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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수·김유미 국장 승진…김춘래 바이오정책과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22일자로 일부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 김유미·신주수 과장의 국장 승진이 눈에 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유미 의료기기정책과장이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신준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마약안전기획관으로 각각 승진한다. 두 인사 모두 부이사관급 공무원으로, 이번 정기인사에서 국장 승진이 유력시됐다. 김유미 국장은 사법고시 45회 출신으로, 재작년 국립외교원 교육파견에서 돌아와 의료기기정책과장을 지냈었다. 신준수 과장은 서울대약대 출신으로 의료기기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작년 부이사관에 임용됐다. 과장급 인사들도 일부 이동한다. 김춘래 의약외품정책과장(부이사관)은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으로, 박공수 대전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장(부이사관)은 의약외품정책과장으로 이동한다. 또한 국립외교원 교육에서 돌아온 이남희 부이사관이 의료기기정책과장으로 컴백한다. 이와함께 대전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장에 박종필 서기관이 임명됐다.2021-03-19 18:55:54이탁순 -
약국 코로나 손실보상 무산...입법 필요성 솔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에 한시적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부 반대로 무산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약국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불가피하게 극심한 매출피해를 겪는 약국이 다수 생겨나는데도 현행법 상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기준이 불명확해 추경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억6600만원 규모였던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추경 증액안 무산되자 그 배경과 후속 조치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해당 추경안은 정규 편성 예산이 아니고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복지위 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추경 증액을 별도 요구했다는 측면에서 애초부터 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었다. 그러나 증액 규모가 12억660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작고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 급감에 따른 인근약국 매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는 측면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차츰 힘을 얻는 분위기였다. 실제 권덕철 복지부장관도 해당 사례에 처한 약국 경영난에 공감하고 실태조사 착수를 약속하면서 추경 증액안이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다. 결과는 복지위 예산소위 내 부결이었다. 복지부가 해당 증액안을 반대한 이유를 쉽게 표현하면 "손실보상금을 줄 명분이 없다"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처럼 직접 손실이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이 가능하며, 처방전 축소에 따른 간접 피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해야 할지는 법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일단 해당 증액안은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재차 논의될 동력을 크게 잃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증액안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재논의 불씨를 살릴 수는 있지만, 변수가 너무 많고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소관법 개정을 통한 약국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이 흘러나온다. 아직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원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 약국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감염병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의 손실보상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 추경이나 쪽지 예산이 아닌 정식 예산 지급 트랙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 복지부가 시행할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실태조사 후 이를 토대로 한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올해 제2차 추경예산 심사 때나 정규예산 심사 당시 손실보상 예산안을 재논의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약국 손실보상 추경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결특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복지위 심사에서 무산됐으므로 예결특위에 별도로 끼워 넣거나 복지부 실태조사 후 비용추계 등 근거를 만들어 정공법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는 약국이 불어난다면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도 자연히 커질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약국이 코로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검토중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 유관직능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2021-03-19 18:01:43이정환 -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지연…22일까지 보완자료 제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재평가 착수시기가 불투명하다.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서 심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를 계획서를 제출한 제약사에 보완자료를 요청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종근당-대웅바이오 그룹 합류로 단일화된 상황이다. 해당 그룹에 60개 안팎의 제약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한번 리뷰한 뒤 몇몇 사항에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사항이 많아 제약사들은 보완자료 제출 연장을 요구했고, 지난달 23일 한달 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보완자료 제출기한은 이달 22일까지이다. 현재 임상을 주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종근당은 자료보완을 거의 마무리하고, 각 위탁사에 허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자료에 대한 식약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종근당-대웅바이오 그룹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치매는 기존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과 병용해 효능을 검증하기로 했다.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예상금액만 271억원에 이른다. 피험자수와 시험기간 등 세부 계획은 식약처의 임상계획서 심사가 완료돼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2021-03-19 15:18:07이탁순 -
