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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지부 "대웅,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 즉각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웅제약이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전국 지역 약사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영일)는 5일 성명을 내어 “대웅제약은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웅제약이 특정 도매를 통해서만 자사 의약품을 유통하는 형태의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에 대해 유통 독점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수의 특정 도매에만 의약품을 집중 공급해 시장 공급 균형과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정책이 위법 소지를 안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정 도매에만 물량을 공급하는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존에 거래하던 다수 중소·중견 도매업체를 유통망에서 배제하는 부당 거래 거절 행위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약국과 유통업체에 선택의 여지 없이 특정 도매와의 거래만은 따르도록 강제하는건 전형적 제약사의 갑질”이라며 “거점에서 탈락한 업체의 도도매 거래를 유발,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늘리고 현장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책이 결과적으로 일선 약국을 넘어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기존 원활했던 거래 관계와 무관하게 제한된 특정 도매와의 거래를 강요받게 되고, 특히 도도매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며 “반품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반품 거절이나 정산 지연 등의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약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약국과 유통업체 간 불필요한 마찰까지 유발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직접적 피해”라며 “공급 창구를 소수로 좁히면 특정 품목 수요가 거점 도매로만 몰려 물류 병목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역 약국과 병원의 의약품 입고 지연이나 공급 공백으로 직결된다.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제와 투약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의약품 접근성,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대웅제약이 약국과 유통업계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며 “만약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 소지가 다분한 정책을 끝내 강행한다면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2026-03-05 12:44:38김지은 기자 -
회원신고 꺼리는 젊은 약사들, 이유는 잦은 약국 이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에서 매년 신규 개업한 약사들의 신상신고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약국을 처음 개국했거나 이전한 젊은 약사들의 신상신고 회피 경향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분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약국을 처음 개국했거나 이전해온 약사들 중 약사회 신상신고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비율이 높다. 신규 약국 약사들이 신상신고를 꺼리는 이유에는 이전보다 높아진 약국 이전 비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초기 개국 비용이 워낙 높다보니 비교적 젊은 약사들은 한 자리에서 장기간 약국을 운영하기보다는 권리금을 높여 또 다른 약국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분회는 미신고 약국을 직접 찾아 신고를 권유하기도 하지만 이들 약사들의 거부감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후문이다. A분회장은 “매년 감소하는 회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미신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조직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분회장은 “우리 분회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에 직접 찾아가 얼굴을 보고 권유도 해봤지만 요즘은 저항이 워낙 쎄 엄두도 못낸다.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도 있다”며 “회원 참여를 높이는 것도 좋다지만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은 왠만해서 직접 방문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약사들의 약사회 회무 참여나 관심도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정기총회를 진행한 일선 분회들의 고민도 깊다. 매년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올해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 성립 자체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인 분회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분회는 회원 약사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 정기총회와 동일한 날짜, 장소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하거나 일부 분회는 관심을 끌만한 주제의 강좌나 강사를 초빙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C분회장은 “선거 총회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참여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특히 더 심각했던 것 같다”며 “일부러 연수교육을 바로 앞 타임에 넣기도 했지만 평점이 적어서인지 예상보다 참여가 저조했다. 내년 총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참여를 높일 수 있을까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3-05 11:58:28김지은 기자 -
약준모, 서울시의사회 성분명처방 옥외광고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두근두근 하신가요? 두렵지는 않으세요? 처방약은 뽑기가 아닙니다'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반대 광고가 도를 넘었다며 약사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이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한 성분명 처방 관련 옥외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홍보해 소비자인 국민을 오인하게 하고, 이로 인해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옥외광고로 선정된 작품들의 기획의도를 고려할 때, 성분명 처방에 대한 내용을 과장함으로써 위협적으로 보이게끔 묘사하는 기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약준모 측은 "성분명 처방의 대상이 되는 동일성분의약품(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은 물론 체내 흡수 속도와 농도 등 효과가 동일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이며,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위수탁 의약품인 경우도 많다"며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제도를 왜곡하는 것은 국민의 합리적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상당하며,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이번 사안은 해외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인정받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며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의사집단의 아집"이라며 "의료계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김태수 정책위원장은 "로컬의원에서는 대부분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으며, 오히려 약사들이 오리지널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동일한 제조원에서 위탁생산돼 포장만 바꿔 공급되는 이른바 '일란성다둥이' 품목들도 있다"며 "식약처에 대해서도 이런 품목들을 '묶음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끼리는 사후통보 조차 필요없는 자유로운 대체조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약준모는 국민건강을 수호, 약사 직능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 단체로, 일반회원 2만3000여명, 후원약사회원 6200여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2026-03-05 11:18:34강혜경 기자 -
