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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차기도매협회장 선거 지침 확정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18일 팔레스호텔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달 9일에 있을 중앙회장 선출관련 지침을 확정했다. 회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 5일전인 내달 3일 6시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의 구비서류와 참관인 3명을 선임해 접수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사항은 도매협회 홈페이지 및 도협신문에 실시간 공고한다. 선거인 명부와 관련해 총회 개최 7일전을 기준으로 선거명부를 작성해 시도지부에 알리고 시도지부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키로 했다. 대리권 행사는 법인인 경우 등기된 이사 이상의 임원이 위임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 개인인 경우 위임장 및 명함 또는 인사발령장 사본을 제출하면 대리권 행사를 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 날 이사회에서 선거권과 관련한 정관 수정 문제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된 정관은 제42조(대리권의 행사) 1항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은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01.8.29)'와 제27조(임원의 선출) 1항 '회장은 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두 항목.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한 도매상 대표는 "투표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것도 직접선거라 정관에 나와있다"며 "정관을 보다 명확히 총회에서 수정하고 대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에서는 "정관을 수정하는 문제는 차기 회장단에게 위임해 수정하는 것으로 하자"며 "이번 선거에서는 선례에 따라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자"고 결의했다.2006-01-18 17:49:11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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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민관식, 약사의 스승이자 제2의 부친"“ 민관식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은 약사의 스승이자 제2의 아버님이었다.” 전영구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지난 16일 타개한 민관식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에 대해 이같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전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18일 추도문을 통해 “정수장학회를 인연으로 25연간 친분을 유지해왔지만, 민 회장을 정성껏 모시지도 못한 채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내드리게 돼 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숙원이었던 약대 6년제 문제와 약사출신의 국회진출 등을 언급하며 “오래된 숙원이 해결돼 민 회장께서 마음을 너무 놓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소회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민 회장께서는 약사들의 스승이었다”면서 “잘못된 일은 언제나 허심탄회하고 꾸짖고, 그릇된 일은 바로잡아주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한약사회 회장 14년의 재임기간 동안 약사의 위상확립은 물론 서초동 약사회관 자리를 마련한 것도 민 회장”이라며 “약사들은 민 회장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민 회장은)7선 의원이 되기까지 약사사회의 노력을 치하하고, 늘 단결하는 약사의 저력을 높게 평가했다”면서 민 회장이 평소 존경했다는 벤자민플랭클린의 ‘단결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어록으로 추도문을 맺었다.2006-01-18 16:29: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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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바이로메드, 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유한양행(대표이사 차중근)이 바이오벤처기업인 바이로메드(대표이사 김선영)와 만성육아종 유전자치료제(코드명 VM106)를 공동 개발한다. 양사는 18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바이로메드의 유전자 치료 기술과 유한양행의 임상시험 및 신약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만성육아종은 백혈구의 면역유전자 결핍으로 각종 병원균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는 유전성 면역결핍 질환.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세균 및 박테리아 감염과 육아종(세포의 집단화) 형성을 특징으로 하며 인구 100만명당 1명꼴로 발병하는 희귀질환이다. VM106은 만성육아종 환자의 조혈모세포에 정상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전달체(레트로 바이러스 벡터)를 투입하고 이를 이식함으로써 만성육아종을 원천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바이로메드측은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이 치료제를 개발했으며 국가인증 GLP 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 평가 연구소에서 전임상독성실험을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2006년 하반기 임상시험을 시작해 2009년 제품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골수이식으로 치료 가능한 다양한 질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거대시장으로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6-01-18 16:25:43박찬하 -
대전 중구약, 오은경 약사 등 8명에 표창대전 중구약사회(회장 오호균)가 17일 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새해 예산안을 승인하고, 공로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중구 약사회원 1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약사회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한국약국 오은경 약사 등 8명에게 감사패와 표창패 등을 수여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작년에 신설된 복지만두레 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결의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전광역시약사회장(홍종오) 표창: 한국약국 오은경 >중구약사회장(오호균) 감사패: 중구보건소 예방의약계장 최대숙, 대전 지오팜 양원배 부사장, 대동약품 김지환 과장 >중구약사회장(오호균) 표창패: 은행동태평양약국 우승희, 버드내약국 이은경, 대우당약국 남궁광, 사무국 김미란2006-01-18 15:34:53최은택 -