복지부 새 약무정책과장에 약사출신 하태길 유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약사(藥事) 업무를 관할하는 약무정책과장(개방형·공모직위)직에 약사 출신 하태길(50·서울약대·서울법대·행시49) 현 생명윤리정책과장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약무정책과장 자리는 윤병철 전 과장의 해외연수로 공석이 된 상태로, 복지부는 산적한 약무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르면 이달 내 하 과장을 공식 임명하고 관련 업무를 일임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직 공모가 시작된 이후 재공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수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단수·내부 지원자인 하 과장에 대해 면접 심사 등 공식 인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통상 정부 또는 산하기관의 특정 공모 인사에서 단수지원이 이어질 경우, 인력난과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수 지원자에 대한 검증과 심사 등에 인사를 집중한다. 이번 경우 한차례 재공모가 있었던 데다가, 단수지원으로 접수가 마무리 됐었다. 여기에 윤병철 직전 과장이 해외 연수 세부일정이 확정돼 약무정책과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장기화가 될 경우 업무공백 우려되면서 산적한 약무현안을 무리 없이 처리하기 위해 조직 내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었다. 새 약무정책과장에 하 과장이 유력시됨에 따라 그의 이력에도 눈길이 쏠린다. 하 과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다시 서울대 법학대학에 입학해 관련 교육까지 마쳤다. 이후 행정고시(국제통상)에 도전해 49기로 복지부에 입성, 공직을 시작해 현재 생명윤리정책과장직에 재직 중이다. 약학·법학을 전공하고 국제통상직렬의 행시 출신인 만큼 복지부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거치며 두드러진 행보를 보였다. 보험약제과를 비롯해 보건산업진흥과, 노인지원과, 통상협력담당관실, 생명윤리정책과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의료, 복지, 통상(FTA) 등 복지부 내에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활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 과장은 지난해 전공의 총파업·집단휴진의 위기상황에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장을 맡아 의료와 법률 분야 행정 경력을 활용한 바 있다. 이 같이 하 과장이 복지부 안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스팩트럼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두루 쌓은 이력을 갖고 있어 새 약무정책과장에 적임자라는 게 부처 외부의 시각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한 모든 인사절차를 마무리 하고 공식 임명할 계획이다. 예상대로 하 과장이 새 약무정책과장으로 확정되면, 공모직위인 만큼 별도의 임기를 부여받게 된다. 임기는 기본 2년으로, 근무실적 등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한편 약무정책과는 복지부 안에서도 약국 정책을 비롯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와 DUR 관련 약사(藥事)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보험급여 정책과 제약산업 육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사업무를 통솔하는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반영되는 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약무정책과는 약무정책 수립을 총괄 조정하는 한편 CSO를 포함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감시, 면대약국 근절책을 수립, 지휘하고 있으며, 일련번호 관리를 비롯해 약국과 유통업체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을 만드는 곳도 이곳이다. 요양기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DUR 시스템, 약사·한약사 직능 관련 정책도 약무정책과의 소관이다.2021-03-19 11:36:27김정주 -
임현택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헌법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9일 헌법재판소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과 제5항이 의사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견해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때마다 예외적으로 비급여 의료행위가 허용된다는 점, 요양급여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헌을 유지했다. 임현택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1977년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시작될 당시엔 개별 의료보험조합이 몇 개의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형태였다"며 "그런데 1979년 당연지정제 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토록 법으로 강제하게 됐다. 결국 민간의료는 사라지고 공공의료만 남게 됐다"고 피력했다. 임 회장은 "경제성장, 의료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면 의료수가의 적정화, 비급여 항목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되레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당시 헌재가 국가에 대하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완화할 조치를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어느 하나도 정상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며 "심지어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최근 정부는 의료사회주의에 입각해 오히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등 의료인들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포퓰리즘성 정책 남발에만 열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사에게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전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서 지위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만을 주도록 강제한다"며 "아울러 일정한 저수가만을 받도록 강요하는 역사상 최악의 제도다. 단지 국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2021-03-19 10:58:29이정환 -
