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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6.84% 인상안 밀어 달라"복지부가 건강보험료 6.84% 인상안을 적극 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물론 재경부측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관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개최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5% 인상안(제2안)보다 6.84%안(제1안)을 더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인상안에 대한 안건설명에서 "내년도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보장성 확대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1안이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6.84%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 등급별 적용점수는 올해 126.5원에서 135.2원으로 8.7원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직장가입자는 4.31%에서 4.60%로 0.29%가 인상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1안과 관련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4.5% 인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면서 "이 경우 3,61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지만, 이를 올해 흑자의 일부를 활용해 예상적자를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인상안은 300만원을 받는 도시근로자에게는 올해 대비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더 내는 꼴"이라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급여확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소비자 물가보다 더 올라가는 보험료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경총 관계자 역시 "재경부의 지적처럼 보험료 부담을 모두 국민에게 돌리는 등 너무 쉽게 가려고 한다"면서 "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의 운영비도 8,000억원에 달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지난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부침조항으로 보장성 80%에 대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공단은 보험료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경부와 민주노총 등은 복지부의 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만큼 먼저 명확한 근거자료부터 건정심 위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4.31%)가 보장성이 8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보험료는 적으면서 보장성을 80%로 강화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맞받았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4.31%의 보험료율로도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말 보장성 80%를 원한다면 국민설득에 재경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 자리는 위원들이 정부를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면서 국고지원 등을 줄이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재경부의 논리는 모순"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한편 건정심은 보험료 인상안을 보험료조정소위에 부의하는 한편 올해로 시효가 만료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첫째주까지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2005-11-24 06:10: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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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도 무분별한 의료광고 반대한다"|건강세상,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선방안 토론| 의료법의 의료광고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판결과 관련, 의료인들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무분별한 의료광고 허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또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의료광고 전면 허용에 반대하고, 의료법 개정에 앞서 자율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3일 주최한 의료광고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행정학자, 보건행정학자, 언론인이 패널로 초청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양승욱 변호사와 서울의대 홍승권 교수가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과 의료법 개정방향 등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광고의 확대는 불가피하나 자유방임은 안 된다”는 전제하에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공인된 결과가 적절한 심사를 거쳐 광고로 활용되는 수준에서 제한돼야 하고, 민간자율감시 기구와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광고 확대에 앞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 “의료특성 고려 안한 유감스런 판결”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감스런 판결이었다”면서 “자칫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가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허위·과대 광고나 비윤리적 광고는 앞으로도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이미지 광고나 지나친 상업적 광고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고인증제 도입, 소비자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평가기구 설치, 의료기관 평가·질 평가 공개, 의료광고 모니터링 활성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국장은 “광고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의료광고 또한 예외가 아니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의 정보제공도 존중돼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료광고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했던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면서 “현행 의료법 상황에서도 미용·성형목적의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었고, 안과·산부인과·성형외과·피부과의 허위과대 광고가 매무 심각했다”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허용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김태일(고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원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료광고 확대는 맞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올바르게, 제대로 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공공·공익적 측면에서 질과 진료방법이 검증된 내용이 광고돼야 하며, 자율규제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통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주요관심 필수의료 부분...미용·성형 아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정형선(보건행정학) 교수는 “대체로 의료계 쪽에서 의료광고 전면 허용을 찬성한다는 편견이 있는 데, 헌재 판결이 의료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헌재판결은)결국 ‘알 권리’와 ‘알릴 권리’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제대로 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게 당연하고 한편으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과잉·허위 내용을 제시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하게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가 주요하게 싶어하는 것은 필수의료 부분이지 미용·성형은 큰 관심 대상이 아니다”면서 “소비자들이 필수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검증된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의료인 자체도 (검증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무분별한 의료광고 허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05-11-24 05:59:41최은택 -
