첫 지급이 이뤄진 2020년 9월에는 47건(보상금액 5400만원), 10월 102건(2억8200만원), 11월 166건(2억3300만원), 12월 283건(3억6800만원), 2021년 1월 299건(3억3600만원), 2월 338건(4억400만원), 3월 254건(3억6200만원), 4월 397건(4억300만원) 등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 지급된 '4차 지급 현황'을 보면, 397건 가운데 100만원 미만이 305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500만원 77건, 500~1000만원 11건, 1000~5000만원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좌석훈 부회장은 "다만 현행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적인 행정행위를 받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폐쇄·업무정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및 선별진료소 등에 따른 인근 약국의 처방 감소로 인한 손실금액도 상당하다"며 "2인 동업약국의 경우 1인이 자가격리를 당한 경우, 폐쇄에 준하는 손실은 아니지만 명백히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므로 최소한의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또한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 질병청에서는 약국을 방문하는 방문자 중 코로나19 발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약국에서 방문자에게 선별진료소 진료안내문을 발행하도록 요청받았다"며 "이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경우 약사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 과제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8-27 10:36:12강혜경 -
삼육약대, 동문회 소식지 발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보현)가 소식지 '뉴스레터 삼육대 약대 동문회'를 발간했다. 뉴스레터 삼육대 약대 동문회는 지난 6월부터 준비를 통해 최근 발간됐으며, 8월 중 전국 동문과 유관단체에 배포된다. 동문회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식지 발간 및 하반기 사업 등을 점검했다. 또 상반기 진행 사업들에 대한 경과 보고와 각 사업의 의미를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멘토·멘티 프로그램, 실무실습 협력 등의 재학생 지원사업과 동문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하반기 계획안을 보완·점검해 2시간 가량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김보현 회장은 "어려운 환경임에도 상반기 활동들을 책임있게 수행해 준 동문회 이사들에게 감사하다"며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2021-08-27 09:01:26강혜경 -
덕성약대, 3년차 'OSCE' 임상실기시험 치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윤혜란)이 37개 약대 최초로 도입한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임상실기시험을 최근 시행했다. OSCE 임상실기시험은 다양한 약학 지식과 약물치료학 지식 등을 통합해 가상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복약지도를 하며 본인의 역량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3년차를 맞았다. 시험에 참여한 5학년 류완지 학생은 "여러 약학지식과 약물 치료 관련 지식 등을 통합해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기 주도적 학습과 팀 학습을 통해 준비를 하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어 뿌듯했다"며 "특히 올바른 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역시 약사의 중요한 소양이라는 걸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병원·약국 실무실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OSC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혜연 교수는 "OSCE는 졸업 후 핵심역량과 기술, 상담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적합한 평가도구"라며 "우리 대학은 교수님들과 겸임교수님들이 직접 환자이자 평가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OSCE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혜란 학장은 "덕성약대는 국내 약대 중 최초로 OSCE를 시작하고, 프로그램에 학생들도 잘 적응하고 있다"며 "OSCE를 약학대학 교육 과정에 잘 적용해 나가 학생들의 임상실무 적용 능력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2021-08-27 08:52:13강혜경 -
9월 422품목 무더기 약가인하…약국 차액정산 '골머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월부터 422품목의 약가인하가 시작되면서 약국이 차액정산으로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매달 반복되는 약가인하지만 9월처럼 품목수도 많고 인하폭이 클 경우 약국은 더 신경을 쓸수 밖에 없다. 26일 복지부가 9월 적용 약제급여목록을 공개하자,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차액정산 방법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주요 인하품목을 보면 갈더라코리아의 '로세릴크림0.25% 20g'은 5284원에서 4200원으로 1084원 인하된다. GSK의 '벤토린에보할러100mg 200DS/1B'도 2906원에서 2229원으로 677원 가격이 조정되는 만큼 차액정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원제약의 펠루비정도 인하폭이 크다. 펠루비정300T는 5만 4000원에서 1만 6500원 인하된 3만 75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보상방법을 보면 대다수 도매상들이 별도 신청없이 일괄 자동보상(예치금적립) 방식을 활용한다. 인하제품 보상범위은 2개월치 순매출 완통수량의 30%를 계산후, 확인된 수량에대한 차액분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GSK, 바이엘, 노바티스, 동국제약, 한국BMS는 소분기준으로 순 매출의 30% 보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 반품 외에 재고가 많아 실물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다. 30일 수거 요청분까지 인하전 단가로 처리된다. 아울러 출하근거 기준으로 실물 반품을 할 경우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불일치시 반품 불가를 내건 도매상도 있다. 낱알, 개봉의약품은 반품에서 제외된다. 한편 약국에서는 매달 계속되는 약가인하 차액정산과 재고 관리에 대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9월 약가인하 고시처럼 품목수도 많고 인하폭이 클 경우, 자칫 방심하면 약국의 손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리스트를 받아든 약사들은 약국에 보유중인 재고약과 대조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국에 보유 중인 제품과 비교를 해보니 24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하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냥 넘기면 약국 손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중 10여개 제약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고 하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약가가 회복되고, 결국 약국만 청구 불일치 소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경기 수원의 K약사도 "10원 미만 인하 품목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전국약국의 소액 약가인하 손실액만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1-08-27 00:53:12강신국 -