심평원, 금기약 사용실태 분석 후 적정관리 방안 모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금기의약품의 전반적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적정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에 들어간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금기의약품 사용실태 분석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기간은 8개월로,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금기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성분, 임부금기 1등급 등을 의미하며, 이들 의약품에는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학적 근거와 사유를 명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금기약 처방·조제에 대한 요양급여 부적정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금기약 전반에 대한 사용실태 분석 및 임상적 유용성·필수성 검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는 ▲금기의약품(병용, 연령, 임부금기) 국내 사용 현황 및 분석 ▲금기의약품 국가별 관리 실태 및 관련 제도현황 ▲상기 현황 및 분석을 통해, 금기의약품 처방·조제와 환자 이상반응 간 관련성 검토 ▲금기의약품 처방의 임상적 유용성·필수성 여부 검토 ▲금기의약품 요양급여 관리 적정방안 도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현장의 진료 필수성을 감안한 금기약의 합리적 적정관리방안 마련, 금기약 관련 급여기준 개선사항 반영, 금기약 적정관리 방안 도출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방향 제시 등을 기대하고 있다.2021-03-19 10:55:47이혜경 -
간호사연구소·교육연구센터, '간호 알고리즘' 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간호사연구소(한동수 대표)와 간호사교육연구센터(전호웅 대표)가 공동 편저한 '간호 알고리즘'이 오는 25일 출간한다. 이 책은 알고리즘을 간호에 적용, 환자의 증상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간호 사정을 해야 하며, 사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어떤 간호진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에 따라 어떤 간호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했다. 간호사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 할 수 있는 선택과 그에 대한 결과를 여러가지 정보와 행동지침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현재 간호 교육의 한계점을 간호사교육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자 했다. 각 부서별로 가장 많이 입원하는 환자들의 임상데이터를 모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간호를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알고리즘을 적용했고, 기존의 모성, 아동, 성인간호와 같은 접근 방식에서 호흡기내과, 정형외과, 심장내과와 같이 10개 과별로 간호를 공부할 수 있도록 접근했다. 간호 알고리즘을 통해 임상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과 같은 실무적인 간호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면서 자신의 부서에서 주로 입원하는 대상자에게 적어도 맥락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고 보다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2021-03-19 09:36:54이혜경 -
'레플루정' 20mg 대신 10mg 2개 처방하면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삼일제약의 '레플루정' 20mg 대신 10mg 2개를 처방하면 DUR을 통해 자동 삭감된다. 고함량인 20mg의 상한금액이 1652원이지만, 1318원인 10mg 2개 처방하면 984원의 급여 재정이 더 쓰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3월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5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74개 조합과 주사제 427개 조합 등 총 3064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5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이달 추가된 경구제 조합을 보면 레플루정을 포함해 파마사이언스코리아의 '카나보센정' 62.5-125mg, 한국얀센의 '콘서타OROS서방정' 18-26mg·18-54mg·27-54mg, 메디카코리아의 '피타테롤정' 2-4mg, 명인제약의 '펠로오디정' 5-10mg, 삼성제약의 '삼성탐스로신서방정' 0.2-0.4mg, 넥스팜코리아의 '조코나정' 20-40mg, 환인제약의 '미르젠탁오디오정' 7.5-15mg·7.5-30mg·15-30mg, 유디메드제약의 '디푸로정' 10-20mg, 신신제약의 '신신리바스티그민캡슐 1.5-3mg·1.5-4mg·1.5-6mg·3-6mg 등이 포함됐다. 주사제는 넥스팜코리아의 '씨프록주' 0.2-0.4mg과 삼양바이오팜의 '벤다리드주' 22.7-90.8mg 등 2개 조합이 고함량 대신 저함?c을 처방하면 삭감되는 조합이다.2021-03-18 19:29:59이혜경 -
의원·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원 추경 197억원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산된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을 대신한 약국가 지원 예산 성격을 띈 '비대면 체온계 지원' 사업이 동네의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약사사회 반발을 촉발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중인 감염병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예산안도 부결돼 일선 약국가에게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질병청 추경안 심사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일단 비대면 체온계 약국 지원 예산안은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제출한대로 약국 자부담 10%를 포함해 정부가 90% 체온계 가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약국을 넘어 대폭 확대됐다. 