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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사회, 신임 집행부 확정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이병준) 신임 집행부가 확정됐다. 구약사회는 14일 부회장 4명과 상임위원장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먼저 부회장에는 김선자(조선), 정희선(덕성), 김동식(강원), 김혜경(이화) 씨가 선임됐다. 각 상임위원장에는 총무-이황주(성대대학원), 약국-김위학(성대), 여약사-방양선(숙대), 약학-김용해(성대), 윤리-송재신(충남), 정보통신-이향(경희대) 씨가 임명됐다. 이병준 회장은 "자문과 추천으로 가능하면 골고루 여러 대학출신으로 젊고 능력있는 분들로 인선을 했다"며 "새 집행부와 함께 3년 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07-02-14 09:08: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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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동인병원, 상호 진료협약 체결건국대학교병원(원장 이경영)은 13일 병원 12층 임원회의실에서 노인재활전문병원인 동인병원과 진료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건국대학교병원은 총 8개의 지역병원과 협력 관계에 있으며, 지역병원과의 유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광진구상공회,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한건축학회 등의 지정병원으로 협약을 맺고 있다. 협약식에는 건국대학교병원 이경영 병원장과 동인병원 김명혜 이사장 및 양 병원 임직원이 참석해 앞으로의 환자 의뢰, 의학 경영정보 교류,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동인병원은 중풍, 치매, 뇌졸중, 만성노인질환 등의 질환을 갖고있는 환자를 위해 24시간 전문노인간병센터를 운영하며,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주요 진료과를 갖추고 있다.2007-02-14 09:06:2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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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욱 약사 등 5명 제33회 약사금탑 수상제33회 약사금탑상 시상식이 13일 오후 2시 약사회관동아홀에서 열려 약계 발전에 기여한 인사 5명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한욱 서울 성동구약사회 자문위원(개국약사 부문) ▲박민수 경성약대교수(약학연구) ▲길광섭 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공직) ▲김홍 전 고양시약사회장(사회봉사) ▲이영순 서울 영등포구약사회 감사(약사회발전)가 수상했다. 시상에는 원희목 대한약사회장과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이 함께 했다.2007-02-14 08:53:30정웅종 -
카운터운영 면대약국, 약사회 압박에 줄행랑지역약사회의 면대약국 퇴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역약사회로부터 폐업을 종용받던 면대약국 1곳이 퇴출된데 이어 얼마간 버티던 면대약국 2곳도 결국 약국문을 닫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은 작년 8월 관내 면대약국 3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모두 정리해 내는 성과를 냈다. 타 지역에서 면대약국 전력을 갖고 있던 장안동 소재 J약국(도매직영 면대)이 작년 8월 문을 닫은데 이어 폐업할 것을 종용 받던 답십리의 또 다른 J약국과 제기동 소재 N약국도 줄줄이 퇴출됐다. 답십리 소재의 J약국은 한때 약사가 운영해 오다 사실상 전문카운터에게 인수돼 주변 약국으로부터 면대의혹을 받아왔었다. 동대문구약사회 관계자는 "원래 약사가 하던 정상적인 약국이었지만 약사가 자리를 자주 비우고 카운터가 사실상 약국업무를 인수받아 면대로 지목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 약국은 약사회의 압력에 결국 보건소에 쥐도새도 모르게 폐업신고를 내고 지역을 떠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J약국 자리에는 타 업종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50대 여자카운터가 운영했던 제기동 소재 N약국도 결국 퇴출됐다. 이 여자카운터는 타지역에 또 다른 면대약국까지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일 정도로 약사회의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이 여자카운터도 결국 약사회의 압력에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작년말 약국을 넘기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근 회장은 "타 지역에서 면대를 하다가 쫓겨나면 타 지역으로 옮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약사회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 공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2007-02-14 07:46:38정웅종 -
진료비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범위 정한다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공개 범위를 논의하는 실무협의가 14일 진행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유관기관인 심평원, 공단 실무자와 의약5단체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갖고 허위청구 실명공개와 관련한 세부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 측은 의약단체의 동의 하에 이달 중 관련 기준을 마련해 내달 1일 진료 분부터 기준을 적용하고, 이르면 올해 12월께 첫 실명공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내원(내방)일수 증일, 비급여 징수 후 급여 이중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청구 등을 허위청구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허위청구의 개념을 이 같이 명확히 정의하고, 허위청구 액수·업무정지기간·부당청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명공개 범위 등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허위청구 개념과 유형은 이미 수 차례 교육과 정부발표 자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면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는 데 있어 이견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데다 일부 단체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살인범이나 중죄인의 경우도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 대체적으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허위청구가 필요한 사안일 수는 있으나 인권적 측면에서 실명공개는 도저히 수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 209곳이 입·내원일수 증원 등의 수법을 이용, 총 19억8,600만원을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2007-02-14 07:3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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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약사가 직접 배달해도 약사법 위반약사가 대학병원에 약을 직접 배달하더라도 담합으로 약사법에 저촉,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K모씨가 지난 6일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의사와 약사간 조제업무를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회신했다. 