800병상 배곧서울대병원 건립 속도…2029년 개원 목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개원 목표시점은 2029년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4일 조달청을 통해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사업의 본공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과 현대건설 연합체(컨소시엄) 간 체결된 총공사 계약으로, 총공사비는 4338억원 규모다. 이번 계약 체결로 병원 건립사업의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병원 건립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4년 12월 우선시공분 계약 이후 2025년 8월 18일 착공해 토공사와 가설공사 등 기반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됐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총 사업비 약 5872억 원 규모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연면적 11만2896㎡, 8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27개 진료과와 6개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진료·연구 융합형 종합병원으로, 암·심뇌혈관질환·소아·응급·감염병 등 주요 분야에서 서해안권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병원은 국립대병원 체계를 기반으로 한 ‘필수공공의료 거점’으로서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수련체계와 연계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임상 연구가 결합한 의료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동시에 서울대 시흥 인공지능(AI) 캠퍼스와 연계한 ‘인공지능(AI) 첨단의료 실증거점’으로 조성된다. 인공지능 기반 진단ㆍ치료 기술과 의료데이터 분석 연구를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환경을 구축해 연구 성과가 진료 혁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건강돌봄(헬스케어)과 정밀의료, 데이터 기반 연구가 집적되는 미래형 병원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핵심 시설로서 의료 연구와 바이오산업을 연계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바이오 연구와 임상 연구가 연계되는 산·학·연·병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본공사 계약 체결은 시흥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라며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을 필수공공의료 거점이자 인공지능 첨단의료 실증거점으로 조성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의료와 바이오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2026-03-05 11:04:07강신국 기자 -
아이스팩 비용도 약국 부담…자가주사제 관리 '힘드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냉장 보관이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 취급이 늘어나면서 일선 약국과 유통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보냉백 등 콜드체인 유지 비용을 약국이 사실상 전액 부담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 고가의 생물학적 제제가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한 데다 관련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관리 부담이 눈에 띄게 커졌다. 그간 원내 처방 위주였던 일부 품목이 급여 정책 변화로 원외 처방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 현장에서는 콜드체인으로 배송·보관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부대 비용을 일부 전담하거나 약국의 관리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정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역의 한 약사는 “기존에 인슐린과 더불어 최근에 비만치료제 취급이 더해지면서 냉장 보관 에도 어려움이 있고, 환자에 전달할 때 별도로 아이스팩 비용까지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들 약은 고가인 만큼 주문과 재고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약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매업계 역시 생물학적 제제 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대형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배송 차량을 냉장차로 전환하는 등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며 “실시간 유통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도 별도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만큼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지역 약사회의 상급회 건의사항에도 포함됐다. 한 분회는 대한약사회에 “냉장 보관이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를 환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아이스팩 등의 콜드체인 비용을 약국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약회사에서 냉장 유지를 위한 아이스팩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거나, 조제료 가산 등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도 생물학적 제제 취급에 따른 약국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현실적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콜드체인 의무화 시행 이후 냉장보관이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보냉백 등 비용에 대해 현행 법령 및 수가 체계상 부담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약국·유통업체·환자 간 비용 부담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약국의 경우 해당 비용을 조제료 외 별도의 보전 수단 없이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냉장 의약품의 적정 관리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적 역할을 약국이 사실상 무보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본생물학적 제제 등 콜드체인 관리가 필수적인 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 또는 유통 단계에서의 아이스팩·보냉 자재 의무 공급 ▲공공성이 높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유통업체 역시 냉장 배송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특정 주체에 비용이 전가되는 방식이 아닌 의약품 공급 전반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비용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약국 현장의 부담 실태를 적극 전달하고, 합리적인 비용 보전 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05 06:00:58김지은 기자 -
