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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아과 인근 약국에서 어린이 환자에게 사탕을 주거나 시럽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시럽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자체 결론이 나왔다. 지역 약국에서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약국에서 방문하는 소아 환자에 사탕이나 시럽 형태 의약품 구매 고객에게는 시럽병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문제되자 이에 대한 법률 조언을 요청했다. 이 같은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소액의 물품이나 서비스가 약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약사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변호사 측은 해당 사안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법률 의견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으며 보건소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관련 약국에 별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정연)는 “제공되는 사탕이나 시럽병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경미해 고객이 해당 물품을 얻기 위해 특정 약국을 선택할 정도의 유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일환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판촉 활동 범위에 속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거나 의약품 보관과 복용 편의를 돕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약사법이 금지하는 행위 핵심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은 약사의 전문적 복약지도와 상담 등 서비스 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사탕이나 시럽병과 같은 소액 편의 제공이 이런 경쟁의 본질을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사법부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약사법 시행규칙상 ‘유인’의 의미를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약국 광고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약국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 이에 약국에서는 ▲제공하는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사회 통념상 경미한 수준인지 ▲고객 유인을 위한 주된 수단이 아닌 편의 제공 목적이 분명한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의 규제 취지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의약품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가 상당해 사실상 의약품 가격을 할인하는 효과를 내거나 특정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경쟁 질서를 왜곡할 소지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약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2026-03-25 06:00:46김지은 기자 -
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의약품을 진열·판매한 창고형 약국이 검찰에 송치됐다. '실수였다'는 게 약사의 항변이었지만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약국 전반의 업무를 관리·감독 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진열, 가격태그 부착 등이 대부분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보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이 판매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 소재 한 창고형 약국이 전문약 임의 판매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복합 성분 연고인 겐트리손크림(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클로트리마졸, 겐타마이신황산염)을 임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가격은 2000원으로 책정돼 있었으며, 약국 내 진열장에 40여개 넘는 재고분을 진열한 혐의도 받는다. 약국의 위법 행위는 약사의 제보에 의해 알려졌는데, 약국은 해당 연고를 판매한 뒤 구매자에게 연락해 실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는 개인이 아닌 약사회 차원으로 해당 약국을 고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고발 조치 이후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창고형 약국이 약사법을 어기고 임의로 전문약을 진열·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다른 창고형 약국들에도 경종을 울리고자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3항 및 제50조(의약품 판매)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15일(1차 위반 기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2026-03-25 06:00:40강혜경 기자 -
야간조제 가산 0원…병원약사 수가 역차별 개선 나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약사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24시간 의약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야간·공휴일 조제에 대한 별도 보상은 받지 못하는 ‘수가 역차별’ 구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최우선 과제로 병원약사회는 약제수가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며 필수 약제 업무에 대한 보상체계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24일 병원약사회관 7층 강당에서 ‘2026 한국병원약사회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과 올해 중점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 정경주 회장은 “지난해 성과들을 발판 삼아 올해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병원약사 인력기준 법 개정과 병원약제수가 개선, 전문약사제도 강화, 병동전담약사 확대, 다제약물관리 정규 사업화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올 한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수가 개선을 꼽았다. 병원약사회는 수가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고위험의약품 관리 수가 ▲중환자 다학제팀 수가 ▲의료기관 약제부서 야간‧공휴일 조제료 가산 ▲마약 수가 가산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는 특히 별도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관 약제부서 야간‧공휴일 조제료에 대해서는 형평성에도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올 한해 이 부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필수적 약제 업무의 수가 개선을 위한 4가지를 선별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시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자는 목표에서”라며 “이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는 야간 조제 가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서는 24시간 의약품 공급이 필수적이다. 약사가 근무하지 않아 적절한 의약품 공급이 되지 않으면 고위험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그럼에도 지역 약국에도 적용되는 야간 조제료 가산이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구조적 불균형이 올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은 그대로, 업무는 폭증…“법적 기준 현실화 시급” 수가 개선 이외에도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8월 연구결과가 보고되면 이를 기반으로 인력기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가 올해 특히 인력기준 법 개정에 집중하는 이유에는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병원약사 업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병동약사 확대 등으로 약사 업무는 증가한 반면, 타 직종과는 달리 인력기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보영 수석부회장은 “2010년 법 제정 이후 확대된 약사 업무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간호사 인력기준 개정 추세에 발맞춘 약사 인력 현실화가 필요하다.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약사제도 강화도 병원약사회가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중 하나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는 9개 분야에서 1073명의 국가 공인 전문약사가 배출된 상태다. 