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협 "유 장관 성분명처방 주장 철회 촉구"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도 유 장관의 성분명 처방 활성화 주장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의약분업의 원칙과 목적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약사단체의 이해관계에 편승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처사에 분노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병협은 "분업 조기 도입은 의약단체 간 이루어진 의사 의약품 처방권 존중이 대전제였음에도 약사회가 이런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가 약사단체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듯한 표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분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정부와 의약계 등 3자간의 조율이 당연한데도 정책의 최고 집행자인 소관 부처장관이 성분명 처방 운운하는 것은 분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생동조작 사건이 불거진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각 성분명 처방 주장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병원계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관퇴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병협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현행 저수가체제 아래서 만약 선택진료비 폐지가 강행된다면 의료기관 의사의 진료량은 현재 1/3 수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적체가 가중될 것이라며 존속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병협은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환자의 불만은 대부분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홍보 강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부와 협의해 선택진료제도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와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2006-10-17 10:23:09정시욱
-
비타민하우스 "쇼핑몰 개설 이렇게 하세요"비타민하우스(대표 송원종)는 최근 약국쇼핑몰 개설에 관심 있는 약사와 약국 관계자,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인터넷마케팅이 대세다 ▲잘되는 쇼핑몰은 다르다 ▲인터넷쇼핑몰 광고·홍보기법 ▲변하지 않는 인터넷 마케팅의 원칙 등이 소개됐다. 강사 황윤정 씨(쇼핑몰 창업 전문방송인)는 "건강기능식품은 컨셉이나 제품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 교육을 진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느꼈지만 비타민하우스의 온라인 전용 제품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한편 비타민하우스는 인터넷 쇼핑몰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2차 강의를 내달 개최할 예정이다.2006-10-17 10:16:30강신국 -
의료급여 허위처방·담합 등 부당행위 난무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허위처방전 발행, 의약담합 등 불법 부당청구 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지난해 의료급여 일수가 1,000일 이상인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만6,504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의료급여기관 2,438곳이 7억8,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1,730곳(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약국 391곳(16%), 병원 172곳(7.1%), 종합병원 이상 145곳(5.9%)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부당확인율은 약국이 42.9%인 1만1,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42%1만1,140건, 병원 4.1% 1,081건, 종합병원 10.9% 2,893건 등으로 집계됐다. 부당확인 의심유형은 허위처방전 발행 30% 7,950건, 지료조작 등 의약담합 21% 5,570건,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18.08% 4,995건, 진료사실 없음 17.6% 4,652건, 진료일수 증일 6.3% 1,671건, 대리진료 6.3% 1,667건 등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의 경우도 수급자의 참여를 통해 진료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업무를 보장기관인 시군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10-17 10:04:51최은택
-
경북약사 한마음 체육대회서 3지구 우승제9회 경북약사 한마음체육대회에서 3지구(구미·김천·고령·성주·칠곡)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경북약사회는 지난 15일 안동대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약사 600여명과 범약업계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경북약사회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종합우승은 3지구(구미, 김천, 고령, 성주, 칠곡)가 1지구(포항·울릉·영덕·울진)는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렀다. 23개 분회를 4개 지구로 팀을 나눠 진행된 체육대회에는 튼튼기둥세우기, OX퀴즈, 협동공튕기기, 팬티디스코릴레이 등 명랑경기 11개 종목이 진행됐다. 또한 자녀 그림대회와 포항시약의 사물놀이, 경주시약의 고전무용, 김천시약의 시낭송과 율동, 안동시약의 색소폰연주가 있었다. ◆종합우승 : 3지구(구미, 김천, 고령, 성주, 칠곡) ◆준우승 : 1지구(포항, 울릉, 영덕, 울진) ◆3위 : 2지구(경주, 영천, 경산, 청도) ◆4위 : 4지구(안동, 영주, 예천, 의성, 봉화, 군위, 영양, 청송, 상주, 문경) ◆입장상 : 1지구 ◆응원상 : 2지구 ◆장기자랑 대상 : 김천시약 ◆장기자랑 금상 : 경주시약 ◆장기자랑 은상 : 포항시약 ◆장기자랑 동상 : 안동시약2006-10-17 09:57:36강신국 -