전화상담·처방해본 의사 60%, 불만족..."환자안전 걱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0명중 7명은 전화상담 처방 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의 불만족도는 59.8%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의사들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77.1%)이라고 응답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군대& 8228;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1770명 중 59.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83.5%)을 꼽았다. 전화상담-처방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사들 3919명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70%)과 '책임소재 문제에 부담'(56.1%)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현재 한시적인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제도화 할 경우 의료제공자 측면,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비대면진료의 추진과 관련한 분명한 원칙 설정 ▲전화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 ▲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 ▲환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참여한 유승현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전화상담& 65381;처방의 일부 결과만 보고 의료사고와 같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환자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왔지만 의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의료행위결과에 따른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상이한 이해관계, 법적 책임 범위 규정에 대한 문제,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다양성, 보상설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봉식 소장도 "환자들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 혹은 제도화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한다"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도입 시 규정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1-08-26 23:23:25강신국 -
경기마퇴본부, 마약류 중독예방·치료 역량강화 나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5일 치료재활강사와 마그미약사를 대상으로 2차 마약류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역량강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세미나는 을지대학교 중독재활학과 백형의 교수가 'MBTI를 활용한 자기인식과 대인관계 점검'을 주제로 성격검사에 대한 이해, MBTI의 활용, MBTI의 성격유형 등 흥미로운 내용으로 2시간 동안 계속됐다. 백형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MBTI 검사를 통해 각 성격유형을 업무 스타일이나 대인관계 스타일과 연결지어 타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 자기통찰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약물사용자가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주의함으로써 개발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돼 재발 예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온라인 검사지를 배포하고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다"면서 "현장에서 약물중독자를 만나고 개입하는데 있어 다양한 검사도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강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량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3차 세미나는 9월 27일 '동기강화 상담의 이해'를 주제로 개최된다.2021-08-26 22:53:11강신국 -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공론화...30일 제도화 토론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1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유튜브(www.youtube.com/channel/nursekorea)로 생중계 된다.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강병원·최종윤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김상남 경운대 간호보건대학장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각각 ‘한국 공공의료의 현황과 인력확충 방안’과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손계순 보건진료소장회장 △임진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박준용 KNA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대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천승현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되풀이될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중보건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사가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돼 의무복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간협은 "남자 간호사가 병역의무로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를 하게 되면 지역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양질의 간호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서 "평시에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중환자를 치료함으로써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1-08-26 22:41:05강신국 -
닥터나우는 왜 약사회 고발장 공개했나..."사실 왜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의 시비를 놓고 닥터나우와 약사단체간 연일 강도높은 지적을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닥터나우가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환자의 질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닥터나우측은 "약사회가 또 사실 관계를 부풀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통합 체크' 내용과 약사회 고발장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서비스 가입 동의'에 관한 내용으로, 닥터나우 측은 초기 관련 부분에 대해 '통합 체크'로 갈음했었다. 하지만 약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닥터나우 역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즉시 보완조치를 했다는 것. 때문에 현재는 '개별 체크'가 가능하도록 수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과 제24조 제1항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약사회는 '23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건강 등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다만 정보 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4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다만 정보 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위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닥터나우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민감정보 처리방침,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및 처리방침 등을 명목상으로는 구분하고 있으나 개별 항목에서 각각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약관에 모두 확인, 동의'와 같이 일괄 동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개인의 질병과 같은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유출시 사생활 침해 등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 앱이 의사의 비대면 진료 및 약사의 조제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닥터나우 측은 26일 "사업 초기 닥터나우 측이 면밀히 관련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심리가 진행된 이후 절차에 알맞게 보완조치가 이뤄졌고, 해당 부분은 첨예한 다툼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약사회가 마치 닥터나우가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처럼 또 다시 언론을 통해 왜곡과 호도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약사회의 고발 내용과 다른 사실 내용 유포 등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08-26 18:30:0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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