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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시범사업 철회" 한의사협회장 청와대 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일차의료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다. 13일 윤 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의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전국의 한의원들이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 적극 동참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높은 만족도와 신뢰를 보이고 있음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양방 편향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110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부가 양방의원만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3만 한의사들은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7-13 11:34:05강혜경 기자 -
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청년과 여성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일반·요양병원들이 노동관계법을 대거 위반하고 수억 원대의 임금을 체불해 온 사실이 정부 당국의 감독 결과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3알 관내 부·울·경 지역의 일반·요양병원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일부터 석달 간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청년·여성 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으나 노무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병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총 179개 사업장 중 무려 176개 사업장에서 총 9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퇴직금,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체불금액은 총 8억 14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노동청은 적발된 체불 금품에 대해 전액 청산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처럼 체불이 대규모로 발생한 원인은 병원업 특유의 근무 형태와 미흡한 관리 체계에 있었다. 병원업은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교대제 근로와 휴일대체 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원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당 체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필수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등 기본적인 기초노무관리조차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적발된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간호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등을 고의나 착오로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낮게 잡았다. 이로 인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줄줄이 과소 지급됐으며, 27명의 직원이 총 66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가 많은 B요양병원은 달력상 관공서 공휴일에 정상 노동을 시켰음에도 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이 요양병원에서만 노동자 65명이 총 2500여만 원의 수당을 체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또 다른 취약계층인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건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은 물론,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7-13 11:28:56강신국 기자 -
동대문구약, 연수교육 겸한 나눔 모금 행사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연수교육을 겸한 지역사회 나눔기금 모금 행사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12일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기억력·뇌건강 약국상담(이혜정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정치학적 사유의 원리(정복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비만치료제 이해와 복약상담 포인트(정경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생성형 AI 이해와 실무 활용(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통합약물 관리(유우리 서울시약사회 지역사회약료 이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 약사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일 회장은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나눔문화도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회원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6-07-13 11:25:28강혜경 기자 -
강서구약, 와인클래스 갖고 지식 업그레이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와인클래스를 갖고 와인에 대한 지식을 업그레이드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윤지연)는 10일 여약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인 와인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날 초청된 전문가는 와인에 대한 기초 상식부터 시음 매너, 와인별 특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여약사위원들 역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지식을 새롭게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연 여약사부회장은 "약사님들이 와인과 문화 행사에 이토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실 줄 몰랐는데, 좋아해 주셔서 오히려 힘이 난다"며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깊은 가치를 발휘하는 든든한 오크통처럼, 약사회와 회원들의 삶도 더욱 풍성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2026-07-13 11:12:38강혜경 기자 -
"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비용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정부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수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사안에 대해, 심평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여부를 재심사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조치가 있었던 경우, '환수 결정일'을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소멸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적용하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제도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고충민원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보험 청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환자를 치료한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약 2100만원을 청구해 정상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해당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이미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 갈 것을 2022년 7월 심평원에 요청했고 심평원은 이를 받아들여 환수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A씨가 심평원을 통해 자동차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자동차보험회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청구된 진료비 중 약 800만 원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한 800만원을 다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돌려받기 위해 2024년 10월 심평원에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A씨가 과거 환수를 요청한 것은 기존 건강보험 청구를 '취하'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청구 시효(3년)가 진료분 다음 달 1일부터 이미 흘러가 만료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심평원의 판단과 달랐다. 권익위는 A씨가 최초에 건강보험을 성실히 청구해 정상적으로 시효가 중단됐으며, 이후 환자의 편의와 정산 절차에 맞춰 행정절차를 밟아온 점을 주목했다. 단지 환수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기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해석해 시효중단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민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다. 특히 권익위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진료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효 문제에 대해, 해당 진료비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상태가 수립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산점(환수 결정일)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청구한 A씨의 지급 신청은 소멸시효 내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심평원에 지급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타 요양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험 정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행정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환수 결정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제도 개선 의견도 표명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요양기관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6-07-13 11:01:30강신국 기자 -
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폭염특보가 발효된 12일 오후 약사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약사와 함께하는 안전한 약물 복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첫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구분 필요성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약사회는 이번 자리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다른 만큼 국민이 약국 이용 과정에서 상담과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국과 한약국의 제도적 구분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약사회는 그간 의사가 의원, 한의사가 한의원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약사가 개설한 곳은 '약국', 한약사가 개설한 곳은 '한약국'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 체계와 업무범위가 서로 다른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은 물론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제도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약사회는 정부가 지난 30여 년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전문의약품 조제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는 차량 전광판과 배너, 안내문 등을 활용해 '약국일까, 한약국일까?', '내가 가는 약국, 약사가 있을까요? 한약사가 있을까요?' 등의 문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관심을 유도했다. 현장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차이와 약국·한약국 구분 필요성을 쉽게 설명하는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황금석 부회장은 "의약품은 사용 방법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복약상담 주체의 명확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약국 이용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혼선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약국·한약국 구분 필요성 홍보와 함께 '약물운전' 예방 캠페인도 병행됐다. 약사회는 감기약 등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도 졸림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약품 복용 전 약사 상담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2026-07-13 06:00:48김지은 기자 -