지역가입자 소득 탈루 24억여원 증발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 탈루소득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추가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받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소급적용해 징수치 않은 탈루 보험료는 무려 23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 경정자료 적용현황’에 따라 밝혀졌다. 안 의원은 "현재 직장가입자는 탈루소득이 확인되면 건보공단에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추가보험료를 징수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뿐 소급적용해 탈루보험료를 추가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변동이 확인되면 건보공단이 변동된 소득자료를 제공받은 시점부터 보험료에 반영하는데 반해, 직장가입자는 소득탈루가 확인된 시점으로 소급해 탈루보험료를 추가 징수한다는 것. 안 의원은 "국세청에서 공단에 통보한 탈루소득자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들을 소급적용해 추가징수치 않는 것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상 2년 전 소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탈루소득을 현시점에서 추가징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직장가입자 탈루소득은 끝까지 찾아서 환수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 두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부과 및 징수지침 개정을 통해서라도 탈루보험료 추가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6-10-17 09:56:11한승우
-
"포지티브가 성분명처방 대신할 수 있다니"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건보공단이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점' 보고서에서 포지티브 도입으로 성분명 처방 명분이 실종됐다고 밝힌 것은 포지티브와 성분명처방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17일 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대상 품목이 포지티브로 인해 대폭 축소돼 비급여 품목이 많아지면 비급여 품목에 대한 처방빈도가 높아져 오히려 건보재정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암 치료제 등 고가의 의약품이 급여목록에 오르지 않을 경우 국민의료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2006-10-17 09:52:10최은택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800억...환수법안 필요분업이후 의료기관이 부적절하게 처방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가 993만건 총 800억원 규모에 달해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분업과 함께 처방조제가 분리되면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문제가 논란이 돼 이에 대한 법적 환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부적절한 원외처방 유형은 효능효과 범위를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용법용량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유사 효능약제를 다종 처방하는 경우, 상병과 관련이 없는 약제는 처방하는 경우 등. 이 같은 이유로 공단에 의해 환수결정된 금액은 2001년 3억원, 2002년 38억원, 2003년 250억원, 2004년 203억원, 2005년 262억원, 올해 상반기 43억원 등 총 800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부적절한 처방에 의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 환수에 따른 공방을 방지하고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개정 방안으로는 "약사법을 위반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처방에 한해 환수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06-10-17 09:51:30최은택
-
농어촌-대도시, 중증·만성질환 2배 격차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자 발생율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17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권역별 환자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암 등 6대 암질환과 고혈압 등 5대 만성질환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2배의 유병율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암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환자 발생율이 대도시지역은 평균 183명, 중소도시는 193명이었지만 농어촌은 400명으로 도시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간암도 대도시가 90명인데 비해 농어촌은 189명이었고 폐암은 대도시 82명, 농어촌 216명, 대장암은 대도시 137명, 농어촌 215명, 장궁암은 대도시 57명, 농어촌 70명으로 6대 주요암의 농어촌지역 발병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지역별 2배 격차 만성질환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질병발생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당뇨는 대도시가 3,357명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이 5,397명이었으며 간질환은 대도시 2,551명, 농어촌 3,458명, 정신질환은 대도시 3,559명, 농어촌 4,773명으로 각각 1,000명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대도시가 10만명당 7,899명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은 1만3,574명이었고 관절염도 대도시가 8,243명, 농어촌이 1만9,566명으로 각각 2배 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향숙 의원은 농어촌과 대도시의 환자발생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암질환 및 만성질환 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고령화라는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초기에 발견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며 "따라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조건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예방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환자 발생율 '1위'...'유방암'은 서울이 높아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평균적으로 '전남' 지역의 환자 발생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위암발생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인구 10만명당 31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가장 낮은 지역은 155명인 광주였다. 