한의협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기간 8주 제한,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에 대해 한의계가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제한 철회를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정희원·허윤·홍승기·유태모 한의사는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시위를 펼치며,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해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검토·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 중단의 불안 속에 방치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해등급 12~14급 환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들에게 잠재적 부정수급자라는 인식을 심어줘 결국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 서류 발급과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고유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6-03-04 15:00:47강혜경 기자 -
대형사부터 약사 브랜드까지…바로팜 "K-뷰티에 입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기업 바로팜(대표이사 김슬기)가 K-뷰티의 열풍으로 대형사는 물론 약사 브랜드까지 입점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을 넘어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들이 약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플랫폼으로 바로팜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팜은 현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약국은 올리브영 이후 반드시 들러야 하는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 잡았으며, 단순 소비재를 넘어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매하는 케어 솔루션으로서 약국 화장품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일반의약품에서 검증된 신뢰를 바탕으로 약국 화장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 현재 바로팜에는 파마리서치를 비롯해 닥터엘시아, 셀트리온스킨큐어, 알엑스미 등 대형 뷰티 기업과 약사 전문 브랜드들이 입점해 약국 전용 고기능성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바로팜 측은 "바로팜은 전국 약국의 90%에 달하는 2만3000여곳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고기능성 제품군을 공급하며 약국 내 매약 매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초기 파마리서치의 리쥬비넥스, 닥터 리쥬올 라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단순 입점 지원을 넘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약국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기획을 돕고 입점사에게 적합한 맞춤형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약사 체험단과 전문가 셀링 리뷰 등을 통해 입점사와 약사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약국 화장품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의 성공적인 안착 이후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사부터 약사들의 전문성이 투영된 신예 브랜드까지 바로팜을 찾는 파트너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선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약국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전세계가 주목하는 약국 주도 K-뷰티의 허브가 되겠다"고 밝혔다.2026-03-04 12:50:19강혜경 기자 -
'올파포' 약국 무덤 될라…마트형약국 개설 소식에 '발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이 무더기로 개설돼 무한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내 마트형 약국 개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 층에 무려 약국 8곳이 포진해 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5 상가 내에 호객행위와 난매 등으로 논란이 빚어졌던 마트형 약국이 지난 주 입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파크포레온5 상가 내 약국은 ▲1층 2곳 ▲2층 8곳 ▲3층 6곳 ▲4층 1곳 등 17곳으로, 의원과 약국이 사실상 1대 1 매칭으로 최근까지도 경영난으로 인한 손바뀜과 리모델링 등이 빚어져 왔다. '지하층' 150평 의원+약국, 4월 동시 입점 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약국이 신규 개설되는 위치는 지하 2층 프랜차이즈 카페 뒷쪽이다. 지하 2층은 5호선 둔촌동역과도 연결되는 층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마트, H&B스토어 등 생활 편의시설 등이 입점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공간은 150평 규모로 의원과 약국이 각각 입점될 전망이다. 365의원에 마트형 약국이 함께 입점하는 방식이다. 각각 80평, 70평을 쪼개 쓸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입점은 4월 경으로 전해진다"면서 "의원과 함께 생활밀착형 마트형 약국을 입점시킨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입점이 거론되는 생활밀착형 마트형 약국이 앞서 논란이 됐던 이수 마트약국과 동일한 명칭, 동일한 콘셉트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쌍화탕·박카스 등 드링크 100원 이벤트, 구매 금액대 별 할인, 결제액 포인트 적립 등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던 마트형 약국이 체인 형태로 확장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파장이 적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과 함께 입점하는 형태지만 생활밀착형 마트형 약국이라는 콘셉트를 통해 일반약 시장을 공략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주변 약국들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 내 약국 17곳 이외에도 둔촌동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밀집된 약국은 87곳으로 일반약을 위주로 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의 약사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내 창고·마트형 약국 개설 논의는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현재도 약국들 간 경쟁이 적지 않은데, 마트형 약국 개설이 갈등의 촉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1만2032세대로 국내 최대 규모 단지인 데다 인근 올림픽선수기자촌, 성내동·천호동·길동 등 배후 수요 역시 적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난해 약국 2곳 폐업…마트형 약국 개설에 '약국 무덤' 되나 우려가 불거지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경영 성적표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여기에 독점 없이 의원과 약국이 무더기로 개원·개업 하면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도 1년간 이어져 왔다. 상가 내 약국 약사는 "지난해 2개 약국이 폐업했지만 타 업종으로 손바뀜됐다. 예상보다 많이 입점하면서 2층은 약국만 무려 8곳이나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약국이 8곳 입점한 2층의 경우 의원은 10곳에 달하지만 상대적으로 처방이 많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교정과 등이 4곳이나 포함돼 있어 약국 당 흡수하는 처방 자체는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외부 처방이 흘러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매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층 역시 약국 6곳에 의원 7곳으로 사실상 1대 1 매칭 구조다. 이 약사는 "처방전 흐름이야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가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일반약이 문제다. 세대 내 젊은 층이 많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처방·매약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창고형 약국 뿐만 아니라 지역과 밀착된 마트형 약국이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는 부분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동네약국의 대책은 여전히 전무하다는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다만 지속적인 채증과 고발 등을 통해 지역 약국들의 피해를 막는 게 급선무"라면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6-03-04 12:10:09강혜경 기자 -