칼슘, 보급제보다 식품에서 섭취가 더 효과10-12세의 여아는 칼슘을 보급제보다는 식품에서 섭취해야 골질량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적정량의 칼슘을 이미 섭취한 경우 추가적인 칼슘 섭취가 필요없다고 American Journal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됐다. 핀란드 지브스킬 대학의 술린 쳉 박사와 연구진은 1일 권고량인 칼슘 900mg을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10-12세의 건강한 여아 19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1000mg 칼슘정제, 1000mg 칼슘과 200IU 비타민 D 정제, 저지방치즈(1000mg 칼슘 함유) 또는 위약을 투여하여 비교했다. 골질량과 신체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즈 섭취군이 보급제 투여군보다 골질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별 성장속도를 고려했을 때 칼슘 보급제나 치즈는 모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수준의 칼슘이 이미 섭취된 경우 칼슘을 더 섭취해도 별로 유익할 것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칼슘이 이미 적정량 섭취된 경우 불필요한 칼슘 보급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2005-11-24 01:04:5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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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녹스, 헤파린과 중증 흉통에 효과 비슷심장관련 중증 흉통에 항혈소판약 러브녹스(Lovenox)는 표준치료제인 헤파린과 효과가 비슷하나 두 약물 모두 치료 1년 후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임상 결과가 JAMA에 발표됐다. 미국 듀크 임상연구소의 연구진은 12개국 487개 병원에서 약 1만명의 급성관상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러브녹스 또는 헤파린을 투여하여 비교했다. 임상대상자는 모두 혈관재형성술이 시행됐으며 1년 후 사망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군간에 사망률에 차이가 없어 두 약물의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급성관상증후군이 있는 고위험 환자군은 공격적인 치료 후에도 심장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러브녹스의 성분은 이녹사파린(enoxaparin). 이번 연구는 러브녹스를 시판하는 사노피-아벤티스가 후원했다.2005-11-24 00:50:2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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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약사국시 서울 광남고서 시행내년 1월 19일 열리는 제57회 약사국시 시험장소가 서울 광남고등학교로 확정됐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4일 200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장소를 확정 공고했다. 먼저 약사국시는 응시생 전원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광남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또 한약사국시 시험 장소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영파여고로 정해졌다. 의사국시는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장소는 ▲서울 영파여고·한산중 ▲부산 동래중 ▲대구 대구공고 ▲광주 상일중 ▲대전 동아공고 ▲전북 서신중학교로 결정됐다. 한편 의사국시는 내년 1월 10~11일, 약사국시는 1월 19일, 한약사국시는 2월 5일 각각 시행된다.2005-11-24 00:36: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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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설계사 진료기록 조작 보험사기병원장과 보험설계사가 서로 짜고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오모(36)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오씨와 짜고 입원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병원비를 받아 낸 대전 서구지역 모 정형외과 원장 최모(36)씨와 사무장 김모(45)씨 등 병원장 4명과 사무장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설계사인 오씨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병원 사무장 등과 짜고 친인척과 회사동료 등을 사고자로 꾸며 최근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다. 또 병원장 최씨 등은 오씨에게 부탁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입원기록부와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500여만원의 병원비를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2005-11-23 23:21:5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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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난립 우려...규제장치 마련돼야”|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 관련 토론회| 소비자 중심의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심의기구를 마련하고 민간자율감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의대 홍승권 교수는 “의료서비스와 의료정보의 양적, 질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료광고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의료광고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감시·고발기능을 지닌 민간기구가 소비자단체에 개설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광고 및 정보의 평가 가이드라인과 광고실증제 같은 제도 도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로 23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 의료법 개정 어떻게 되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홍 교수는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될 뿐 아니라 특수성 때문에라도 엄격한 감시·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비자 중심의 검증된 의료광고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소비자, 전문가 3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문가부문의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공공부문인 정부는 의료광고의 평가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광고심의기구를 마련, 의료체계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과 학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전문가 군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검증된 정보가 취사선택될 수 있도록 평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소비자단체들을 주축으로 감시·모니터링·고발 활동을 하는 자율규제민간기구를 설립하고, 환우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광고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지금까지는 의료광고의 허용 가능한 범위를 한 가지씩 넓혀 가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지만,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통제, 관리되지 않는 의료광고의 질적인 문제가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승욱 변호사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특정진료 방법을 광고하려면 진료의 질적 수준에 관한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은 특정질환에 대한 특정 진료방법의 시행 결과에 대한 공인된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관련단체의 인증을 통해 그 적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5-11-23 20:02: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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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정제·캡슐 