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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룬브릭' 폐암 1차치료 적응증 확대…7개월만에 급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naplastic Lymphoma Kinase, 이하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룬브릭정(브리가티닙)'이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된 지 7개월 만에 급여권에 들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5일까지 의견 조회에 들어간다. 별 다른 이견이 없으면 4월 1일부터 개정 공고안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룬브릭 급여신설을 포함해 전립선암치료제 '탁소셀(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 선별급여 신설, '카디옥산주(덱스라족산)' 본인부담률 변경 등이 담겼다. ◆비소세포폐암 1차 투여 급여 신설=알룬브릭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국내 허가 이후 2019년 4월부터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해 8월 27일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허가를 받은 이후 급여 도전장을 내밀어 성공했다. 심평원이 교과서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에 'preferred regimens, category 1'로 권고되고 있으며, 3상 임상시험 결과 현재 급여 인정되는 대체요법 '알레센자(알렉티닙)', '자이카디아(세레티닙)'과 유사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투여단계 1차에 급여를 인정했다.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거나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 투여환자가 병이 진행돼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저해제를 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과 같이 '잴코리(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환자와 이전에 항암 요법 투여 이후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급여 가능하다.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병용요법 신설=그동안 ADT요법을 시행하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탁소텔+ADT' 병용요법은 허가초과 요법으로 신청기관에 국한해 악값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학회 등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하면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평가(문헌평가)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한 끝에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의 치료의 ADT 병용 등에 허가 받은 자이티가 또한 급여확대 요청으로 기준 검토를 진행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나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ADT 요법, 탁소텔 병용요법) 대비 고가로 평가됐다. 다만, 선제적 투여에 따른 이점이 있으며, 경구제 투약으로 인한 복용의 편이성 증가 및 직& 8231;간접적 의료비용의 감소가 발생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디옥산 선별급여 50%=심평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혈관 외 누출 시(일혈 시)투여와 소아의 심독성 예방 목적으로의 투여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교과서에 안트라사이클린 혈관 외 누출 시 카디옥산 사용이 언급되며, 소아에 대해서는 안트라사이클린의 치료 효과를 방해하지 않고 심독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만 해당 적응증에 대한 허가가 없고 기논의 이후 급여기준에 반영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변경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선별급여 50%를 적용하기로 했다.2021-03-17 16:05:57이혜경 -
"방역현장서 필요한 기술·백신개발에 적극 협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재단법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단장 이주실)과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단장 성백린)이 감염병 대비·대응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오늘(17일)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서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장,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사업단은 ▲감염병 방역 및 백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과제 공동 발굴 및 수행 ▲연구성과물의 연계·홍보 등 교류 활동 등에 관련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범부처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에 출범했다. 이 사업단에는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5년간 국비 400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의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라는 3대 목표 하에 중점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했으며, 그간 도출된 연구성과는 감염병 대응 및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장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은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조직으로 ▲필수예방접종 자급화 ▲미래대응& 8231;미해결 ▲백신 기반기술 등 3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단에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년 간 국비 2151억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양 사업단이 보유한 다양한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및 방역기술의 현장 적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수엽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방역연계범부처사업단은 코로나 유행 전인 18년도부터 감염병 대응기술개발을 시작했고 그간 도출된 성과를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시작된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과 협업을 통해 앞으로 주기적 감염병 유행 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실 방역연계범부처사업단장은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성공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방역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기술과 백신 개발 연구에 양 기관이 협력해 향후 신변종 감염병 적극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예방과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감염병 연구개발 성과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3-17 14:51: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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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 재활의료기관 운영 한의사 참여 등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6차 실무회의를 열고 의료 사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6차 실무회의에서는 ▲특수의료장비(CT, MRI) 설치인정기준 개선 방안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 시행방안 ▲한의사협회 제안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한의사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회복기·재활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3-17 14:46:22김정주 -
