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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 건보지연, 환아 끝내 숨져"…인권위 찾은 환자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최초의 C-ART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백혈병환우회는 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와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킴리아는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와 불응성 미만성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치료에 효능이 있는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다. 1회 투여로도 완치율 82%의 효능으로 환자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지만 1회 투약 비용이 약 4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노바티스가 지난 3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했지만, 건강보험 등재절차의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건보재정 영향을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다. 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은 "킴리아는 지난 7월 제5회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으며 지난 9월 제6차 위원회에서 상정은 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킴리아 치료를 받지 못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사망할 수 있는 약 200명의 환자의 목숨이 풍전등화 상태"라고 밝혔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투병 중 지난 6월 사망한 고(故) 고은찬 군의 어머니 이보연 씨도 정부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허가해줬지만 5억원에 달하는 약값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며 신속한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씨는 "정부는 킴리아와 같은 고액의 약을 허가해놓고 금액을 나눠서 약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신약 사용을 위한 대출 제도 지원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을 전전하며 약값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보내고 4개월 가까이 된다. 약의 효과가 이미 입증됐고 필요한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방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화가 난다"며 "악성림프구종양은 진행속도가 빠르다. 킴리아의 신속한 등재를 통해 은찬이처럼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환우회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킴리아를 시작으로 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헌법에 생명권과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람의 생사가 갈리는 것은 이를 위배하는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의 신약 중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후 건강보험 등재만을 기다리다 결국 사망하는 이런 상황을 지난 15년 동안 반복해왔다"며 "적어도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필요한 환자는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를 치료한 이후 약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킴리아를 시작으로 초고가 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해 세계에 자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환우회는 1일부터 한국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적극적인 재정 분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 더불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정부에 환우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2021-10-01 17:27:17이정환 -
"비급여 진료비 616항목 공개, 국민 활용 많았으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 소비의 주체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홈페이지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에는 전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가 포함돼 있다. 결과 공개는 호응적이었다. 심평원은 홈페이지 서버 다운을 우려해 임시 인력을 대비 시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다행히 우려했던 서버 다운은 없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다음 날인 30일 심평원 본원에서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을 만났다. 장 실장은 "홈페이지에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나니 아쉬운 점이 더 생각이 난다"며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했으면 어땠을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찾아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의 고민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비급여 진료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건강정보' 내 '비급여 진료비 정보'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화면의 '상세보기'를 참고하거나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국민 요구도가 높고 국회 요구사항이었던 비침습적 산전검사를 포함해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 폐렴구균, 대상포진 예방접종, 레진충전, 크라운, 경혈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조절성인공수정체, HPV 백신, 제증명수수료 등 총 616항목의 비급여 가격이 공개됐다. 공개된 비급여 가격 등의 정보는 의료기관마다 투입되는 의료인력, 장비, 시술의 난이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장 실장은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공개도 중요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비급여 진료 전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화가 시행됐다"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소비자에게 비급여 616항목에 대해선 진료 전 가격 고지를 해줘야 한다. 의료기관의 설명이 완성돼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의료소비자의 주체로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 방문전 활용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예방접종료 대상포진, 모발이식, 라식 등의 항목은 이용가능하다는게 장 실장의 설명이다. 장 실장은 "지역별, 그리고 의료기관의 명칭 등을 검색해 항목별로 최저, 최고비용 등을 검색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범위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21-10-01 17:12:43이혜경 -
