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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만원에 면허 빌려준 약사 징역형 집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매달 500만원을 받고 약사 명의를 빌려준 면대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면대 업주인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약사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줘 B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약사는 면허대여와 조제를 하는 대가로 매월 50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A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받았다. A약사는 이전에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을 팔게 한 일로, B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같이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약사 A씨가 약국에 실제 근무하면서 약을 조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25-05-01 13:13:51강신국 -
의사로 둔갑한 AI영상...결국은 발바닥 파스 홍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활의학과 전문의 000 박사, 91세 현역 의사 000 원장, 30년 경력 안과 전문의가 밝히는 진실.' 의사를 사칭한 AI 생성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남용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잘못된 건강정보를 알리는 것을 넘어,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라는 비판이다. 구독자 약 3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한 유튜브 채널은 AI를 활용한 영상콘텐츠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 ‘발바닥 파스법’이 담긴 영상 콘텐츠는 150만회를 넘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유튜브 채널이 최근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AI로 의약사 등 전문직을 사칭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어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약국에서 발바닥 전용 파스가 있냐고 찾았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해도 사간다’며 갑작스런 환자들의 관심이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발바닥 파스법' 영상에는 재활의학과 000 박사의 30년 임상이 담긴 혁신적 통증관리법이라며, 발바닥에 파스를 장기적으로 붙이면 허리, 무릎 등 만성통증을 75%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영상에서는 “수천명의 환자들과 효과를 직접 경험한 후에는 만성통증 고통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이라거나, “휠체어를 타고 왔던 85세 노인 환자가 발바닥에 파스를 3주간 붙인 후 두 발로 진료실로 들어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당연히 실존하는 의사도, 실제 진료 사례도 아니다. 채널 설명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상의 인물을 각색해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1200여개의 댓글에서는 실제 의사라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AI로 제작한 의사 이미지와 연구와 경험 기반이라는 건강정보, 거짓 설명글 등으로 인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에서 영상을 접한 A약사는 “젊은 사람들은 속지 않을 영상이다. 실제 의사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 때문에 사기나 마찬가지”라며 “AI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는 있지만 전문직 사칭으로 볼 수 있어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콘텐츠들이 민간요법이나 건강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영상에는 파스 등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링크가 연결돼있다. 이 링크를 통해 구매가 이뤄지면 채널 운영자에게 일정 수수료가 돌아간다. A약사는 “잘못된 건강정보가 환자 치료에 장애물이 된다는 걸 코로나 때 이미 겪었다. 병원을 가야 할 환자들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2025-05-01 10:49:33정흥준 -
위고비 나비효과?...삭센다 품절에 생산중단설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으로 살을 빼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비만약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덩달아 약을 구비해 둬야 하는 약국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중론이다. 지난해 10월 위고비가 상륙하면서 비만약 처방 패턴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 '위고비 구하기'에 총력을 다하던 약국들은 이제 삭센다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위고비 등장에 약국 시장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설명이다. ◆위고비 등장에 삭센다 품절…전국적 수급 난항= 약국가에 따르면 위고비 재고 확보는 용이한 상태다. 오픈런에 예약, 품절대란까지 빚어졌던 위고비 열풍이 한 풀 꺾이고 공급이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일부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위고비를 맞고 난 이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면서 여전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비만약 가운데 하나지만, 작년 10월, 11월과 비교했을 때 공급과 수요 모두 안정화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삭센다다. 지역의 A약사는 "위고비 출시 이후 삭센다 공급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극소량 입고되던 물량 마저 중단된 상황으로, 구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삭센다를 처방받던 환자들 역시 약국을 전전하는 형편이다. 이 약국 역시 하루에 1~2건씩은 삭센다 처방 환자 내지는 재고, 입고 예정일 등을 묻는 연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예약을 걸어둘 수 있느냐'는 문의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약국으로서도 입고 일정 등을 알지 못해 확답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약국에 약이 없다 보니 불필요한 시비도 발생하고 있다. B약사는 "환자는 6펜 처방을 받았지만 약국 내 재고가 1펜 뿐이라 조제가 불가하다, 1펜으로 처방을 수정하거나 다른 약국을 가셔야 한다고 했다가 실랑이가 빚어졌다. 도매 담당자들에게 부탁을 해도 그들 역시 '모른다'는 반응"이라며 "약사도, 환자도 예측이 안 돼 불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국과 병의원 현장에서는 삭센다 생산중단설까지 나오고 있다. 위고비 국내 안착을 위해 노보노디스크가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게 작년 10월 통용되던 얘기였다면, 이제는 GLP-1(Glucagon-Like Peptide1)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보노디스크가 삭센다 생산·공급을 중단하고 위고비로 일원화한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 것. 일부 개원가에서는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고비로의 처방 전환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 한 의원은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삭센다 생산을 중단해 올해 초부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6월부터는 공급되는 물량이 아예 없을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C약사는 "제약사로부터 정확한 지침은 받은 게 없다. 