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대가로 성형 수술 후기를 작성하게 한 뒤, 정작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은폐한 유명 대형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홍보모델을 선발해 수술비 할인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등에 성형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3개 성형외과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 서울 서초구 소재의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등 총 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최근(2026년 5월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 모델들에게 수술비용을 할인해 주는 대가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자 수 지정, 수술 전·후 사진 포함 의무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광고 행위를 지속했다. 일부 병원은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모델들에게 수백만 원의 수술비 외에 추가로 50만 원의 보증금을 미리 받은 뒤, 1년 동안 후기 작성을 완수해야만 이를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델들이 작성한 성형 앱 및 인터넷 카페 게시물과 이를 편집해 올린 병원 홈페이지 광고 그 어디에도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글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객관적인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뷰성형외과에는 행위중지·향후금지명령과 함께 홈페이지 내 공표명령(전체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6일간 게재)을,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행위중지·향후금지명령을, ▲디에이성형외과에는 향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수술 후기는 소비자가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성형외과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법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작성했다면, 설령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일지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화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7-12 21:27:07강신국 기자 -
"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국회는 한약사 문제 즉각 해결하라! 한약사 불법행위 OUT!" 덥고 습한 날씨 속에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됐다. 대구광역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한약사 시위가 296일을 맞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오락가락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금병미 회장과 이순우 총무부회장, 김정재 영남대 약대 학생회장, 이다인 대구가톨릭대 약대 학생회장, 장보현 대한약사회 이사가 시위에 참여했다. 금병미 회장은 "김정재, 이다인 학생이 두번째 참여해 함께 시위를 이어갔다"면서 "궂은 날씨에도 약사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시위에 나선 후배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가동이 한약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6-07-11 08:53:38강혜경 기자 -
"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표시·광고사항이나 고유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창고형, 성지 같이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 할인 등을 암시하고 약국간 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있다는 복지부 방침에 공정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지침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같은 부분을 시사해 왔던 약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조차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약국 고유 명칭 및 표시·광고사항에 소비자 오인성 요건이 없는 점, 객관적 근거 제시가 어려운 '창고형, 마트형, 성지'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는 점 등은 약국개설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의 제품의 다양성 및 자기 약국의 제품의 다양성,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조치" 약사회 입장은 공정위 해석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을 공산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고,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부추길 수 있는 창고형, 마트형 같은 표현의 제한은 합당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7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 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 내용이었다. 약사회는 또 약국명칭과 달리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문구를 건물 내·외부에 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각종 표시·광고에 사용·게시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지자체들에서도 이 같은 약사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시정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경기 성남시는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에 대해 '창고형 약국'이 명시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대전 서구보건소 역시 '대전 최초 창고형 약국'이라는 플래카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경기 안양에서는 드럭컨테이너라는 약국 상호를 허가 단계에서 차단, 새로운 상호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안 잠자는 사이 현장에서는 갈등도 약국 광고·홍보 명칭 금지 규제를 담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6개월째 잠자는 사이 현장에서는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올해 1월 7일 의견수렴을 끝마치고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여전히 공포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서는 법령이 폐기된 게 아니냐는 부분을 놓고 지역 약사회와 마찰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이 건물 외벽에 '○○○평 창고형 약국 개설 예정'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지역 약사회가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관할 보건소가 폐기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해 '창고형', '마트형' 등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저지할 만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행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공정위 해석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해석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가운데 약국 표시광고 기준 강화법은 다른 법에 비해 시행 가능성이 높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던 사항이다. 지역의 약사는 "공정위의 판단은 의약품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약국에 특가, 성지 등 단어가 붙을 경우 소비자들은 약을 필요할 때 먹는 치료제가 아닌 소비재로 인식할 수 있으며 창고형 약국간, 동네 약국과 창고형 약국간 갈등이나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약사는 "최근에는 50평대 약국에서도 '메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지 못할 경우 혼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표시광고 기준 강화 등이 창고형 약국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이미 대형약국은 '팩토리약국',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나 명칭 등을 규제하는 큰 의미가 있나 싶다"면서 "약국 자체가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평수와 영업형태로 기형적 약국을 구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도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2026-07-11 06:00:59강혜경 기자 -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인 N-nitroso-N-desmethyl clarithromycin을 비변이원성 불순물로 최종 관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제약사들이 잇따라 정상 공급 안내에 나서고 있다. 앞서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현장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클래리트로마이신 제제를 생산·판매하는 제약사들은 거래 도매상과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잇달아 공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클래리트로마이신에서 검출될 수 있는 N-nitroso-N-desmethyl clarithromycin에 대한 위해성을 재평가한 결과, 기존의 1일 섭취허용량(CPCA4 기준 1500ng/일) 관리 대상에서 비변이원성 불순물 관리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불순물은 유전독성 니트로사민 관리 대상이 아닌 일반 불순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제기됐던 생산과 공급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대웅바이오는 최근 안내문을 통해 "클래리트로마이신정 250mg·500mg은 정상 판매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아주약품 역시 "불순물 기준 변경에 따라 크로라신정은 기존처럼 정상적인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며 "현재 공급도 원활하고 재고도 충분하다"고 안내했다. 동구바이오제약도 "크래빅스정은 정상적인 생산·유통·처방이 가능하다"며 "250mg 제품은 자사 생산 품목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디카코리아 역시 "품질 및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생산·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한국프라임제약도 거래처 공문을 통해 불순물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정상 유통 사실을 알렸다. 이번 안내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최근 의료현장에서 제기됐던 공급 불안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불순물 관리기준 변경에 따라 제조·출하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대체 처방 가능성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관리기준 변경을 최종 확정하면서 업체들도 정상 공급 방침을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최종 결정 이후 대부분 업체들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정상 공급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에서는 공급 안정성을 알리는 공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7-11 06:00:52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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