실거래가제도 불합리, 정부도 공감…선진화 연구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계와 약국가, 약학계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불합리를 비판한 가운데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며 연구 시행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예고해 주목된다. 제약업계와 일선 약국이 실거래가 인하제로 빚게 되는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 내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는 제도 선진화 필요성·시급성에 정부 역시 고개를 끄덕인 셈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주최한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성균관대약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뉴스더보이스, HK이노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석해 각자 주장을 폈다.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약대 이재현 교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가 명확한 정책목표 없이 도입·개정돼 건보재정 건전성 제고 효과는 낮고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부담만 늘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와 국내 제약사 HK이노엔 이병태 팀장은 실거래가 인하제로 약국, 제약사가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변했다. 오인석 이사는 약국의 한해 의약품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에 약 70% 가걍을 차지하는데도 저가구매 장려금의 약국 지급액이 0.1%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제도 불합리를 역설했다. 약국이 정부 정책에 따라 약가인하 사후조치에 약국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손실보상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 이사는 "실거래가 인하제도는 의약품 사용량 통제를 할 수 없는 약국에 수동적이고 무기력함을 안겨준다"고 까지 했다. 오 이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에서 약국은 사실상 배제됐다. 약국에 한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라며 "반면 대형병원은 저가로 약을 사입하고 장려금마저 받는다. 약국은 대형병원 저가구매로 인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 재고정리, 반품, 차액정산으로 인한 행정부담과 경제손실을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 이사는 "약가인하때마다 약가차액 손실보상 문제를 약국과 공급업체 간 정산하도록 떠넘기는 것은 약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절감 목표를 위해 약국은 경제적·행정적 희생을 감내하며 정책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병태 팀장은 실거래가 인하제 개선 방안으로 합리적 조정범위인 R-Zone을 도입하고, 재정절감 효과와 함께 사회적 비용 등 제도가 야기하는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한 제도 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제약사에게 약가인하는 매출과 손익 하락과 직결되는 만큼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 비율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지나친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 의지를 떨어뜨리므로, 연구개발 투자액을 근거로한 약가인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나아가 실제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등 성과를 냈을 때 약가인하를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같은 약사회와 제약사 주장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감을 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즉각 착수할 뜻을 밝혔다. 유관기관과 제약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시행될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였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2016년 전면 개편된 실거래가 인하제도는 연 평균 1000억원대 가량의 약가인하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개선했지만 여전히 약국·제약사 등 이해관계자 지적이 뒤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업계는 제도의 전면폐지 보다는 개선·보완을 요구했다.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재정절감 효과와 합리성 모두를 담보하길 원한다"며 "제약사 등은 심평원 주도의 실거래가 조사연구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를 수용해 연구에 나서겠다. 다만 내년 1월 적용되는 약가인하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바란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도 "왜 적잖은 행정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실거래가 인하제도를 시행하는지 모두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사는 약가인하가 불편한 상황이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약제비를 지급하다보니 사후관리제도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문제는 해당 제도가 제약산업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다. 품목간 불균형, 과도한 행정부담 등은 복지부가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과거 5년 간 전체 약품비는 연평균 성장률 7%을 구가하며 꾸준히 늘고있다. 사후관리 기전이 없으면 과연 약품비 증가를 합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고 부연했다.2021-10-01 16:41:52이정환 -
건보공단,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월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총 12개소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본 사업은 주야간보호 시설 기반의 통합재가기관이 어르신과 한 번의 계약으로 세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 8231;사회복지사& 8231;요양보호사 등이 협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에는 주& 8231;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 등이 있다. 매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뤄지는지 점검(사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의 케어조정자와 기관의 사례관리자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등이 가능하여 지역사회 거주지원(Aging in Place)을 실현토록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확대해 수급자의 욕구& 8231;상태에 맞춰 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필요 시 의료& 8231;특화서비스를 혼합하여 제공할 예정이고, 예비사업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1-10-01 15:05:42이혜경 -
항암제 급여확대율 하락?…"고가약제 증가 고려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항암제 건강보험 급여확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심사평가원이 고가 위험분담대상(RSA) 약제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2017년 이후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등 RSA 약제 증가로 급여확대 시 비용효과성과 재정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심평원은 오는 15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항암제 건강보험 급여확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를 재설정을 요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면역항암제 급여확대를 위해 임상전문가, 정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항암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가 의약품의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 및 체계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정부 협의 등을 통하여 고가의약품 등재 방안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를 위해서 허가-평가연계 제도,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및 긴급·조속 도입 필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평가를 통해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있다며, 위험분담제도 확대 등 희귀질환자 보장성(접근성)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2021-10-01 12:49:22이혜경 -