다만 비만·다이어트 클리닉과 전문약국에만 소량 공급되던 물량까지 줄면서 생산중단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노보노디스크 측은 제한적이지만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공급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GLP-1 치료제에 대한 전세계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품절이나 생산중단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다"면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전사적으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비만약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생산중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비만약 시장 7년 연속 최대 규모 경신…수요 증가에 '중고거래'까지= 실제 비만약 시장은 7년 연속 최대 규모를 경신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약 시장 규모는 2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32.8% 증가하며,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삭센다 독주 체계 역시 위고비로 전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국내 발매된 삭센다가 인체의 GLP-1과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해 식욕 억제와 체중 감소를 유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며 강력한 독주 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위고비 등장으로 비만약 시장이 요동친 것. 위고비는 출시 3개월 만에 60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의 60%를 삼켰다. 동일 계열 비만약인 삭센다 시장 마저 잠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들은 위고비로 높아진 비만약에 대한 관심이 시장을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약사는 "위고비가 비만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동기가 됐다. 0.25mg, 0.5mg 등 저용량 스타터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했지만, 위고비가 품귀를 맞으면서 삭센다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며 "여전히 위고비에 대한 부작용과 가격 부담으로 인해 삭센다를 선호하는 추세 역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마운자로, 오젬픽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재고를 확보한 약국·병의원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개인간 거래도 빚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카페에서는 '삭센다 새거가 있다'며 쪽지를 통해 필요 수량과 연락처 등이 교환되고 있었다. D약사는 "약이 없어 개인간 삭센다 등을 거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약국들 역시 수요 예측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고비 출시 초반에는 적지 않은 약국들이 비급여 가격경쟁에 뛰어들었다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을 제한하면서 의원급으로 시장이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이 약사는 "처방이 줄어들면서 약국에서는 재고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분위기"라며 "전화로도 단순히 가격문의만 하는 사례도 많다. 새로운 약제가 출시되면 반짝 인기를 끌고, 타이트하게 재고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역시 재고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5-01 06:34:17강혜경 -
약사회, 41대 집행부 인계인수 완료…회무·재정 확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4월 29일 제40대 집행부와 제41대 집행부 간 회무·재정 일체에 대한 인계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집행부 간 인계인수는 제40대 최광훈 회장과 감사단, 제41대 권영희 회장과 감사단과 집행부 담당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무와 재정에 관한 인계인수서를 상호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권영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임 집행부에서 다져놓은 탄탄한 기반 덕분에 새 집행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며 “41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한달 보름여가 돼는데 회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회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임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광훈 전 회장은 “권영희 집행부가 회원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회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 권익 보호와 약사회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제40대 집행부 최광훈 전 회장과 임상규·조덕원·최재원 전 감사가, 제41대 집행부에서 권영희 회장, 최두주·문경희·박근희·이진희 감사, 장은숙 부회장, 노수진 총무이사, 유성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2025-05-01 00:07:22김지은 -
감기약·해열진통제 약국간 가격차이 1.4배 이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감기약과 진통제 약국간 가격차이가 1.4배 이상까지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5월 기준 서울 서부지역 약국 43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지엔6이브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75배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020원대였다. 지르텍정은 최고가 6000원, 최저가 4000원으로 1.5배 차이가 났고 펜잘큐정, 타이레놀ER, 판콜에스내복액도 1.4배의 약국간 가격차이를 보였다. 평균 판매가 5만7500원대인 비멕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약국간 격차(1.4배)가 컸다. 인사돌플러스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33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60정)도 최고가 2만6000원, 최저가 2만22000원으로 나타났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5만5000원, 최저가 4만8000원이었고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2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1만2000원대로 조사됐다. 판시딜캡슐(270캡슐)은 최고가 11만원, 최저가 10만원, 텐텐츄정(120정)은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1만9900원으로 나타났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와 최저가 같은 6만원이었다. 한편 서울 서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4-30 20:00:12강신국 -
의협 "대체조제 심평원 통보는 위법...강력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가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0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심평원을 통한 간접 통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동일한 주성분 의약품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제형, 흡수율, 약물 방출 속도 등이 달라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약제 변경이 이뤄진 후 의료진에게 실시간 직접 통보가 아닌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지연된 통보가 이뤄진다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제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 방식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심평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러한 문제로 심평원을 통보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보류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 체계를 명백히 위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 통보 방식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자 건강 보호 원칙마저 훼손하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5월 2일 공포될 예정으로 시행일은 내년 2월 2일이다.2025-04-30 19:17:25강신국 -
