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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의사응대 의무법안 검토 착수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됐던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법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총 23개 안건 중 하나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을 검토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국회 전체회의를 남겨 놓게 된다. 법안은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할 경우 의사가 '즉시' 응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심처방에 대한 개념은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로 한정했다.2007-06-15 16:58: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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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협, 다국적사 직거래 확대 촉구중앙도매협회의 다국적사 도매 직거래 확대촉구에 이어 대구경북도매협회(회장 조광래)도 결의문을 체택하고 직거래 촉구에 나섰다. 대경도매는 15일 오전 제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월례회에서 쥴릭사태에 대해 논의한 후 쥴릭 아웃소싱 다국적 제약사에 도매와의 직거래 확대하라는 결의문을 체택했다. 또한 이날 조광래 회장을 위시한 회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대구·경북지부는 향후 중앙회의 대처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경도매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쥴릭에 독점유통공급을 체결한 17개 제약사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쥴릭 양 측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경도매는 원활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 ▲17개 다국적 제약사가 도매와 직거래를 개방할 것과 ▲쥴릭이 거래쌍방의 협의 하에 합리적인 약관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경북지부는 이날 월례회의 후 마약류관리교육을 개최하고 2007년 보건정책과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2007-06-15 16:42:0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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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회·P&G, 구강관리지수 공동 캠페인대한치과의사협회와 P&G가 오는 2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구강관리지수(OQ) 캠페인에 공식 착수한다. 이날 행사는 치과의사협회와 오랄-비 공동업무 협약 조인식을 시작으로 구강건강실태조사 발표(강릉치대 박덕용 교수), OQ 캠페인 소개(오랄비 브랜드매니저 강수연 부장), 리서치 결과 발표(연대치대 김백일 교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치과의사협회와 오랄-비는 협약 이후 ‘구강관리지수를 높여 치아수명을 늘리자’는 타이틀로 대국민 구강건강 캠페인에 나서게 된다.2007-06-15 15:29: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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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CTD '품질' 가이드라인 자료집 발간ICH 가이드라인 중 품질(Q) 파트 토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번역 자료집으로 국내 출간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RA전문연구회(회장 이용진·이하 연구회)는 GMP-EYE 김세중 대표와 공동으로 ICH Q-토픽의 20여 개 가이드라인을 영·한 대역자료를 이달 말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회는 ICH-CTD(국제공통기술문서) 가이드라인은 많은 부분을 ICH-Q 토픽 가이드라인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CTD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히 이번 자료집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번역자료에는 ICH-Q 토픽으로 정식 채택된 Q10-제약 품질시스템(Step2)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최근 국제 GMP 조화동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RA전문연구회는 71개 제약기업 인허가 팀장들의 모임으로, 약사제도와 관련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문의: 신약조합02-525-7277)2007-06-15 15:00:03최은택 -
고대안산 "의사·컴퓨터가 함께 유방암 진단"고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은 ‘디지털유방촬영기’와 ‘컴퓨터 보조설계’를 도입,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유방촬영기는 미세 영상화가 가능하고 검사시 환자들이 받는 방사선량을 현저히 감소시켜 방사선피폭에 대한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 가슴이 큰 여성도한번에 정확히 촬영이 가능하고 통증이 감소된 게 특징이다. 여기다 유방촬영술 사진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컴퓨터가 찾아내는 컴퓨터보조설계를 도입해 조기 유방암 진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병원 측의 설명. 영상의학과 서보경 교수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장비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한다”면서 “유방암 진단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2007-06-15 14:4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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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킨들러 회장, 개성협력병원 방문화이자 제프 킨들러 회장이 14일 개성협력병원을 방문했다. 킨들러 회장의 방문은 개성공업지구 김동근 이사장의 초정으로 이루졌으며, 그린닥터스 재단 관계자와 의사협회, 복지부 관계자가 동행했다. 킨들러 회장은 이번 방문길에서 개성협력병원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참관하고, 한국직원들이 함께 그린 그림을 병원에 전달했다. 킨들러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개성협력병원의 서비스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합작으로 설립된 개성협력병원은 지난 4월에 개원했으며,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의사 12명 씩을 파견했다.2007-06-15 14:32: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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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사, GBC '에이즈 어워드' 수상애보트는 탄자니아 에이즈 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GBC로부터 에이즈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애보트는 탄자니아 정부와 5,000만 달러 규모의 정부·기업 협력을 맺고, 지난 6년간 에이즈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일조해 왔다. 한편 GBC(Global Business Coalition)는 에이즈, 결핵, 말리아아 예방을 위해 민영부분을 주도하는 220개 국제 기업들의 연합단체다.2007-06-15 14:25: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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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사, 약가 20% 인하 이의신청 무산제네릭 제품의 약가결정 신청으로 약가 20% 인하 통보를 받은 오리지널 업체들의 이의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에자이의 ' 아리셉트(염산도네페질)', 화이자의 ' 디트루시톨SR캡슐4mg(성분명 톨터로딘)' 등 품목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의신청에서 이들 업체들은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네릭 제품의 약가결정 신청만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약제급여평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약제급여평가위는 약제비적정화 관련 법령이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를 20%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오리지널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 업체에 타격을 주기 위해 생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신청을 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약제급여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제도 및 절차상 문제점을 내달 열리는 워크숍을 통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의 결정은 기존 규정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면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적용에 문제가 없다면 현행 