CSO, 의약품공급자에 포함…"리베이트 금지 명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를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추가한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CSO도 의·약사에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을 해선 안 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차원이다. 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개정 약사법이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사법은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워 10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2021-10-01 12:32:14이정환 -
2013년 이전 허가된 비타민제제 500품목 무더기 소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타민제제 500여품목이 1일자로 무더기 소멸됐다. 품목갱신에 의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2013년 이전 허가된 품목이다. 식약처는 1일자로 무려 540개 품목이 유효기간이 만료돼 허가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비타민 제제이다. 이는 식약처가 2013년 11월 품목갱신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품목갱신제 시행으로 의약품은 품목허가·신고 이후 5년마다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이에따라 2013년 이후 허가·신고 품목은 5년에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기간 내 갱신해야 허가를 살릴 수 있다. 2003년 시행 이전 허가·신고된 품목은 분류번호별로 2018년년 9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 부여됐다. 전날인 9월 30일은 2013년 이전 허가된 비타민 제제 및 기타 알레르기용약(분류번호 149, 190, 310, 311, 312, 313, 314, 315, 316)의 유효기간 만료일이었다. 하지만 540품목이 갱신 심사를 받지 않으면서 유효기간 만료로 그대로 허가가 소멸된 것이다. 이 가운데는 중·장년층에는 익숙한 어린이 비타민제제 원기소정(서울약품공업(주))도 포함돼 있다. 원기소정은 1954년 허가받은 의약품이다. 현재는 대한뉴팜이 2017년 허가받은 '원기쏘플러스'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규모 품목정비는 2023년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13년 이전 허가품목들이 2023년 6월 이전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31일에도 기타 비타민제, 칼슘제 등 9개 분류번호의 일반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또다시 많은 숫자의 의약품 허가가 사라질 전망이다.2021-10-01 12:10:40이탁순 -
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로 K-선샤인액트 실효성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를 확대하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사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이 강화됐고, CSO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된 상황에 맞게 복지부 역시 리베이트 규제 수위를 꾸준히 높인다는 방침이다. 1일 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한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작성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다면적으로 질의했다. K-선샤인액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출보고서 허위작성 시 조치를 철저히하는 동시에 진화된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제약사 뿐만 아니라 CSO 규제방안도 강구하라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월 20일 약사법이 개정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가 신설되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전반적인 K-선샤인액트 관리·감독이 강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 역시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CSO 정의를 마련하고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고 소개하며 관련 입법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2월 CSO 신고제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이 규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며 "지출보고서 관리 부실 시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CSO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고 설명했다.2021-10-01 12:04:54이정환 -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 주장에 정부 '신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에 대해 조제·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정부가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오는 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소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큰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의 요구사항은 천연물신약이 약사법 및 천연물신약개발법상 정의가 불분명해 의사와 한의사 간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천연물신약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되었을 경우에는 한의사의 조제·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천연물신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이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직역간 이해관계가 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2021-10-01 10:19:45이탁순 -
식약처-안전원, 10일까지 약물안전캠페인 진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강민호)은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와 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1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센터는 지역 거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약물감시 관련 기관(단체)으로 의약품 이상사례 관련 수집, 보고, 상담, 인과성 평가,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0월 2일 노인의 날과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다양한 부작용 정보의 수집·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안전 사용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전국의 지역센터가 함께 참여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캠페인 기간 동안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 방법을 알리는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각 지역센터는 부작용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 표어인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손글씨로 작성해 해당 손글씨 인증사진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손글씨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drugsafe.or.kr) 또는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보고·피해구제 상담(1644-6223, 14-3330)' 또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로 보고하거나 가까운 지역센터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1-10-01 09:43: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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