당초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만 40만원 가액의 비접촉 체온계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전국 3만2633개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까지도 체온계를 주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면서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 제출안 규모는 81억6000만원이었지만, 복지위는 115억8000만원을 늘린 197억4000만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이를 놓고 일부 약국가에서는 불만을 표하는 분위기다. 해당 예산안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유통·판매에 헌신한 약국가를 위해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불발 대신 주는 게 아니었냐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 공적마스크 유통은 동네의원이 아닌 약국이 다 했는데 왜 의원까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느냐는 취지다. 코로나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추경 증액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약사사회 반발 이슈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매출 급락에 공감하고 피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도 해당 예산안이 부결돼 일부 약사들은 "약국가 피해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백만 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29.5%)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64.3%)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20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결된 해당 추경안은 향후 예결특위에서 증액 요구서 제출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가 전담병원·보건소 실태조사 후 예산 비용추계 절차를 거쳐 차기 추경에서 정식 추경안으로 재심의하는 방향도 논의될 수 있다. 복지위는 이날 정부 제출 추경안 대비 6320억5700만원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약국·동네의원 비대면 체온계 예산과 함께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예산(378억8700만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예산(1조846억25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안은 예결특위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추가 심사될 전망이다.2021-03-18 18:09:55이정환 -
소아 뇌전증약 '에피디올렉스' 등 급여신설…4월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난치성 소아 뇌전증 의약품인 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가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급여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한 게 영향을 미쳤다. 에피디올렉스는 한 병에 약 164만원으로, 1년에 많게는 4000만원에 달하는 환자 약값 부담을 야기했던 의약품으로, 급여 시급성이 지속 제기됐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뒤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또는 드라벳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치료제 칸나비디올(에피디올렉스 내복액, CDB오일)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식약처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방법, 투여대상, 평가방법 등이 마련되는데 투여대상은 발프로에이트, 클로바잠, 토피라메이트, 스티리펜톨, 클로나제팜, 레베티라세탐, 조니사미드, 에토숙시미드, 페노바르비탈, 라모트리진, 루피나미드 중 5종 이상 약제를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했으나 최초 항전간제 투여시점 보다 50%이상 발작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다. 클로바잠 성분과 병용 투여하며, 클로바잠에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단독투여도 가능하다. 에피디올렉스는 3월 하순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에피디올렉스 급여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급여 타당성과 시급성을 거듭 강조한 약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소아 뇌전증 중에서도 희귀한 트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에피디올렉스가 값 비싸 소아 환자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화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에피디올렉스 외에도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아토르바스타틴과 오메가3 복합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약제와의 허가사항 차이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트맥콤비젤은 아토르바스타틴 40mg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레이드(TG)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를 충족하는 복합형 이상지질혈증에 투여된다. 이때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는 혈중 TG≥500 mg/dL인 경우,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각 1일 4캡슐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투여대상·평가방법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신설된 급여기준을 보면 투여대상은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로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여방법은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일리아주'와 '루센티스주' 중 한가지 약제만을 사용한 경우에서 비오뷰로 교체해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베르테포르핀 성분의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신규 등재되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토파시티닙 경구제(젤잔즈XR서방정11밀리그램)는 비교약제 급여기준 고시에 따라 급여 인정하되 허가사항의 차이를 고려해 개정한다.2021-03-18 17:06: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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