제도를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06-15 13:50: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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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포지티브리스트 시행 제동 걸렸다"[뉴스분석]급여삭제 집행정지 수용 의미와 전망 서울행정법원이 14일 2년간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강행했던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재목록)시스템 도입에 첫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행정법원의 판결로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시행은 차질을 빚게됐으며, 제약업소의 잇따른 소송제기로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무리한 포지티브시스템 강행 복지부는 지난해 5.3약제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현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 후 허가 유효기간의 부재로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이 다수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생산 품목을 등재목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7월25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를 급여대상 삭제 품목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갑자기 지난해 12월 29일 요양급여 규칙을 공포하면서 산정기간을 2년으로 줄여 확정 시행했다. 이처럼 조정기준 입안예고에서는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의약품을 삭제대상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요양급여 규칙을 공포 시행하면서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보험급여 청구실적의 산정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복지부 법률 적용도 문제 특히 6개사 8개 품목의 경우 지난해 12월 29일 이전에는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었으나 생산을 했고, 향후에도 계속 생산ㆍ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이후에도 요양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했다는 것이 해당 제약사의 주장이다. 따라서 소송제기 제약사들은 자진삭제하는 품목과는 달리 보험급여 대상 삭제예정 공고가 이뤄진 후 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삭제 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제약업계는 소송이라는 강수를 선택하게 된것이다. 특히 복지부의 법적용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요양급여 규칙 13조 4항 6호서 규정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의미는 포지티브 시행일인 2006년 12월 29일 이후부터 삭제한다는 것으로, 시행일 이전부터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과거 완성된 사실에 대해 급여삭제 조치를 단행 한 것은 헌법 13조 2항에 의해 명시하고 있는 ‘소급위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지적이다. 결국 정부의 사전예고 없는 급여 청구 산정기간 및 제약사의 상황 및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포지티브시스템 강행으로 제약업계의 피해만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방적 급여삭제 조치 안돼 결국 이런 이유로 동국제약 등 6개 사의 ‘급여삭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소송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급여삭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약업계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된 품목은 ▲구주제약 ‘유니나핀정’ ▲동구제약 ‘보아스겔’, ‘포나제정’ ▲동국제약 ‘타이콘주사’ ▲삼천당제약 ‘엘카라틴정’ ▲한국유나이티드 ‘유로틴주’, ‘젬타빈주’ ▲휴온스 ‘디카보정’ 등 6개사 8개 품목이다. 이들 제약사는 정당하게 식약청장으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았고, 등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나 보험청구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한것은 업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 제약사의 소송 제기 품목은 미생산·미청구 4,160품목 중 급여목록 삭제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던 329품목중 일부 품목이었다. 휴온스의 ‘디카보정’이나 삼천당제약의 ‘엘카라틴정’ 등의 품목은 수탁제조사의 공장이전 등으로 제품 생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으며, 구주제약의 ‘유니나핀정’은 수탁제조사와 갈등으로 인한 수탁제조사의 변경 등이 지연 사유였다. 동구제약의 ‘보아스겔’ 등은 의약품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제제연구나 안정화 시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으며, 동구제약의 ‘포나제정’은 의약품 원료가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원료 공급처와 계약 성립이 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라는 설명이다. 동국제약의 ‘타이콘주사’는 해외에서 원료를 구입하지 않고 국내사가 자체로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방법 연구 등의 사유로 제품 생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329품목 추가소송 이어질 듯 이번 판결로 인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329품목에 대한 추가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약업소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서로 눈치만 살피며 소송을 피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상당한 자신감을 얻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 특히 보편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의 경우 본안소송 승소라는 방정식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제약사의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복지부가 추진했던 미생산ㆍ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약계를 뜨겁게 달굴것으로 전망되며서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 이번 집행정지의 경우 329개의 이의신청 품목 중 극히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자체가 명분을 잃을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따라서 앞만보고 달려왔던 복지부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제도는 이번 법원 판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2007-06-15 12:40:39가인호 -
노바스크 특허무효 판결에 '엑스포지' 희색안국약품과 화이자간 ‘ 노바스크’ 특허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안국의 손을 들어주자, 노바티스가 희색이 만면해졌다.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산)와 ‘디오반’(발사르탄) 복합제인 ‘ 엑스포지’의 발매시기가 3년 이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노바티스는 지난 4월 ‘엑스포지정’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하고, 곧바로 같은 달 심평원에 약제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엑스포지’ 보험약가는 비용효과성이나 적정상한가 책정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쳐 최장 240일 이내에 결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보험가격을 받을 수 있다. 노바티스는 당초 ‘노바티스’의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매할 것을 전제로 식약청 허가를 받았고, 발매시기도 2010년 7월 이후로 잡고 있었다. 하지만 특허법원이 특허무효와 관련해 안국약품에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조기 발매 가능성에 길이 열린 것이다. 물론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법원이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특허소송을 염두하고 허가와 약제결정 신청을 진행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이 특허무효 판결한다면 3년 이상 발매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 측은 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데로 법률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바스크' 특허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엑스포지'의 조기발매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발매시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07-06-15 12:38: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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