올해도 총 102개 기관에서 395과목의 전문약사 수련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전문약사자격시험 관리 기관에 대한 재지정을 추진 중이다. 12월 19일에 시행되는 제4회 시험을 준비 중이다. 전문약사제도 안착 및 과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경숙 부회장은 “현재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최우선 과목은 의약정보 전문약사로, 약물이상 반응에 대한 의약정보가 중요하고, AI가 실무에 많이 반영되면서 고도화된 정보 제공이 필요해졌다”며 “이외 응급실 전문약사, 정신질환 약물 관련 전문약사 등도 과목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병동전담약사 확대 역시 병원약사회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회무 중 하나다. 지난해 약사회는 병동전담약사의 정의를 수립한데 더해 표준업무 모델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황보영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병동전담약사를 ‘입원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치료를 위해 담당 병동의 의약품 관련 포괄적 업무를 전담하는 약사’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약사회는 올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약사 역할을 확립 ▲병동전담약사 시행 의료기관 확대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제안 ▲합법적 업무 범위 및 적정 인력 배치 기준 제안 ▲병동전담약사 1일 업무량이나 소요시간 분석 ▲의사‧간호사‧약사 직역별 역할과 구성 구분 등의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더불어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다제약물관리를 정규 사업화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병원의 경우 현재 87곳에서 다제약물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부 정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정 회장은 “올해는 병원약사회가 45주년을 맞는 해”라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지키는 병원약사 역할이 제도 안에서 온전히 인정받는 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25 06:00:36김지은 기자 -
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가 보건복지부의 복약지도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수십 년간 현장에서 충실히 수행해 온 필수적 복약지도를 법령으로 재차 규정하려는 것은, 마치 약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졸음 유발 의약품에 대한 지도는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도 상식적으로 인지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개정안 내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약지도서 내용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이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 구조를 무시하고 자율성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인 출신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 약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 및 전면 재검토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와 협의를 통한 현장 중심 정책 수립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존중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우리 약사들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현장에서 책임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3-24 22:54:13강신국 기자 -
구로구약, '돌봄통합' 시행 앞두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총무위원회 (부회장 정동만, 이사 박근섭)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을 대비하기 위해 전 회원 약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회원에 알리고 향후 약사회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기존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통합돌봄 사업에 포함되면서 약사의 역할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인식과 참여 의향을 함께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구약사회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이번 설문조사에 올해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 순위, 약사회 운영 방향에 대한 회원의 기대를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국인 비율이 높은 구로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대상 택스 리펀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과 회원 간 소통과 단합을 위한 동아리 활동 관련 문항도 함께 구성됐다. 구약사회는 이번 설문을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회원 대상 정책 안내와 사업 홍보를 병행하는 소통 도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흥진 회장은 “설문조사는 짧은 시간 안에 약사회 주요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동시에 회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수단”이라며 “회원의 응답은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항상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설문 역시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구약사회는 조사 결과를 정리해 회원들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3-24 17:59:07김지은 기자 -
"동호회 활동 적극 장려" 양천구약, 지원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회원간 교류 활성화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동호회 지원금을 전달했다. 다양한 분야의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여윤정 회장은 "동호회 활동은 회원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약사회 전체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즐겁고 의미있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호회 측도 약사회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소통과 친목 도모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약사회는 회원 복지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양천분회는 둘레길동호회, 마시자(술을사랑하는 약사모임)동호회, 기부동호회를 운영중에 있다.2026-03-24 17:40:14강혜경 기자 -
약정원, ‘건강기능식품 이해와 실전 활용’ 전자책 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24알 ‘건강기능식품 이해와 실전활용’ 전자책 버전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지난 2021년 초판 출간 이후 약국 현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상담과 실무 활용에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했지만 실물 도서가 절판되며 아쉬움을 남겼다는 것이 약정원 측 설명이다. 약정원은 지난해 시행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등 제도 변화 속 약국 현장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데 따라 전자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기식 소분 판매 허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건기식 제도에 대한 상세 설명이 부록에 추가됐다. 권영희 약정원 이사장(대한약사회장)은 “전자책을 통해 약사들의 콘텐츠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약국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신뢰도 높은 정보와 실용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이해와 실전활용 전자책은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주요 전자책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6-03-24 17:14:30김지은 기자 -