"복지부, 의료사고 규모 왜 파악 안 하나"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8일 “건양대병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건양대병원의 사고는 (의료현장에서)환자의 안전성이 얼마나 간과되고 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면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건양대병원 건과는 달리 환자들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김윤교수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연간 4,000~2만7,000명으로 추정돼 국내 사망원인 중 3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 규모와 피해정도를 파악하지 않으려는 복지부와 의료계의 태도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따라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복지부는 의료사고 규모 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의료소비자연대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접수된 의료사고 상담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710명의 상담자 중 800명(46.7%)이 원인규명을 통한 합의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사고의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민연대 측은 설명했다.2006-01-18 15:2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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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10% 성장 1,700억원 목표설정한국얀센(대표 박제화)가 전년대비 약 10% 성장한 1,700억원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다. 18일 한국얀센은 '2006년 브리핑'자료를 통해 올 한해 경영방침을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작년 한해 1,540억원(2004년 대비 12% 성장)의 매출을 올렸다. 얀센측은 올해 요실금치료제 '라이리넬 OROS(LYRINEL OROS)', 수술후 통증치료제 '이온시스(IONSYS)' 등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시험에 100억여원을 투자할 방침이다.2006-01-18 15:05:13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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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유전자검사·배아생성기관 집중단속복지부는 18일 생명윤리법 시행 1년을 맞아 아직 신고하지 않고 유전자검사기관과 배아연구기관 등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이 3월말 이후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은 149곳, 유전자연구기관 86곳, 유전자은행 14곳, 유전자치료기관 1곳, 배아생성의료기관 121곳, 배아연구기관 44곳,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6곳 등 총 421곳이다. 미신고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유전자검사기관과 유전자연구기관, 유전자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유전자은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 배아생성의료기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배아연구기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재 생명윤리법에는 인간의 존업가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아생성& 8228;연구, 유전자검사& 8228;연구& 8228;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정& 8228;등록& 8228;신고 등을 통해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상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운영중인 불임클리닉이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01-18 14:38:2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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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20곳 선정·지원말기암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스피스기관 20곳이 선정,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18일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및 의료비 절감도모를 위해 올해 호스피스기관 20곳을 선정, 총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립형 또는 병동형의 형태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요건을 갖추고,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평가, 선정하게 된다. 인력기준은 △입원환자(연평균) 20명당 의사 1명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 △20병상당 1일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전문인력팀 등이다. 시설기준으로는 긴급호출장치를 구비한 1실 6명이하 병상과 병상내 화장실, 진료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등을 갖춰야 하고, 장비기준으로는 혈압계 등 완련 측정도구, 주사용기구, 드레싱 세트, 정맥주사 폴대, 초음파분무기, 특수소변기 등을 구비해야 한다. 선정된 호스피스기관 20곳은 1년간 총8억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시설설치, 기능보강,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2004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지난해 15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 선정기관은 매년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통증관리 등 신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특히 환자 간병으로 인해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전체 사망자(24만5,771명) 가운데 암에 의한 사망자(6만4,731명)가 26.3%에 이르며, 암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133.5명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2006-01-18 14:32:4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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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조류독감 대비용 신제품 직원에 배포일양약품이 조류독감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타미플루의 주성분인 '스타아니스(Star Anise)' 함유식품인 '에인플루(AInflu)' 15일분을 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 현지법인인 '양주일양'을 포함한 전 임직원들에게 15일 분량의 에인플루를 우선 배포했다"며 "임직원들이 조류독감의 우려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이 이번에 내놓은 신제품 에인플루는 스타아니스를 함유한 최초의 제품으로 1일 1회 1포씩 물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회사측은 조류독감 대비책이라는 측면에서 에인플루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물 사료 첨가제와 가축사 소독약 등으로도 개발할 계획이다.2006-01-18 13:41:54박찬하 -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오후 6시부터 적용다음 달부터 야간시간대 조제료와 진찰료에 30%가 가산되는 야간가산율이 2시간씩 앞당겨져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야간가산율 적용시점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개정고시를 내달 1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한 의견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야간 진찰·조제료 가산시간대는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6월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종전 평일 오후6시, 주말 오후 1시에서 평일 오후8시, 주말 오후3시로 2시간 단축키로 결정, 2002년 1월부터 적용됐었다. 그러나 최근 보험재정이 다시 안정화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원 필요성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야간 가산시간대 환원안을 안건으로 상정 의견을 조회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06-01-18 12:26: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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