치과·안과 등 보훈 위탁의료기관 123개소 추가지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과와 안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보훈 위탁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올해 추가 지정되는 의료기관은 123개소로 연말까지 1030개소로 확대된다. 일반의원 38개소, 안과 20개소, 치과 34개소, 병원 1개소, 요양병원 30개소 등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훈 위탁의료기관이 올해 1000곳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주요 질환인 치과와 안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892개소로, 추가 지정시 1030개소가 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 시·군·구 평균 4.5개소 수준이다. 보훈 위탁의료기관 확대에 따라 보훈 처방을 받는 약국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위탁의료기관을 본격 확대해 매년 100개소 안팎의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있다"며 "올해 위탁의료기관이 1030개소로 확대되면 지난 2019년 말 320개소보다 3.2배 가량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23개 위탁의료기관 중 의원급은 92개소로, 전체의 75%에 달한다"며 "이는 경증 질환은 지역 내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에서, 중증 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대상자분들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의료사각지대 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훈 위탁의료기관 진료비는 보훈대상자에 따라 전액 국비를 지원받거나 본인부담금의 60%~90%를 감면받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25-04-30 18:07:57강혜경 -
울산마퇴본부,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 구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지부장 박정훈)가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구성했다. 마퇴본부 울산지부는 30일 오후 3시 울산지역 내 마약류 문제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울산 중구 소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에서 '울산지역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울산마퇴를 포함해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울산보호관찰소, 국립부곡병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총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협의체 참여기관 대표로 울산지방검찰청 김수희 검사가 축사했으며, 협의체 운영과 사업추진방향 관련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훈 울산지부장은 마약류 협의체 공동의지를 담은 '마약류 협의체 공동추진 선언문'을 제청했다. 박 지부장은 "정부 최초로 마약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수사부터 치료, 재활, 예방에 이르는 지역 밀착형 통합적 관리체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울산지역 내 마약류 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회복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울산지역 마약류 대응의 통합적 체계 정착 ▲기관 간 중복대응 방지 및 협력 효과 상승 ▲지역사회 재범률 감소 및 회복중심 기반 강화 등을 기대했다.2025-04-30 17:46:02강혜경 -
"오늘은 내가 약사"...강남구약, 어린이 눈높이 약물안전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는 오늘(30일) 일원에코파크에서 강남구가 주최한 ‘2025 강남 아이들의 추억만들기 페스티벌’ 행사에서 어린이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찰칵, 오늘은 내가 약사! 바르고 안전하게 약을 먹어요’ 부스를 운영하고, 약 300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퀴즈와 체험 활동을 통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올바른 약 복용법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약사 가운을 입고 ‘오늘은 내가 약사!’라는 주제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부스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서명옥 국회의원이 방문해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강남구보건소 약무팀과 김형지 회장을 비롯한 구약사회 상임이사,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단이 함께 참여했다.2025-04-30 17:20:31정흥준 -
병원 매각부지 약국 개설 무산...보건소 "약사법 위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용인 S병원이 매각한 부지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졌지만 보건소가 반려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 2023년에도 약국 개설 시도가 있어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최근 울타리를 설치하고 개설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또다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상가 건물은 S병원 주차장에 맞닿아 있다. 의료재단 소유였던 땅을 지난 2022년 모 주식회사가 매수하고, 2023년 건물 1층에 약국 입점 시도가 이뤄졌었다. 당시에는 보건소에 개설 관련 문의만 이뤄진 후 약국 입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올해 4월 약장이 들어오면서 개설 허가 신청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인근 약국들은 병원 부지였던 점을 문제 삼으며, 약국 개설허가가 이뤄질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시약사회에서도 반복적인 약국 입점 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건소의 개설허가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보건소의 판단은 보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기한 연장까지 이뤄지며 지연됐지만 최종적으로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이 구비돼있지 않았다. 또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해서 다시 개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 부지 분할 변경)내용이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위치는 약국 개설이 제한되는 곳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부지였던 것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보완해서 허가를 신청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약사법 제20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 허가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025-04-30 17:04:49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9"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