"AZ 코로나백신, EMA 결과검토 후 접종계획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유럽 의약품규제당국(EMA)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혈전 등 부작용 분석결과를 검토한 후 국내 접종중단 등 후속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정 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현재까지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6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백 의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외에서 판매중단 된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우리나라 역시 안전성 검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보건당국이 아스트라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를 단순히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인과성 없는 결과라는 입장만 반복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해 직접 인과성을 조사하라는 게 백 의원 요구다. 백 의원은 "유럽 의약품청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접종을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인가. 국내 의약품 안전기준은 해외정부가 판매중지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면 해당 제약사는 국내 조치계획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EMA 조사에서 아스트라 백신과 부작용 간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바로 안전성 평가에 들어가야 한다"며 "보건당국이 백신과 사망 부작용 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성급하게 밝히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토대로 입장을 내 국민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청장은 국내 사례와 함께 EMA, WHO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향후 국내 접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해외 정부 관련조치 시 식약처에게 보고해야 하는 국내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내 사례도 리뷰하는 동시에 EMA, WHO 결과와 전문가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2021-03-17 12:40:08이정환 -
코로나 AZ·화이자 백신 2분기 물량 오는 24일 국내도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예방 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도착 시기가 확정됐다. 앞으로 백신이 도착하면 전국 22개 접종센터로 배송될 예정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의 접종에 사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분기에 접종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물량에 대해 유럽 현지로부터 운송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계약한 화이자 백신은 이달 100만회분 중 50만회분이 오는 24일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백신은 지난 5일 이미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신속 출하승인 절차 이후 접종에 사용 예정이다. 나머지 50만회분은 3월 마지막 주에 연이어 도착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4~5월에도 지속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도착 일자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코백스를 통해 구매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이달 69만회분과 4~5월 141만회분에 대해 유니세프 측으로부터 네덜란드에서 각각 오는 31일과 4월 22일 운송 개시될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다. 유럽 현지 통관, 운송 등 소요기간이 최소 2~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도착할 69만회분은 4월 초, 141만 회분은 4월 말로 예상된다. 이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안동 생산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이며, 지난해 2월 15일 WHO 긴급사용품목에 등재된 백신으로 코백스를 통해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절차상 유럽 반출된 후 도입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올해 2월 10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며, 도착된 백신은 6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의 접종에 사용될 계획이다. 정은경 단장은 "2분기 접종 시행계획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백신 국내 도착 후 유통·보관 및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3-17 12:16:24김정주 -
"65세 이상 고령자, AZ 아닌 화이자백신 권고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작용과 백신 간 인과관계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혈전 위험성을 이유로 유럽 등 일부 해외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긴급중단한 만큼 우리나라도 고령자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해야 한다는 논리다. 1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EU 일부 국가들은 혈전 등 부작용을 이유로 유럽의약품청(EMA) 발표 전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아스트라 백신 접종을 시작해 지난 16일까지 57만명 이상이 접종을 받았다. 이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71건, 중증부작용 의심사례 8건, 사망사례 16건이 발생했다. 이를 토대로 서 의원은 고령자와 기저질환 보유자 불안을 고려해 65세 이상 국민에게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권덕철 장관과 정은경 청장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제안한다. 65세 이상에게는 지금까지 사망례가 발생하지 않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라"며 "국민 불안과 보건당국 논리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통계와 달리 사망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란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은 EMA의 아스트라 백신과 혈전 간 인과관계 결과 발표와 함께 국내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18일 EMA 발표가 예정됐고, 국내 백신 전문가와 실시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혈전 부작용과 백신 간 인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 발표와 국내 현실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2021-03-17 12:04:58이정환 -
권덕철 장관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약국 피해조사 진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과 전국 보건소 인근 약국들의 경영 피해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일부 약국이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한데 따른 답변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은 내원 환자가 크게 줄어 처방전 축소로 인한 약국 매출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 조사 결과 전국 240개 보건소는 55% 원외처방 약제비가 줄었고, 전담병원은 20.9% 줄었다"며 "약국은 공적마스크 대란 때 헌신하는 등 많은 역할을 했다. 수고했다는 말 외 지원책을 세울 근거가 없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산자위에서 (약국 피해보상안 등이)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지원 관련 복지부 생각을 묻고 싶다"며 "복지부가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 피해를 조사해 규모를 확인하고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 피해 조사를) 진행하겠다.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의료기관처럼 직접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당과 국회에서 손실보상제를 논의중으로 안다"고 답했다.2021-03-17 11:50:44이정환 -