100정-연고 5g' 추진의약품 소포장제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연구팀이 정제 등의 구상중인 각 제형별 소포장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의약품법규학회(회장 심창구)는 23일 데일리팜 등의 후원으로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에서 '약의 가치와 안전관리제도' 주제 추계학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부터 개최된 이날 학회에서는 제약사, 약학계 등 200여명의 회원, 비회원들이 참석해 각종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식약청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해 의약품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맡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제& 183;캡슐 100정-연고제 5g' 고려 이 자리에서 권경희 이사는 '의약품 소포장 시행방안' 발표를 통해 정제, 캡슐제, 과립제 등 내용고형제의 경우 신품목 허가시 1일 사용량을 고려해 한달 사용분을 최소포장단위로 100T이하 포장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달 사용량이 많은 고혈압제제 등은 최소포장단위가 30정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 내용액제 중 소화기관계용은 75mg이하로 규정했고, 연고제와 크림제, 겔류, 로숀제 등은 5g으로 반드시 행산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파스의 경우 5매 이내, 주사제는 10앰플, 흡입제는 5개, 안약 5개 등으로 세분했다. 그러나 퇴장방지약, 저가의약품, 낱알모음포장 또는 1회용 포장한 경우는 소포장에서 예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는 "6월부터 연구과제를 받아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연구의 목표는 불용약 감소를 통해 보건의료비를 감소시키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손에 경구 항암제 직접 묻으면 위험" 권 이사는 특히 약사들의 조제관행 등을 고려해 연구에 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포장을 통해 약 사용자의 건강보호, 위조방지, 파손방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같은 제품이지만 용량에 따라 색깔을 구분할 것과 모양, 인쇄색상, 용기 디자인이 유사한 문제점, 라벨 유사제품으로 인해 조제과오가 유발된다는 점을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했다. 아울러 파손우려가 높은 포장, 계수 착오를 유발시키는 포장, 절취시 식별불가 PTP포장, 투여경로 표시가 없는 제품 등 국내 의약품 포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소포장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그는 환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포장 특수성을 고려한 약가의 결정, 의약품 포장산업의 저변 육성, 진료 에러에 대한 리포팅 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권경희 이사는 "예를 들어 경구 항암제가 약사의 손에 닿는 등의 문제에 따라 개별 포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의약외품이나 화장품법에는 15mg/15ml 이하로 규정이 있지만 약사법에만 현재 없다"고 강조했다. 저가약 소포장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하지만 저가의약품 등이 소포장 의무화 이후 원가보전을 받을 길은 험난해 보인다. 복지부 맹호영 사무관은 이어진 강의를 통해 "의약품 포장의 경우 의료보험 체계 내에서 보상은 쉽지 않다"고 강조하고 "저가약은 배(약)보다 배꼽(포장)이 더 큰 형국이라 정부에서도 논리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포장의 경우 의협측은 약사 임의조제를 우려해 10T 이상을 주장했고, 제약사들도 추가비용 등 마케팅상 유리한 점을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약국들은 불용 재고약들이 쌓여 매년 몇 백억 이상을 손해보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돼 정부에서 지난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서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포장, '내년 10월' 고시안 입안예고 시행 이날 추계학회에서 식약청 의약품본부 이희성 본부장은 약무행정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내년 10월경 소포장 공급 제도에 대한 고시안 입안예고와 시행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올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포장 제도 적용대상 의약품의 선정과 세부지침 제정을 위한 각 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소포장 제오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기본 틀을 제시했다. 이희성 본부장은 또 내년도 정책목표를 제시하며 약무행정의 선진화와 국제조화를 위해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 확대, DMF(원료의약품신고제) 안정화, 신약개발 촉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생약제제 허가제 개정안 마련, 의약품허가사항 마스터 DB사업 지속추진,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현실화, 내년 10월경 소포장 공급 제도화 추진, 의약품 회수폐기 시스템 운영, 의약품 재심사재평가 강화, 낱알식별표시제도 조기 정착화 등을 덧붙였다. 의약품관리팀 이상열 팀장도 'GMP업소 차등평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GMP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등평가 항목의 점수부여 방법의 세분화와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평가자의 눈높이 평준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학회에서는 일본, 미국, 독일의 의약품 안전관리제도, 심창구 회장의 '약의 가치' 주제발표와 황성주 교수(충남 약대)의 '품질확보와 포장'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또 학회 측은 총회를 통해 정관개정, 신규 전문분과위원회 개설, 업무 계획보고 등을 진행하고 내년 사업의 활성화를 다짐했다.2005-11-23 19:48:26정시욱 -
대만 중앙건강보험국 이사장 심평원 방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대만 건강보험 총괄기구인 중앙건강보험국 이사장(리유 치엔시앙) 과 임직원 5명이 24일 10시 심평원을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심평원과 대만 중앙건강보험국은 이날 양국의 약가결정 방식 및 약제이용검사, 의약품 경제성평가 및 치료재료가격 결정 방식 등에 대해 상호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이번 방문으로 양국 약가제도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외에 향후 교류 협력 강화 및 우호증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대만은 지난 95년 전 국민건강보험 달성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및 치료재료 관리방법 개선 등 비용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05-11-23 18:4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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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료원, 환자 호출용 '삐삐' 제공 화제“삐삐 울리면 오세요” 휴대폰에 밀려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진 ‘삐삐’(호출기)가 새롭게 부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환자 호출기를 제공해 활용하는 ‘진료안내 호출 서비스(Free-Call)’를 이달말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외래를 본 후 해당검사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남는 경우 보통 해당 검사실이나 진료실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진료안내 호출 서비스(Pre-Call)’가 실시됨으로써 환자들은 호출기를 지니고 있어 병원 곳곳의 휴식공간에서 편히 쉬다 호출이 오면 외래로 와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호출기 500대를 마련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병원내 호출망 중계기를 이용하여 대기환자들에게 활용하도록 했다. 환자 김상희 씨(37세)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신기하다”며 “비는 시간 동안 병원내에서 산책을 하거나 다른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어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든 느낌이 든다”고 만족했다.2005-11-23 17:22:37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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