악사단체 "기만적 약국입점 획책"...농협에 계약 철회 요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농협의 상생은 죽었다. 울주군 하나로마트의 기만적인 창고형 약국 입점 획책을 규탄한다." 13년간 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마트 측의 대형약국 유치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인 데 대해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효성)가 나섰다.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농협이 13년간 동고동락해 온 약사를 기만하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약국 유치에 혈안된 행태에 대해 경고에 나선 것이다. 시약사회는 오늘(24일) 오후 2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약국 입점 철회와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농협이 상생의 탈을 쓰고 소상공인 약사의 생존권을 처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한 곳에서 13년을 버텨온 기존 약국은 마트의 한 가족으로, 마트 측의 임대료 42% 인상이라는 가혹한 조건에도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마트는 대형약국 입점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약국은 '처방전을 받지 않겠다'는 제안 역시 약사법을 무시한 기만적 사기극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약사법상 약국은 반드시 조제실을 갖춰야만 개설이 가능함에도 조제시설을 갖추고도 '처방전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기존 약국과 협상하려 한 농협의 행태는 약료 체계의 기본 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자 행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치졸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신의칙 위반이자 대형 유통사의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100평 규모의 공룡 약국이 들어서 일반약 시장을 독점한다면 기존 약국에는 '숨만 쉬고 죽으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지역 보건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보탰다. 의약품을 단순 공산품처럼 취급하며 가격 경쟁만 부추기는 창고형 약국은 과도한 약물 소비와 오남용을 초래, 동네 약국의 고사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약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박탈하는 약국 사막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기존 약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100평 창고형 약국 입점 계획 철회 ▲공개 사과 ▲소상공인 및 농업인과의 진정한 상생 대책 마련이라는 3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울산시약사회는 물론 전국의 약사 동료,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불매운동과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2026-03-24 15:40:27강혜경 기자 -
마퇴본부 대전함께한걸음센터, 육군과 예방·재활 사업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 지역 마약 예방과 재활을 담당하는 대전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김연옥)를 육군 수사기관이 방문해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대전함께한걸음센터는 19일 육군수사단5광역수사단 51지구수사대(소령 오수정)가 센터를 방문해 대전 지역 마약 관련 현황과 예방·재활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청소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상담 및 심리검사,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입과 단계별 지원 체계를 공유했다. 전지수 센터장은 "다양한 조직에서 예방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방안이 지속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으로부터 회복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전 함께한걸음센터(042-710-3753)’ 또는 24시간 전문 상담이 가능한 ‘용기한걸음센터(1342)’를 통해 익명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6-03-24 15:19:29강혜경 기자 -
"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와 관련한 논란이 약사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과도한 우려와 일부 오해에 대해 선을 그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총무이사는 23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물운전 관련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규칙의 불명확성과 현장 혼선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약사가 약물운전 예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최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거나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 대해 일부 내용이 불명확한 만큼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이사는 “‘일상생활 위험성’ 등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라는 문구 역시 하위지침을 통해 의무가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약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만 확대될 경우 현장 혼선과 형식적 안내 증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국 단계에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아닌 처방 단계부터 운전 주의 안내가 병행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처방 단계와 연계한 사전 안내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령 수준에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시 약국 책임 전가? 사실과 다르다” 약사회는 다만 약물운전 사고 발생 시 약국에 책임이 전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노 이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로 약물 측정은 보완적 증거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전금지 약물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이미 491종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 개정법 핵심은 약물 측정 요구 근거와 거부 시 처벌 조항이 마련됐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조 이사는 “졸음 유발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복약지도 여부로 사고 책임이 약국에 전가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약사 책임이 새로 강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제도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약지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역시 기존 제도에 존재하던 행정처분으로 다만 운전 관련 설명이 명문화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이사는 “약사는 기존에도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그 중 운전 관련 위험을 명확히 포함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책임이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 표준지침 필요…회원 보호 장치 마련” 하지만 약사회는 복지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약물운전 관련 법령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운전약물의 경우 조제 단계가 아닌 처방이나 투여 단계에서 이미 환자 상태를 고려한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약국에만 설명 의무를 집중시키기 보다 처방 단계에서부터 운전 주의 안내가 병행되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노 이사는 “외국처럼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한 등급 체계나 표준지침이 필요하다”며 “개인차가 큰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한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운전금지 약물 491종과 약국 처방 빈도가 높은 상위 약물 리스트를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복약봉투 미출력 약국을 위한 스티커 제작 파일도 배포할 예정이다. 노 이사는 “형사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상 분쟁 가능성은 있는 만큼 복약지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복약지도서, 봉투, 스티커 등을 통해 약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3-24 12:45:06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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