정은경 "코로나 예접센터 약사 배치, 지자체와 협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 백신 관리를 전담할 약사 인력이 확보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17일 오전 복지위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을 향해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내 약사 인력 배치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 핑에서 지역예접센터 내 약사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간호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백신관리 업무를 약사 대신 간호사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가 전국 250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 백신 관리 전담인력으로 최소 1인 이상의 약사 배치를 요청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 조치였었다. 서 의원은 이를 토대로 코로나 백신 관리와 관련해 약사를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약사는 백신 입고, 접종, 불출, 폐기 등 관리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직능이다. 부산시는 약사를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일본 역시 약사가 백신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특히 관리가 까다로워 전반적인 투약 과정을 관리하는 약사 인력이 필요하다.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250개 예접센터에 약사를 배치하는 것은 예산문제라기 보다는 약사 인력 채용 가능성 문제라는 입장이다. 코로나 백신 관리자 관련 약사보다는 간호사를 채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한 현실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정 청장은 "(예접센터 약사 배치 문제는)예산보다 인력확보 가능성 문제다. 전국 예접센터 전체에 약사를 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보건소에 간호사나 약사를 백신 담당자로 배치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약사가 백신 전과정을 책임지는 직능인 것은 맞다"면서 "예접센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약사 인력이 확보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2021-03-17 11:35:46이정환 -
수탁사 임의제조 의혹, 식약처 부실관리로 '불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수탁업체의 임의제조 의혹이 관리 부처인 식약처로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임의제조 혐의를 받고 있는 비보존제약의 불법 사실을 지방청에서 사전 파악했음에도 제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식약처 본부는 관련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바이넥스와 비보존 사건 모두 자진신고로 조사가 시작된만큼 30개 수탁 제조소에 대한 추가조사의 실효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식약처는 17일 비보존제약의 불법제조 사실을 지방식약청 담당부서에서 정기점검 전 사전에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식약처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혐의로 비보존제약 생산 8개 제품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처분 내렸다. 당시 식약처는 정기점검 시 문제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보존제약을 관할하는 경인식약청에서 정기 점검 전 이미 문제를 파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비보존제약 의뢰로 경인식약청과 제품 회수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본부 관할 부서에서 정기점검 전 사전에 인지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일단 회수 사항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보존 측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수 이후 내부 업무 확인 과정에서 '제이옥틴정(티옥트산)' 제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식약처에 자진신고를 진행했다"면서 "이에 따라 식약처 정기점검이 특별점검으로 전환됐으며, 그 결과 디스트린캡슐, 레디씬캡슐, 뮤코리드캅셀200mg도 일부 허가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비보존에 앞서 바이넥스도 언론 취재과정에서 불법사실이 확인돼 업체가 제품을 자진회수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식약처 단독조사로 실체확인이 가능할지 의문을 내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의 조작 혐의는 내부 고발없이는 식약처 조사로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세척이나 청소 등 제조소 준수과정에서 지켜할 할 세세한 부분들이지, 바이넥스 사례처럼 의약품 배합 조작이 있었다면 서류도 완벽하게 꾸몄을 가능성이 커 실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더구나 수탁업체들은 백여개 넘게 품목을 생산하고 있어 문제 제품을 골라내기 위해 일일이 검사하는 부분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는 바이넥스와 비보존 적발 이후 수탁업체 30개소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2021-03-17 11:31:20이탁순 -
심평원 항암요법 급여기준 순차정비…이번엔 췌장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요법 급여기준 정비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에는 췌장암 항암요법과 관련한 기준 4개가 변경되고 3개가 삭제된다. 요법으로 치면 총 25개에서 변화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항암요법 급여기준 정비가 진행하면서 지난 1회차에는 소세포폐암, 식도암, 갑상선암, 간담도암, 두경부암 관련 항암요법 급여기준이 손질됐다. 이번에 급여기준 정비가 이뤄지는 항암요법은 췌장암으로 심평원은 25일까지'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시행일은 4월 1일자다. 공고안에 따르면 급여기준 변경은 4항목 13요법으로 ▲1군 항암제의 위치 이동(3요법) ▲1. 수술후보조요법 연번 1번의 투여대상 문구 변경(1요법) ▲2. 고식적요법 가. 투여단계: 1차에 'gemcitabine + paclitaxel(albumin-bound)' 병용요법을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투여단계 변경(1요법) ▲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에 연번 1 ~ 8번의 투여대상 문구 변경(8요법) 등이 이뤄진다. 급여기준 삭제는 3항목 12요법으로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 삭제(9요법) ▲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에(3요법)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의 주1.항 삭제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6년 항암제 급여기준을 제정하면서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토록 하고,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초 제정 이후 약가의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2021-03-17 10:27: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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