권리금 대신 독점거래 약정…법원, 약국 영업권 관행 제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도매 업체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약국 영업권을 유보·이전하는 형태의 약정은 유효할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도매업체와 B약사가 C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를 약사 간 영업권 약정과 도매 거래 강제 조항이 결합된 계약과 관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약국, 면대약국 의혹과 맞물려 약국 영업권과 도매 유통구조의 연결고리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약국 양도하며 “잠재적 영업권, 영업임대차” 주장…법원은 부정 사건은 2004년 의정부 소재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해 온 B약사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이 약국 개설자 지위는 여러 차례 승계됐고, 지난 2018년 11월 C약사가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1000만원,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약국을 운영하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체결된 별도의 약정이었다. B약사와 C약사는 사건 약국의 모든 권리·재산권은 약국을 승계한 B약사에 있고, B약사가 경영·인사권을 가지며, C약사는 월 2억원 이상을 A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주문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이 같은 조건의 배경에는 거액의 권리금이 있었다.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사실상 양도 약사가 영업권을 유지하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 이후 C약사가 A업체에 대한 의약품 주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B약사를 배제한 채 임대인과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B약사는 재판에서 “당초 영업권자인 자신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을 잠재적으로 보유하면서 일정 조건 하에 C약사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일종의 영업임대차”라며 약정 해지를 주장했다. 이 약사는 약정 해지 시점의 약국 영업가치(권리금) 상당액 13억44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C약사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영업양도나 영업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한다”며 “B약사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영업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이익은 개설자 지위를 이전받아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는 자에게 있다”며 “그 이익이 B약사에게 유보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B약사가 주장한 ‘잠재적 영업권 보유’, 영업임대차 구조 자체를 법원이 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월 2억 특정 도매 거래 강제는 시장질서 저해”…업체 손배 청구도 기각 이번 소송에는 A업체도 별도로 참여해 C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약정에 따라 매월 2억원 이상 의약품을 주문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업체는 의무가 이행됐을 경우 얻었을 영업이익 2억135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약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약정에 따르면 C약사는 매월 2억원 범위 내에서 A업체 외 다른 도매상과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도매상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약사법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C약사는 A업체와의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과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며 “이런 약정을 유효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나 도매상이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약사에게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 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 모두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약정 분쟁을 넘어 약국 영업권과 도매 유통을 결합한 구조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로 읽힌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특정 자본이나 도매업체와의 밀접한 연계를 기반으로 한 약국 운영 구조, 네트워크형 약국, 면대 약국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거래를 묶는 형태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실질적 영업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잠재적 영업권’ 주장, 특정 도매와의 거래 강제와 경제적 이익 제공 구조에 대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약국 영업권과 의약품 유통을 결합해 사실상 거래를 묶는 계약 구조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며 “최근 횡행하는 권리금 구조와 도매 거래가 결합된 관행에 대해 경고를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2026-03-04 12:10:06김지은 기자 -
유찰 또 유찰…서귀포시 민관협력약국 약사 찾기 '안간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귀포시가 민간협력약국 개설약사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연 4800만원 보조금 지원에 더해 이번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해 재 입찰에 나선 것이다. 올해만 벌써 3번째 공고다. 최근 서귀포시 민관협력약국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보면,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조정됐다. 종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서 2시간 단축됐다.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중 1일 휴무(서귀포공공협력의원과 운영시간을 같이한다)가 가능하다. 시간당 4만원의 주말·공휴일 운영비(근무수당) 연 4800만원의 보조금도 유효하다. 입찰은 1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개찰은 13일 오전 10시 온비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약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3679-4로, 최소입찰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연 96만8240원이다. 월 8만원인 셈이다. 단 운영에 필요한 일체시설인 진열대, 내부 인테리어 등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용기간은 허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5년 범위 연장이 가능하다. 개설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향후(2027년~ ) 보조금 지원 기준 계획(안)에 따라 지원금액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게 지자체 측 설명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건강검진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암 건진 등 일부 항목이 추가된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 활성화에 의원과 약국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원 이용자는 평일 기준 20여명, 주말 기준 3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2026-03-04 12:09:59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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