민원인 K씨는 민원을 통해 “대학병원의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 후 무인처방전달시스템을 이용, 인근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전화로 약을 가져다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 경우 약국에서는 거절하기가 참 힘에 겹다”고 밝혔다. K씨는 특히 “이 경우 약사가 직접 조제한 약을 가져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뒤에 주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 등과 담합,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해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K씨의 경우 약사법(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조제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기관이 약국을 관리하는 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특히 약사와 의사가 담합하는 경우 각각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여, 약사의 약 배달행위가 담합소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한편 그동안 종업원이 약을 배달하거나 택배로 약을 보내는 사례는 있었지만, K씨의 경우처럼 약사가 직접 약을 배달하는 경우는 처음이다.2007-02-14 07:31: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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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사가 90%"...장동익 발언 도마위식약청에 약사 출신 공무원이 90%라는 검증되지 않는 발언을 했던 장동익 의협 회장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적절한 언행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최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2월10일자) "우리나라는 약사 공화국 아니냐"에서 "식약청만 봐도 약사가 90%다. 미국 FDA는 의사가 80%인데..."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 내부에서는 장 회장이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약사 위주의 식약청 운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식약청 약무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세분된 구조 속에서 약사출신 공무원은 전체 1,379명(2006년 집계) 중 30~40%(지방청 포함)선이라고 전했다. 이는 의약품본부 산하 행정직 분야에 대다수가 포진해있고, 의약품평가부 내 약사출신 연구직, 지방청 의약품 부서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식품과 의료기기 등의 부서에서는 약사 출신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약사 인력을 굳이 선호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장 회장의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특히 장동익 회장 발언과 달리 한국 식약청에 의사들이 없는 이유에 대해 "사무관, 팀장부터 시켜준다고 해도 의사들이 지원도 안하고 불평만 한다"며 연봉과 대우 등에서 의사출신 공무원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청 모 공무원은 "공고내용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보통 의사출신의 경우 사무관이나 팀장부터 배려하는 반면, 약사 출신들은 6급 처음부터 꾸준히 진급을 하면서 올라온다"며 "그래도 안오는 이유는 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한 공무원도 "'약사공화국, 약사 파워' 등 거슬리는 발언은 그렇다쳐도 식약청이 무슨 약사들만 배려하는 듯한 발언은 공무원들을 무시한 장동익 회장의 중차대한 실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현재 의약품본부 내에서는 의사 출신은 한명도 없으며(임상관리팀 사무관 1명 합격 공고), 한약관리팀에 한의사 출신 팀장이, 그리고 국립독성연구원에 의사 출신 공무원이 3명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2007-02-14 07:21:55정시욱 -
"약물위해 관리,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 관건"13일 출범한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회장 박병주·이하 KoPERM)의 창립총회와 함께 열린 심포지엄에는 ‘약물 위해성 보고 체계 확립’에 대한 논의에 각계의 입이 모아졌다. 의약품의 부작용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례들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각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약물 위해성을 보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먼저 아주의대 감염내과 전문의 최영화 교수는 의·약사들이 약물 위해성 보고를 주저하는 이유로 ▲의약품 중증 부작용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감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 ▲법적인 두려움을 꼽았다. 