간암은 전남(185명)의 환자 발생율 가장 높았고 인천(73명)이 가장 낮았다. 폐암도 전남(176명)이 가장 높았고 울산(70명)이 가장 낮았으며 대장암은 최고가 충남(180명), 최저가 울산(96명), 자궁암은 최고가 강원(70명), 최저가 울산(37명)이었다. 다만 유방암은 유일하게 대도시인 '서울(164명)'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88명)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경우 고혈압은 전남(1만970명)과 광주(6,460명), 당뇨병은 전남(4,802명)과 울산(2,832명), 관절염은 전남(1만6,810명)과 울산(6,963명)이 각각 환자발생율이 가장 높거나 낮은 지역이었다. 또 간질환은 전남(3,844명)과 인천(2,172명), 정신질환은 전북(4,656명)과 인천(2,895명)이 각각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6대 암 가운데 가장 유병율이 낮은 지역은 위암이 경기 시흥시(114명), 간암 수원시 영통구(44명), 폐암 경남 창원시(51명), 대장암 경남 거제시(69.7명), 유방암 전남 영암군(65.3명), 자궁암 전남 광양시(25.8명) 등이었다. 아울러 만성질환은 '수원시 영통구'가 고혈압(4,543명), 당뇨병(2,055명), 관절염(4,523명) 등 3개 질환에서 가장 발병율이 낮았으며 간질환은 울산시 북구(1,798명), 정신질환은 광양시(2,336명)의 순이었다.2006-10-17 09:49:23정현용
-
"잘되는 병원경영 노하우 전격 공개합니다"고운세상네트워크는 내달 5일 부산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륨에서 '2006 의료경영 심포지움 In Busan'을 개최하고 부산 영남지역 병원장과 의료경영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의료환경과 높아져만 가는 고객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병원의 경영난을 갖고 있었던 부산, 영남지역 개원의들과 최신 의료경영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은 기존의 일방적 정보 제공의 장으로 이루어졌던 강의형 심포지엄을 지양하고, 병원 현장에서의 문제를 연자에게 직접 질의하고 노하우를 얻는 전문 심포지움의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심포지엄을 총 진행하는 엠서클 신정수 사장은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르는 네트워크경영전략과 미디어 홍보전략, 경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마케팅전략과 고객기반CRM전략, 병원PR 전략에 대하여 의료경영 일선에서 직접 뛰고 있는 전문가들이 노하우를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5개 세션으로 구분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병원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5가지 마케팅 전략인 '네트워크 경영전략'에 대해 고운세상 네트워크의 안건영 원장이 첫 연자로 나선다. 이어 미디어 홍보전략에 포커스신문 편집국 박영순 부장, 데이터기반 마케팅전략에 의료경영 컨설팅기업 엠서클의 장우식 상무, 고객기반 CRM전략에 디시젼파트너스 제원우 대표 등이 발표한다.2006-10-17 09:45:43정시욱
-
환수액 1억대 병원·약국 13곳, 안내고 버틴다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원과 약국 147곳이 58억원의 환수금액을 내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및 처분·고발현황’이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사를 나간 총 2,356곳의 요양기관 가운데 1,658곳(70.4%)이 부당청구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요양기관에게 환수받아야 할 금액은 총 244억9,100만원이지만, 요양기관 147곳으로부터 58억4,400만원(전체 24%)을 아직도 회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기관만 40곳에 이르며, 종별로는 병원 6곳, 의원 16곳, 한의원 9곳, 치과의원 5곳, 약국 4곳이다. 이 가운데 환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기관은 병원 4곳,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3곳 등 총 13곳이다. H요양병원의 경우 환수대상 금액이 1억4,767만원이지만 한 푼도 내지 않은 상태이며, D정형외과의 경우 지난 2004년 실사 당시 환수결정액은 1억7,670만원이지만, 2006년 9월 현재 납부한 금액은 고작 27만1,000원으로 환수금액의 0.1%에 불과하다. L신경정신과는 지난 2003년 실사 당시 환수결정액이 무려 3억779만원이지만, 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7%인 2,161만원에 그쳤다. 또, S약국의 경우 환수금액은 2억9,228만원이지만, 납부액은 1억5,660만원으로 아직도 1억3,535만원이 남아 있으며, K약국은 환수액 1억4,542만원 가운데 겨우 200만원을 납부해 1억4,342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H약국 역시 환수금액은 1억3,150만원이지만, 납부액은 고작 72만4,000원으로 미납액이 1억3,078만원에 이르렀다. 전 의원은 이같이 공단이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지 못한느 이유는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에 의해 부당이득금도 독촉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 현행법상 법 70조에 의한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을 법 68조에 규정된 ‘납부의무자’로 명문화 돼 있으며, 68조의 납부의무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용자이고 ‘요양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의원은 부당이득금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법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10-17 09:35:18홍대업
오늘의 TOP 10
- 1'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2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3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표 제출
- 5씨엠지 '펠라고시럽'·대웅바이오 '이코사연질캡슐' 자진회수
- 6'팔보시클립' 염변경 허가 신청…대웅·광동과 경쟁 예고
- 7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크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AI의사 내세워 제품 효과 부풀려"…과대광고 유통업자 적발
- 9[기자의 눈] 오픈 이노베이션 선순환의 열쇠
- 10동아ST,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호주·뉴질랜드 기술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