특히 최 교수는 최근 중증 의약품 부작용을 당한 환자의 병원비를 진료를 담당한 전문의가 부담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의약품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을 보호하고 환자에게 보상이 따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정부와 의협·약사회, 각 제약사가 공동의 기금을 출연해 의료진과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기금을 형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KoPERM 박병주 회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했고, 식약청 신준수 사무관은 "이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의 메디컬디렉터 최성준 씨는 제약사의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일부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최 씨는 "제약사의 의약품 위해성 보고는 매우 건설적인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제약사의 자발적 보고에 따른 부정적 언론기사가 신경쓰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B언론사의 뉴스 제목이었던 '의약품 사망사고 알고보니 외국약', '오리지날 약이라고 다 좋지 않다' 등을 공개하면서, "보고 취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현상만을 토대로 기사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사무관도 이를 거들며 "자발적 보고를 착실히 하는 기업이 사실 가장 모범적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면서 언론사의 공정한 보도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식약청의 책임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신 사무관이 언론사의 보도행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보고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된다. 마음놓고 보고해도 된다"고 말하자, KoPERM의 박 회장은 “그렇다면 국회 국정감사 때 제기되는 '부작용 사례'의 자료는 다 무엇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삼성서울병원 손기호 약제부장은 "보고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보고하는 절차와 방법조차 생소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고, 고대의대 박병우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의약계의 또다른 '굴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숙대약대 이의경 교수는 "그동안 국가의 정책이 제약회사들의 생산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환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한다"면서 "의·약·정·관이 모인 이 학회가 의약품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사무관은 논의 말미에 "약이 좋고 나쁨은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면서 "각 계의 의견수렴을 꾸준히 거치다보면 일본·미국 수준의 의약품 정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병주 회장의 '우리나라 약물안전성 관리체계 확립 방안'이란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의약품사용평가의 정착과 고려사항', 박건우(고려의대) ▲'의약품 재심사제도의 개선방안', 신준수(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자발적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 최성준(사노피-아벤티스), ▲'효과적인 의약품 위해관리 방안', 신현택(숙명약대)의 주제발표가 이었다. 또 지정토론자로는 심평원 조사연구실 이건세 실장과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삼성의료원 손기호 약제부장, 아주의대 최영화 교수가 나섰다.2007-02-14 07:15:16한승우 -
동성, 전 직원에 특별상여금 100만원씩연매출 600억원 고지를 첫 돌파한 동성제약이 350여명 직원 전원에게 평균 100만원~120만원 가량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다. 2002년 매출 566억원을 달성해 처음으로 500억원대를 돌파했던 동성은 이후 3년간 매출 정체현상을 겪어왔다. 실제 동성은 2003년 555억원, 2004년 580억원, 2005년 554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동성 이양구 사장은 2006년 영업에 앞서 매출 700억원을 달성할 경우 전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100%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동성은 지난해 7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대비 100억원 가까이 성장한 매출 645억원을 기록했고 이 사장은 이같은 성과에 화답해 특별상여금 50%를 설 선물로 내놨다. 따라서 동성 직원들은 2월 정규 보너스 100%에 특별상여금 50%를 합해 모두 150%의 상여금을 받게 됐다. 오랜 정체기를 깨고 동성이 매출성장을 이룬 것은 대표브랜드인 세븐에이트 등 염모제 유통을 도매업체에 전담시켜 80여명의 영업사원들이 일반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영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실제 '아토클리어', '에스클리어겔' 등 일반약들이 호조세를 보여 동성은 지난해 총 160억원의 일반약 매출을 달성했고 도매로 유통을 일원화한 염모제도 193억원 달성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함께 처방의약품도 의원급 중심의 영업활동을 통해 12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관리부 오두영 차장은 "작년 10월부터 영업이 조금 어려워져 700억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아쉽다"며 "특별상여금을 받은 것도 기쁜 일이지만 직원들의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의미다"고 말했다.2007-02-14 07:09:14박찬하 -
전문약 유통기한 문제 대책없나유통기한이 3~8개월에 불과한 유명 다국적사 전문약들이 문전약국에서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더 큰 문제는 수년 전분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일부 다국적사는 통관과정에서 특수한 경우 수입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소연 하지만 악순환은 매년 반복되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자가 한 문전약국에 들러 이달에 입고된 제품 중 유통기한이 6개월 미만인 약을 보여 달라고 얘기하자 약사는 서스럼없이 한무더기 약을 꺼냈다. "어느 문전약국을 가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에요"라는 말과 함께. 상황이 이쯤되자 일선 약사들 중에는 "하루이틀 문제도 아닌데요"라며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까지 생겼다. 그만큼 기형적인 상황에 둔감해진 탓이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환자가 장기복용해야 하는 전문약을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태로 내놓는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단순히 반품을 잘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은 아니다. 반발 여론이 가라앉으면 또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조차 느끼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통관상 규제에 집중하기 보다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수시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2007-02-14 06:53:27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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